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맞는지 확인하는 전 국민 대상 조사입니다.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 24시까지 정부24 모바일 앱으로만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세대는 세대원 1명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방문조사로 확인합니다.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비대면 마감9월 7일 24시
정부24 모바일 앱 전용 - 참여 위치본인의 주민등록지
스마트폰 GPS로 위치 확인 - 대표 응답같은 주소 세대 1명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 가능
| 구분 | 2026년 일정·방법 | 꼭 구분할 점 |
|---|---|---|
| 전체 조사 | 7월 20일~12월 14일 | 비대면·방문·후속 정리까지 포함한 전체 기간 |
| 비대면 조사 | 7월 20일 09시~9월 7일 24시 | PC 웹이 아닌 정부24 모바일 앱 전용 |
| 방문조사 | 9월 8일~11월 9일 | 비대면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세대 대상 |
| 후속 정리 | 11월 10일~12월 7일 | 불일치가 확인되면 최고·공고 후 직권조정 가능 |
앱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문제됩니다. 직장·학업·해외출국처럼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자동 부과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 비대면 9월 7일, 방문조사 11월 9일까지 진행합니다
전체 사실조사 기간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참여하는 비대면 단계는 9월 7일 24시에 끝납니다. 이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대상 세대를 방문하고, 불일치가 남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확인과 정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단계 | 기간 | 무엇을 하나요? |
|---|---|---|
| 비대면 | 7월 20일 09시~9월 7일 24시 |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으로 사실조사 항목 응답 |
| 방문 | 9월 8일~11월 9일 |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세대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 추가 확인 | 방문 결과 불일치 시 | 담당 공무원이 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추가 조사 |
| 직권정리 | 11월 10일~12월 7일 | 필요할 때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 수정 |
| 전체 종료 | 12월 14일 | 2026년 사실조사 전체 일정 종료 |
비대면 조사 종료일과 전체 조사 종료일은 다릅니다. 12월 14일까지 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앱 참여는 9월 7일 24시까지입니다. 비대면 기간을 놓쳤다면 허위로 완료하려 하지 말고 방문조사에 협조하거나 관할 읍·면·동에 조사 방법을 확인하세요.
2.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바꾸고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합니다
비대면 조사는 위치 확인이 필요해 PC나 모바일 웹이 아니라 정부24 모바일 앱 전용으로 운영됩니다. 앱 화면은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메뉴 이름을 외우기보다 비대면 조사 기간에 표시되는 전용 페이지·배너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오래된 버전에서는 전용 화면이나 위치 확인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의 위치 서비스를 켜고 정부24 앱의 위치 접근을 허용합니다.
권한이 차단돼 있으면 GPS 확인 단계에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앱을 엽니다.
직장·여행지·다른 집에서 대신 처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용 페이지로 들어가 본인인증 후 응답합니다.
표시된 세대주·세대원 정보와 실제 거주관계를 사실대로 확인합니다. - 제출 완료 화면을 확인합니다.
오류가 나면 위치권한·앱 버전·현재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계속 실패하면 관할 읍·면·동에 문의합니다.
최종 제출 뒤 앱에서 수정하거나 다른 세대원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는 2026년 중앙 공식 안내에서 일률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출 전에 세대정보와 응답을 다시 확인하고, 제출 후 오류를 발견했거나 이미 참여한 세대로 표시되면 앱·GPS는 1588-2188, 조사내용 정정은 관할 읍·면·동에 바로 알리세요.
