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학생 신청은 9월 9일 18시, 대상자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월 16일 18시에 끝납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은 2차에 신청할 수 있고,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신청 버튼만 누른 것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신청완료, 서류제출 대상 여부, 가구원동의 상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학생 신청9월 9일 18시
마감일 외 기간에는 24시간 신청 - 서류·가구원동의9월 16일 18시
서류는 화면에 대상자로 뜬 사람만 - 재학생 2차재학 중 2회
구제 자동 적용, 다른 심사는 그대로
| 구분 | 2026년 2학기 기준 | 놓치기 쉬운 점 |
|---|---|---|
| 신청기간 | 8월 12일 09시~9월 9일 18시 | 마감일에는 18시에 종료, 접속 완료가 아니라 신청완료 상태 필요 |
| 서류·동의 | 8월 12일 09시~9월 16일 18시 | 신청과 별도 마감, 대상 서류와 동의 상태 각각 확인 |
| 신청 학적 | 신입·편입·재입학·복학·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1차 원칙이며 2차 구제는 재학 중 2회뿐 |
| 심사 | 국적·대학·지원구간·성적·중복지원·수혜횟수 등 | 신청했다고 장학금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님 |
2차 신청은 선착순 지급도, 신청 즉시 선발도 아닙니다
신청기간 안에 본인 명의로 신청을 완료한 뒤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대상대학, 중복지원, 수혜횟수와 대학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재학생 구제신청도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만 구제하는 장치이므로 성적이나 지원구간 등 다른 탈락사유까지 없애 주지 않습니다.
1. 학생 신청은 9월 9일 18시, 서류와 동의는 9월 16일 18시까지입니다
학생 신청은 2026년 8월 12일 09시부터 9월 9일 18시까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기간 안에서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은 18시에 닫힙니다.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일주일 뒤인 9월 16일 18시까지입니다.
| 기한 | 해야 할 일 | 완료 확인 |
|---|---|---|
| 9월 9일 18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 명의 통합신청 | 신청현황의 상태가 신청완료인지 확인 |
| 9월 16일 18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요구서류 업로드, 지정 가구원은 정보제공 동의 | 서류제출현황과 가구원동의현황을 각각 확인 |
| 가능하면 8월 18일 18시 전 | 서류와 가구원동의를 조기에 완료 | 이 시점 이후 완료하면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가 불가할 수 있음 |
8월 18일 18시는 공식 서류·동의 마감일이 아니라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기완료 권고시점입니다. 공식 최종 마감은 9월 16일 18시이지만 지원구간 신규 산정에는 약 8주가 걸릴 수 있어 등록금 우선감면 등을 원한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은 2차 신청, 재학생은 구제횟수를 확인합니다
2차 신청 대상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재학생이 모두 들어갑니다. 다만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1차를 놓친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하면 재학 중 총 2회까지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며 학생이 적용 여부를 고를 수 없습니다. 이미 2회를 모두 썼다면 신청기간 미준수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학적 | 2차 신청 | 주의 |
|---|---|---|
| 신입생 | 가능 | 입학 첫 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최종 대학정보 확인 |
| 편입생·재입학생 | 가능 | 해당 학교 첫 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과거 수혜횟수는 별도 누적 규칙 확인 |
| 복학생 | 가능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했다면 복학 첫 학기는 신청해도 미지원 |
| 재학생 | 가능하나 1차 원칙 | 재학 중 2회 구제 자동 적용, 다른 심사요건은 면제되지 않음 |
교환학생·입원·군입대 후 귀가 같은 특별사유는 개인이 임의로 구제를 추가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차 신청기간 내내 교환학생·해외실습, 입원, 군입대 후 퇴소 등 공식 인정사유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대학이 증빙을 확인하고 재단에 요청하는 별도 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여행이나 개인 사정만으로 자동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속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바로 확인하세요.
