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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별공시지가 완벽 정리|표준지공시지가·실거래가 차이·무료 조회·이의신청법

by GINOV 2026. 8. 4.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정부24·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5일

먼저 확인할 결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 토지의 1㎡당 가격입니다. 토지 전체의 매매가격이나 실거래가, 보상액, 은행 담보평가액, 세금 고지액과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조회할 때는 지번·기준연도·공시기준일·원/㎡ 단위를 함께 보고, 기관 제출용 문서가 필요할 때만 정부24 등에서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세요.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는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결정·공시한 뒤에는 이의신청을 이용합니다. 두 절차는 접수 시점과 대상이 다르고 기간이 짧습니다. 2026년 일정은 아래에서 정리하지만, 다음 연도에는 날짜가 바뀔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토지 소재지 시·군·구 공고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전지번과 기준일 확인산 여부·본번·부번·분할·합병 이력까지 대조합니다.
가격 읽기원/㎡ 단위 확인표시 금액은 토지 전체 가격이 아니라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가격 검토토지특성 비교실제이용·용도지역·도로·형상과 비교표준지를 살핍니다.
기간 내맞는 절차 선택공시 전 의견제출, 공시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입니다.

네 가지 가격을 섞지 않아야 조회 결과가 보입니다

토지 가격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숫자보다 이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1㎡당 공시가격이지만 결정 주체와 역할이 다릅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계약 후 신고된 거래금액이고, 감정평가액은 특정 목적과 기준시점에 감정평가사가 판단한 가치입니다. 같은 토지라도 네 값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분무엇을 뜻하나결정·형성 주체읽을 때 주의점
표준지공시지가대표성이 있는 표준지의 1㎡당 적정가격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여러 감정평가의 기준이지만 모든 필지의 가격은 아님
개별공시지가개별 토지의 공시기준일 현재 1㎡당 가격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세금·부담금 등 법령상 행정업무의 기초자료이며 시세와 같지 않음
실거래가매매계약 후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거래당사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신고거래시점·지분·건물 포함·다필지 일괄거래·특수조건을 확인해야 함
감정평가액보상·담보·소송 등 목적과 기준시점에 따른 평가액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평가 목적과 조건이 달라 다른 감정평가와도 결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택 공시가격도 별개입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 한 세대의 공시가격은 공동주택가격에서, 단독·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가격에서 확인합니다. 아파트가 올라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찾을 수 있다고 해서 그 값에 세대 면적을 곱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와 토지특성 차이로 산정합니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산정할 때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 토지와 표준지의 특성 차이를 가격배율로 반영합니다. 이후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1토지특성 조사

지목·실제이용·용도지역·도로접면·형상·고저 등 가격 형성 요인을 확인합니다.

2비교표준지 선정

용도지역과 이용상황 등에서 비교 가능성이 있는 표준지를 찾습니다.

3비준표 적용

개별 토지와 표준지의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합니다.

4검증·의견수렴

산정가격을 검증하고 예정가격을 열람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습니다.

5심의·결정공시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공시합니다.

따라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옆 땅보다 비싸다”는 결과만 비교하기보다 어떤 비교표준지를 썼는지, 내 토지의 실제이용상황·도로조건·형상·고저·용도지역 등이 어떻게 조사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옆 필지도 맹지 여부, 도로 폭, 형상, 이용상황, 규제와 개발 조건이 다르면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목과 실제이용상황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토지대장에 적힌 법정 지목과 가격 조사에서 확인한 실제 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산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는지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 공시지가 담당 부서에 대상 필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를 확인해 판단하세요.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은 대상부터 다릅니다

일반적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그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법령에서 정한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공시될 수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분할 등은 다음 연도 1월 1일 정기 공시분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최근 지번이 바뀐 토지는 과거 지번의 가격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구분열람·의견제출결정·공시이의신청
1월 1일 기준 정기분2026. 3. 18. ~ 4. 6.2026. 4. 30.2026. 4. 30. ~ 5. 29.
7월 1일 기준 수시분2026. 9. 1. ~ 9. 22.2026. 10. 29.2026. 10. 29. ~ 11. 27.

2026년 8월 5일 현재 1월 1일 기준 정기분의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종료됐고, 7월 1일 기준 개별지공시지가안의 열람·의견제출은 9월 1일 시작 예정입니다. 다만 이 표는 2026년 공식 일정입니다. 연도가 바뀌면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지 말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해당 연도 안내와 관할 시·군·구 공고에서 접수 시작일·마감일·온라인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분할이나 합병이 있었다면 토지대장에서 토지이동일과 이동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에 한 필지가 두 필지로 분할됐다면 1월 1일 정기분의 종전 필지 가격과 7월 1일 수시분의 새 필지 가격은 대상과 면적이 다릅니다. 같은 연도 숫자라는 이유로 하나를 다른 하나에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된 전체 환산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료 열람과 제출용 확인서 발급은 같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가격과 연도만 확인하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을 이용하면 됩니다. 기관 제출용 확인서가 필요하면 정부24의 개별공시지가 확인 민원을 별도로 이용합니다. 정부24는 인터넷·방문·우편·무인발급기를 신청방법으로 안내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안내합니다.

