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공공데이터포털·현행 거래신고 법령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5일
부동산 실거래가는 매도인이 부른 호가나 중개 플랫폼의 예상가격이 아니라 실제 계약 후 신고된 거래가격입니다. 아파트를 사기 전 최근 거래 흐름을 확인하거나 오피스텔·토지의 가격을 비교하고, 전세·월세 계약 조건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공공자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의 가장 높은 금액과 가장 낮은 금액만 보고 적정가를 정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거래 자료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신고된 거래가 나중에 해제·무효·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전용면적, 층, 계약 시점과 거래 형태가 다르고 토지는 지목·용도지역·도로 조건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8월 5일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조회 방법, 계약일과 공개 시차, 해제 거래 확인, 아파트·오피스텔·토지·전월세 자료를 비교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계약일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 신고일은 신고관청에 거래를 신고한 날, 해제사유발생일은 신고된 계약의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된 날입니다. 공개자료는 계약일 기준으로 묶이므로 최근 한 달의 거래건수와 가격은 신고가 추가되거나 해제되면서 나중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신고제 등을 통해 수집된 가격 자료를 국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의 매매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주택·오피스텔의 전월세 자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공개자료는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한 거래가 중심입니다. 전월세 공개자료는 2021년 6월 이후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와 2011년 1월 이후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등기소의 확정일자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니다. 시기별 수집 근거와 범위가 같지 않으므로 오래된 전월세 건수와 최근 신고 건수를 단순 비교해 시장 전체 거래가 같은 비율로 늘거나 줄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시스템은 개별 물건의 가격을 검토하는 참고자료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가격증명서나 감정평가서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도 실거래가 공개자료와 한국부동산원 R-ONE의 부동산거래현황통계가 활용목적, 집계기준과 관리범위가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특정 단지의 계약 사례를 찾을 때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공식 거래량 통계를 볼 때는 해당 통계의 집계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조회하는 기본 순서
부동산 유형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분양·입주권 등 계약서와 같은 유형을 고릅니다.
매매 또는 전월세를 구분합니다.
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봐야 하므로 매매 화면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기준연도와 주소를 입력합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과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단지명·면적 조건을 좁힙니다.
이름이 비슷한 단지는 주소와 준공연도를 대조하고, 비교할 전용면적 범위를 맞춥니다.
계약일과 거래금액 단위를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의 월·일과 금액 단위가 만원인지 확인해 자릿수를 잘못 읽지 않습니다.
해제 표시와 상세 조건을 확인합니다.
붉은색 배경 등 해제 신고 표시는 가격 비교에서 분리하고 층·면적·거래유형을 봅니다.
필요하면 조건별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거래가 많다면 자료제공 메뉴의 CSV·엑셀 파일로 기간과 조건을 정리합니다.
단지명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지번·도로명주소와 법정동을 바꿔 확인하세요. 블록지번이나 분양·입주권처럼 지도에서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기 어려운 자료는 법정동 검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1차·2차 단지, 본단지와 오피스텔동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소와 건축물 정보를 대조합니다.
계약일 기준과 신고·공개 시차 이해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 법정 사항을 신고합니다. 따라서 오늘 계약한 아파트가 오늘 검색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나 신고 의무자가 기한 안에서 언제 신고했는지, 신고관청 확인과 시스템 취합이 언제 이뤄졌는지에 따라 공개 시점이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공개안내는 실거래 자료를 실시간으로 취합한 뒤 익일 공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신고·처리돼 시스템에 취합된 자료의 공개 주기를 뜻하며 모든 계약이 계약 다음 날 반드시 나타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7월에 계약하고 8월에 신고한 거래는 공개자료에서 7월 계약 건으로 제공됩니다.
