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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6 LH 다자녀 전세임대 수시모집|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수도권 1억5,500만원·기본보증금 2%

by GINOV 2026. 8. 15.

LH 다자녀 전세임대는 신청자에게 전세대출금이나 현금지원금을 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가구가 집을 찾으면 LH가 권리분석 뒤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을 다시 임대합니다. 2026년 수시모집은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수도권 기본 지원한도는 1억5,500만원, 기본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안 전세보증금의 2%입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 LH 2026년 다자녀 전세임대 수시모집 공고·공식 Q&A 기준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공통 자격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
    태아 포함·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 수도권 한도기본 1억5,500만원
    셋째부터 1명당 2천만원 추가
  • 접수12월 31일 18시까지
    공급목표 초과 예상 시 조기 중단
2026 LH 다자녀 전세임대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기준 주의할 점
신청대상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성년 자녀 제외, 태아·친손자녀·외손자녀는 조건부 포함
모집물량 전국 2,250호 지역별 접수상태와 목표 초과 여부를 신청 당일 확인
기본 임대보증금 지원한도 안 실제 전세보증금의 2% 한도초과액·보증부월세 추가예치금은 별도
거주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시 기본 최장 20년 매회 재계약 자격심사가 전제

연말까지 무조건 접수되는 선착순 확정사업이 아닙니다

공식 상세페이지는 2026년 8월 15일 현재 ‘접수중’이지만 공급목표보다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12월 31일 전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선정됐다고 특정 주택까지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LH 지역본부의 권리분석 승인 전에 임의로 가계약하거나 계약금을 보내면 그 돈을 LH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1. 3월 24일부터 12월 31일 18시까지 온라인 수시접수합니다

2026년 모집규모는 전국 2,250호입니다. LH 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고 우편·현장접수나 LH 방문 접수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소득·자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에는 신청일부터 최소 10주가 걸릴 수 있으며, 이는 확정 발표기한이 아닙니다.

2026년 다자녀 전세임대 모집 일정
항목 공식 내용 실제 행동
공고일 2026년 3월 24일 상세페이지의 현재 접수상태와 최신 첨부를 다시 확인
접수기간 3월 24일 10시~12월 31일 18시 목표 초과 예상 시 조기 중단 가능
공급호수 전국 2,250호 현재 주소가 아닌 실제 입주희망지역으로 신청 가능
선정안내 소득·자산 확인 필요 시 신청일부터 최소 10주 서류·검증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고 고정 발표일 없음

같은 공고 안에서 순위나 지역을 달리해 중복 신청하면 신청 전부가 무효입니다.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일 24시까지, 마감일에는 18시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 변경은 관할 지역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신혼·신생아 등 다른 전세임대 수시공고와는 중복계약이 불가능하지만, 교차신청 자체가 모두 무효라고 넓혀 단정하지 말고 신청 전에 1670-0002로 처리기준을 확인하세요.

2.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신청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민법상 19세 미만인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뿐 아니라 친손자녀·외손자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손가정은 신청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법률상 입양한 미성년자는 직계비속으로 볼 수 있지만 신생아 여부와 자산완화는 입양일이 아니라 자녀의 출생일을 봅니다. 신청자 자신의 전혼 친생·입양자녀는 법적 관계와 실제 양육을 확인합니다. 배우자의 전혼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의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것과 신청자의 미성년 직계비속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이므로, 자동 산입하지 말고 가족관계·법적 입양·양육자료를 관할 지역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 신청자격과 가구 경계
확인항목 포함·요건 오해 방지
자녀 수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 태아 포함 성년 자녀는 숫자에 포함하지 않음
조손가정 친·외손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 가능 신청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이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무주택 범위 신청자·배우자·공고상 세대구성원 전원 분리배우자와 그 등본의 조사대상까지 포함될 수 있음
미성년 신청자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공고상 예외만 법정대리인과 신청
외국인 외국인 본인은 신청 불가 등록 외국인 배우자·일정 직계존비속은 세대심사에 포함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세대 전체를 함께 봅니다

신청자가 세대주인지보다 공고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와 실제 양육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배우자는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신청할 수 없다고 공고가 안내합니다. 계약 때까지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 등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자녀 성년 도달·가구변동이 생기면 관할 지역본부에 바로 확인하세요.