| 점검항목 | 정상 조건 | 안 될 때 |
|---|---|---|
| 기기 | 정부24 모바일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 PC·브라우저 대신 앱 사용 |
| 앱 버전 | 최신 버전 | 앱마켓에서 업데이트 후 재실행 |
| 위치권한 | 위치 서비스와 정부24 위치 접근 허용 | 스마트폰 설정에서 권한 확인 |
| 현재 위치 |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 등록주소지에 돌아와 다시 시도 |
| 응답 내용 | 실제 거주관계를 사실대로 입력 | 불일치하면 임의로 맞다고 답하지 말고 정정 상담 |
GPS는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2026년에는 현재 위치 표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지도 서비스인 T-MAP을 활용합니다. 위치를 조작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주소가 일치한다고 응답하는 방법을 안내받더라도 따라 하지 마세요. 앱 응답은 전입신고나 주소 정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3. 세대주만이 아니라 같은 주소의 세대원 1명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원이 각자 앱을 열어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안내는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세대주만 참여할 수 있다는 말도, 가족 전원이 각각 참여해야 한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 상황 | 판단 | 안전한 대응 |
|---|---|---|
| 같은 주소 세대원이 함께 거주 | 세대원 1명이 대표 응답 가능 | 실제 거주 중인 세대원 정보를 사실대로 확인 |
| 세대주가 부재 | 다른 세대원도 대표 참여 가능 | 세대주만 기다릴 필요 없음 |
| 직장·여행지에 있음 | 그 장소에서는 GPS 기준에 맞지 않음 |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하거나 방문조사 협조 |
| 실제 거주지가 등록주소와 다름 | 앱에서 일치한다고 허위 응답할 사안이 아님 | 전입신고·주소정정 필요 여부를 관할청에 확인 |
| 위치 인식 오류 | 거주 사실이 없다는 뜻으로 바로 확정되지 않음 | 앱·권한·지도 위치를 확인하고 관할청에 문의 |
대표 응답은 다른 주소의 가족을 대신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가족이어도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물론이고, 주소가 같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세대별로 참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세대를 임의로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앱에 표시되는 세대 범위와 실제 거주관계를 기준으로 응답하세요.
4. 비대면 완료 뒤에도 5개 중점조사 세대는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일반적으로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모든 세대의 방문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 구분 | 대상 | 비대면 완료 효과 |
|---|---|---|
| 일반 미참여 세대 | 9월 7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 9월 8일 이후 방문조사 대상 |
| 100세 이상 |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 비대면에 참여했어도 방문조사 진행 |
| 장기 거주불명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 |
| 사망 의심 | 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 |
| 복지위기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
| 아동 확인 | 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는 장기 체납 등 위기 징후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 가운데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세대입니다. 사실조사 결과는 필요한 경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연계에도 활용됩니다. 중점조사 연락을 받았다고 범죄나 부정수급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5. 등록주소와 실제 거주가 다르면 추가 확인 뒤 최고·공고·직권정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다른 사람이 확인되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합니다. 곧바로 주소를 지우는 단일 단계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하도록 최고한 뒤 공고와 직권조정 절차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 순서 | 행정 절차 | 당사자 대응 |
|---|---|---|
| 1. 방문 확인 | 이·통장 또는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 현재 생활관계와 부재 사유를 사실대로 설명 |
| 2. 추가 조사 | 실거주 불명·등록사항 불일치 대상 공무원 확인 | 요청받은 객관자료와 연락 가능한 일정을 제출 |
| 3. 최고 | 필요한 주민등록 신고·정정을 하도록 알림 | 기한과 요구사항을 확인해 신고 또는 소명 |
| 4. 공고 | 최고가 어려운 경우 등 법정 절차에 따른 공고 | 관할청 통지·공고 내용을 확인 |
| 5. 직권조정 | 필요하면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 | 처분 내용과 정정·이의 절차를 관할청에 확인 |
잠깐 집을 비운 것과 생활근거지를 옮긴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휴가·출장·입원처럼 일시적으로 부재한 사정만으로 주소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생활근거지를 옮겼는데도 등록주소를 그대로 두었다면 앱에서 ‘거주 중’이라고 맞추기보다 전입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거주판단은 기간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생활관계와 법정 특례를 함께 봅니다.
