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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수시모집 비교|수도권 1억4,500만원·2억4천만원·기본보증금 5%·20%

by GINOV 2026. 8. 15.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는 신청자 계좌에 전세대출을 넣어 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가구가 집을 찾으면 LH가 권리분석 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주택을 다시 임대합니다. Ⅰ형은 소득기준과 지원한도가 낮은 대신 임대보증금 부담이 5%이고 기본 최장 20년, Ⅱ형은 소득기준과 지원한도가 넓은 대신 임대보증금이 20%이고 기본 최장 10년입니다. 두 유형의 자격·현금부담·월 임대료를 한 번에 비교해 보세요.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 LH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수시모집 공식자료 기준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Ⅰ형기본보증금 5%
    수도권 1억4,500만원·최장 20년
  • Ⅱ형기본보증금 20%
    수도권 2억4천만원·기본 최장 10년
  • 접수12월 31일 18시까지
    공급목표 초과 예상 시 조기 중단
한눈에 고르는 Ⅰ형·Ⅱ형 핵심 차이
비교축 Ⅰ형 Ⅱ형 선택 포인트
소득 70%·맞벌이 90% 130%·맞벌이 200% Ⅰ 소득선을 넘으면 Ⅱ 가능성 확인
수도권 한도 1억4,500만원 2억4천만원 필요한 집 보증금과 지역시세 비교
기본 임대보증금 지원한도 안 전세보증금의 5% 지원한도 안 전세보증금의 20% 한도초과액·보증부월세 추가예치금은 별도
기본 최장기간 20년 10년, 유자녀는 14년 매회 심사·신생아 재계약 특례 별도

동일 공고의 지역·순위를 중복하거나 선정 전에 가계약부터 하면 안 됩니다

두 공고 모두 2026년 8월 15일 현재 접수 중이지만 공급목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연말 전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동일 공고 안에서 순위·지역을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입니다. Ⅰ·Ⅱ 등 서로 다른 수시공고 사이는 중복계약이 불가능하므로 복수 신청·취소 처리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LH에 확인하세요. 선정 후에도 특정 주택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LH 권리분석 승인 전에 임의 계약금·가계약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두 공고 모두 12월 31일 18시까지 수시접수합니다

Ⅰ형과 Ⅱ형은 2026년 3월 24일 함께 공고됐고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공식 페이지의 현재 상태는 모두 ‘접수중’입니다. 다만 수시모집은 선착순 확정이나 연말까지 무조건 접수 보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6년 공급목표 대비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LH가 먼저 중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모집 일정
항목 Ⅰ형 Ⅱ형 주의
공고일 2026년 3월 24일 2026년 3월 24일 신청일 현재 자격을 기준으로 검증
접수기간 3월 24일 10시~12월 31일 18시 3월 24일 10시~12월 31일 18시 공급목표 초과 예상 시 조기 중단 가능
공급호수 전국 5,700호 전국 1,170호 지역별 물량과 접수상태를 신청 당일 재확인
신청경로 LH 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접수 완료 화면·신청내역을 반드시 저장

현재 주민등록 주소와 관계없이 실제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 상세페이지에는 수정공고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검색으로 찾은 요약표만 보지 말고 신청 당일 Ⅰ형 또는 Ⅱ형 상세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문·정정사항·공식 Q&A를 다시 여세요.

2.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면서 다섯 대상군 중 하나여야 합니다

공통 출발점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입니다. 여기에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신생아가구·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Ⅰ·Ⅱ의 가족 유형과 순위 구조는 같고, 소득·자산·보증금·지원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통 신청대상과 기준일
대상 공고상 기본 의미 확인할 증빙·경계
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사실혼을 자동 포함하지 않음
예비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 신청 때 합의한 세대구성과 일치하게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후속서류 제출
신생아가구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태아와 최근 2년 이내 입양자녀 포함, 출생·입양·임신 증빙 필요
지원대상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고시 기준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일반 한부모라는 사실만으로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님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제한 없음 태아 포함 여부와 자녀 나이는 신청일 기준 공고문 확인

‘세대주만 신청’ 또는 ‘법률혼 신혼부부만 가능’으로 좁히면 안 됩니다

신청자는 세대주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고가 정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와 가족 유형을 함께 심사받습니다. 예비신혼부부·지원대상 한부모가족·신생아가구·6세 이하 유자녀 혼인가구도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 예정이라는 말이나 임신 테스트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고 양식과 공적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신청인이 될 수 없지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배우자는 세대구성원으로 주택·소득·자산 심사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용불량 자체는 신청·입주의 일률적 배제사유가 아니지만 계약·보증 절차의 개별 제한은 확인해야 합니다.

