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공고는 청년에게 1억2천만원을 현금이나 대출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자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집을 찾으면 LH가 권리분석을 하고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년에게 다시 임대합니다. 2026년 8월 15일 현재 접수 중이지만, 모든 청년이 대상은 아니며 목표 물량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연말 전에도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부터 집 찾기, 실제 월 임대료, 가계약 금지선까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접수12월 31일 18시까지
물량에 따라 조기 중단 가능 - 기본 부담임대보증금 100만원
LH 지원금 이자 상당 월 임대료 - 1인 지원한도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500만원·기타 도 8,500만원
연말 마감과 입주대상자 선정만 보고 가계약부터 하면 안 됩니다
공식 접수기간은 2026년 2월 24일 10시부터 12월 31일 18시까지지만 공급목표 초과가 예상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선정 후에도 특정 주택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LH 권리분석 승인을 받은 다음 계약해야 하며, 승인 전 임의 계약·가계약으로 생긴 계약금 손실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1. 접수는 12월 31일 18시까지지만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공급호수는 전국 7,000호이고 인터넷 수시모집입니다. 2026년 8월 15일 현재 LH 청약플러스는 공고상태를 ‘접수중’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수시’는 신청한 모두에게 공급하거나 연말까지 접수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량 초과가 예상되면 LH가 접수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 자격서류를 갖춘 사람은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 실전 주의 |
|---|---|---|
| 공고일 | 2026년 2월 24일 | 신청자격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현재 판단 |
| 접수기간 | 2026년 2월 24일 10시~12월 31일 18시 | 공급목표 초과 예상 시 조기 중단 가능 |
| 공급호수 | 전국 7,000호 | 1순위 수요에 따라 추가 공급 가능하나 보장 아님 |
| 선정안내 | 신청일부터 최소 4주 | 서류·자격검증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음 |
마이홈 화면의 형식상 발표일을 확정 당첨자 발표일로 옮겨 적지 마세요. 이 공고는 신청 건별 검증을 거쳐 문자와 이메일로 개별 안내하며, 추가 소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별도 소명기한을 줍니다.
2. 무주택·미혼에 연령 또는 학적 요건을 더해 봅니다
공통 출발점은 신청일 현재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혼인 중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아래 세 유형 중 하나와 1순위 복지자격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39세 유형은 재학이나 재직 여부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취업준비생 유형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신청자를 위한 별도 경로입니다.
| 유형 | 해당 기준 | 놓치기 쉬운 경계 |
|---|---|---|
| 19~39세 |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 | 학적·재직 여부와 별도의 연령 유형 |
| 대학생 | 2026년도 입·복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19세 미만·39세 초과 | 학교 소재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 시·군만 신청 |
| 취업준비생 | 인정 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재직인 19세 미만·39세 초과 | 졸업유예 포함, 건강보험 자격득실로 재직 여부 확인 |
| 공통 | 본인 무주택·혼인 중이 아님 | 통보 후 계약 때까지 본인 무주택과 해당 1순위 자격 유지 |
대학생 인정 범위는 취업준비생의 졸업학교 범위와 다릅니다
대학생 유형은 일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전공대학·기능대학이 기본이고 원격대학, 사내대학, 학점은행제는 제외됩니다. 취업준비생의 졸업학교 범위에는 방송·통신·사이버대학과 인정 고등학교가 들어갈 수 있지만 사내대학·대학원·해외대학은 제외됩니다. 자신의 학교가 경계에 있으면 공고문 기준으로 증빙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3. 1순위는 수급·보호대상 한부모·차상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은 청년 전세임대 전체가 아니라 2026년 1순위 수시모집을 다룹니다. 2·3순위의 소득·총자산 숫자를 이 공고에 섞으면 안 됩니다. 이 공고에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부모이고, 아래 자격을 증명해 1순위를 확인합니다.
| 1순위 유형 | 기준 | 대표 증명 |
|---|---|---|
|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해당 수급자 증명서 |
| 한부모가족 | 법정 기준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청년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공고 인정서류 |
| 자격 유지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때까지 | 본인 무주택·해당 1순위 자격을 계속 유지 |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이 공고의 수급자 1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순위 증명서가 신청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면 부모 관련 서류와 부모 서명·날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 자격을 쓰고 신청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다면 본인·부모의 상세 초본 등 추가서류가 요구됩니다. 일부 차상위 서류처럼 본인이나 부모 명의로 발급할 수 없고, 1순위 자격자인 형제자매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형제자매 명의 1순위 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본인과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 양쪽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LH가 증명서 대상자 변경 후 재발급이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집 보유 여부와 부모의 1순위 복지자격은 같은 질문이 아니므로 섞어 판단하지 마세요.
