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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6 긴급복지 주거지원 완벽 정리|중위소득 75%·대도시 1~2인 월 39만8,900원·최장 12개월

by GINOV 2026. 8. 15.

2026년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평소 월세를 정기적으로 보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고시·관할 조례가 인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고, 현재 살던 곳과 다른 임시거소 또는 거소 확보 비용이 긴급히 필요한 가구를 먼저 지원한 뒤 소득·재산을 사후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 보건복지부 2026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및 현행 법령·고시 기준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기본 자격위기사유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2026 한도대도시 1~2인 월 39만8,900원
  • 지원기간최초 1개월, 심의 후 총 최장 12개월

금액표에 들어간다고 자동으로 월세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긴급지원대상자 중에서도 별도 임시거소나 주거비가 실제로 필요한지 시·군·구가 확인합니다. 임시거소 제공이 원칙이고, 표의 금액은 정액수당이 아니라 지역·가구원 수별 실비 상한입니다. 기존 월세 체납액·보증금·이사비를 일괄 소급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1. 위기가구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긴급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전체 자격과 주거지원 필요성은 두 단계로 봐야 합니다. 먼저 법·고시·조례상 위기사유 때문에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다음 그 위기로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 어렵거나 새로운 임시거소 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주거지원으로 이어집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과 비슷한 제도의 차이
제도 핵심 목적 판정·지급 포인트
긴급복지 주거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때 임시거소 또는 거소 확보 비용 지원 위기사유·긴급성·주거 필요성 확인, 선지원 후 사후조사
주거급여 저소득 임차가구의 정기 주거비와 자가가구 수선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보장 결정, 매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시설 입소·이용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주거지원과 다른 지원종류이며 한도·횟수도 별도

세 문장을 모두 충족하는지 먼저 보세요

  • 최근의 위기사유 때문에 지금 생계유지 또는 거주 유지가 곤란합니다.
  • 2026년 소득·재산·주거지원용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존 거주지와 다른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2. 월세 체납만이 아니라 인정되는 위기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기사유는 법에 직접 적힌 전국 공통 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사유, 관할 지자체 조례 사유로 나뉩니다. 임차료 체납·단수·가스 중단처럼 조례에 따라 인정범위가 달라지는 항목을 전국 공통 자동사유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긴급복지 위기사유의 세 갈래
구분 대표 사유 주거지원 추가 확인
법정 사유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중한 질병·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 휴·폐업, 실직 그 사유로 다른 임시거소나 거소 비용이 필요한지 별도 판단
복지부 고시 이혼 후 소득 급감, 전기 중단·예고, 일정 요건의 출소자·단기 노숙인, 복지사각지대·통합사례관리 추천, 자살 고위험가구, 범죄피해로 인한 이전 사유별 기간·추천기관·가구상황 요건 확인
지자체 조례 가구원 간병·양육으로 소득활동 미미, 기초보장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주소지 조례에 해당 사유와 세부기간이 있는지 확인

퇴거통보나 체납이 곧바로 지급결정은 아닙니다

단순한 퇴거통보·월세 체납은 법에 독립된 전국 공통 자동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할 조례 또는 다른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현재 거주가 실제로 곤란한지, 임시거소가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가정폭력·화재처럼 법정 위기사유가 분명해도 주거지원 필요성 심사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3. 2026년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금액은 월 가구소득 기준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 조사 규정에 따른 가구소득을 확인합니다. 기준 충족 여부는 지원 후 사후조사와 적정성심사에서도 다시 판단합니다.

2026년 긴급복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월 소득기준 확인 포인트
1인 1,923,179원 요청 당시 가구구성과 실제 소득을 조사하며, 서류상 연봉을 단순히 12로 나눈 값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2인 3,149,469원
3인 4,019,277원
4인 4,871,054원
5인 5,667,539원
6인 6,416,964원
7인 7,136,363원

8인 이상은 가구원 한 명이 늘 때마다 719,399원을 더합니다. 지원을 빨리 시작하는 제도라고 해서 소득기준이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확인에서 긴급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원할 수 있지만, 이후 조사에서 가구원·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수치상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리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위기의 긴급성·필요성 등을 종합해 내린 적정성 판단을 확인하세요.

