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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완벽 정리|전월세 신고 대상·30일 기한·온라인 신청·과태료 확인법

by GINOV 2026. 8. 4.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현행 임대차신고 법령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5일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떠올리기 쉽지만, 일정 지역과 금액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주요 내용을 관할 신고관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이 적용되므로 입주일이나 잔금일만 기다리다가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대상인지는 주소만 보거나 보증금만 보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역, 임대 목적물, 보증금·월세, 신규·갱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이 끝나 현재는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8월 5일 기준 공식 안내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신고 대상을 판별하는 순서부터 온라인·방문 신고, 변경·해제 신고, 과태료까지 정리합니다.

먼저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① 신고제 적용 지역인지, ②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한 건물인지, ③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지, ④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목적물 소재지 주민센터에 계약 내용을 제시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 주택 소재지,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등 주요 사항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의 존재와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행정 절차이지, 관할 기관이 계약의 안전성이나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고할 곳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현재 주소지가 아니라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입니다. 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고, 방문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 창구를 이용합니다. 정확한 창구 명칭과 업무 시간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은 지역·금액·주택을 함께 봅니다

전월세 계약이라고 해서 전국의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적용 지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현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반 도의 시 지역이 대상이며, 경기도를 제외한 일반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됩니다. 다만 수도권에 포함되는 경기도의 군 지역은 대상이므로 ‘군이면 모두 제외’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구역 개편이나 개별 주소의 적용 여부가 애매하면 주소를 기준으로 시스템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금액 기준은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넘어도 충족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초과’가 핵심이므로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고 월세가 없다면 금액 기준을 넘지 않으며, 보증금 없이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인 계약도 월세 기준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이라면 월세 기준을 초과하므로 다른 요건까지 충족할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판단 항목 확인 기준 놓치기 쉬운 부분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도의 시 지역 경기도의 군은 수도권이므로 일반적인 도 지역 군과 다르게 봐야 함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해당하며, 기준 금액과 정확히 같은 경우는 ‘초과’가 아님
목적물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주택 등 건축물대장상 명칭만이 아니라 계약 당시 실제 용도·구조를 함께 확인
계약 유형 신규 계약과 보증금·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 금액 변화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만 한정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처럼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공장·상가 건물 안의 주거 부분도 계약 당시의 실제 용도와 구조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부상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단기 이용 계약이 당연히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출장 등으로 일시 사용하면서 본래 거주지가 명확히 유지되는 특수한 사정은 공식 안내와 관할 기관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라고 해서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의 국적보다 계약의 지역·주택·금액 요건을 먼저 봅니다.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신고 주체와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스템 안내를 따르세요.

신규·갱신 계약과 30일 기한 계산법

신규 임대차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변경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한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임대료 조건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갱신 계약을 신고할 때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입주일, 전입신고일,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8월 5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9월 20일 입주하기로 했다면 입주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속 장애나 서류 보완 가능성까지 고려해 마지막 날보다 여유 있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만 보낸 경우도 주의하세요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목적물, 임대료,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에 합의하고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이 지급됐다면 실질적인 계약 체결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표지에 적힌 날짜만 보고 신고기한을 늦게 계산하지 말고, 문자·메신저 합의 내용과 송금일을 함께 확인한 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누가 신고하며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양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임대 목적물의 주소·종류·면적 또는 방 수, 보증금과 월세, 계약 체결일과 계약 기간,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무소 관련 정보도 신고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 신고라고 해서 반드시 두 사람이 동시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당사자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절차에서는 신고서 작성, 계약서 첨부와 당사자 확인 방식이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용 가능한 본인인증 수단과 상대방 확인 절차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화면의 최신 안내를 따르세요.

한쪽 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단독 신고 사유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임장, 신분 확인 자료 등 필요한 서류가 신고 방식과 관할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한을 넘기기보다 단독 신고 가능 서류를 즉시 관할 창구에 확인하세요.

온라인과 주민센터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임대차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계약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대신 선명하게 스캔하거나 촬영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으므로 서명·날인, 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이 잘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흐릿한 사진, 일부 페이지 누락, 계약서와 입력 내용의 불일치는 보완 요청이나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판별합니다.
주택 주소, 실제 용도, 보증금·월세, 신규·갱신 여부와 계약일을 확인합니다.

2

관할 신고 지역을 선택합니다.
당사자 주소지가 아니라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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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 목적물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을 계약서와 한 글자씩 대조합니다.

4

계약서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전체 페이지와 서명·날인이 보이도록 준비하고, 단독 또는 대리 신고라면 추가 서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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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뒤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단순 임시저장에 그치지 않았는지, 보완 요청이 없는지 확인하고 접수가 완료될 때까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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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과 접수 기록을 보관합니다.
신고번호, 처리일, 신고필증을 계약서와 함께 저장해 향후 변경·해제 신고 때 대조합니다.