4. 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후 최소 4주 검증을 거칩니다
방문 접수대행 없이 LH 청약플러스에서만 신청합니다. 공동·금융·간편인증 등 시스템이 허용하는 인증수단을 미리 준비하고, 서류는 스캔해 첨부합니다. 이 공고 안에서 순위별·지역별 중복신청은 모두 무효이므로 한 지역과 한 유형만 선택해야 합니다.
- 공고와 정정사항 확인
공고상태, 마감일, 첨부 공고문·Q&A와 정정공고를 함께 봅니다. - LH 청약플러스 신청
매입임대·전세임대 메뉴에서 지역과 유형을 하나만 골라 서류를 첨부합니다. - 자격검증과 소명
LH 지역본부가 무주택·1순위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명기한을 부여합니다. - 입주대상자 개별안내
신청일부터 최소 4주가 걸리며 문자와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 주택 물색
선정 안내를 받은 뒤 신청지역에서 기준에 맞는 주택을 찾습니다. - 권리분석·계약·입주
LH 승인 후 집주인·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와 청년이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 항목 | 처리 기준 | 주의 |
|---|---|---|
| 신청경로 |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 공사 방문 접수대행 없음 |
| 중복신청 | 이 공고의 순위별·지역별 중복은 모두 무효 | 셰어형도 먼저 단독형으로 한 건 신청 |
| 내용수정 | 신청일 24시까지 | 마감일은 18시까지, 이후 지역본부 문의 |
| 첨부파일 | 파일당 3,000KB 미만, 공고 허용 확장자 | 식별불가·서명누락이면 보완 없이 제외 가능 |
5. 지원한도는 현금지급액이나 본인 명의 대출한도가 아닙니다
입주대상자가 집을 정하면 LH가 그 집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청년에게 임대합니다. 청년이 직접 집주인에게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격선정, 주택 권리분석, 집주인의 계약 동의가 각각 필요합니다.
| 단계 | LH 전세임대 | 오해하기 쉬운 점 |
|---|---|---|
| 집 찾기 | 선정자가 신청지역에서 물색 | LH가 완성된 집 목록을 무조건 배정하는 방식 아님 |
| 권리검토 | LH가 부채비율·등기·보험가입 가능성 분석 | 선정됐다고 모든 집 승인 아님 |
| 전세계약 | LH와 주택소유자가 체결 | 지원한도를 신청자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
| 재임대 | LH가 선정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납부 필요 |
권리분석 승인 전 계약금부터 보내지 마세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집주인과 전세계약 협의가 끝나도 LH 지역본부의 승인 전에는 임의 계약이나 가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식 계약금은 계약 때 선정자가 집주인에게 지급하며, 선정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이미 낸 계약금이 집주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6. 85㎡·부채비율 90%·보험가입 가능성을 모두 봅니다
기본 대상은 신청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입니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될 수 있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LH 권리분석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확인 포인트 |
|---|---|---|
| 면적 | 전용 85㎡ 이하가 기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또는 가구원 5명 이상 등 공고 예외 |
| 오피스텔 | 바닥난방·취사·세면·화장실을 갖춘 실제 주거용 | 전입신고와 보험가입 가능 여부 확인 |
| 부채비율 | 전세지원금을 포함한 총부채÷주택가격 90% 이하 | 주택가격 시세인정 기준이 강화되면 주택가격과 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 권리제한 |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임차권등기·처분제한 등 없어야 함 | 말소 후 다시 권리분석 가능 |
| 임대인 | 법인 임대인, 보증사고·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등 지원 불가 | 개인 임대인도 서울보증이 운용하는 보험 가입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지원 불가 |
| 가족 소유 |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불가 | 선정자 본인만 거주가 원칙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양쪽 소유자 모두와 계약하는 등 공고상 예외가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도 기준을 충족하고 집주인이 LH 계약에 동의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LH 가능 매물’이라는 말만 듣고 확정하지 말고 지역본부의 실제 권리분석 결과를 기다리세요.
