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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완벽 정리|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계약·특별법 2027년 5월 31일까지

by GINOV 2026. 8. 15.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이라는 적용범위와 네 가지 법정 요건을 자료로 심의받아야 하며, 결정 뒤에도 원하는 지원을 관계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매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이미 끝났고, 신탁주택의 무권한 계약이거나 피해 임차인이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현재 온라인·17개 시·도 접수부터 보완, 결정문, 이의신청과 권리보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기준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계약 경계2025.5.31 이전 최초계약
  • 신청 창구온라인 또는 17개 시·도
  • 특별법 유효기간2027.5.31까지

결정신청은 경매를 자동으로 멈추거나 보증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결정신청과 배당요구,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우선매수 신고, 반환보증 이행청구,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등 권리보전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매각기일·배당요구종기·공매 일정은 결정문을 기다리지 말고 별도로 관리하세요.

1. 최초계약일과 특별법 유효기간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현행 특별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지만, 법의 적용대상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2027년까지 기다려도 2025년 6월 1일 이후 해당 임대차를 처음 체결했다면 이 특례로 구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신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날짜
날짜 무엇을 뜻하나 실무 확인
2025년 5월 31일 법 적용을 가르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경계 피해주택의 최초계약서부터 갱신·증액계약서까지 모두 제출
2027년 5월 31일 현행 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마지막 날 전산·보완 위험을 피하도록 충분히 일찍 접수
결정 송달일부터 30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결정일이 아니라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
결정일부터 3년 제4장 피해지원 신청의 원칙적 기간 결정신청 기한과 혼동하지 말고 지원별 추가요건 확인

갱신계약일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2025년 5월 31일 전에 시작한 같은 임대차를 그 뒤 갱신한 경우인지, 목적물·명의·보증금 구조가 바뀐 별개의 신규계약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계약서, 모든 갱신계약서, 증액 송금내역을 함께 내고 조사·위원회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027년 5월 31일은 ‘모든 지원 종료일’이 아닙니다

특별법 유효기간 만료 전에 결정받았거나 신청한 사람은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만료 뒤에도 절차·지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2026년 5월 개정으로 신설된 최소보장피해자·최소지원금·선지급금 관련 일부 조항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이므로, 2026년 8월 현재 이미 이용 가능한 지원처럼 안내한 글과 구분해야 합니다.

2. 본유형 전세사기피해자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봅니다

정식 결정은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요건, 보증금, 다수 피해의 발생·예상, 임대인등의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를 각각 조사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제1항 네 가지 요건
요건 법정 핵심 대표 확인자료
① 권리요건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도 포함 계약서, 초본, 확정일자, 임차권등기·전세권 등기
② 보증금 원칙 5억원 이하. 위원회가 지역·피해자 사정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계약서, 보증금·증액 송금, 일부 반환·상계 내역
③ 다수 피해 파산·회생, 경·공매·조세압류,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인 이상 임차인의 미변제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 경·공매·압류 서류, 파산·회생 결정, 판결·지급명령, 다른 임차인 자료
④ 불이행 의도 수사 개시, 기망, 무자력자에게 양도, 반환능력 없이 다주택 취득·임대 등 상당한 의심 사유 수사자료, 광고·문자·녹취, 소유권 이전, 신탁·대리권 자료, 무자력 정황
본유형 결정 = ① 권리 + ② 보증금 + ③ 2인 이상 피해 + ④ 불이행 의도 심의 통과

보증금 7억원은 자동 허용선이 아닙니다. 기본은 5억원 이하이고, 5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사정을 고려해 최대 2억원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경찰 고소나 임대인 구속은 ④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으며,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공매가 완료된 임차인은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경매·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은 현행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①과 ③을 제외해 판단합니다. 다만 법 시행 전 완료분의 소급적용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완료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어느 경우에도 자동 인정은 아니며 ②·④와 제3조제2항 제외사유는 확인합니다.

3. 전액 회수 가능 여부와 결정문 유형을 구분하세요

법은 피해가 있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경우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네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도 법 제2조제4호 나목·다목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될 수 있어, 단순 인정·불인정 두 칸으로 보면 안 됩니다.

법 제3조제2항 적용 제외사유
제외사유 판단 포인트 신청 전 준비
반환보증·보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사고접수·지급·기각·면책·한도 결과 제출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법정 최우선변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시점·지역별 기준과 실제 배당 가능액 확인
전액 자력회수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세, 선순위권리, 예상 배당표와 미회수 위험 자료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사고 불인정, 청구 기각, 한도 부족 또는 미지급이라면 보증서와 청구·심사 결과, 실제 지급액을 제출해 전액 반환 가능 여부를 심의받아야 합니다.