방문 신고는 임대한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 등 신고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기본으로 준비하되, 단독 신고·대리 신고·법인 계약처럼 일반적인 당사자 방문과 다른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문의하세요.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구두 계약이라면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 사실과 조건을 입증할 자료가 무엇인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필증의 주소, 당사자,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이 실제 계약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접수했다는 화면만 캡처하고 끝내면 보완 상태나 입력 오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과 계약서 원본, 송금 기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주요 합의 내용을 한 폴더에 보관하면 갱신·해제나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수월합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해제되면 다시 신고합니다

최초 신고 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신고한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됐다면,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를 앞당겼다는 사정과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는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 합의서, 반환 내역 등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변경·해제 신고도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가 관련 자료와 사유를 갖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계약 기간이 만료된 모든 경우와 중도 합의 해제를 같은 절차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접수된 신고번호를 기준으로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하는지, 변경 사유와 효력 발생일을 무엇으로 볼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신고관청에서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전입신고·확정일자는 서로 다릅니다

세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이고,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장치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끝나거나 실제 점유 요건까지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주된 목적 중요한 관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 대상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전입신고 새 거주지를 주민등록에 반영 임대차 신고만으로 자동 완료되지 않음
확정일자 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했음을 확인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만 하면 세 절차가 항상 전부 끝난다’고 기억하면 위험합니다. 전입신고 처리 여부,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표시를 각각 확인하고, 주택 인도·전입 등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요건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벽 정리|차이·신청 방법·전세보증금 보호 확인법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또한 전월세 신고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근저당권·압류를 심사하거나 임대인의 계약 권한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신고필증이 발급됐더라도 계약 전과 잔금 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보고, 건축물대장과 실제 호수·용도도 대조해야 합니다. 신고 완료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별개의 절차입니다.

2025년 이후 과태료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됐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 공동 신고를 거부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도기간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됐습니다. 법률상 상한만 보고 모든 지연 신고가 100만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현행 시행령 별표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세부 기준에서 지연·미신고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구분됩니다. ‘계약 금액’은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 월세만 있으면 월세에 200을 곱한 금액,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으면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지연 기간은 원래 30일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미신고 기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3개월 이하2만원3만원4만원5만원
3개월 초과~6개월 이하4만원8만원12만원15만원
6개월 초과~1년 이하6만원10만원16만원20만원
1년 초과~2년 이하8만원13만원20만원25만원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10만원15만원25만원30만원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인 계약의 과태료상 계약 금액은 1억원에 50만원의 200배인 1억원을 더해 2억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약을 신고기한보다 4개월 늦게 신고했다면 표에서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과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구간을 대조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부과 처분은 위반 동기와 결과, 횟수 등 관련 기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표만으로 최종 금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신고 과태료는 100만원입니다. 신고를 피하려고 보증금·월세를 낮춰 적거나 계약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는 단순 입력 실수와 달리 거짓 신고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타를 발견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신고관청에 정정 또는 변경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서와 송금 내역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임대한 주택의 정확한 도로명주소·지번·동·호수를 확인했는가
  • 지역, 실제 주거 용도, 보증금·월세 기준을 모두 대조했는가
  • 계약 체결일과 신고 마감일을 입주일과 혼동하지 않았는가
  • 신규 계약인지, 임대료가 바뀐 갱신인지, 기간만 연장한 갱신인지 구분했는가
  • 임대인·임차인의 이름과 연락처,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을 계약서와 대조했는가
  • 단독·대리 신고라면 사유서·위임장 등 추가 자료를 확인했는가
  • 온라인 제출 뒤 임시저장이 아니라 실제 접수·처리 완료인지 확인했는가
  •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전입신고 처리 여부를 각각 확인했는가
  • 변경·해제가 발생했다면 확정일부터 30일 기한을 다시 계산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기준은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고 월세가 기준을 넘지 않거나,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고 보증금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금액 요건만으로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지역·주택 등 나머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Q2. 계약서를 새로 쓴 모든 갱신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규 계약과 보증금·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보증금과 월세의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약이나 관리비 변경이 임대료 변경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하세요.

Q3. 입주하기 전인데 계약서를 썼다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정식 계약서 전이라도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가계약금이 지급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합의일과 송금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4.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도 과태료를 기다려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증명할 자료와 단독 신고 사유를 갖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과 증빙은 관할 주민센터에 바로 확인하고 기한 안에 접수하세요.

Q5. 온라인 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 다시 갈 필요가 없나요?
A. 온라인에서 정상 접수되고 보완 없이 처리가 완료됐다면 같은 내용을 중복 방문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시저장, 접수, 처리 완료는 서로 다르므로 처리 상태와 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식별이 어렵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 또는 방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자동 처리되나요?
A. 계약서를 첨부한 임대차 신고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전입신고 자체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실제 처리 결과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신고필증이 있으면 보증금이 안전하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신고필증은 임대차계약 신고가 처리됐다는 자료이지 소유권, 근저당권, 압류, 선순위 임차인, 임대인의 체납이나 보증금 반환 능력을 심사한 보증서가 아닙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전입신고·확정일자 요건 및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지역·실제 주거 용도·금액·계약 유형을 함께 확인합니다.
  •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이며,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됩니다.
  • 신규 계약과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 계약은 대상이 될 수 있고, 임대료 변화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은 제외됩니다.
  • 신고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 한 당사자가 공동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자료를 갖춘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뒤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관련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현행 지연·미신고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입니다.
  • 임대차 신고는 전입신고, 권리분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처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5일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의무는 주택 소재지, 계약 당시의 실제 용도와 구조, 보증금·월세, 신규·갱신 여부, 계약 성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법령·시스템 변경 또는 특수한 계약 형태가 있다면 계약서와 주소를 제시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및 관할 신고관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30일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 전에 주요 조건이 확정되고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이 지급됐다면 계약 체결 시점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협조가 늦거나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독 신고와 대체 증빙 가능 여부를 즉시 문의하세요.

과태료 표는 현행 시행령의 일반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처분은 위반 내용, 기간, 계약 금액, 위반 동기와 결과,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을 발견했다면 임의로 계약일이나 금액을 바꾸지 말고 사실대로 신고한 뒤 관할 기관에 처리 및 과태료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고필증은 계약 안전 보증서가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만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되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증금 반환, 전세보증 가입이 자동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과 잔금 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권한과 신분, 선순위 권리와 실제 점유 관계를 별도로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은 공인중개사·법률 전문가 등에게 검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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