3. 1순위는 ‘신생아+수급·차상위·지원대상 한부모’의 결합입니다

순위는 신생아 여부와 수급·차상위·지원대상 한부모 여부, 소득·자산을 조합해 판단합니다. 신생아가구는 신청일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이며 태아와 같은 기간 안에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합니다. 신청일에 따라 2년 기준점이 움직이므로 ‘2024년생부터’처럼 고정연도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6년 다자녀 전세임대 1~3순위
순위 해당 가구 소득·자산 문턱
1순위 신생아가구이면서 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 지원대상 한부모 중 하나 해당 법정 자격증명으로 판단하며 70%·자산 문턱을 일률 적용하지 않음
2순위 신생아가 아닌 수급자·차상위·지원대상 한부모 해당 법정 자격증명으로 판단
2순위 신생아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총자산·자동차 기준까지 충족
3순위 그 밖의 월평균소득 70% 이하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총자산·자동차 기준까지 충족

교육급여 수급가구도 ‘수급자 가구’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공고의 수급자 가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다만 수급자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거나 태아 또는 그 2년 안에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까지 함께 충족해야 1순위이고, 신생아가 아닌 수급 다자녀가구는 2순위입니다.

4. 2·3순위 일부는 소득 70%와 2026 자산기준을 함께 봅니다

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공고상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합니다. 이 공고의 70% 표는 신청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전제로 3인가구부터 시작합니다. 신혼·신생아 공고의 2인가구 가산표를 이 공고에 옮기지 말고, 태아를 포함한 실제 가구원 수로 비교하세요.

2026년 월평균소득 70%와 자산기준
구분 기준액 적용 주의
3인가구 월 5,717,900원 이하 세전 세대합산, 태아 포함 가구원 수 적용
4인가구 월 6,161,541원 이하
5인가구 월 6,528,890원 이하
6인가구 월 6,934,384원 이하
7인가구 월 7,339,879원 이하
8인가구 월 7,745,373원 이하
기본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금융·부동산·기타자산에서 인정 부채 차감
기본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과거 2025 안내의 4,563만원과 혼동 금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으면 자산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자녀 포함) 또는 신청일 현재 태아가 1명이면 총자산 3억7,900만원·자동차 4,996만원, 2명 이상이면 총자산 4억1,300만원·자동차 5,451만원까지 완화됩니다. 기준일 이후 출생자녀가 적어도 1명 있을 때에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기준일 이전 기존 미성년자녀도 합쳐 최대 2명까지 인정합니다. 입양일이 아니라 자녀의 출생일을 보며, 다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20%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5. 수도권 기본 한도는 1억5,500만원, 셋째부터 2천만원씩 추가됩니다

지원한도는 신청자 통장으로 입금되는 현금이 아니라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쓰는 상한입니다.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1명당 2천만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도 대상 자녀는 가구와 주거·생계를 같이하고 지원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태아는 증빙으로 대신한 뒤 출생 후 전입해야 합니다.

지역·미성년 직계비속 수별 지원한도
지역 2명 3명 4명 기본보증금
수도권 1억5,500만원 1억7,500만원 1억9,500만원 지원한도 안 실제 전세보증금의 2%
광역시·세종 1억2천만원 1억4천만원 1억6천만원
기타 도 1억500만원 1억2,500만원 1억4,500만원