결정문에 표시될 수 있는 유형과 의미
결정 유형 판단 구조 주의
전세사기피해자 원칙적으로 제3조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한 본유형 경·공매 완료자는 완료시점과 부칙 적용범위를 확인해 ①·③ 예외 판단
제2조제4호 나목 제3조 ①·③·④를 충족하며 ②를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유형 본유형과 지원 범위가 전부 같다고 단정 금지
제2조제4호 다목 ②·④와 전입·확정일자를 갖추고, 주택을 인도받았거나 과거에 인도받았거나 인도가 불가능했던 유형. 적법한 임대권한 없는 자와 계약한 주택도 포함 신탁피해 등 별도 지원 조문과 집행기관 요건 확인
불인정 현재 자료·사실관계로 법정 유형을 충족하지 못한 결정 송달 후 30일 이의, 사정변경 재신청을 구분

부분유형은 이름에 ‘피해자등’이 들어가도 본유형과 가능한 지원이 같지 않습니다. 경·공매 특례,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임대, 금융·신용·법률 지원은 결정문 유형과 각 기관의 추가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4. 계약서 한 장보다 피해의 시간순서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사는 피해주택 가격·권리관계, 임대인의 채무와 반환능력, 다수 임차인 피해, 기망·대리권·신탁관계 등을 종합합니다. 최초계약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날짜순으로 묶으면 보완 요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택·계약 형태별 제출자료와 판단 경계
상황 핵심 자료 자동 결론을 피할 부분
일반·다가구 계약·송금·전입·확정일자, 선순위권리, 다른 임차인 피해자료 다가구 2인 피해만으로 각 임차인의 ①·②·④가 자동 충족되지는 않음
신탁·무권한 계약 신탁원부, 수탁자 동의 유무, 임대인의 적법한 임대권한·위임 여부, 광고·설명·송금자료 무권한계약도 다목 심의 가능하지만 자동 인정 아님
오피스텔·공부상 비주거 건축물대장, 내부구조 사진, 공과금, 실제 거주자료 계약 당시 구조·실질과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법상 주택 가능
무허가·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등기·현황사진·점유자료 결정 가능성과 LH 매입·안전성·양성화 심사는 별개
임대인 사망·상속 사망·상속관계, 상속등기·승인·포기, 생전 행위, 관리인 절차 사망만으로 사기의도가 입증되거나 반환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법인·외국인 임대인 법인등기, 대표·대리권, 신원·소유·송달·수사자료 임대인이 법인·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지 않음

권장하는 증거 폴더 순서

  1. 최초계약서 → 갱신·증액계약서 → 계약금·잔금·증액 송금내역
  2. 전입·주소변동·확정일자 → 점유 → 임차권등기·전세권 등기
  3. 등기사항증명서·신탁원부 → 경·공매·압류 → 판결·지급명령
  4. 임대인·중개인과의 문자·녹취·광고 → 고소·수사 진행자료
  5. 반환보증 청구·지급 결과 → 일부 반환·상계·합의 내역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더라도 남은 피해액과 변제 과정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결정 뒤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면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주택사업자에 지체 없이 변제 사실을 신고하며, 일부 반환이 곧 자동취소라는 뜻은 아니지만 전액 회수는 결정 취소·철회와 이미 받은 지원의 반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신청인은 자연인 임차인이며 대리·유족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인 임차인은 신청할 수 없지만 임대인이 법인인 계약은 그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신청인별 접수 방법과 추가 확인
신청 상황 가능한 방식 추가서류·주의
본인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또는 17개 시·도 창구 온라인은 본인인증, 방문은 신분증 지참
미성년 임차인 법정대리인이 대리 가족관계 등 법정대리 증빙
사망한 임차인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의 유족이 신청 동순위 2명 이상이면 선정된 대표와 가족관계·대표 자료
일반 대리인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대리인 선임 공식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 신원자료
공동임차 온라인 화면에 대표 1인 주소 입력 가능 계약명의·지분·각자 송금·전입·점유·위임과 지원방식 별도 확인
외국 국적 자연인 국적만으로 일괄 배제하지 않고 접수처 개별 확인 외국인등록·체류지변경, 확정일자, 계약·송금과 후속지원의 국적요건 확인
법인 임차인 결정신청 불가 법 제3조가 신청 임차인을 자연인으로 한정