3. 순위는 자녀 유무만이 아니라 신생아·한부모 유형까지 봅니다

Ⅰ·Ⅱ의 순위는 같습니다. 신생아가구와 법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예비신혼과 6세 이하 자녀를 둔 일반 한부모가족이 2순위입니다. 자녀 없는 신혼·예비신혼은 3순위, 혼인기간 제한 없이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는 4순위입니다.

Ⅰ·Ⅱ 공통 입주순위
순위 해당 가구 오해하기 쉬운 점
1순위 신생아가구, 법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모든 영유아가구·모든 한부모가 자동 1순위는 아님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일반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하며 이 수시공고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 증빙 필요
4순위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7년을 넘겨도 가능하지만 자녀요건은 충족해야 함

다가오는 출산이나 입양으로 순위가 달라질 수 있더라도 임의로 높은 순위를 고르지 마세요. 태아·입양·출생일과 가구구성은 증빙으로 검증되며, 신청 후 변동이 생기면 기존 신청을 임의로 중복하지 말고 관할 지역본부에 정정·보완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차상위·보호대상 한부모 증명으로 일부 금융·자산서류가 면제되거나 선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어도 공통 소득·자산·무주택 기준까지 면제되거나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Ⅰ형은 소득 70%·Ⅱ형은 130%까지 봅니다

가장 큰 자격 차이는 소득과 총자산입니다. Ⅰ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90% 이하입니다. Ⅱ형은 각각 130%와 200% 이하입니다. ‘맞벌이’는 혼인 여부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에게 실제 소득이 있는지 공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Ⅰ·Ⅱ 소득·자산 기준 비교
항목 Ⅰ형 Ⅱ형 판단 주의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원 수별 기준액이 다름
맞벌이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 시 90% 이하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 시 200% 이하 예비배우자·분리배우자도 공고상 조사범위 확인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3억6,200만원 이하 금융·부동산·기타자산과 인정 부채를 공적자료로 검증
자동차 4,542만원 이하의 별도 기준 별도 자동차 상한 없이 자동차가액을 총자산에 포함 Ⅰ형만 출생자녀 1명 4,996만원·2명 이상 5,451만원 완화 가능
2026 공고의 세전 월평균소득 원화 기준
가구원 수 Ⅰ 70% 기준 Ⅰ 두 사람 소득 Ⅱ 130% 기준 Ⅱ 두 사람 소득
2인 4,693,016원 5,866,270원 8,212,778원 12,319,167원
3인 5,717,900원 7,351,586원 10,618,958원 16,336,858원
4인 6,161,541원 7,921,982원 11,442,863원 17,604,404원
5인 6,528,890원 8,394,287원 12,125,081원 18,653,970원
6인 6,934,384원 8,915,637원 12,878,142원 19,812,526원
7인 7,339,879원 9,436,987원 13,631,203원 20,971,082원
8인 7,745,373원 9,958,337원 14,384,265원 22,129,638원

2인 가구에는 10%p 가산이 반영돼 표의 실제 금액은 Ⅰ형 80%·두 사람 소득 100%, Ⅱ형 140%·두 사람 소득 210% 수준입니다. 소득 퍼센트에 현재 월급만 곱해 자가판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하고,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공고가 정한 직계존비속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입양자녀 또는 신청일 현재 태아가 있는 경우 Ⅰ형 총자산은 자녀 1명 3억7,900만원, 2명 이상 4억1,300만원까지 완화되고 자동차는 각각 4,996만원·5,451만원입니다. Ⅱ형 총자산은 자녀 1명 3억9,600만원, 2명 이상 4억3,100만원까지 완화됩니다. 기준일 이후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으면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배우자의 기준일 이전 미성년 자녀도 포함해 최대 두 명까지 완화 산정할 수 있습니다. Ⅱ형에는 Ⅰ형의 독립 자동차 상한을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5. Ⅱ형은 한도가 크지만 임대보증금도 20%입니다

Ⅰ형은 지원한도 범위 안 실제 전세보증금의 5%, Ⅱ형은 20%를 기본 임대보증금으로 냅니다. 지원한도 초과액과 보증부월세 추가예치금은 별도입니다. 지원한도는 LH가 계약에 투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이지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와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역 Ⅰ형 지원한도 Ⅱ형 지원한도 입주자 보증금
수도권 1억4,500만원 2억4천만원 Ⅰ형은 전세보증금의 5%
Ⅱ형은 전세보증금의 20%
광역시·세종 1억1천만원 1억6천만원
기타 도 지역 9,500만원 1억3천만원
한도초과 주택 전세금 총액이 원칙적으로 지역 지원한도의 250% 이내이고 초과액을 입주자가 별도 부담할 때 검토, 5인 이상 가구는 250% 초과 예외 가능