7. 1인 한도는 지역별로 다르고 월 임대료는 지원금에 이율을 곱합니다
단독형 1인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세종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무상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에서 본인이 낸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LH 지원금에 연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달 냅니다.
| 거주형태 | 수도권 | 광역시·세종 | 기타 도 |
|---|---|---|---|
| 단독형 1인 | 1억2천만원 | 9,500만원 | 8,500만원 |
| 셰어형 2인 | 1억5천만원 | 1억2천만원 | 1억원 |
| 셰어형 3인 이상 | 2억원 | 1억5천만원 | 1억2천만원 |
| 한도초과 주택 | 초과액 본인부담 조건으로 단독형 총 전세금은 한도의 150%, 셰어형은 200% 이내 | ||
| 지원보증금 규모 | 기본 연 이율 | 청년 1순위 적용 |
|---|---|---|
| 4천만원 이하 | 1.2% | 청년 1순위 0.5%p 우대, 다른 우대와 중복 불가. 실제 적용금리는 계약안내문에서 확정 |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7% | |
| 6천만원 초과 | 2.2% |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인 집에 1순위 청년이 기본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내면, LH 지원금 1억1,900만원에 공고 예시의 연 1.7%를 적용해 월 약 16만8,580원을 냅니다. 자녀 우대는 1명 0.2%p, 2명 0.3%p, 3명 이상 0.5%p이고 해당 자녀 우대에는 최저금리 1.2% 문구가 붙습니다. 실제 우대금리와 월 임대료는 계약시점의 기금조건과 LH 계약안내문을 따릅니다.
8. 보증부월세는 집주인 월세와 LH 월 임대료를 따로 냅니다
보증부월세 집도 가능하지만 월세는 선정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냅니다. 여기에 LH 지원보증금에 대한 월 임대료도 별도로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12개월치 월세를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 보증금으로 냅니다. 수도권 60만원·광역시 45만원·기타지역 40만원은 주택의 절대 월세상한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 3개월치만 내고 나머지 9개월치를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지원한도 초과분 등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입주자가 따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반영해 3개월분 또는 12개월분 월세에 모자라는 금액만 추가 부담합니다.
| 항목 | 기준 | 주의 |
|---|---|---|
| 추가 보증금 | 원칙적으로 월세 12개월분 | 계약 종료 때 반환되는 구조, 기본 100만원과 별도 |
| 3개월 선택 | 수도권 월 60만원·광역시 45만원·기타 40만원 이하 | 9개월분은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
| 월세 납부 | 청년이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 | LH 월 임대료와 이중으로 보지 말고 각각 예산화 |
| 셰어형 신청 | 단독형으로 신청 후 선정되면 지역본부에 요청 | 원칙적으로 동성끼리, 남매는 예외 |
| 셰어형 면적 | 기본 85㎡ 이하 | 가구원 5명 이상인 셰어형은 초과 가능 |
전세 1억2천만원이라면
기본 보증금 100만원과 약 16만8,580원의 LH 월 임대료를 예상합니다. 관리비·공과금·중개수수료 초과분 등은 별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월세 25만원이라면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할 때 공고 예시는 기본 100만원+월세 3개월분 75만원, 집주인 월세 25만원, LH 월 임대료 약 5만8,250원입니다.
9. 서류는 2주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하고 계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합니다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열람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명란을 컴퓨터로 입력하거나 공고 첨부양식이 아닌 임의 양식을 쓰면 별도 보완 없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이메일 오기재로 보완요청이나 선정안내를 못 받은 책임도 신청자에게 돌아갑니다.
| 구분 | 준비할 것 | 주의 |
|---|---|---|
| 공통서류 |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 공개 범위·자필 서명·부모 동의 대상 확인 |
| 1순위서류 | 수급자·한부모·차상위 인정 증명 | 본인 명의인지 부모 명의인지에 따라 추가서류 다름 |
| 대학생 | 재학·휴학·합격·등록금 납부·복학확약 등 해당서류 | 선정 뒤 재학증명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있음 |
| 취업준비생 | 졸업·제적·수료 등 최종학교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입일부터 신청일까지 전체 이력 표시 |
| 선정 후 | 본인 무주택·1순위 자격 유지, 정해진 기간 내 집 물색 | 계약기한 연장 불가, 본인 명의 기금대출은 입주 전 상환 |
| 입주 후 | 전입·확정일자 등 대항력 유지, 본인 거주 | 미전입·무단전출·전대·장기체납은 해지·재지원 제한 위험 |
신청자 본인 명의의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으면 전세임대 입주 전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임대 계약자라면 신청 자체가 자동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임대 입주 전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일반 전세계약은 급여가 LH 계좌로 지급돼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될 수 있지만, 보증부월세 계약은 이 자동수납 예외이므로 지역본부와 지급경로를 확인하세요.