4. 재산과 금융재산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에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한 주거용재산 공제와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해 지역기준과 비교합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는 기준액에 무조건 더해 주는 두 번째 상한이 아니며,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긴급복지 재산기준과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지역 재산 기준액 실거주 주택 1호 공제한도 지역 구분
대도시 2억4,100만원 이하 6,900만원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도농복합 형태 군, 특례시
중소도시 1억5,200만원 이하 4,200만원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3,500만원 도의 군
재산 판단 = 일반재산 − 실거주 1호 주거용재산 공제 + 금융재산 − 인정 부채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별 일반 긴급지원 기준에 주거지원용 200만원을 더한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오래된 안내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를 그대로 적용하면 2026년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2026년 긴급복지 주거지원용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 주거지원 기준 계산 구조
1인 1,056만4천원 이하 가구규모별 일반 기준에 주거지원용 200만원을 합산합니다.
2인 1,219만9천원 이하
3인 1,335만9천원 이하
4인 1,449만4천원 이하
5인 1,555만6천원 이하
6인 1,655만5천원 이하

7인 이상은 한 명이 늘 때마다 96만원을 더합니다. 기준액 자체에는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이 반영돼 있습니다. 금융조회 기준 뒤 최근 3개월의 의료비·간병비·학비·주거비·공과금·관리비·사회보험료·인정 가능한 채무 원리금 등 필수·고정지출은 증빙하면 금융재산 또는 소득 중 유리한 한쪽에서 한 번 차감할 수 있지만 중복차감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출과 사채가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지역·가구원 수별 한도 안에서 임시거소 실비를 지원합니다

국가·지자체가 보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받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타인 소유 거소라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비용을 청구하고 시·군·구가 아래 상한 안에서 실비를 지급합니다.

2026년 긴급복지 주거지원 월 한도
지역 1~2인 3~4인 5~6인 7인 이상 추가액
대도시 398,900원 662,500원 874,100원 1명당 105,800원
중소도시 299,100원 435,600원 574,200원 1명당 69,300원
농어촌 189,000원 250,500원 330,000원 1명당 39,800원

대도시 1~2인 39만8,900원은 월 정액 현금이 아닙니다

실제 임시거소 비용이 더 적으면 실비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임시거소 제공이 곤란한 예외 상황에서만 1회에 한해 대상자에게 거소 확보 비용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이후 실제 주거상태를 확인합니다. 긴급주거지원 대상 가구구성원의 배우자 또는 1촌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시거소를 직접 제공

공공 또는 민간의 빈방·숙박시설·개인가정 위탁 등 기존 주거지와 다른 거처를 시·군·구가 확인해 제공합니다. 비용은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지급합니다.

거소 제공이 곤란한 예외

현물 제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상자에게 비용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한과 실제 주거비, 새 거처 확인을 거칩니다.

6. 법정 구조는 최초 1개월, 심의 후 총 12개월 이내입니다

최초 지원기간은 1개월입니다. 위기가 계속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1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고, 그 뒤에도 주거지원이 필요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기간을 합한 전체 상한이 12개월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기간 구조
단계 가능 기간 조건
최초 결정 1개월 긴급한 주거 필요성 확인
시·군·구 연장 1개월씩 최대 2회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
위원회 추가연장 최대 9개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전체 12개월 이내

2026 사업안내는 행정 간소화를 위해 처음부터 3개월을 우선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만, 비용은 매월 지급하는 구조이며 3개월분 일시지급이나 12개월 자동연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매 단계에서 위기 지속 여부와 다른 지원 연계 가능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재지원에는 같은 위기와 다른 위기의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재지원 제한은 종료된 지원과 같은 종류를 다시 받을 때 적용합니다. 같은 위기사유로 같은 종류를 다시 받는 경우 종료 후 2년, 다른 위기사유로 같은 종류의 생계지원은 1년, 주거·시설이용지원은 3개월이 지난 뒤 재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료된 지원과 다른 종류는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 없이 연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요청 당시 이미 함께 존재하던 다른 사유로 바꿔 재지원할 수는 없으며, 가정폭력·가구원 성폭력·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생활이 곤란하다고 시·군·구가 인정하면 즉시 재지원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 월세를 소급 보전하는 신청기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 모든 위기사유에 공통인 ‘발생 후 며칠 이내’라는 단일 신청기한은 없지만, 위기가 현재 계속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해야 합니다. 출소·노숙처럼 사유별 기간요건도 있습니다. 결정 전 오래된 월세 체납액이나 보증금을 일반적으로 소급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기가 생기면 바로 요청하세요.

7. 본인 방문이 어려워도 구술 요청·대리 요청·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 신청서를 먼저 완성해야만 절차가 시작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군·구와 읍·면·동에 알리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24시간 긴급지원 상담을 요청하세요.

  1. 요청·신고
    본인·친족·관계인 또는 발견자가 시·군·구, 읍·면·동, 129에 위기와 현재 거주상태를 알립니다.
  2. 현장확인
    담당 공무원이 위기사유, 가구원, 현 거처, 임시거소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3. 지원결정·집행
    긴급성이 인정되면 임시거소 또는 비용 지원을 지체 없이 결정합니다.
  4. 사후조사
    지원결정 뒤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가구구성을 조사합니다.
  5. 적정성심사
    지원 적정 여부, 종료·연장·추가지원 또는 반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6. 다른 제도 연계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공공임대·민간지원 등 장기대책으로 연결합니다.