Ⅰ형 수도권 한도를 모두 쓰면

전세보증금 1억4,500만원의 5%인 725만원이 기본 임대보증금이고, LH 실제 지원금은 1억3,775만원입니다. 월 임대료·관리비와 한도초과 시 늘어나는 중개수수료 부분을 따로 봅니다.

Ⅱ형 수도권 한도를 모두 쓰면

전세보증금 2억4천만원의 20%인 4,800만원이 기본 임대보증금이고, LH 실제 지원금은 1억9,200만원입니다. 큰 한도만큼 초기 현금부담도 커집니다.

한도를 넘는 집은 초과분만 내면 무조건 계약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 전세보증금이 공고상 허용 범위에 들어야 하고, 입주자 부담액까지 포함해 LH의 임차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가격·부채비율·보증보험·등기사항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공고상 법정 중개수수료는 LH가 부담하지만, 한도초과 주택 때문에 늘어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6. 월 임대료는 LH 실제 지원금에 1.2~2.2%를 적용합니다

입주자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LH가 실제 지원한 보증금에 대한 월 임대료를 LH에 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체결 계약의 기본 이율은 지원금 4천만원 이하 1.2%,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1.7%, 6천만원 초과 2.2%입니다. 우대 여부와 실제 적용금리는 선정 뒤 계약안내문에서 확정됩니다.

지원금 구간과 단순 계산 예시
구분 LH 실제 지원금 기본 이율 단순 월 임대료
공통 구간 1 4천만원 이하 연 1.2% 4천만원이면 약 4만원
공통 구간 2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1.7% 6천만원이면 약 8만5천원
공통 구간 3 6천만원 초과 연 2.2% 1억원이면 약 18만3,330원
Ⅰ 수도권 예시 1억3,775만원 연 2.2% 단순 적용 약 25만2,540원
Ⅱ 수도권 예시 1억9,200만원 연 2.2% 단순 적용 약 35만2천원
월 임대료 = 실제 LH 지원금 × 적용 연 이율 ÷ 12

한도 안에서는 실제 LH 지원금이 전세보증금에서 기본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이지만, 한도초과 주택은 입주자가 내는 초과액도 제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1명은 0.2%p, 2명은 0.3%p, 3명 이상은 0.5%p 우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가 있습니다. 최저금리는 1.2%이며 우대의 합산 가능성을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안내문으로 확정하세요.

7. 전용 85㎡ 이하라도 권리분석과 보증가입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본 대상은 신청지역 안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전용 85㎡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신청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이 5명 이상이면 85㎡ 초과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과 독립된 취사·세면·화장실 등 실제 주거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집을 찾을 때 보는 권리·물건 기준
항목 기본 확인 실전 주의
면적·용도 전용 85㎡ 이하, 실제 주거·전입 가능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또는 5인 이상 예외 확인
부채비율 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 90% 이하 시세 인정방법이 바뀌면 산정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
등기 권리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임차권등기 등 권리제한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말소 뒤 LH 권리분석을 다시 받아야 함
임대인·보험 공고상 법인 소유 공공임대는 지원 불가이며, 보증사고 임대인·SGI 가입불가 주택 등도 제한 그 밖의 법인 소유 주택도 관할 지역본부 운영기준과 권리분석을 사전 확인하며, 일부 지역 기준은 법인 임대인의 신규계약을 제외
가족 소유 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여부 공고상 가족 간 계약 제한에 걸릴 수 있음
현재 거주집 주택요건 충족·집주인 동의·LH 승인 시 검토 가능 기존 계약을 그대로 자동 전환하는 것은 아님

‘LH 가능 매물’이라는 중개사 말은 최종 승인이 아닙니다

선정자가 집을 찾아도 LH가 등기·주택가격·선순위채권·임대인·보증가입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가계약 특약을 써도 LH가 계약금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관할 지역본부가 권리분석을 승인하고 계약절차를 안내한 뒤 돈을 보내세요.