공동임차 화면의 대표 1인 주소 입력은 다른 공동임차인의 실체요건과 지원권리가 자동으로 승계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 임차인의 보증금 지분, 송금, 전입·점유와 후속지원 신청주체를 접수센터에 확인하세요. 전대차도 소유자-주임대차-전대차의 권한과 반환채권 사슬을 제출해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6. 온라인 신청도 계약·권리·피해 자료를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지원관리시스템은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며 PC·크롬 환경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17개 광역 시·도 접수창구를 이용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회원가입·본인인증 뒤 피해사실을 등록하고 서류를 첨부하는 구조이며, 단순 상담접수만으로 결정신청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제출서류 목록과 준비 방법
서류 적용 준비 포인트
결정신청서 필수 지원관리시스템·시도·접수처 공식 서식 사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최초계약부터 갱신·증액계약까지 전부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소변동이 권리요건과 연결되므로 누락 없이 발급
개인정보 동의서 동의하는 경우 접수처 공식 서식
파산·회생 서류 해당자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경·공매 개시서류 해당자 경매통지·최고서, 공매통지 등. 분실 시 등기사항증명서 대체 가능
집행권원 해당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임차권등기 서류 해당자 등기사항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추가 증빙 사실관계별 송금·기망·수사·보증지급·신탁·다수피해 자료

방문 전에는 신분증과 원본 대조 가능 자료를 챙기세요

공식 오프라인 안내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안내합니다. 접수창구는 시·도마다 위치와 전화가 다르므로 지원관리시스템의 17개 시·도 담당부서 페이지에서 당일 접수처와 예약 필요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7. 30일 조사와 30일 심의 뒤에도 보완·송달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서의 처리기간 표시는 60일이지만, 실제 법정 구조는 시·도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나눠 봐야 합니다. 보완에 걸린 기간과 결정문 작성·송달까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접수일부터 무조건 60일 안에 결정문이 도착한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1. 온라인 또는 시·도 접수
    신청인·임대차·피해사실과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2. 광역 시·도 피해사실 조사
    신청일부터 원칙 30일 이내 주택가격·권리·임대인 채무·피해자료를 조사합니다.
  3. 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흠이 있으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기간은 조사기간에서 빠집니다.
  4. 위원회 안건 상정·심의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 심의하며 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국토교통부 결정·송달
    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문을 작성·송달하며 이 단계에도 추가 시간이 듭니다.
  6. 결정문 유형별 지원신청
    결정번호를 확인하고 원하는 경·공매·주거·금융·법률 지원기관에 별도 신청합니다.
처리단계별 기간과 놓치기 쉬운 부분
단계 공식 기간 주의사항
피해사실 조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보완 소요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하면 15일 이내 한 차례 연장 가능
결정문 작성·송달 별도 추가기간 전자송달 동의 여부와 나의민원 진행현황 확인
이의신청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국토부는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 결정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접수·조사·심의 진행현황과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통지와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통지 뒤 결정문을 바로 출력할 수 있지만, 연락처·송달주소 오류가 있으면 이의기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후 다시 대조하세요.

8. 보완·이의신청·재신청·경정·철회는 목적이 다릅니다

자료 한 장을 더 내는 보완과 송달된 결정에 대한 이의, 경매개시 등 사정이 달라진 뒤의 재신청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불인정뿐 아니라 본유형·나목·다목 등 결정유형에 이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기존 신청을 중복해서 새로 만들기 전에 접수번호와 현재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결과 전후에 선택할 절차
절차 언제 쓰나 중요한 제한
보완 접수한 신청의 누락·흠을 고칠 때 정해진 보완기간 안 제출, 조사기간 계산은 별도
신청취하 결정 전 기존 신청을 그만둘 때 취하 전 경·공매 일정과 향후 재접수 영향 상담
이의신청 송달된 결정 결과에 재심의를 요청할 때 송달일부터 30일, 새 주장과 증빙을 구체화
재신청 경매개시·수사 등 사정이 달라졌을 때 신청시점 요건을 전부 다시 판단해 기존보다 불리해질 수도 있음
경정 결정 뒤 명의 등 결정내용의 정정이 필요할 때 단순 오기와 실체 변경을 구분
철회·변제신고 합의·전액회수 등으로 결정을 없애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았을 때 이미 받은 공공주택 관련 지원의 반납 가능성 확인

재신청은 기존 유리한 결정을 보존해 주지 않습니다

지원관리시스템은 재신청 시 임대인 수사현황, 주택 시세 등 신청시점의 요건을 다시 판단하므로 기존 결정이 취소되거나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의기간 안이라면 이의신청이 맞는지, 새로운 사정 때문에 재신청이 필요한지 1533-8119 또는 접수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9. 결정문을 받은 뒤 지원별 신청과 경·공매 행동을 따로 시작합니다

결정문은 특별법 지원의 출발점이지 자동지급 증서가 아닙니다. 본유형·나목·다목에 따라 가능한 지원이 다르고, 각 기관은 대출·매입·공공임대·경·공매·세금·법률지원의 추가요건을 심사합니다.