  1. 토지 소재지를 정확히 준비합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일반 지번인지 산 지번인지, 본번과 부번을 확인합니다.
  2. ‘표준지’가 아니라 ‘개별지’를 선택합니다. 개별 필지 가격을 찾는 목적이라면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 메뉴로 들어갑니다.
  3. 기준연도와 공시기준일을 봅니다. 1월 1일 정기분인지, 토지이동이 반영된 7월 1일 수시분인지 확인합니다.
  4. 금액 단위를 확인합니다. 표시 금액은 원/㎡이며 토지 한 필지 전체 가격이 아닙니다.
  5. 토지대장과 대조합니다. 현재 지번·지목·면적과 분할·합병 이력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6. 제출처 요구를 먼저 묻습니다. 단순 화면 출력으로 충분한지, 정식 확인서와 특정 기준연도를 요구하는지 확인한 뒤 발급합니다.
열람 화면이 맞는 경우
  • 연도별 공시지가를 비교하려는 경우
  • 의견제출 전 예정가격을 확인하는 경우
  • 거래 검토용 참고자료로 보는 경우
  • 제출처가 단순 조회내역을 인정하는 경우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관공서·법원·금융기관 등이 정식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 발급기관 표시가 있는 문서가 필요한 경우
  • 특정 연도의 결정·공시 가격을 공식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제출처가 원본·전자문서 형태를 지정한 경우

온라인 열람이 무료라는 설명을 확인서 발급까지 모두 무료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확인서 수수료는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무인발급기 지원 여부도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요구 연도, 문서 형태, 발급일 유효 조건과 수수료를 발급기관·제출처 양쪽에 확인하세요.

조회 결과는 지번·연도·단위·면적 순으로 읽으세요

  • 지번: 산 여부, 본번·부번과 법정동이 정확한지 봅니다.
  • 기준연도: 올해 가격인지 과거 가격인지 확인합니다.
  • 공시기준일: 1월 1일 기준인지 7월 1일 기준인지 구분합니다.
  • 단위: 숫자가 원/㎡인지 확인합니다.
  • 면적: 토지대장상 해당 기준시점 면적과 곱했는지 확인합니다.
  • 토지이동: 분할·합병·지목변경 전후의 대상 필지를 섞지 않았는지 봅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600,000원/㎡이고 토지대장상 면적이 330㎡라면 단순 환산액은 198,000,000원입니다. 이 계산은 단위와 면적을 이해하는 참고값일 뿐입니다. 이 토지가 시장에서 1억 9,800만원에 거래된다는 뜻도, 그 금액이 보상액·담보가치·과세표준·세금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 필지를 묶어 매매하거나 지분만 거래한 경우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실거래 신고금액이 3억원이더라도 그 금액이 두 필지와 건물을 함께 포함했을 수 있고, 일부 지분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각 필지의 면적과 권리범위, 건물 포함 여부를 분리하지 않은 채 개별공시지가 단순 환산액과 비교하면 차이가 과장되거나 축소됩니다.

실거래가와 비교할 때는 ‘같은 물건·같은 시점·같은 범위’를 맞추세요

실거래가는 부동산 매매계약 후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신고관청 승인 뒤 공개하지만, 제공 정보는 참고용이고 신고정보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조회 시점에 따라 건수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확인 항목왜 필요한가잘못 비교하는 예
계약 시점시장 상황과 규제가 달라질 수 있음3년 전 거래를 현재 공시지가와 단순 비교
거래 범위한 필지·여러 필지·건물 포함 여부가 다름토지·건물 일괄가격을 토지 1㎡ 가격과 비교
권리 범위전체 소유권과 일부 지분 가격이 다름지분 2분의 1 거래를 전체 필지 거래로 판단
토지 특성도로·형상·용도지역·이용상황이 가격에 영향거리만 가까운 토지를 동일 비교사례로 선택
해제 여부취소·해제 신고된 거래는 성립 거래와 다름해제 표시 거래를 정상 매매사례로 사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토지 화면에서는 지목·용도지역·도로조건과 해제 표시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공부와 도로조건은 공개시점 기준이라 현재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수 판단에는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와 현장 도로 상태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대비 몇 배라는 비율만으로 적정 매매가를 결정하지 마세요. 비율은 서로 다른 가격체계의 간격을 보여 주는 참고값일 뿐이며, 거래 범위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토지의 실제 개발 가능성은 용도지역 이름 하나가 아니라 개별 법령상 행위제한, 도로·형상·규모와 인허가 요건까지 따져야 합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공시 전후로 나뉩니다