8월 4일에 7월 거래를 조회하면 아직 신고기한 안에 있는 계약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거래도 정정되거나 해제될 수 있으므로 최근 월의 평균가격·최고가·거래량은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확인하세요. 비교표나 상담자료를 저장했다면 조회일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 화면은 공개정보가 실시간으로 변경·해제돼 조회 시점에 따라 공개건수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과거에 저장한 캡처와 오늘 화면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오류라고 판단하지 말고 계약일, 정정 여부와 해제 표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해제·취소 거래를 반드시 걸러야 하는 이유
신고된 거래계약이 나중에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되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이러한 거래를 붉은색 바탕 등으로 구분해 표시한다고 안내합니다. 화면 형식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색상만 기억하지 말고 해제 여부 또는 해제사유발생일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
해제 신고된 거래는 최종적으로 유지된 매매 사례가 아니므로 현재 매물의 가격 기준을 계산할 때 정상 거래와 같은 비중으로 포함하면 안 됩니다. 특히 단지 신고가나 최고가 한 건이 해제됐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상승률을 계산하거나 호가를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려받은 자료에서 해제사유발생일이 기재된 행을 정상 거래와 분리하세요.
그렇다고 해제 거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신고나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사자 합의, 대출 불가, 계약 조건 불이행 등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공개화면만으로 구체적인 해제 원인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계약일·면적·금액의 거래가 새로 등록됐는지 확인하되, 관계기관 조사 없이 위법행위로 단정하지 마세요.
| 확인 상황 | 잘못된 해석 | 권장 확인법 |
|---|---|---|
| 최근 최고가 한 건 | 단지 전체 시세가 즉시 그 가격으로 상승 | 해제 여부, 같은 면적의 후속 거래와 층·동 조건 확인 |
| 붉은색 해제 거래 | 정상 체결 가격으로 평균에 포함 | 정상 거래에서 제외하고 해제사유발생일을 별도 기록 |
| 비슷한 거래 재등장 | 무조건 중복 또는 허위 신고 | 계약일·층·면적·금액·거래유형과 정정 가능성 비교 |
| 최근 거래가 적음 | 실제 계약이 전혀 없다고 확정 | 30일 신고기한과 공개 시차를 고려해 나중에 재조회 |
비교 가능한 실거래를 고르는 기준
적정 가격을 검토하려면 단순히 같은 동네의 최근 거래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비슷한 사례를 골라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 유형과 권리 형태가 같아야 하고, 아파트·오피스텔은 같은 단지 또는 같은 건물의 유사 전용면적을 우선합니다. 토지는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 도로 접면과 형상이 다르면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비교 항목 | 왜 중요한가 | 확인 방법 |
|---|---|---|
| 계약 시점 | 금리·수급·규제와 시장 분위기가 달라짐 | 가까운 계약일부터 보고 필요하면 6개월·1년으로 확대 |
| 면적 | 면적 구간별 수요와 단가가 다름 |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동일 또는 매우 유사한 사례 선택 |
| 층·동·방향 | 일조·조망·소음·접근성 차이가 가격에 반영 | 공개 층 정보와 현장 조건을 함께 확인 |
| 거래유형 | 중개거래·직거래와 특수관계 가능성의 해석이 다름 | 공개된 거래유형을 보고 이례값은 추가 확인 |
| 권리·점유 상태 | 임차인 승계, 지분거래, 권리제한 등이 가격에 영향 | 등기사항증명서·계약 조건과 중개대상물 설명자료 확인 |
| 내부 상태 | 수리·확장·하자에 따라 실제 가치가 달라짐 | 실거래 화면에 없는 정보이므로 현장과 매물자료로 보완 |
비교 사례가 세 건뿐인데 단순 평균만 내면 한 건의 급매나 특수거래가 결과를 크게 흔듭니다. 중앙값, 최저·최고값과 거래별 조건을 함께 보세요. 거래가 드문 지역은 기간을 넓히되 오래된 거래가격을 현재가처럼 사용하지 말고 그동안의 시장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단지 전용 84㎡의 최근 거래가 9억2천만원, 9억4천만원, 10억2천만원, 9억원이고 10억2천만원 거래에 해제 표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제 거래를 정상 평균에서 제외하고, 9억원이 저층·9억4천만원이 중층이라면 중층 매수 대상의 기준을 단순 평균 하나로 확정하지 말고 9억2천만~9억4천만원 거래의 계약일·동·향·내부 상태를 우선 비교해야 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해석법