3. 통합신청으로 Ⅰ·Ⅱ·다자녀를 함께 심사하되 유형별 지급관계가 다릅니다
통합신청을 하면 국가장학금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지역인재장학금이 각 제도의 요건에 따라 심사됩니다.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중복수혜할 수 없어 다자녀가 우선 적용됩니다. Ⅱ유형은 참여대학의 자체 선발·금액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에서 결정되며 과소지급을 막기 위해 10만원 이상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등록금성 지원의 합계는 중복지원 기준상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유형 | 핵심 대상·선발 | 지원 방식 |
|---|---|---|
| Ⅰ유형 | 대한민국 국적, 국내 지원대상 대학 학부, 9구간 이하, 성적·절차 충족 | 지원구간별 정해진 학기 최대액,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 |
| Ⅱ유형 | Ⅱ유형 참여대학 재학생, 원칙 1~9구간과 대학 자체 선발기준 충족 | 대학 자체기준으로 금액 결정, 대학별 차이 |
| 다자녀 |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대한민국 국적 미혼 대학생, 9구간 이하 | 2023년 2학기 이후 신·편입생은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 Ⅰ유형과 합산하지 않음 |
Ⅱ유형은 참여대학과 선발기준·금액이 학기 중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지원금액도 대학이 정하므로 Ⅰ유형 금액과 똑같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경제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진 학생을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0구간까지 검토할 수 있는 예외도 대학 판단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에서 사망 자녀는 원칙적으로 자녀 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학기 이후 신·편입한 학생이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이면 다자녀가 아니라 Ⅰ유형으로 심사합니다.
4. Ⅰ유형은 기초·차상위 전액, 1~3구간 학기 최대 300만원입니다
Ⅰ유형 지원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구간별로 정해집니다. 아래 금액은 통장에 정액으로 주는 생활비가 아니라 등록금 범위 안의 학기별 최대액입니다. 실제 등록금이 최대액보다 적거나 다른 등록금성 장학금이 있으면 지급액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 지원구간 | 학기 최대 | 연간 최대 | 적용 범위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 실제 등록금 범위 |
| 1~3구간 | 300만원 | 600만원 | 실제 등록금 범위 |
| 4~6구간 | 220만원 | 440만원 | 실제 등록금 범위 |
| 7~8구간 | 180만원 | 360만원 | 실제 등록금 범위 |
| 9구간 | 50만원 | 100만원 | 실제 등록금 범위 |
다자녀 금액은 별도입니다
첫째·둘째는 기초·차상위 전액, 1~3구간 학기 최대 305만원, 4~6구간 252만5천원, 7~8구간 232만5천원, 9구간 67만5천원입니다. 셋째 이상은 기초·차상위와 1~8구간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 9구간 학기 최대 100만원입니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이 국가장학금의 다자녀 기준이 아니며, 셋째 이상이라도 9구간 전액은 아닙니다.
5.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80점이 원칙이고 예외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성적은 대학이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산출한 백분위 점수로 판단합니다. 평점평균을 단순 환산해 스스로 합격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F학점과 이수 후 포기과목도 백분위 산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성적·이수학점 기준 | 주의 |
|---|---|---|
| 일반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80점 이상 | 대학 산출 점수 기준 |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70점 이상 | 지원구간·다른 심사는 별도 |
| 1~3구간 C학점 경고 | 70점 이상~80점 미만도 재학 중 2회 수혜 가능 | 자동 적용, 학생이 선택하지 못함 |
| 장애학생 | 이수학점·백분위 기준 모두 미적용 | 나머지 지원요건은 확인 |
| 자립준비청년 | 백분위 기준 미적용,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장애학생 예외와 범위가 다름 |
| 신·편입·재입학 첫 학기 | 성적기준 미적용 | 입학 첫 학기에 한정 |
| 졸업학년·초과학기 |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백분위·수혜횟수 등은 별도 |
수혜횟수는 학제별 최대횟수와 학생별 총 한도를 모두 봅니다. 일반적으로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이며 편입 등으로 대학이 바뀌어도 학생별 총 수혜횟수는 누적될 수 있습니다. 초과학기라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은 수혜횟수와 대학 학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명의로 통합신청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공식 앱을 열어 본인 인증수단을 준비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지원되는 간편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에서 본인·가족·학교·학적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신입·편입 예정이면 최종 진학대학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 안내와 대학정보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신청현황이 신청완료인지 확인합니다.
작성 중·미완료 상태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 후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든 신청자가 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며 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만 안내 형식대로 제출합니다. - 미혼은 부모, 기혼 이력이 있으면 배우자 등 화면에 지정된 가구원의 동의를 확인합니다.