사업안내상 현장확인은 위기상황을 안 뒤 근무시간 8시간 안, 전체 지원은 72시간 안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모든 신청의 고정 입금기한을 보장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임시거소 확보 여부, 현장 접근, 추가 확인자료에 따라 실제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후조사는 원칙적으로 지원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마치되 금융조사 등 불가피한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적정성심사는 선지원 결정일부터 3개월 안에 마칩니다. 기준 충족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적정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 준비하면 좋은 사실과 증빙
확인 영역 대표 자료 주의사항
위기사유 해고·휴폐업, 진단·입원, 화재·재난, 폭력피해, 퇴거·체납, 출소·추천 자료 완벽한 서류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위험을 먼저 알리고 보완 안내를 받기
현재 거주 임대차계약, 퇴거통보, 체납내역, 숙박·임시거소 확인자료 정상 임대차계약서가 긴급복지 전체의 선행요건은 아님
가구·소득 신분·가족관계, 소득신고서, 급여·사업·보험 관련 자료 주소와 실제 생계가 다르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
재산·금융 금융정보 제공동의, 계좌잔액증명·통장내역, 재산·부채 증빙 요청일 당시 가구원별 현황을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제출
직접 비용지급 거소 비용자료, 지급계좌, 실제 입주·지급 증빙 현물 거소 제공이 곤란한 예외인지 먼저 확인

주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처가 달라도 자동 배제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현재 발견지·실제 거주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요청해 현장확인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8. 화재·폭력·퇴거·노숙·외국인은 경계조건이 다릅니다

상황별 주거지원 판단 포인트
상황 판단 기준 안전한 행동
화재·자연재해 현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법정 위기사유 피해확인과 현재 거주불가 상태, 가구원 수를 즉시 알리기
가정폭력·성폭력 가구원과 함께 생활하기 곤란한 법정 위기사유 안전한 연락방법과 주소보호 필요성을 처음부터 알리기
퇴거·월세체납 전국 자동사유가 아니며 관할 조례·다른 위기사유·실제 주거곤란을 함께 확인 퇴거통보·체납내역과 소득상실 자료를 함께 제시
단기 노숙 원칙적으로 6개월 미만 노숙과 종합지원센터 등의 상담·추천 요건 시설이 없는 지역은 발견지 관할에 현장확인 요청
출소 구금 6개월 이상, 출소 후 6개월 이내, 가족·생계·주거의 세부요건 확인 출소일과 구금기간·가족관계·현재 거처 자료 준비
무상거주·친족집 긴급복지 전체 자동탈락은 아니나 별도 주거비 필요가 없으면 주거지원은 어려울 수 있음 곧 퇴거해야 하거나 다른 거처가 필요한 실제 사정을 설명
외국인 한국인 배우자·일부 이혼사별 양육자·난민인정자·본인 귀책 없는 재난·범죄피해 등 법정 특례 체류·혼인·국적 자녀·난민인정·피해 증빙으로 특례 여부 확인

난민신청자라는 사실만으로 난민인정자 특례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등록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 한국 국적 직계존비속 양육, 인정난민 여부, 본인 책임 없는 화재·범죄·천재지변 피해 등을 시행령에 따라 개별 심사합니다.

시설 입소는 긴급복지 주거지원과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법상 별도의 주지원입니다. 임시거소 제공과 시설입소를 모두 ‘주거지원’으로 묶어 월 한도와 최장 12개월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긴급 시설이용지원 기간에는 긴급 생계·주거지원을 함께 지급하지 않으므로, 시설 이용이 필요한 상황이면 어떤 항목으로 결정되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9. 다른 급여와 같은 비용을 중복하지 않고 사후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긴급지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같은 종류의 보호·지원이 있으면 그 제도를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결정 전처럼 다른 지원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공백기에는 긴급지원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 생계와 임시거소 필요성이 각각 인정되면 긴급 생계지원과 긴급 주거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한 종류의 선정이 다른 종류의 자동 선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의 관계
상황 처리 방향 주의사항
기초급여 신청 중 결정 전 공백기간에 긴급지원 검토 가능 두 절차를 동시에 알리고 급여 결정일을 공유
주거급여 수급 중 긴급 주거는 같은 종류라 원칙적으로 중복하지 않음 긴급 생계·의료 등 다른 종류는 각 요건으로 별도 검토
생계급여 수급 중 일반 긴급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중한 질병·부상의 긴급의료 등 법정 예외는 담당기관 확인
결정월이 겹침 같은 종류의 일할 긴급지원과 기초급여를 비교·조정 자동 이중지급 또는 전액환수로 단정하지 말고 결정내역 확인

선지원은 무심사 확정급여가 아닙니다

지원 뒤 소득·재산·금융재산과 위기사유를 조사하고, 명백한 적정사례를 제외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원을 중단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부적정 지원도 중단과 전부·일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지원금액 기준을 초과해 지급받은 부분은 초과분 반환명령 대상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화재피해자도 다른 법률로 이미 같은 내용의 거소·보호를 받고 있다면 그 부분은 중복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긴급지원 필요성을 따로 판단합니다.