직권으로 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한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주민등록법상 처분일 또는 통지·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심사·결정합니다. 다만 자신의 처분 유형과 기산일은 통지서와 관할청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6. 앱 미참여, 조사 거부, 신고 불이행, 거짓신고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섞이는 부분입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 자체는 방문조사로 이어지는 사유입니다. 주민등록법상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각각의 법정 행위에 따라 판단하며,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행위 | 기본 처리 | 주의할 표현 |
|---|---|---|
| 비대면 미참여 | 방문조사 대상 | ‘앱 미참여 즉시 50만원’은 틀림 |
| 부득이한 미응답 | 사유와 재방문 가능시간을 조율 | 직장·학업·해외출국 등까지 자동 과태료 아님 |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 | 주민등록법·시행령상 과태료 판단 가능 | 개별 사실관계를 거쳐 10만~50만원 범위 |
| 최고·공고 뒤 신고 불이행 | 최대 10만원 범위의 별도 과태료 조항 검토 | 앱 참여 여부와 같은 사안으로 합치지 않음 |
| 일반 신고기한 위반 | 전입신고 등은 최대 5만원 범위의 별도 과태료 조항 검토 | 구체적 횟수·경위에 따라 세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 거짓 신고·신청 | 법 제37조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단순 미참여·착오와 동일시하지 않고 고의·구체사실 판단 |
행정안전부는 공식 설명자료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의적 거부·기피에만 제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감경 여부는 행위, 횟수, 조사 경위 등 법령상 기준과 관할청 판단을 따르므로 이 글만 보고 금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거짓으로 ‘일치’에 체크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앱 응답은 전입신고를 대신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응답이 주소 불일치를 합법적으로 고쳐 주지도 않습니다.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세대원 표시가 이상하면 사실대로 답하고 관할 읍·면·동에서 전입신고·정정·말소·재등록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7. 해외·입원·군복무·기숙사는 일괄 면제도 일괄 불일치도 아닙니다
사실조사는 앱의 GPS만으로 모든 생활관계를 판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해외체류, 군복무, 기숙사 생활, 장기입원처럼 실제 머무는 곳과 주민등록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법정 특례와 생활근거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를 조작해 앱을 끝내기보다 같은 주소의 세대원이 정확히 응답하거나 관할청과 조사 방법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황 | 일괄 결론 금지 | 권장 대응 |
|---|---|---|
| 해외체류 | 해외에서 주민등록지 GPS 참여는 곤란하며,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사가 자동 면제되는 것도 아님 | 같은 주소 세대원 대표 응답 또는 관할청에 체류사유·조사방법 확인 |
| 군 영내 기거 | 군부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원 세대 등록이 곧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음 | 법상 군인 등록 특례와 현재 세대관계를 기준으로 확인 |
| 기숙사·합숙소 | 입소 즉시 무조건 전입도, 학생은 항상 부모 주소 유지도 아님 | 30일 이상 생활근거지와 시설 신고운영을 관리자·관할청에 확인 |
| 병원 입원 | 입원 기간만으로 주소 이전·면제가 자동 결정되지 않음 | 일시 부재라면 대표 응답 또는 방문일정 조율, 장기 상황은 개별 상담 |
| 출장·학업 | 부재했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음 | 연락 메모가 남으면 가능한 방문시간을 조율하고 사유 설명 |
같은 주소 세대원이 집에 있는 경우
실제 세대관계를 알고 있는 세대원 1명이 주민등록지에서 대표로 비대면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해외·입원 중인 가족을 실제 거주 중이라고 임의로 바꾸어 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대 전체가 장기간 부재한 경우
GPS를 우회하지 말고 관할 읍·면·동에 부재 사유와 조사 가능 방법을 알려 주세요. 공식 설명상 해외출국·직장·학업 등 뚜렷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미응답은 자동 과태료가 아닙니다.
8. 이사했다면 사실조사 응답과 전입신고를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긴 뒤 신고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사실조사 화면에서 주소가 맞다고 답하거나 방문조사원에게 말하는 것만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근거지를 새 주소로 옮겼다면 원칙적으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사실조사 응답 | 별도 행정절차 |
|---|---|---|
|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 | 현재 표시 주소와 실제 거주를 확인 | 처리상태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관할청 확인 |
| 이사했지만 미신고 | 예전 주소에 거주한다고 허위 응답하지 않음 | 전입신고와 지연 사유를 관할청에 상담 |
| 단기 출장·여행 | 생활근거지 자체가 옮겨진 것인지 구분 | 일시 부재라면 방문 일정 조율 가능 |
| 세대원 한 명만 이동 | 누가 어느 주소에 실제 거주하는지 사실대로 확인 | 세대분리·전입 여부를 개별 검토 |
| 앱 정보가 이상함 | 임의로 제출하지 말고 화면을 다시 확인 |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에 정정 필요 여부 문의 |
주소가 다를 때의 안전한 순서
- 현재 실제로 생활하는 주소와 이동일을 확인합니다.
- 앱에는 사실과 다르게 일치한다고 답하지 않습니다.
- 전입신고가 필요한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정부민원안내 110에 확인합니다.
- 필요한 신고·소명자료와 방문조사 일정을 정리합니다.