구분의견제출이의신청
시점결정·공시 전 예정가격 열람기간결정·공시 후 30일 이내
검토 대상개별공시지가안과 조사된 토지특성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신청인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제출처토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해당 연도 공식 온라인 창구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신청, 공식 온라인 가능 여부 확인
결과공시 전 재조사·검증·심의에 반영재조사·심의 후 서면 통지, 타당하면 조정·공시

의견제출은 예정가격을 확정하기 전에 잘못 조사된 특성이나 비교 기준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전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이미 결정·공시된 가격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후 절차입니다.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해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타당하면 가격을 조정해 다시 공시합니다.

온라인 제출 가능 여부와 메뉴 운영 기간은 해당 연도 공고를 따라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지공시지가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온라인 의견제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식으로 제출할 때에는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방문·우편·팩스 가능 여부, 마감일 도달 기준과 위임장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격만 주장하지 말고 잘못된 조사 항목을 특정하세요

“세금이 많이 나온다”, “매도 희망가보다 낮다”, “옆 땅보다 비싸다”는 문장만으로는 어떤 산정 요소를 다시 봐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의견서나 이의신청서에는 대상 토지와 원하는 의견가격을 정확히 쓰고, 실제이용상황·도로접면·형상·고저·용도지역·비교표준지 등 어떤 항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균형을 잃었다고 보는지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상 특정지번·면적·지목·기준일

현재 지번과 토지이동 이력, 문제 삼는 기준연도를 분명히 적습니다.

2. 조사내용 확인토지특성·비교표준지

관할 부서에 실제 산정에 사용된 특성과 표준지 설명을 요청합니다.

3. 오류 근거 준비공부·도면·현장자료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현장 도로·이용상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4. 비교조건 정렬유사 토지와 차이 설명

가까운 토지라는 이유만 들지 말고 용도지역·이용·도로·형상 차이를 표로 정리합니다.

주장의 구체성을 높이는 예

막연한 주장: “주변보다 비싸니 내려 주세요.”

확인 가능한 주장: “대상 토지는 기준일 현재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조건인데 산정자료상 도로접면이 다르게 조사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첨부 지적도와 현장사진, 토지대장 기준으로 실제이용상황과 비교표준지 선정도 함께 재검토해 주십시오.”

인근 실거래 자료를 낼 때도 신고금액 하나만 첨부하지 말고 계약일, 면적, 지분, 건물 포함 여부, 용도지역과 도로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매도호가나 중개 광고가격은 실제 계약가격과 다르므로 객관적 근거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수했다고 인상·인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재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정해집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일반적인 가격 불만을 기간 제한 없는 정정 요청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산·오기,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주요 토지특성 조사, 비준표 적용 등에서 명백한 오류가 의심된다면 부동산공시법상 정정 가능 여부를 관할 시·군·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은 별도의 대상·기간·절차가 적용되므로 중요한 재산상 영향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검토를 받으세요.

세금·보상·대출에서는 ‘기초자료’와 ‘최종금액’을 나누세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여러 법령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에서 어느 연도 가격을 쓰는지, 면적과 지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공제와 감면이 무엇인지는 각 법령이 정합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나 세금 고지액과 곧바로 같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사용 장면개별공시지가의 관계최종 확인처
재산세·국세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가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세액과 동일하지 않음시·군·구 세무부서,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개발부담금·사용료법령이 정한 산식의 일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개별 사업의 최종 부담금과 다름해당 부담금 부과기관과 사업 담당부서
공익사업 보상개별공시지가 단순 환산액으로 보상액을 정하지 않으며 법정 감정평가 절차가 적용됨사업시행자, 보상 담당자, 감정평가사
은행 담보대출공시지가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대출한도와 담보가치를 자동 결정하지 않음해당 금융회사와 담보평가기관
매매가격 협상토지 가격을 이해하는 한 지표일 뿐 적정 시세를 보장하지 않음실거래·권리·규제·현장 조사와 필요시 전문가

보상평가에서는 관련 법률과 평가 목적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시점, 지역·개별요인과 그 밖의 요소를 반영하는 감정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가 보상평가의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과 “개별공시지가가 곧 보상액”이라는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보상 통지를 받았다면 대상 면적·권리·가격시점과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은행 역시 개별공시지가만 보고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 내부 담보평가, 환가성, 선순위 권리, 토지의 이용 가능성, 차주의 소득·신용과 규제가 함께 작용합니다.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대출한도가 같은 비율로 늘거나, 공시지가보다 낮은 평가가 오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목적별로 확인 순서를 바꾸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 1. 토지 매수를 검토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연도와 단위만 확인하고, 토지 실거래가에서 동일·인근 토지의 계약조건을 비교합니다. 이어 토지대장·지적도·등기사항증명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현장 도로를 대조합니다. 공시지가 대비 배수 하나로 매수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상황 2. 세금이 오른 이유를 확인하는 경우

공시지가 변동률만 보지 말고 과세대상 구분, 적용연도, 과세표준과 세율·공제·감면을 고지서와 대조합니다. 공시지가 자체의 토지특성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공시 절차를, 세액 산식이 문제라면 세무부서의 별도 불복 절차를 확인합니다.