결정신청과 동시에 별도 관리할 행동
상황 별도 행동 자동으로 되지 않는 것
보증금 미반환·이사 예정 임차권등기명령·점유·전입 권리보전 상담 결정신청이 임차권등기를 대신하지 않음
경·공매 진행 배당요구, 매각기일, 유예·정지 신청 가능성 확인 신청·결정만으로 경·공매 자동정지 아님
우선매수 희망 법정 기한 전 별도 신고·보증 제공과 자금계획 결정문만으로 자동낙찰·자동대출 아님
LH 등 매입 희망 공공주택사업자 사전협의·매입 가능성 심사 피해자 결정만으로 자동매입·무상거주 아님
반환보증 가입 보증기관 사고접수·이행청구와 권리보전 피해자 신청이 보증청구를 대신하지 않음
금융·법률·심리 지원 결정문 유형과 기관별 요건으로 별도 신청 모든 피해자등에게 모든 지원이 자동 적용되지 않음

경·공매 유예·정지는 신청인이 결정 전이라도 긴급히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있지만, 법원 등이 생활형편과 절차상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자동 승인되지 않습니다. LH 피해주택 매입도 매입 가능성·안전성·권리관계를 사전협의하며, 공공임대 거주와 차액 지원에는 별도 조건과 미회수보증금 한도가 있습니다.

실행 순서 한 줄 정리

결정신청 접수와 동시에 권리·경매 일정을 지키고 → 결정문 유형을 확인한 뒤 → 3년의 공통 지원신청 기간과 각 지원의 더 짧은 개별기한 중 빠른 기한을 적용해 관계기관에 신청하세요. 경·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1년 예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미리 담당기관에 기록을 남기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Q1. 2025년 6월 이후 갱신계약을 썼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갱신일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체결’을 보므로 최초계약부터 갱신·증액·명의·목적물 변경계약을 모두 내고 같은 임대차의 갱신인지 별도 신규계약인지 심의받아야 합니다.

Q2. 아직 경매가 시작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요건은 파산·회생, 조세압류,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경매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재 자료로 접수센터에 판단을 요청하세요.

Q3. 피해 임차인이 저 한 명뿐이면 무조건 불인정인가요?

본유형의 제3요건은 2인 이상 피해를 요구합니다. 다만 법 제2조제4호 다목 등 일부유형의 판단구조가 따로 있으므로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지 말고 ②·④, 인도·전입·확정일자와 기망자료를 제출하세요.

Q4. 이미 이사하고 전출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일괄 불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인도·전입·확정일자, 임차권등기·전세권, 경·공매 완료 여부와 다목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다만 아직 이사 전이라면 결정신청만 믿고 전출하지 말고 임차권등기 등 권리보전을 먼저 확인하세요.

Q5.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전액 반환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증사고 불인정·청구 기각·한도 부족·미지급이면 보증서와 심사결과, 지급액을 제출해 위원회 판단을 받습니다. 가입 사실만 숨기면 안 됩니다.

Q6.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위반건축물은 제외되나요?

공부상 비주거라도 계약 당시 구조·실질과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법상 주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도 결정의 자동 배제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LH 매입·안전성·수선 가능성은 별도 심사입니다.

Q7. 임대인이 구속되거나 고소됐으면 자동 인정인가요?

아닙니다. 수사 개시는 ④의 예시일 뿐이며,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나머지 요건과 제외사유, 전체 기망·무자력 자료를 함께 봅니다. 경·공매 완료자는 앞서 설명한 ①·③ 예외와 부칙 적용시점을 따릅니다. 반대로 유죄 확정판결이 아직 없어도 다른 자료로 상당한 의심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Q8. 임차인이 사망했으면 가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선정된 대표가 가족관계와 대표 자료를 갖춰 신청합니다. 가족 모두가 자동으로 각각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9.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디로 가나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접수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관리시스템 담당부서 안내에서 주소와 전화를 확인하고, 신분증·계약서·해당 증빙을 준비하세요. 결정신청 상담은 1533-8119입니다.

Q10. 접수하면 정확히 60일 뒤 결정되나요?

확정기한처럼 보면 안 됩니다. 조사 30일, 안건 상정 뒤 심의 30일이며 심의는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완기간은 조사기간에서 빠지고 결정문 작성·송달에도 추가 시간이 듭니다.

Q11. 불인정이면 바로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과 사정변경 뒤 재신청을 구분하세요. 재신청은 현재 시세·수사·권리상태로 모든 요건을 다시 판단하므로 기존 인정이 있더라도 더 불리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Q12. 피해자 결정문을 받으면 보증금이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결정문은 특별법상 지원 신청의 자격·유형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경·공매, LH 매입·임대, 대출·신용, 법률·심리 등 원하는 지원은 관계기관에 따로 신청하고 추가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국토교통부 공식 시스템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계약·등기·점유·수사·경매·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개별 심의하므로 같은 건물 안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신청이 배당요구, 임차권등기, 반환보증 청구, 소송·집행의 기한을 멈추지 않으므로 매각기일이나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접수센터·경공매지원센터·법률전문가에게 즉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