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공인중개사법령·서울특별시 조례·국세청 안내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5일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사무소에 지급하는 비용을 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부동산 중개보수이며, 거래금액에 정해진 숫자를 무조건 곱해 내는 비용은 아닙니다. 법령과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요율과 한도액 안에서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한 금액이 실제 중개보수가 됩니다.
계약 금액이 같아도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주택인지 오피스텔·상가인지, 월세의 환산 거래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8월 5일 기준 법령과 서울특별시 요율표를 바탕으로 중개보수 상한 계산, 월세 환산, 부가세와 증빙, 과다 청구 시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 자동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상한액을 먼저 계산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실제 적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항목, 부가세 별도 여부, 지급 시점,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한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입니다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요율이 0.4%인 주택 매매라고 해서 반드시 0.4%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가 0.35%로 합의했다면 합의요율을 적용하고, 0.5%로 합의했더라도 법정 상한이 0.4%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자신이 의뢰한 중개에 대한 보수를 부담합니다. 한 중개사무소가 거래 양쪽을 모두 중개했더라도 한쪽이 두 사람의 보수를 모두 대신 내는 구조가 아니라 양 당사자가 각자 상한 범위 안의 보수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계산기에 표시되는 금액이 양쪽 합계인지 한 사람의 부담액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거래 대상 주택과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적용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구체적인 요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이 안내하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기준으로 정리한 예시입니다. 다른 지역의 중개사무소를 이용한다면 해당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와 공식 계산기를 다시 확인하세요.
주택 매매·교환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4% | 별도 한도액 없음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5% |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6% |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 |
| 15억원 이상 | 0.7% |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 |
한도액이 있는 저가 구간은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과 한도액 중 더 작은 금액이 최고 한도가 됩니다. 4천만원짜리 주택을 매매한다면 4천만원의 0.6%는 24만원이므로 상한은 24만원입니다. 반면 4천900만원의 0.6%는 29만4천원이지만 이 구간의 한도액이 25만원이므로 25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교환 계약은 단순히 두 부동산 가격의 합계를 거래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환 대상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권리금이 결합된 거래나 대금 지급 구조가 복잡한 계약은 일반 매매대금과 거래금액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금액 구성과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주택 전세·월세 중개보수 상한
| 환산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3% | 별도 한도액 없음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4% |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5% |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 |
| 15억원 이상 | 0.6% |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 |
전세처럼 월세가 없는 임대차는 보증금이 거래금액입니다. 보증금 3억원 전세라면 거래금액도 3억원이며, 서울 예시에서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은 0.3%입니다. 반전세나 월세는 월세를 보증금과 합산할 수 있도록 환산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1차 계산: 보증금 + 월세 × 100
2차 계산: 1차 계산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일 때만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
월세는 원 단위의 한 달 금액을 넣습니다. 1차 결과가 5천만원 이상이면 그대로 사용하며, 요율을 낮추기 위해 임의로 70배 공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이라면 1차 계산은 1천만원 + 30만원 × 100 = 4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미만이므로 70배 공식으로 다시 계산해 1천만원 + 30만원 × 70 = 3천100만원을 최종 거래금액으로 사용합니다. 반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1차 계산 결과가 6천만원이므로 70배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매·전세·월세 복비 계산 예시 4가지
매매 4억8천만원, 합의요율 0.35%
이 거래는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이며 상한요율은 0.4%입니다. 법정 최고액은 4억8천만원 × 0.4% = 192만원이지만, 0.35%로 합의했다면 실제 중개보수는 168만원입니다. 별도 부가세가 적법하게 청구되는 경우 그 금액은 따로 확인합니다.
매매 8천만원, 상한요율 적용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은 0.5%, 한도액은 80만원입니다. 8천만원 × 0.5% = 40만원이므로 최고액은 40만원입니다. 한도액 80만원은 무조건 받는 정액이 아니라 계산 결과가 한도를 넘을 때 제한하는 금액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원, 상한요율 적용
전세는 보증금 3억원이 거래금액입니다.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 0.3%를 적용하면 3억원 × 0.3% = 90만원이 최고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90만원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보증금 1천만원·월세 30만원
100배로 계산한 4천만원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70배로 다시 계산한 3천10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5천만원 미만 임대차의 상한요율 0.5%를 적용하면 15만5천원이며, 한도액 20만원보다 작으므로 법정 최고액은 15만5천원입니다.