상황 3. 분할한 토지의 새 가격을 찾는 경우

토지대장에서 분할일과 새 지번·면적을 확인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토지이동이면 7월 1일 기준 수시분 대상 여부를 관할 부서에 묻고, 2026년이라면 9월 의견제출과 10월 결정·공시 일정을 확인합니다.

상황 4. 공시지가가 잘못됐다고 보는 경우

기간부터 확인한 뒤 예정가격이면 의견제출, 결정가격이면 이의신청을 선택합니다. 산정에 쓰인 토지특성과 비교표준지를 확인하고, 공부·도면·현장자료로 어떤 항목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회 화면의 500,000원은 토지 전체 가격인가요?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원/㎡ 단위입니다. 전체 단순 환산액은 해당 기준시점 면적을 곱해 볼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시세·보상액·과세표준·세금은 아닙니다.

Q. 표준지공시지가와 내 땅의 개별공시지가는 왜 다른가요?

표준지는 대표 토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와 내 토지의 이용상황·용도지역·도로·형상 등 특성 차이를 비준표로 반영해 산정합니다. 동일 금액이 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Q.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낮으면 산정 오류인가요?

두 가격은 기준과 목적이 달라 차이만으로 오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약시점·지분·다필지·건물 포함 여부·해제 여부와 토지특성을 같은 조건으로 맞춘 뒤 비교해야 합니다.

Q. 조회 화면을 기관에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처가 인정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정식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요구한다면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필요한 기준연도와 전자문서·원본 조건을 먼저 물어보세요.

Q. 2026년 8월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1월 1일 기준 정기분 이의신청은 5월 29일 종료됐습니다. 7월 1일 기준 수시분 대상 토지라면 9월 1일~22일 예정가격에 의견을 제출하고, 10월 29일 결정·공시 후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일정은 관할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Q. 이의신청을 하면 원하는 가격으로 바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재조사·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과가 결정됩니다. 신청가격으로 인상·인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Q.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과 대출한도도 같은 비율로 오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은 각 세법의 과세표준·비율·세율·공제 등을, 대출은 금융회사의 담보평가와 차주 조건 등을 따릅니다. 공시지가 변동률만으로 최종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Q. 아파트 한 세대의 땅값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아파트 세대의 공시가격은 공동주택가격에서 확인합니다. 대지 전체 개별공시지가에 전용면적을 곱해 세대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 토지의 1㎡당 가격입니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비교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행정 목적의 개별 필지 가격, 실거래가는 신고된 실제 계약가격입니다.
  • 산정 검토는 결과 숫자만 보지 말고 토지특성·비교표준지·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정기분은 4월 30일 결정·공시됐고, 7월 1일 수시분은 9월 의견제출과 10월 결정·공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무료 열람과 정부24의 제출용 확인서 발급은 용도·수수료가 다릅니다.
  • 공시 전에는 의견제출, 공시 후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이용하며 매년 공식 기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단순 환산액은 매매가·세금·보상액·대출 담보가치와 같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처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5일

꼭 확인하세요

2026년 날짜를 다음 연도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법정 절차이고 마감 후에는 같은 방식으로 접수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토지 소재지 시·군·구의 해당 연도 공고에서 기간, 온라인 메뉴 운영, 우편·팩스 마감 기준을 최종 확인하세요.

분할·합병 전후 지번과 면적을 섞지 마세요. 최근 토지이동이 있었다면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 중 어떤 가격이 필요한지 관할 부서에 확인하고, 토지대장의 현재 지번·면적·이동일을 공시자료와 대조하세요.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 세금·보상·대출한도를 확정하지 마세요. 세금은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공제, 보상은 법정 감정평가, 대출은 금융회사 담보평가와 차주 조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금액 영향이 크다면 해당 기관과 세무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에게 개별 자료를 검토받으세요.

실거래 한 건만으로 적정가격이나 이의신청 근거를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일, 지분, 여러 필지와 건물 포함 여부, 해제 신고, 용도지역·도로·형상·실제이용상황을 같은 조건으로 맞춰야 합니다. 공개시스템 자료는 참고용이며 제공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와 확인 순서를 설명합니다. 특정 토지의 적정가격, 이의신청 결과, 세액, 보상액, 감정평가액이나 대출한도를 보장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는 기준일 현재의 현황과 관련 법령·기관 판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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