아파트는 같은 단지와 같은 전용면적 거래를 먼저 봅니다. 흔히 말하는 84㎡도 소수점 이하 면적과 평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면적이 정확히 같은지 확인하세요. 공급면적 기준의 ‘평형’과 실거래시스템의 전용면적을 혼용하면 평당가격도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큰 거래는 층, 동 위치, 방향, 조망, 소음, 내부 수리와 입주 가능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는 층 정보가 공개되며,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 안내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거래에는 동 정보도 추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의 동·호 정보와 방향·조망·내부 상태까지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층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같은 물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매매, 가족 간 거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지분 거래 등 일반 매물과 다른 조건도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한 건의 신고가만 보지 말고 같은 면적의 거래 흐름을 월별로 배열하세요. 거래량이 충분하다면 정상 거래의 중간 구간을 보고, 거래가 적다면 인접 면적과 인근 유사 단지를 보조 자료로 사용합니다. 다만 다른 단지의 역 거리, 학군, 주차, 관리 상태와 재건축 기대를 보정하지 않은 채 숫자만 옮겨오면 안 됩니다.
오피스텔 실거래가 해석법
오피스텔은 같은 건물명과 전용면적, 층을 우선 맞춥니다. 같은 면적으로 표시돼도 구조, 방향, 복층 여부, 주거·업무 이용 상태와 주차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 당시 서비스면적이나 계약면적을 실거래 전용면적과 혼동하지 마세요.
오피스텔 가격을 볼 때는 매매가뿐 아니라 월세·전세 수요, 관리비, 공실, 주차비와 실제 사용 용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과 내부 상태는 실거래 금액 한 칸에 모두 반영돼 공개되지 않습니다. 매매가가 저렴해 보여도 높은 관리비나 공실 기간 때문에 실제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1㎡당 가격을 바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토지 지분, 건물 용도, 대출·세금과 관리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오피스텔은 우선 같은 건물과 인근 유사 오피스텔 안에서 비교하세요.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에서 정확한 용도와 전유부 면적을 확인합니다.
토지 실거래가 해석법
토지는 총 거래금액을 면적으로 나눠 1㎡당 단가를 계산할 수 있지만, 단가가 비슷하다고 같은 가치의 토지는 아닙니다. 지목, 용도지역·지구, 도로 접면, 형상, 경사, 실제 이용상태, 상·하수도와 개발행위 가능성 등이 다르면 가격 차이가 큽니다. 여러 필지를 한 번에 거래했거나 건물이 포함된 거래를 빈 토지 한 필지와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40㎡ 토지가 3억6천만원에 거래됐다면 단순 단가는 1㎡당 150만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 도로에 넓게 접한 대지이고 내가 살 토지는 맹지에 가까운 전이라면 150만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분만 거래한 사례인지, 토지 위 건물이나 시설의 가치가 포함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화면에서 제공되는 도로조건이나 전산공부는 공개시점 기준 정보여서 현재 현황과 다를 수 있다는 공식 안내가 있습니다. 계약 전 최신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과 현장을 다시 확인하세요. 실거래가 조회는 권리관계나 건축 가능성을 보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전세·월세 실거래 자료 읽는 법
전월세 자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한 묶음으로 봐야 합니다. 보증금이 낮으면 월세가 높아지고 보증금이 높으면 월세가 낮아질 수 있어 어느 한쪽만 비교하면 계약 부담을 잘못 판단합니다. 전세는 월세가 0인 자료를 우선 골라 같은 전용면적·층·계약 시점과 비교합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공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유형끼리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전 계약을 갱신한 금액은 새 임차인이 체결하는 신규 계약의 시장가격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입주 가능일, 선순위 권리,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는 공개가격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거나 서로 다른 보증부 월세를 비교할 때 임의로 월세에 고정된 배수를 곱해 결론 내리지 마세요.