한도 안의 실제 전세보증금에 2%를 적용하고 나머지 98%를 LH가 지원합니다. 한도를 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자가 전액 부담하고 임차권을 LH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심사합니다. 총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지역·자녀수별 지원한도의 250% 이내여야 하며, 가구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250% 초과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6. 월 임대료는 실제 LH 지원금에 연 1.2~2.2%를 적용합니다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LH가 실제 부담한 지원금에 월 임대료가 붙습니다. 한도 안 주택은 전세보증금의 98%가 실제 지원금이며, 한도초과 주택은 입주자가 초과액을 별도로 부담하고 LH 지원금은 지역·자녀수별 한도 안에서 산정됩니다. 초과액을 LH 한도에서 다시 빼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월 임대료 = 실제 LH 지원금 × 적용 연이율 ÷ 12
실제 LH 지원금 구간별 기본금리와 우대
구분 적용 주의
4천만원 이하 연 1.2% 기금 운용계획·계약일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계약안내문 확인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1.7%
6천만원 초과 연 2.2%
미성년 직계비속 우대 1명 0.2%p·2명 0.3%p·3명 이상 0.5%p 최저금리 1.2%, 다른 우대와의 적용순서는 계약안내 확인
생계·의료급여 우대 0.2%p 증명과 실제 적용시점을 LH에 확인

전세보증금 1억원 예시

한도 안 주택이면 기본보증금은 200만원, LH 실제 지원금은 9,800만원입니다. 기본금리 2.2%만 적용한 월 임대료는 약 17만9,667원입니다.

한도초과 주택 예시

기본보증금 2% 외에 한도초과액까지 본인이 부담합니다. ‘전세금의 98%를 언제나 LH가 낸다’고 계산하면 실제 준비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7. 전입 가능한 85㎡ 이하 주택도 LH 권리분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6 공고가 열거한 기본 대상은 신청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다가구·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다세대 등 공고문에 직접 열거되지 않은 유형은 일반 사업안내만 보고 계약하지 말고 관할 지역본부에 먼저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과 별도 취사·세면시설·화장실을 갖춰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이 5명 이상이면 85㎡ 초과 주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물색 단계의 승인·제외 기준
항목 기준 행동
부채비율 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 ÷ 주택가격 90% 이하 시세와 선순위채권 자료를 지역본부가 심사
등기 권리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임차권등기 등 권리제한 존속 시 원칙 불가 말소 뒤 다시 권리분석
가족 소유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제외 가족 간 계약을 임의로 진행하지 않기
임대인·보험 법인 소유 공공임대, SGI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불가 주택 등 제외 그 밖의 법인 임대인도 지역본부 운영기준 사전확인
현재 사는 집 주택요건 충족·집주인 동의·LH 승인 시 검토 가능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LH 계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님

중개사의 ‘LH 가능 매물’ 안내는 최종 승인이 아닙니다

LH가 등기·선순위채권·주택가격·임대인·보증가입 가능성을 심사한 뒤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 전에 보낸 가계약금은 보호되지 않고, 승인 후 정식 계약에서도 입주자 귀책으로 해제·해지되면 계약금이 집주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법정 중개수수료는 LH가 부담하지만 지원한도 초과 때문에 늘어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냅니다.

8. 온라인 신청, 자격검증, 집 물색, 권리분석 순서입니다

신청 때부터 집을 계약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신청지역과 정확한 순위를 하나만 골라 서류를 올리고, LH가 무주택·가구·법정 자격 또는 소득·자산을 검증해 입주대상자를 개별 안내합니다. 이후 정해진 계약기한 안에 집을 찾고 LH 권리분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역본부별 계약기한은 별도 안내되며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공고가 밝힙니다.

  1. 자녀 수·신생아 여부·순위 확인
    태아·입양·조손가정 증빙과 신청일 기준 2년을 먼저 계산합니다.
  2. 신청지역 하나 선택
    현재 주소와 무관하게 실제 입주희망지역을 고르고 중복 신청을 피합니다.
  3.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인증서를 준비하고 최신 공고 양식으로 자필 서명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자격조사와 소명
    LH의 개별 통보를 확인하고 정해진 소명기간 안에 객관자료를 제출합니다.
  5. 입주대상자 선정 뒤 집 물색
    선정 전 가계약을 하지 않고 지역본부 안내에 따라 매물을 찾습니다.
  6. 권리분석 승인 뒤 계약·전입
    LH-집주인 전세계약과 LH-입주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신청 시 대표 서류와 파일 규격
구분 대표 서류 주의
공통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일반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열람용 불가. 임신서류는 별도 1개월 기준
소득·자산 심사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와 비공적자산 증빙 수급·차상위·지원대상 한부모 증명 제출자는 일부 서류 면제 가능
신생아·태아 출생·입양·임신진단,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양육자료 임신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병원 직인, 건강보험 신청서 대체 불가
조손가정 신청자 자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등 손자녀까지 이어지는 직계비속 관계와 같은 주민등록표 확인
업로드 일반파일 3MB 미만, 금융동의서는 500KB 이내 TIFF 금융동의서는 300dpi 흑백, 누락·오서식·식별불가·타이핑 서명은 제외 위험

