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주거급여는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임차가구에는 지역·가구원 수·실제임차료에 따른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선정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가구서울 1인 기준임대료 월 36만9천원
- 자가가구대보수 한도 1,601만원·주기 7년
중위소득 48%는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심사합니다. 반대로 부모나 성인 자녀의 소득 때문에 무조건 탈락하는 부양의무자 제도는 주거급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원칙적으로 같은 가구에 포함됩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같은 선정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2026년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지 시·군·구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표의 금액은 통장 입금액이나 세전 연봉을 단순히 12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 판정 포인트 |
|---|---|---|
| 1인 | 1,230,834원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며,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2인 | 2,015,660원 | |
| 3인 | 2,572,337원 | |
| 4인 | 3,117,474원 | |
| 5인 | 3,627,225원 | |
| 6인 | 4,106,857원 | |
| 7인 | 4,567,272원 |
8인 이상 선정기준은 가구원 한 명이 늘 때마다 7인 기준과 6인 기준의 차액인 460,415원을 더합니다. 실제 가구원 산정에는 주소가 다른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표 인원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가구원 수를 주소지만 보고 정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원칙적으로 같은 개별가구에 포함되고, 사실혼 관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 입소·실종·교정시설 수용 등 법정 제외 사유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별도가구 인정이 있는지는 개별 심사합니다. 외국인도 일률적으로 포함·제외하지 않고, 외국인등록과 국민 배우자·국적 미성년 자녀 양육 등 법정 특례를 확인합니다.
신청 전 빠른 자가점검
- 가구원 전체의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임차가구는 실제 계약·거주·임차료 지급을 확인받습니다.
- 자가가구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집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으나, 이사·계약변경은 반드시 신고합니다.
2. 임차급여의 상한은 지역과 가구원 수로 달라집니다
기준임대료는 국가가 정한 임차급여 상한입니다. 서울 1인 가구의 2026년 기준임대료는 월 36만9천원이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계산한 뒤 결정됩니다.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7인 |
|---|---|---|---|---|---|---|
| 서울 | 369,000원 | 414,000원 | 492,000원 | 571,000원 | 591,000원 | 699,000원 |
| 경기·인천 | 300,000원 | 335,000원 | 401,000원 | 463,000원 | 479,000원 | 568,000원 |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47,000원 | 275,000원 | 327,000원 | 381,000원 | 394,000원 | 463,000원 |
| 그 밖의 지역 | 212,000원 | 238,000원 | 283,000원 | 329,000원 | 340,000원 | 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 기준과 같습니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10%를 적용하고, 10인 이상은 두 명이 늘어날 때마다 10%씩 더합니다. 실제 급지 분류와 가구원 수는 보장기관의 결정자료를 우선합니다.
기준임대료는 고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낮은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도 차감하므로 ‘서울 1인은 누구나 36만9천원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3.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뒤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실제임차료는 계약서상 월차임에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관리비·공과금·주차비를 계약상 임대료와 구분 없이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은 월 3만3,333원으로 환산합니다. 계약서상 월차임이 30만원이라면 실제임차료는 약 33만3,333원입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기준 | 임차급여 계산 |
|---|---|---|
| 1인 | 820,556원 | 이 금액 이하이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초과하면 자기부담분 차감. |
| 2인 | 1,343,773원 | |
| 3인 | 1,714,892원 | |
| 4인 | 2,078,316원 | |
| 5인 | 2,418,150원 | |
| 6인 | 2,737,905원 |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계산한 뒤 1원 단위를 올려 10원 단위로 지급합니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위한 단순 계산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보장기관의 원 단위 산정과 조사결과를 우선합니다.
서울 1인·소득인정액 75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이면 실제임차료는 약 33만3,33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인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므로 기준임대료 36만9천원과 실제임차료 중 낮은 약 33만3,333원이 계산 기초가 됩니다.