8. 온라인 신청 뒤 소득·자산 검증, 집 물색, 계약 순서입니다

청약이 끝나면 바로 집부터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자산 조회가 필요한 경우 선정에는 최소 10주가 걸릴 수 있으며 고정 처리기한은 아닙니다. LH가 무주택·가구·소득·자산·순위를 확인하고 입주대상자를 개별 통보한 뒤 주택을 찾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두 사람의 세대구성 및 신청 대표자를 명확히 하고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와 후속 증빙을 마쳐야 합니다.

  1. Ⅰ·Ⅱ 중 한 유형 결정
    소득·총자산·초기 보증금·필요한 지역한도·거주기간을 비교합니다.
  2. 최신 정정공고와 신청지역 확인
    공고상태와 지역 물량, 신청자격, 첨부양식을 다시 엽니다.
  3. LH 청약플러스 신청
    공고가 요구하는 가족·혼인·출생·소득·자산 동의서류를 첨부합니다.
  4. 자격조사와 소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와 LH의 추가자료 요청에 기한 내 응답합니다.
  5. 입주대상자 개별통보
    선정은 특정 주택 승인이나 현금지급 확정이 아닙니다.
  6. 집 물색·권리분석·계약
    LH 승인 후 LH-집주인 전세계약과 LH-입주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신청 유형별 대표 서류
구분 대표 서류 주의
공통 주민등록·가족관계·혼인관계 자료, 금융정보·개인정보 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세대분리 배우자·예비배우자 포함 제출범위 확인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기간 자료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법률상 혼인신고일 확인
예비신혼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확인서·위임장·신청확인서 등 공고 양식 입주일 전날까지 혼인신고하고 합의한 세대구성과 일치하는 후속서류 제출
신생아·임신 출생·입양관계 또는 임신진단 등 공고 인정자료 태아·입양자의 기준일과 사후 출생 확인
한부모 한부모가족 증명 또는 가족관계·양육 증빙 지원대상 한부모 1순위와 일반 한부모 2순위를 구분

일반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병원 직인이 필요하고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서는 대신 쓸 수 없습니다. 금융정보 동의서는 500KB 이하 TIFF, 나머지는 3,000KB 미만의 허용 형식으로 준비합니다. 누락·다른 양식·식별불가·타이핑 서명은 보완 없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때까지 무주택과 해당 가족유형·순위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신청 뒤 주택취득·이혼·가구변동이 생기면 즉시 지역본부에 알리세요.

9. 보증부월세와 재계약 기간도 Ⅰ·Ⅱ가 다릅니다

보증부월세는 집주인에게 낼 월세와 LH에 낼 월 임대료가 동시에 생깁니다. 원칙적으로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월세 12개월분을 추가 보증금으로 내고, 지역별 기준 이하 월세라면 3개월분만 내고 나머지 9개월분을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재계약·다른 임대주택 경계
항목 Ⅰ형 Ⅱ형 주의
기본 기간 최초 2년 최초 2년 재계약 때마다 현행 자격·계약요건 확인
재계약 2년 단위 9회, 기본 최장 20년 2년 단위 4회, 기본 최장 10년 자동 연장이 아니라 재계약 심사 필요
Ⅱ 유자녀 특례 해당 없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 기본 최장 14년 2024년 이후 출생자녀 재계약 특례는 별도
신생아 재계약 2024년 이후 출생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재계약 가능 Ⅰ·Ⅱ 모두 적용되지만 무주택·소득·자산 확인은 유지되며, 성년 전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존속 가능
보증부월세 원칙 월세 12개월분 추가보증금, 일정 월세 이하에서 3개월분+9개월 지급보증 선택 가능 집주인 월세는 LH 월 임대료와 별도
기존 기금대출 본인·분리배우자·세대원 전원의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입주 전까지 상환 선정 전 기존 은행·지역본부에 잔액·상환시점 확인
기존 공공임대 신청 자체와 중복 입주는 구분 새 전세임대 입주 전 기존 주택 명도·전입정리 필요

Ⅰ형 재계약은 무주택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등을 다시 보고 소득·자산 초과 시 한 차례 80% 할증 재계약 규정이 있습니다. Ⅱ형은 무주택과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 자산기준 등을 확인하고, 소득초과는 구간별 임대료 할증, 자산초과는 한 차례 80% 할증 재계약 규정이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출생자녀 특례도 자격 재심사를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부월세의 수도권 60만원·광역시와 세종 45만원·기타 지역 40만원은 주택 월세의 절대 상한이 아니라 3개월분 방식과 지급보증을 선택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Ⅱ형의 2세 이하 자녀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태아 포함)는 다자녀가구이면 다자녀 전세임대, 그 밖에는 신혼·신생아Ⅰ로 유형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LH가 허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 자동 변경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체는 전세임대와 자동 중복배제되지 않습니다. Ⅰ형 공고는 순수전세 계약에서 주거급여가 LH 계좌로 직접 수납되고 보증부월세는 수급자 계좌로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Ⅱ형까지 같은 지급경로라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신청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자산 누락·허위·불일치로 기준을 넘긴 것이 확인되면 선정 제외, 당첨·계약 무효 또는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지만 ‘지원한도 전액이 언제나 자동 환수된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 확인처