수급·차상위·지원대상 한부모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금융정보 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확인서가 일부 면제되고 선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통 무주택·미성년 직계비속 2명·해당 순위 요건까지 면제하거나 자동 선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연락처와 이메일을 잘못 적어 통보를 받지 못한 책임도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접수내역을 저장하고 연락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

9. 보증부월세 추가보증금과 재계약 심사를 따로 계산합니다

보증부월세 주택에서는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와 LH 실제 지원금에 대한 월 임대료가 함께 생깁니다. 원칙적으로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집주인 월세 12개월분을 추가 보증금으로 냅니다. 지역별 기준 이하라면 입주자가 원할 때 3개월분만 내고 나머지 9개월분을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재계약·중복주거 경계
항목 공식 기준 오해 방지
보증부월세 원칙 집주인 월세 12개월분을 추가보증금으로 납부 집주인 월세는 LH 월 임대료와 별도
3개월+지급보증 수도권 60만원·광역시/세종 45만원·기타 40만원 이하 주택의 절대 월세상한이 아니라 선택방식의 기준
기본 기간 최초 2년+2년 단위 9회, 기본 최장 20년 자동연장 아님
재계약 자격 무주택·소득 105%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입주 당시 소득 70% 기준 적용 세대는 재계약 소득 73.5% 초과 시 기존 임대보증금·월 임대료에 구간·회차별 10~80% 할증
법정자격 유지세대 수급·차상위·지원대상 한부모를 계속 유지하면 현행 지침상 소득·자산 적용 예외 가능 자격증명과 무주택 등 나머지 재계약 요건은 별도 확인
2024년 이후 출생자녀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자녀·태아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횟수제한 특례 무주택·소득·자산 재심사 면제는 아님
기존 기금대출 본인·분리배우자·세대원 전원의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입주 전 상환 신청 전 은행과 지역본부에 잔액·시점 확인
기존 공공임대 새 전세임대 입주 전 기존 주택 명도·새 주택 전입 현재 공공임대 거주만으로 신청 자체가 자동 배제되지는 않음

일반 재계약은 무주택·소득 105%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입주 당시 소득 70% 기준이 적용된 세대는 재계약 소득이 73.5%를 초과할 때 공고표상 73.5% 초과~77% 이하는 최초 재계약 10%·2회차 이상 20%, 77% 초과~91% 이하는 20%·40%, 91% 초과~105% 이하는 40%·80%의 비율로 기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할증합니다. 105%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는 한 차례에 한해 80% 할증 재계약 규정이 있으며, 실제 갱신 때는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 지원대상 한부모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세대는 현행 지침상 소득·자산 적용에 별도 예외가 있으므로 증명서와 나머지 요건을 지역본부에 확인하세요. 2024년 이후 출생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가 있으면 태아를 포함해 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재계약 횟수제한 특례를 받을 수 있고, 성년 전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존속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가 무주택 등 재계약 심사를 모두 없애거나 누구나 계속 거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도 이 공고의 수급자 유형이 될 수 있어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순수전세 계약은 지자체가 주거급여를 LH 계좌로 지급해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하지만 보증부월세 계약은 이 직접수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지급경로를 LH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허위·누락으로 자산기준을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제외나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현금보조금으로 보고 ‘지원한도 전액이 무조건 환수된다’고 일반화해서도 안 됩니다.