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과 계약기간, 보증금 조달비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시점의 유사 계약을 우선 비교하고 환산이 필요하면 계산에 사용한 비율과 기준일을 명시합니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는 같은 가격이 아닙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계약 후 신고된 거래금액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일정한 기준일을 바탕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는 개별 토지의 1㎡당 가격입니다. 산정 목적과 단위가 다르므로 둘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토지 실거래를 검토할 때 공시지가는 보조자료로만 사용하고, 실거래 조건과 토지 특성을 맞춰 비교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조회·의견제출·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 개별공시지가 완벽 정리|표준지공시지가·실거래가 차이·무료 조회·이의신청법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실거래가를 활용하는 방법
먼저 매수·임차 대상과 가장 비슷한 정상 거래 3~5건을 고릅니다. 거래가 충분하면 최근 3개월부터 보고, 부족하면 6개월·1년으로 넓히면서 계약 시점 차이를 표시합니다. 해제 거래와 지분·직거래 등 이례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별도 열로 분리합니다.
다음으로 실거래 범위와 현재 호가를 비교합니다. 호가가 최근 정상 거래보다 높다면 층·향·수리·입주 조건처럼 차이를 설명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낮은 매물은 급매 이유, 권리제한, 임차인 승계, 하자나 추가 비용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실거래가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계약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권리 검토를 분리합니다. 실거래가는 가격 참고자료일 뿐 소유자, 근저당권·압류, 건축물 위반 여부, 토지 규제와 체납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과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에 잔금 전 재확인 절차를 반영하세요.
- 아파트·오피스텔·토지 등 정확한 부동산 유형을 선택했는가
- 계약일 기준 자료이며 최근 신고가 더 추가될 수 있음을 고려했는가
- 해제 여부와 해제사유발생일이 있는 거래를 분리했는가
- 같은 전용면적·층·시점과 거래유형의 사례를 우선 골랐는가
- 금액 단위와 전용면적·공급면적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최고가·최저가 한 건보다 정상 거래의 범위와 중앙 구간을 봤는가
- 오피스텔 관리비·공실 같은 비공개 조건과 토지 용도지역·도로 조건처럼 공개시점 이후 달라질 수 있는 정보를 최신 공부·현장으로 보완했는가
- 전월세 보증금·월세, 신규·갱신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했는가
- 조회일을 기록하고 계약 직전 최신 자료를 다시 확인했는가
-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과 현장을 별도로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1. 오늘 계약한 아파트가 실거래가에 바로 나오나요?
A.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매 거래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고·처리 후 시스템에 취합돼 공개됩니다. 최근 월 자료는 신고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다시 확인하세요.
Q2. 7월 계약을 8월에 신고하면 어느 달 거래인가요?
A. 실거래가 공개자료는 계약일 기준이므로 7월 거래로 제공됩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되는 공식 거래현황통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용도에 맞는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Q3.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래도 시세 계산에 넣어도 되나요?
A. 공개시스템에서 붉은색 배경은 해제 신고된 거래를 뜻합니다. 최종적으로 유지된 정상 거래와 분리하고 적정가격 평균이나 기준 범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해제됐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4. 실거래가가 없으면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뜻인가요?
A. 검색 조건이 너무 좁거나 주소·단지명이 다를 수 있고, 최근 계약은 아직 신고·공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는 시기별 공개자료 수집 범위도 다릅니다. 주소와 면적 조건을 바꾸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재조회하세요.