계산 예시는 서울 주택 요율표를 전제로 한 한쪽 당사자의 중개보수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수를 합친 금액이 아니며, 부가세와 약정한 실비는 별도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했더라도 거래 유형, 금액 구간, 월세 환산식과 합의요율을 직접 대조하세요.
오피스텔·상가·혼합 건물은 요율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모두 주택과 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상가·토지 등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합니다.
주택과 상가가 한 건물에 섞여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에서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봅니다. 주택 면적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부상 용도와 실제 계약 범위가 다르거나 공용면적 산정이 애매하다면 건축물대장과 계약 목적물을 근거로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세요.
분양권이나 입주권, 권리금이 포함된 상가 계약처럼 거래금액 자체의 산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표의 요율만 알아도 정확한 보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어떤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았는지 계산 근거를 요청하고, 계약서·권리 양도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점과 계약 취소
중개보수 지급 시점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약정한 날이 우선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지급 시점입니다. 실무상 잔금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다른 지급 시점을 정했다면 그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임대차계약이 일단 성립한 뒤 당사자의 변심, 대출 불가, 개인 사정 등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과 무관한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잔금까지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수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 반환 또는 위약금 문제와 중개보수 문제도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에 거래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요 권리관계나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잘못 설명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광고 화면과 대화 기록을 보존하세요. 누구의 책임으로 계약이 종료됐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보수를 공제하거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전문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야 하나요?
법정 중개보수 상한 계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인 중개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제공하면 통상 중개보수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한 중개보수가 100만원이고 일반과세자라면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을 구분해 총 110만원으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적용되는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일반과세자와 다를 수 있고, 사업자의 매출 규모와 등록 상태에 따라서도 증빙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전혀 없다’거나 ‘모든 중개업소가 무조건 10%를 더 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에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하고, 견적 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살펴보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는지, 합의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도 지급 전에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세무 처리에 의문이 있으면 국세청 상담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현행 과세 유형에 맞는 증빙을 확인하세요.
현금·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중개보수와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도 현금 결제에 포함해 판단하므로 통장에 기록이 남았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발급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익명 발급수단으로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비자는 승인번호와 거래정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발급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에는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와 부가세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상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착오나 누락을 확인해 정해진 기간 안에 자진 발급하는 경우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즉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발급을 거부하거나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급한 정황이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영수증과 대화 내용을 보관한 뒤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을 통해 미발급 신고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다 청구가 의심될 때 대응 순서
거래 유형과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주택·오피스텔·상가 여부, 매매·임대차 구분,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시·도 조례를 확인합니다.
거래금액과 월세 환산식을 검산합니다.
월세 100배 계산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일 때만 70배로 다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요율과 한도액을 대조합니다.
상한요율을 확정요율처럼 청구했는지, 저가 구간의 한도액을 넘겼는지 살펴봅니다.
부가세와 실비를 분리합니다.
사업자 과세 유형, 부가세 포함·별도 약정, 증빙 발급 여부와 별도 실비의 근거를 요청합니다.
계산 근거와 환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중개사무소에 적용 구간·요율·공급가액·세액을 항목별로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초과 지급액 반환을 협의합니다.
증빙을 갖춰 관할 기관에 문의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의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에 과다 청구 여부와 신고 절차를 문의합니다.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계산 내용, 계좌이체 내역,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문자·메신저 대화를 함께 보관하세요. 구두로 ‘복비 얼마’라고 들은 내용만으로는 실제 합의요율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보수를 지급하기 전 계산서를 받아 검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분쟁 예방법입니다.