현행 업무처리지침은 허위·부정 계약, 임대료 3개월 이상 미납, 기한 내 미입주, 전대·임차권 양도, 무단퇴거·주소이전, 기존 기금대출 미상환, 임대기간 중 주택소유 등을 계약 해제·해지 사유로 둡니다. 다만 상속·판결·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적격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4년간 이 지침·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제한은 허위·부정 또는 전대·임차권 양도로 해지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모든 해지나 모든 공공임대에 확대하면 안 됩니다. 태아·입양을 인정받아 선정된 뒤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한 인공임신중절 또는 입주 전 파양이 확인되면 공급할 수 없지만 자연유산까지 같은 문구로 자동취소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확인처

Q1.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1~3순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3순위 일부는 소득 70%와 총자산·자동차 기준까지 봅니다.

Q2. 신생아가 있으면 모두 1순위인가요?

아닙니다. 신생아가구이면서 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 지원대상 한부모 중 하나여야 1순위입니다. 소득 70%·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생아가구는 2순위 경로가 있습니다.

Q3. 수급자 다자녀가구는 모두 1순위인가요?

신생아가구까지 함께 충족하면 1순위입니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태아 또는 그 2년 안에 출생한 입양자녀가 없는 수급자 다자녀가구는 2순위입니다.

Q4. 태아도 자녀 수와 신생아 판단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병원 직인이 있는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 등 공고가 인정하는 증빙을 내고 출생 후 전입 등 후속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Q5. 손자녀 두 명을 키우는 조부모도 신청할 수 있나요?

친손자녀·외손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손가정은 신청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이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 서류를 추가합니다.

Q6. 수도권 1억5,500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을 때 쓰는 기본 지원한도입니다. 신청자 통장에 대출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Q7. 자녀가 세 명이면 수도권 한도가 얼마인가요?

기본 2명 한도 1억5,500만원에 초과 1명분 2천만원을 더해 1억7,500만원입니다. 해당 자녀가 주거·생계를 같이하고 지원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Q8. 보증금은 무조건 2%만 준비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2%는 지원한도 안 실제 전세보증금에 대한 기본 임대보증금입니다. 한도초과액, 보증부월세 추가예치금, 초과분 중개수수료와 관리비 등이 별도일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 때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먼저 지급하는 계약금이 기본보증금에 어떻게 반영·정산되는지는 관할 지역본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Q9. 선정되면 LH가 집을 배정해 주나요?

일반적으로 선정가구가 신청지역에서 집을 찾고 LH가 권리분석합니다. 매물 안내는 참고자료일 뿐 특정 주택의 계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Q10. 85㎡보다 큰 집은 모두 불가능한가요?

원칙은 85㎡ 이하입니다. 신청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이 5명 이상이면 85㎡ 초과 주택도 권리분석과 다른 주택요건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11. 최장 20년은 신청하면 자동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최초 2년 뒤 2년 단위 재계약마다 무주택·소득·자산 등 현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만 수급·차상위·법정 지원대상 한부모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세대에는 현행 지침상 소득·자산 적용의 별도 예외가 있고, 2024년 이후 출생자녀 특례도 재계약 횟수만 완화할 뿐 나머지 자격 확인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Q12. 선정 전에 마음에 드는 집에 가계약해도 되나요?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정 뒤에도 관할 지역본부의 권리분석 승인이 먼저이며 승인 전 가계약금 손실을 LH가 보전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 8가지

  • 신청일 현재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과 무주택세대 여부 확인
  • 신생아·수급·차상위·지원대상 한부모·소득자산으로 정확한 순위 선택
  • 가구원 수별 소득 70%와 2026 총자산·자동차 기준 비교
  • 기본한도와 셋째부터 2천만원 추가한도를 구분
  • 기본보증금 2% 외 한도초과액·월세예치금까지 계산
  • 한 지역·한 순위만 신청하고 접수상태·최신 첨부 재확인
  • 선정 뒤 집을 찾고 LH 권리분석 승인 전 가계약 금지
  • 기존 기금대출·공공임대·주거급여의 입주 전 처리 확인

공식 확인처

최종 안내: 접수상태·지역별 물량·소득·자산·자동차 기준·지원금리와 계약가능 주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당일 공식 상세페이지의 현재 접수상태와 최신 첨부를 다시 확인하고,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순위·가구·중복신청·서류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지역본부의 권리분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공개된 공식자료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선정이나 특정 주택의 계약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