서울 1인·소득인정액 100만원
같은 계약이라도 자기부담분은 약 5만3,833원입니다. 단순 계산상 약 27만9,500원 수준이지만 원 단위 처리·조사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처리 방향 | 주의사항 |
|---|---|---|
| 산정액 1만원 미만 | 월 1만원 지급 | 정상적인 임대차·임차료가 확인되는 경우 |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 5배 초과 | 월 1만원 지급 |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차료 제한 |
| 임대차관계 미확인·실제임차료 0원 |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 | 계약서·영수증 등으로 관계를 확인하며 사용대차·시설 예외는 별도 심사 |
| 공공임대 | 일률 제외 아님 | 실제 임차료를 확인하며 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4.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주택 노후도에 맞춰 수선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집수리비를 통장으로 일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집에 실제 거주하는 수급가구를 LH가 조사하고,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노후도에 따라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현물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은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입니다.
| 보수 구분 | 수선 한도 | 보수 주기 | 대표 범위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장판·편의시설 교체 등 마감 개선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창호·단열·난방 등 기능 개선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욕실·주방 등 구조·설비 개선 |
| 소득인정액 구간 | 지원 비율 | 대보수 기준 예시 |
|---|---|---|
| 생계급여 기준 이하 | 100% | 한도 1,601만원 범위 |
| 생계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 90% | 한도의 90% 범위 |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 80% | 한도의 80% 범위 |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제주 본섬을 제외하고 보수한도에 10%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 침수방지시설은 최대 350만원을 별도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고령자 지원은 중복하지 않고 장애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1,601만원이 모든 가구의 절대 최대 현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 노후도와 실제 공사 범위가 한도보다 작으면 한도 전액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주택과 공유주택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이거나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할 수 없다고 판단된 주택은 수선유지급여로 수선하지 않습니다. 공동소유 주택을 수선하려면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소유권과 공사동의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5.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가구 주거급여를 나눠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독립된 1인가구 선정이 아닙니다. 주소를 옮긴 청년을 새 수급자로 자동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거급여 대상인 부모가구의 미혼 청년이 따로 거주할 때 부모가구 급여를 부모와 청년의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취학·구직은 대표적인 분리거주 사유일 뿐, 현행 법문이 신청자를 학생·구직자로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 확인항목 | 기본요건 | 주의사항 |
|---|---|---|
| 부모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 | 부모가구 급여가 중지되면 청년도 연동될 수 있음 |
| 청년 나이 | 미혼 19세 이상 30세 미만 | 그해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1월 1일부터 포함, 만 30세 제외는 출생월 적용 |
| 분리 사유 | 부모와 실제 별도 거주 | 취학·구직은 예시이며 단순 주소 이전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음 |
| 주거 증빙 | 전입·실거주·임차료 발생 확인 | 청년 명의 계약·입금이 원칙. 불가피한 제3자 명의 계약은 전대차 등 추가증빙, 보장가구원 입금은 지급자료로 각각 예외심사 |
| 거주 지역 | 원칙적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 | 광역시 관할 군은 이 구분에서 제외하며, 통학시간·교통·장애 등 같은 시·군 예외 가능 |
| 신청 장소 | 부모가구 주소지 읍·면·동 또는 복지로 | 청년 거주지에서 독립 수급신청하는 구조가 아님 |
부모와 청년의 지역별 기준임대료, 분리된 가구원 수, 실제임차료와 자기부담분을 반영하므로 청년에게 해당 지역 1인 기준임대료가 그대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구가 자가 수선유지급여 대상이어도 청년은 별도 임차급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구가 사용대차이거나 고시상 제외되는 공동거주 형태라면 분리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공공임대·고시원·전대차·친족집도 계약 실질을 봅니다
주택 종류나 계약 명칭 하나로 자동 승인·탈락시키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와 임차료 부담, 계약 당사자, 지급내역을 조사하므로 특수한 주거형태일수록 서류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주형태 | 판정 방향 | 준비·주의사항 |
|---|---|---|
| 공공임대주택 | 일률 제외 아님 | 실제 임대료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 고시원·여관 등 비주택 | 자동 배제·자동 인정 아님 | 입실서·영수증·이체내역·실제 거주 확인 |
| 기숙사 | 사용계약·비용지급 인정 여부 심사 | 계약·납부·실거주 자료와 운영기관 확인서 준비 |
| 전대차 | 법상 임대차에 포함 가능 | 전대차계약과 실제 지급·점유를 입증 |