기본 거주기간은 2년씩 최장 10년입니다
최초 2년 뒤 자격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해 기본 최장 10년입니다. 대학생·취업준비생·19~39세 유형으로 과거 지원받은 기간은 합산해 차감하며, 이미 총 10년을 지원받았다면 재지원할 수 없습니다. 입주 후 혼인하면 별도 소득·자산 기준으로 추가 재계약을 검토할 수 있고,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재계약 특례와 2세 이하 자녀 가구의 유형변경도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확인처
Q1. 만 40세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연령 유형으로는 어렵지만 2026년도 재학·입복학 예정 대학생이거나 인정 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재직 취업준비생이면 19세 미만·39세 초과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순위 복지자격과 무주택·미혼 요건은 별도입니다.
Q2. 부모가 집을 갖고 있으면 신청자도 탈락하나요?
공고의 공통 무주택 문언은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향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은 지원대상 주택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복지자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관계 증빙도 필요합니다.
Q3. 일하고 있는 만 25세도 신청할 수 있나요?
19~39세 유형은 재직 여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보호대상 한부모·차상위 중 하나인 1순위 가구 청년이어야 합니다. 미재직 요건은 연령 밖의 취업준비생 유형에 적용됩니다.
Q4. 선정되면 LH가 집을 배정해 주나요?
일반적으로 선정자가 신청지역에서 집을 찾고 LH가 권리분석한 뒤 승인합니다. 전세임대포털의 매물찾기를 활용할 수 있지만 특정 매물의 계약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5. 수도권 1억2천만원을 제 계좌로 받나요?
아닙니다.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데 쓰는 단독형 지원한도입니다. 선정자는 LH에 기본 임대보증금 100만원과 지원금 이자 상당의 월 임대료를 냅니다.
Q6. 한도를 넘는 집은 모두 불가능한가요?
초과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임차권을 LH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형의 총 전세금은 해당 지원한도의 150%, 셰어형은 200% 이내이고 권리분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Q7. 보증부월세면 LH 월 임대료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내는 계약상 월세와 LH 지원금에 대한 월 임대료를 각각 부담합니다. 기본 보증금 외에 원칙 12개월치 월세, 조건에 따라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추가 보증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Q8.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이라 신청할 수 없나요?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오히려 이 공고의 1순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일반 전세계약에서는 주거급여가 LH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될 수 있고, 보증부월세는 예외이므로 실제 지급·수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Q9. 기존 기금 전세대출이 있어도 되나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신청자 본인 명의의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계획을 잡기 전에 지역본부와 기존 대출은행에 잔액·상환시점을 확인하세요.
Q10. 외국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 본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은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에도 공급신청이 불가하다고 적고 있으므로, 국적·등록·가족관계 경계는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에 확인하세요.
Q11. 선정 전에 마음에 드는 집에 가계약해도 되나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정 뒤에도 LH 권리분석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전 가계약으로 생긴 계약금 손실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Q12.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퇴거해야 하나요?
청년 유형의 기본 최대 지원기간은 과거 이용분을 합쳐 10년입니다. 다만 입주 후 혼인, 신생아가구 등은 별도 자격·소득·자산·유형변경 조건에 따라 추가 재계약 특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 시점의 현행 공고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 8가지
- 신청일 현재 본인 무주택·혼인 중 아님
- 19~39세 또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별도 유형 충족
- 수급·보호대상 한부모·차상위 중 1순위 증명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본·자필 서명 준비
- 한 지역·한 유형만 온라인 신청
- 선정 후 집 물색, LH 권리분석 승인 전 가계약 금지
- 기본 보증금·LH 월 임대료·관리비·보증부월세를 따로 계산
- 기존 기금대출·공공임대 정리와 전입 일정 확인
공식 확인처
- LH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 — 접수상태·공고문·Q&A·정정사항
- LH 2026년 입주자모집 공고문 PDF — 자격·일정·서류·한도·임대료 원문
- LH 2026년 공식 Q&A — 월세·이첩·공공임대·계약 경계
- 마이홈 2026년 모집정보 — 접수기간과 모집 개요 교차확인
- LH 청년전세임대 소개·입주자격 — 유형과 순위 구조
- LH 청년전세임대 임대조건 — 대상주택·지원한도·보증부월세·기간
- LH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절차 — 주택물색과 계약 흐름
- LH 전세임대포털 — 매물찾기와 지역본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현행 계약·재계약 기준
최종 안내: 접수상태·공급물량·금리·권리분석 기준과 계약기한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당일 LH 공고의 정정문과 첨부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보내기 전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절차를 확인하세요. 반드시 관할 지역본부의 권리분석 승인을 받은 뒤 계약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공개된 공식자료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선정이나 특정 주택의 계약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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