9. 방문조사원 신분을 확인하고 송금·금융정보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
공식 사실조사서 안내에 따르면 조사자는 공무원증 또는 사실조사원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방문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면 문을 바로 열기보다 증명서를 확인하고 관할 읍·면·동에 조사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개된 사실조사서의 조사범위에는 주소·세대·거주 흔적과 관계인 진술 등이 제시돼 있고 계좌 비밀번호·카드 CVC·OTP·원격제어 앱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이런 요구는 공식 절차로 믿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항목 | 정상적인 대응 | 주의 신호 |
|---|---|---|
| 조사자 신분 | 공무원증 또는 사실조사원증명서 확인 | 신분 제시를 거부하거나 급하게 문을 열라고 재촉 |
| 조사 목적 |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관계 확인 | 투자·대출·지원금 가입을 함께 권유 |
| 금전 요구 | 사실조사 참여비·수수료 없음 | 송금·상품권·현금·카드결제를 요구 |
| 금융정보 | 계좌 비밀번호·보안카드 요구 절차 아님 | 원격제어 앱 설치나 인증번호 전달 요구 |
| 부재 메모 | 연락처를 확인해 재방문 일정 조율 | 메모의 번호만 믿지 말고 관할기관 대표번호로 재확인 |
부재 중 방문 메모가 남았다면 가능한 시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원하는 경우 저녁 시간대 방문도 가능하도록 안내한 바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평일 9시부터 18시에만 응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조사자·관할청과 일정을 맞추세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미참여 세대주에게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를 보낼 수 있으므로 카카오톡 안내를 전부 사기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누르기보다 정부24 공식 앱을 직접 열고, 의심되면 행정복지센터 대표번호로 사실조사 안내인지 확인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12개와 공식 확인처
Q1. 비대면 조사는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9월 7일 24시까지입니다. 전체 사실조사는 12월 14일까지이지만 앱 참여 마감과는 다릅니다.
Q2. PC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 비대면 조사는 위치 확인 때문에 정부24 모바일 앱 전용입니다.
Q3. 세대주만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세대는 세대원 1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Q4. 가족 모두 각자 참여해야 하나요?
같은 주소의 같은 세대라면 1명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어 전원이 각각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나 세대가 다르면 각 세대 범위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Q5. 현재 있는 곳에서 바로 참여해도 되나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GPS로 현재 위치를 확인하므로 직장·여행지·다른 주소에서 위치를 우회해 제출하면 안 됩니다.
Q6. 비대면 조사를 안 하면 과태료 50만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참여 세대는 방문조사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거부·기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판단합니다.
Q7. 앱 참여를 마치면 방문조사는 절대 안 오나요?
아닙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중점조사 세대는 비대면 참여 후에도 방문합니다.
Q8. GPS가 계속 다르게 표시되면 어떻게 하나요?
앱 최신 버전, 스마트폰 위치 서비스, 정부24 위치 접근권한, 현재 주민등록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속 실패하면 허위로 제출하지 말고 정부24 기술문의 1588-2188 또는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세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용 반경 50m’ 같은 수치를 믿고 위치를 우회하면 안 됩니다.
Q9. 해외나 병원에 있어 참여하지 못하면 과태료인가요?
부득이한 미응답까지 자동 과태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소의 세대원이 정확히 대표 응답하거나 관할청에 부재 사유와 방문조사 방법을 확인하세요.
Q10. 실제로 이사했는데 주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앱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앱 응답은 전입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근거지를 옮겼다면 전입신고·정정 필요 여부와 지연 사유를 관할청에 확인하고 사실대로 응답하세요.
Q11. 방문조사원이 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무원증 또는 사실조사원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송금·카드결제·계좌 비밀번호·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면 사실조사 절차로 믿지 말고 관할기관 대표번호로 재확인하세요.
Q12. 앱에서 세대원이나 주소 정보가 이상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임의로 맞다고 제출하지 말고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또는 정부민원안내 110에 문의하세요. 실제 신고·정정은 별도 행정절차입니다.
공식 1차자료 확인
- 행정안전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보도자료 — 일정, 앱·GPS 참여, 세대대표, 방문·중점조사
- 행정안전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영상 — 비대면·방문 단계 공식 요약
- 행정안전부 과태료 오해 설명자료 — 미참여와 고의적 거부·기피 구분
- 정부민원안내 110의 2026 사실조사 FAQ — GPS·인증 문의처와 참여 유의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 사실조사, 신고·직권조치, 벌칙·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 사실조사 방법과 과태료 세부기준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사실조사서 — 조사자 증명서와 조사 협조 안내
- 정부24 해외체류신고 안내 — 90일 이상 해외체류 예정자의 별도 신고제도
- 정부24 사칭 문자·위장 앱 주의 안내 — 출처 불명 링크 대신 공식 앱 직접 실행
최종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확인한 전국 공통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앱 화면, 방문일정, 재방문 조율, 주소 정정에 필요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앱·GPS·본인인증 오류는 정부24 1588-2188, 사실조사 정책은 070-8892-4600(각 평일 09:00~18:00), 개별 주소·세대·방문일정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 확인하세요. 일반 정부민원은 국번 없이 11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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