| 공동임차 | 전액·균등분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 신청가구가 실제 부담한 임차료와 점유범위 조사 |
| 1촌 직계혈족 집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는 원칙 불인정 |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계약은 예외 가능 |
| 무상거주·사용대차 | 단순 무상거주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없음 | 별도가구·노동·물품 대가 등 고시상 예외만 60% 간주 가능 |
| 시설·거리노숙 | 일반 임차급여 제한 | 임차료 부담 시설의 별도 규정 또는 실제 계약 여부 확인 |
‘부모님 집 무상거주 = 기준임대료 60%’가 아닙니다
기준임대료 60% 간주 규정은 법령상 별도가구 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인정한 별도가구가 현금 대신 노동·물품 등 대가를 제공하고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제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순 무료거주를 이유로 지급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7.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임대차·주택상태를 조사한 뒤 보장기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조사에 필요한 방문·서류 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가 가구원,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확인합니다. - 주택조사
LH가 임차계약·실제임차료·거주상태 또는 자가주택 노후도를 확인합니다. - 결정·통지
보장기관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의 대상과 금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 구분 | 기본서류 | 추가 확인 |
|---|---|---|
| 공통 신청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본인·가구원·대리신청 관계 확인 |
| 소득·재산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추가 요청 가능 |
| 임차가구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임차료 영수증·계좌이체 내역·실거주 자료 |
| 지급계좌 | 수급자 명의 통장사본 | 공공임대 직접지급 등 예외 별도 |
| 청년 분리지급 | 청년 거주 계약·임차료 지급자료·분리거주 사유 | 제3자 계약은 전대차 등, 보장가구원 입금은 지급자료 추가. 부모가구 주소지에서 신청 |
| 대리신청 | 위임장·대리인 신분증·관계증빙 | 친족·그 밖의 관계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결정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소득·재산조사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연 사유와 예정일은 통지받아 확인하세요.
8. 급여는 신청일부터 개시하고, 변동은 즉시 신고합니다
주거급여는 선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개시합니다. 월 중 신청해 선정된 개시월은 월할하지 않고 지급하는 구조지만, 신청 전 과거 월세까지 일반적으로 소급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임차급여는 통상 매월 20일 지급하며 휴일이면 앞선 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변동상황 | 해당 월 처리 | 해야 할 일 |
|---|---|---|
|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15일까지 | 해당 월부터 새 지역 기준 적용 | 새 주소지에 즉시 신고 |
|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16일 이후 | 해당 월은 종전 지역 기준 | 다음 달 새 지역 반영 여부 확인 |
| 임대차조건 15일까지 변경 | 해당 월부터 새 조건 적용 | 변경계약서·지급내역 제출 |
| 임대차조건 16일 이후 변경 | 해당 월은 종전 조건 적용 | 다음 달 반영 확인 |
| 새 주택조사 지연 | 새 지역 기준임대료 60% 잠정 산정 가능 | 조사 후 차액 추가지급·반환·상계 가능 |
| 소득·재산·가구원 변동 | 급여 증감·중지 가능 |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신고 |
조사 거부·방해가 두 차례 이상 반복되면 다음 달부터 임차급여 전액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만으로 이미 지급한 임차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다음 달 급여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액 중 급여 해당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합의와 수급자·임대인의 직접수령 동의를 갖추면 중지하지 않거나 재개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과지급과 부정수급은 구분해 안내합니다
조사 결과 과다·과소 지급이 확인되면 추가지급·반환·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는 비용 징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한 착오까지 곧바로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소·계약·임차료·가구원·소득·재산 변동을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신청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이의가 있다면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다시 90일 이내에 시·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불복절차와 제출기관을 우선 확인하세요.
9. 내 상황은 임차·자가·청년 세 갈래로 먼저 나눕니다
월세 세입자
소득인정액 48% 기준을 통과한 뒤 계약상 월차임과 보증금 환산액을 더합니다. 기준임대료와 비교하고,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자가주택 거주자
현금 임차급여가 아니라 LH 노후도 조사 후 경·중·대보수 공사를 지원합니다. 주택 소유와 실제 거주가 모두 확인돼야 합니다.
부모와 떨어진 청년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미혼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은 전입·실거주·임차료 발생과 분리거주 사유를 갖춰 부모 주소지에서 신청합니다. 청년 명의가 아닌 계약은 전대차관계 등을, 보장가구원이 대신 낸 임차료는 지급자료를 추가로 소명합니다.
계약이 특수한 가구
공공임대·고시원·전대차·공동임차·친족집·사용대차는 계약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점유·실제 부담액을 증빙해 사전판정을 받으세요.