사례비·수고비·컨설팅비처럼 명칭을 바꿔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인정되는 실비 한도를 우회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는 금지되는 초과 보수를 당사자가 협의한 금액이 아니라 법령과 조례가 정한 중개보수 한도를 넘는 금액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초과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산 근거와 지급 자료를 갖춰 환급을 요청하세요. 다만 실제 반환 범위와 별도 용역의 성격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행정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중개대상물이 주택,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중개사무소 소재지에 적용되는 시·도 조례와 최신 요율표를 확인했는가
-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과 월세 환산식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상한요율과 실제 합의요율을 구분해 서면으로 남겼는가
- 저가 구간의 한도액과 계산 결과 중 더 작은 금액을 적용했는가
-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와 사업자의 과세 유형을 확인했는가
- 중개보수 외 실비가 있다면 사전 약정과 지출 근거가 있는가
- 부가세 포함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계좌이체로 지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확인했는가
- 계약서, 확인·설명서, 계산서,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1. 상한요율이 0.4%라면 무조건 0.4%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0.4%는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이며 실제 요율은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합니다. 계약 전에 합의한 요율이나 금액을 확인·설명서 등에 기재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까지 함께 남기세요.
Q2.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개보수를 절반씩 나누나요?
A. 한쪽의 중개보수를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누는 개념이 아닙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신의 중개보수를 상한 범위에서 별도로 부담합니다. 양쪽을 같은 중개사가 중개했더라도 각 당사자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월세는 항상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하나요?
A. 먼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그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일 때만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하며, 1차 결과가 5천만원 이상이면 100배 결과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Q4. 계약이 취소되면 중개보수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당사자의 변심이나 자금 사정처럼 중개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성립한 계약이 나중에 해제됐다면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됐다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책임 소재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5. 부가세 10%를 요구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A. 일반과세자의 과세 용역이라면 통상 10%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지만 사업자의 과세 유형과 합의 내용, 적격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와 세액 처리는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과 발급 증빙을 확인하세요.
Q6. 계좌이체했으면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나요?
A. 계좌이체도 현금 결제로 봅니다. 부동산 중개업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과 발급액이 같은지도 확인하세요.
Q7. 중개보수를 과다 지급한 것 같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 먼저 중개사무소에 계산 근거와 환급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서, 확인·설명서, 이체 내역, 영수증과 대화 기록을 갖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확정요율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입니다.
-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은 각자의 중개보수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 주택 요율은 중개사무소 소재지에 적용되는 시·도 조례와 최신 공식 표를 확인합니다.
-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이며,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일 때만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
- 주택 면적이 혼합 건물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기준, 미만이면 주택 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급 시점은 약정이 우선하며,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 중개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성립한 계약이 해제돼도 중개보수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는 중개보수 상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과세 유형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의 현금·계좌이체 10만원 이상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 중개보수 청구 원칙, 중개사의 고의·과실에 따른 예외와 초과 수수 금지 근거를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주택·오피스텔·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상한요율, 월세 거래금액 산정과 실비 기준을 확인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부동산 중개보수 — 서울시 주택 요율표와 공식 중개보수 계산기를 이용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개보수 한도 초과 수령 법령해석 — 한도를 넘는 금품 수령의 판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5다32159 판결 — 법정 한도를 초과한 약정과 이미 지급한 초과액의 반환 법리를 확인합니다.
- 국세청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의 의무발급과 5일 이내 자진발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 · 2026년 현금영수증 제도 안내 — 계좌이체를 포함한 미발급 사례와 가산세·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 — 지역 조례 적용,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와 행정 신고 절차를 최종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5일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의 주택 요율표는 서울특별시 기준 예시입니다. 주택 중개보수의 구체적인 요율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중개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조례와 공식 계산기를 확인하고, 오피스텔·상가·토지·분양권처럼 거래 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주택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온라인 계산 결과는 법정 최고액을 보여주는 참고값일 수 있습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한 금액이며 부가세, 별도 실비, 양쪽 당사자의 보수를 자동으로 모두 포함한 값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산정 근거, 합의요율,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와 지급 시점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부가세는 사업자의 실제 과세 유형과 적격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자 상태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10%를 무조건 더하거나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 취소와 중개보수 지급 의무는 책임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개가 완성된 뒤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됐다면 보수가 남을 수 있지만,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됐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위약금 문제와 중개보수 문제를 구분하고 분쟁이 예상되면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기자료와 대화 기록을 보존해 법률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과다 청구가 의심돼도 증빙 없이 현장에서 즉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상한 초과 여부는 거래 유형, 월세 환산금액, 오피스텔 시설 요건, 혼합 건물의 면적 비율과 지역 조례를 모두 대조해야 합니다. 계산 근거와 영수증을 서면으로 요청한 뒤 해결되지 않을 때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와 국세청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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