결정·중단·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지원 제외, 지원종류·금액·기간·연장 여부, 지원중단 또는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10일 안에 관련 서류를 보내고, 시·도는 15일 안에 검토해 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 통보합니다. 고지서 수령일과 제출사본·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인용결정의 효력 소급은 불복처분을 고치는 절차이지 과거 월세·보증금을 당연히 소급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확인처

Q1. 월세가 밀리면 누구나 긴급 주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료 장기체납을 위기사유로 둔 관할 조례가 있는지, 다른 법정·고시 사유가 있는지, 실제 임시거소 필요성과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확인합니다.

Q2. 대도시 1~2인은 매달 39만8,900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임시거소 제공이 원칙이며 표의 금액은 실비 상한입니다. 민간 거소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소 제공이 곤란한 예외에서만 1회 비용을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하면 12개월 동안 자동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최초기간은 1개월이고 시·군·구의 두 차례 연장, 이후 심의위원회 추가연장을 거쳐 전체 12개월 이내입니다. 위기 지속 여부를 단계마다 확인합니다.

Q4. 129에 전화하면 72시간 안에 반드시 입금되나요?

129는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관할기관 이관 창구입니다. 사업안내는 신속한 현장확인과 72시간 안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모든 사례의 고정 입금기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거지원은 현금보다 임시거소 제공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Q5.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요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 요청 자체는 구술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가정 위탁·하숙·여관 등 다른 임시거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청구하려면 실제 거주와 비용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며, 긴급주거지원 대상 가구구성원의 배우자·1촌 직계혈족과의 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Q6. 이미 주거급여를 받으면 긴급 주거지원도 함께 받나요?

같은 기간·같은 종류의 주거비는 원칙적으로 중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긴급 생계·의료 등 다른 종류는 각 요건으로 검토할 수 있고, 기초급여 결정 전 공백에는 긴급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두 담당기관에 모두 알리세요.

Q7. 노숙 중이고 주소가 없어도 요청할 수 있나요?

주소불명만으로 자동 배제하지 않습니다. 현재 발견지·실제 거주지 관할에 요청해 현장확인을 받으세요. 노숙 위기사유는 원칙적으로 6개월 미만과 상담·추천 등 세부요건을 확인합니다.

Q8.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외국인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 배우자, 일부 이혼·사별 후 한국 국적 직계존비속 양육자, 난민인정자, 본인 귀책 없는 화재·범죄·천재지변 피해자 등 시행령상 특례를 충족해야 합니다.

Q9. 과거 체납 월세와 보증금도 소급해서 주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현재 위기에서 필요한 임시거소 또는 거소 확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래된 체납액·보증금·이사비의 일괄 소급보전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Q10.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은 말이나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안전한 연락방법과 현재 위치를 함께 알리면 현장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Q11. 같은 위기가 다시 생기면 바로 재신청할 수 있나요?

종전 지원과 같은 종류를 다시 받을 때는 같은 위기사유면 종료 후 2년, 다른 위기사유면 생계지원 1년·주거와 시설이용지원 3개월이 지난 뒤 재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전 지원과 다른 종류는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연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초 요청 때 함께 존재하던 다른 사유로 이름만 바꿀 수는 없고, 폭력·화재·자연재해 등 주거곤란에는 즉시 재지원 예외가 있습니다.

Q12. 사후조사에서 부적정 판단을 받으면 무조건 전액 환수되나요?

거짓·부정수급은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대상이고, 부적정 지원도 전부·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지원금액 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부분도 반환명령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반환범위는 조사·심의와 처분내용에 따르므로 전액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이견이 있으면 고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하세요.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현재 위기사유와 그 발생시점·지속상태를 정리했습니다.
  •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 어려운 이유와 새 임시거소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2026 소득 75%, 지역별 재산, 가구원별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월 한도는 정액수당이 아니라 임시거소 실비의 상한임을 확인했습니다.
  • 주거급여·생계급여·다른 주거지원의 신청·수급 현황을 숨김없이 알릴 준비를 했습니다.
  • 서류가 덜 갖춰져도 시·군·구·읍면동 또는 129에 현재 위기부터 요청합니다.

공식 확인처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확인한 중앙 법령·고시·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생활정보입니다. 위기사유의 세부요건과 지자체 조례, 실제 임시거소 확보, 다른 급여와의 조정,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거처가 위험하거나 오늘 머물 곳이 없다면 서류를 모두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군·구·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먼저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