신청 직전 8개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 포함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 임차가구는 계약서와 실제 임차료 지급내역을 준비했습니다.
- 보증금 환산액은 연 4%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 기준임대료는 지역·가구원 수별 상한임을 확인했습니다.
-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가 현물공사임을 확인했습니다.
-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가구 주거급여가 전제임을 확인했습니다.
- 이사·계약·소득·재산·가구원 변동을 즉시 신고할 계획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월급이 1인 기준 123만834원 이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조사합니다. 월급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Q2.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같은 개별가구에 포함되는 배우자·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합니다.
Q3. 서울 1인 가구면 매달 36만9천원을 받나요?
36만9천원은 기준임대료 상한입니다. 실제임차료가 더 낮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Q4. 관리비도 실제임차료에 포함되나요?
실제임차료는 계약상 월차임과 보증금의 연 4% 월환산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관리비·공과금·주차비를 임대료와 구분 없이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Q5. 부모님 집에 무료로 살면 기준임대료 60%를 받나요?
단순 무상거주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가구 인정과 노동·물품 등 대가 제공, 사용대차확인서 등 고시상 제한된 예외를 충족한 경우에만 60% 간주를 검토합니다.
Q6.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되나요?
일률적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제 임대차와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가·지자체·LH·지방공기업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Q7. 자가가구는 대보수 1,601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LH가 주택 노후도를 조사하고 필요한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현물급여입니다. 소득구간 지원비율과 실제 공사범위에 따라 한도 전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8. 청년이 부모와 주소만 다르면 분리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어야 하고, 청년의 전입·실거주·임차료 발생과 실제 분리거주 사실·사유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과 입금은 청년 명의가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제3자 명의 계약은 전대차관계 등 추가증빙으로, 보장가구원의 임차료 입금은 지급자료로 각각 예외심사합니다. 그해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1월 1일부터 포함하고 만 30세 제외는 출생월을 적용하며, 학생·구직자로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Q9. 형제자매와 임대차계약을 맺어도 되나요?
모든 친족 계약을 일률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밖의 친족도 실제 계약·점유·임차료 지급을 엄격히 확인합니다.
Q10. 승인되면 신청 전 밀린 월세도 받을 수 있나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개시합니다. 신청한 달의 급여는 선정 후 정산될 수 있지만, 신청 전 기간까지 일반적으로 소급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Q11. 이사한 달은 어느 지역 기준을 쓰나요?
주민등록상 전입일이 15일까지면 해당 월부터 새 지역 기준, 16일 이후면 그달은 종전 지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변경계약과 실제 전입을 즉시 신고하세요.
Q12.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모두 가능하거나 모두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등록과 국민 배우자·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 양육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외국인 특례에 해당하는지 주소지 보장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신청·임차·자가·청년 분리지급 종합안내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 48% 기준·기준임대료·수선비
-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 — 대상·신청절차·2026 기준표
- LH 임차가구 지원 — 실제임차료와 임차급여 계산식
- LH 자가가구 지원 — 수선유지급여 한도·주기·지원비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79호, 2026년 7월 22일 시행
- 복지로 주거급여 — 온라인 신청과 서비스 안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 급여 개시일
- 주거급여법 제14조 — 조사 거부·방해 시 지급 중지
- 주거급여법 제20조 — 부정수급 비용 징수·과잉지급 반환명령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외국인 특례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확인한 중앙 공식기준을 정리한 생활정보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 가구원, 임대차 인정액, 주택 노후도와 예외사유는 보장기관 조사로 확정되므로 계약·이사·가구변동 전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확인하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긴급복지 생계지원 완벽 정리|중위소득 75%·1인 월 78만3천원·최장 6개월 (0) | 2026.08.15 |
|---|---|
| 2026 긴급복지 주거지원 완벽 정리|중위소득 75%·대도시 1~2인 월 39만8,900원·최장 12개월 (0) | 2026.08.15 |
| 2026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완벽 정리|12억원 이하 1주택·최대 500만원·출산 전 1년·후 5년 (0) | 2026.08.15 |
| 2026 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완벽 정리|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월 30%·최대 1만6천원 (0) | 2026.08.15 |
| 2026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완벽 정리|생계·의료·주거급여·기본 70만원·쌍둥이 140만원 (0) | 2026.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