Q1. 소득이 70%를 넘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Ⅰ형은 어렵더라도 Ⅱ형의 130%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다면 200%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Ⅱ형도 총자산·무주택·가족유형과 순위를 충족해야 하며,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포함되지만 Ⅰ형과 같은 별도 자동차 상한은 없습니다.

Q2. Ⅱ형 수도권 2억4천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데 쓰는 지원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의 20%는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LH 실제 지원금에는 월 임대료가 붙습니다.

Q3. Ⅰ형과 Ⅱ형을 둘 다 신청한 뒤 고를 수 있나요?

동일 공고 안에서 순위·지역을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입니다. 다른 Ⅰ·Ⅱ 수시공고 사이에는 중복계약이 불가능하지만, 교차신청 자체를 모두 무효라고 넓혀 쓸 수는 없습니다. 복수 신청과 취소·선택 처리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LH에 확인하세요.

Q4. 태아도 신생아가구 1순위에 들어가나요?

공고의 신생아가구 정의에는 태아가 포함됩니다. 다만 임신진단 등 지정 증빙과 출생 후 확인절차를 지켜야 하며, 단순 임신 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아이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라면 자녀가 없어도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은 별도입니다.

Q6. 결혼한 지 8년이 넘었으면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라면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4순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구에 해당한다면 1순위 기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Q7. 예비신혼부부는 결혼식 날짜만 잡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공고 양식으로 신청가구를 정하고 선정 후 정해진 시점까지 법률상 혼인과 세대구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이나 결혼식만으로 자동 대체되지 않습니다.

Q8. 선정되면 LH가 집을 배정해 주나요?

일반적으로 선정가구가 신청지역에서 집을 찾고 LH가 권리분석합니다. 전세임대포털의 매물정보는 참고자료이며 특정 주택의 계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Q9. 한도를 넘는 집도 초과분만 내면 되나요?

초과분 부담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총 전세보증금의 공고상 한도, LH 임차권 확보, 주택가격·부채비율·보증가입·등기 권리까지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Q10. 보증부월세는 LH가 집주인 월세도 내 주나요?

아닙니다. 계약상 월세는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내고, LH 실제 지원금에 대한 월 임대료도 별도로 냅니다. 추가 보증금과 지급보증 방식도 계약 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Q11. Ⅰ형은 20년, Ⅱ형은 14년이 절대상한인가요?

모두 자동 보장기간이 아니며 재계약 심사가 전제입니다. 2024년 이후 출생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Ⅰ·Ⅱ 모두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성년 전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존속할 수 있어 Ⅱ형도 14년이 절대상한인 것은 아닙니다.

Q12. 선정 전에 마음에 드는 집에 가계약해도 되나요?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정 뒤에도 LH 지역본부의 권리분석 승인이 먼저입니다. 승인 전 임의 계약으로 생긴 계약금 손실을 LH가 보전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 8가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확인
  • 신혼·예비신혼·신생아·한부모·유자녀 혼인가구 중 유형 결정
  • 신생아·지원대상 한부모 등 1~4순위 정확히 선택
  • Ⅰ 70%·90%, Ⅱ 130%·200% 소득선과 총자산 비교
  • Ⅰ 보증금 5%, Ⅱ 보증금 20%의 실제 현금부담 계산
  • 한 지역·한 유형으로 신청하고 정정공고 확인
  • 선정 뒤 집을 찾고 LH 권리분석 승인 전 가계약 금지
  • 집주인 월세·LH 월 임대료·관리비·기존 대출을 따로 예산화

공식 확인처

최종 안내: 접수상태·공급물량·소득·자산·자동차 기준·지원금리와 계약가능 주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당일 Ⅰ 또는 Ⅱ 공식 상세페이지의 정정공고와 최신 첨부파일을 다시 확인하고,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가족유형·중복신청·서류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지역본부의 권리분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공개된 공식자료를 정리한 정보이며 개별 선정이나 특정 주택의 계약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