Q5. 아파트 평당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실거래 금액을 전용면적의 평 환산값으로 나누면 전용면적 기준 단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말하는 평형이 공급면적 기준인 경우가 많아 서로 다른 분모를 사용한 평당가를 직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면적을 사용했는지 표시하세요.
Q6. 토지 실거래 1㎡당 단가가 같으면 비슷한 땅인가요?
A. 아닙니다. 지목, 용도지역, 도로 접면, 형상, 경사, 지분 여부, 건물 포함 여부와 개발 가능성이 다르면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가는 1차 비교값일 뿐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과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Q7. 실거래가만 확인하면 계약가격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실거래가는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내부 상태, 권리제한, 임차인, 하자, 관리비와 개별 특약을 모두 보여 주지 않습니다. 조건이 비슷한 여러 거래의 범위를 만든 뒤 현재 물건의 차이와 권리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핵심 정리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는 참고 서비스입니다.
- 공개자료는 신고일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으로 묶이며 최근 월에는 거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매매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이고, 신고·처리 전에는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제·무효·취소가 신고된 거래는 정상 거래와 분리해 가격 비교에서 제외합니다.
- 해제 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신고나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아파트·오피스텔은 같은 단지·건물, 전용면적, 층과 계약 시점을 우선 맞춥니다.
- 토지는 지목·용도지역·도로·형상·지분·건물 포함 여부를 확인한 뒤 1㎡당 단가를 비교합니다.
- 전월세는 보증금과 월세, 신규·갱신 여부를 함께 보고 임의 환산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실거래가는 공시지가·감정가·호가와 목적이 다르며 적정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과 현장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식 확인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아파트·오피스텔·토지·전월세 등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를 조회합니다.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공개안내 — 매매·전월세 공개대상, 계약일 기준과 공개 주기를 확인합니다.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일·신고일의 차이, 익일 공개 원칙과 물건 유형별 공개 항목을 확인합니다.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조건별 자료제공 — 계약일 범위와 조건을 정해 CSV·엑셀 자료를 내려받고 이용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공공데이터포털 ·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 — 아파트 매매 공개 항목과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거래의 동 정보 제공 범위를 확인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 실거래가 개별 조회와 집계 기준이 다른 공식 거래현황통계를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거래계약과 해제 등의 30일 신고, 금지행위와 검증 근거를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 신고 대상과 신고사항 등 세부 기준을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 거래계약 및 해제 등 신고서와 처리 절차를 확인합니다.
-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 부서 — 특정 거래의 신고·정정·해제 표시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5일
꼭 확인하세요
실거래가 공개자료는 법적 효력이 있는 가격증명이나 감정평가 결과가 아닙니다. 신고된 거래의 참고가격이며 개별 물건의 권리관계, 내부 수리, 하자, 임차인 승계, 급매 사유와 세금·금융 조건을 모두 보여 주지 않습니다. 공개가격 하나만으로 적정 매매가나 투자수익을 확정하지 마세요.
최근 월의 거래건수와 평균가격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일부터 신고까지 최대 30일의 시차가 있을 수 있고 신고정보가 정정·해제되면 조회 결과도 달라집니다. 최고가·최저가 또는 상승률을 인용할 때는 해제 거래를 제외하고 조회일과 계약일 범위를 함께 기록하세요.
해제 표시가 있는 거래는 정상 거래와 분리하되 원인을 임의로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 해제·무효·취소에는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공개화면만으로 허위신고나 위법행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의심 자료는 후속 거래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품질오류 신고 또는 관할 신고관청에 문의하세요.
부동산 유형별 비교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단가가 왜곡됩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층·동·시점, 토지는 지목·용도지역·도로·지분과 건물 포함 여부, 전월세는 보증금·월세와 신규·갱신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급면적과 전용면적, 총액과 1㎡당 금액의 단위도 구분하세요.
실거래가 조회는 계약 안전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 소유자와 대리권, 선순위 권리와 체납·보증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고액 거래나 특수한 권리관계가 있다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법률·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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