예외 가족관계는 임의로 빼지 말고 상담센터에 동의제외 또는 오프라인 절차를 문의합니다. - 서류·동의 완료와 심사 진행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구간 산정과 대학 심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문자만 기다리지 말고 홈페이지 상태를 봅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오류 때 대응 |
|---|---|---|
| 신청상태 | 신청완료 표시 | 2차 신청기간 종료 전에는 신청현황의 신청서 수정 절차 이용 |
| 대학·학적 | 2026년 2학기 실제 소속·입학 정보 | 마감 뒤 변경은 재단과 소속대학에 즉시 요청 |
| 계좌 | 학생 본인 명의 지급계좌와 사용 가능 여부 | 지급 전 계좌정보 수정 메뉴·대학 안내 확인 |
| 연락처 | 학생·가구원 연락처 최신 상태 | 보완·동의 요청을 놓치지 않도록 수정 |
이미 1차 기간에 신청한 사람은 2차 기간에 그 1차 신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2차 신청자는 신청기간 종료 전 신청현황의 신청서 수정 메뉴에서 신청취소 후 신청수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서류가 완료된 뒤에는 가족정보를 바꿀 수 없고 학교정보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감 뒤 오류를 발견했다면 재단과 소속대학에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7. 서류는 대상자만 내고, 가구원동의는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후 보통 1~3영업일 뒤 서류제출현황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화면이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되면 추가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표시됐다면 화면에 제시된 서류 종류·상세 여부·발급기간을 그대로 따라야 하며 일반적으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합니다.
1차 신청 때 온라인 신청만 마치고 상태가 서류미제출 심사중이라면 2차 기간에 새로 신청하지 않고 요구서류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자에 대해 가구원이 이미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했다면 추가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황 | 원칙 | 주의 |
|---|---|---|
| 서류제출 대상 아님 | 별도 서류를 임의로 올리지 않고 완료상태 확인 | 신청 뒤 상태가 바뀌는지 재확인 |
| 미혼 학생 | 원칙적으로 부모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주소 분리만으로 부모 동의가 사라지지 않음 |
| 한 번이라도 혼인한 학생 | 원칙적으로 배우자 동의 | 이혼·사별 등 현재 가족관계는 화면과 상담센터 확인 |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 | 별도 가구원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가구원만 기초·차상위이면 원칙적으로 동의 필요 |
| 사망·실종·관계단절 | 증빙과 동의제외 심사 가능 | 자동 면제나 전 학기 승인 자동승계로 보지 않음 |
| 해외·외국인 가구원 | 상담 후 오프라인 동의·국외 소득재산 신고 등 검토 | 해외 거주만으로 동의 면제 아님 |
부모가 이혼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가 동의하고, 그 부모가 재혼했다면 새아버지·새어머니까지 동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단절·가출·실종 등은 매학기 동의제외 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난 학기에 승인됐다는 이유로 이번 학기도 자동 처리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8. 지원구간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재산·부채를 환산해 정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특정 월급 숫자만 보고 자신의 구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와 재외국민·국외 소득재산 신고 여부에 따라 산정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2학기는 신청할 때 소득·재산 조사방법도 선택합니다. 소득·재산·가구원·학적·재외국민 신분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을 선택할 수 있고 약 2주가 걸리지만 최신화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는 약 8주가 걸리며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동이 있거나 공식 재조사 대상이면 계속 사용을 고를 수 없고, 조사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판단 기준 | 실무 확인 |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외국 국적·복수국적 경계는 재단 확인 |
| 대학 | 국내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 신·편입생 제한대학과 Ⅱ유형 참여대학은 별도 |
| Ⅰ유형 구간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완료 필요 |
| Ⅱ유형 구간 | 원칙 1~9구간과 대학 자체기준 | 긴급 경제곤란 10구간 예외는 대학 판단 |
| 다자녀 |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대한민국 국적 미혼 대학생, 9구간 이하 | 2023년 2학기 이후 신·편입생은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 |
신입·편입 예정자는 지원 가능 대학과 최종 대학정보를 따로 확인하세요
2026학년도 기관평가인증·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의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Ⅰ유형과 Ⅱ유형의 참여 범위도 다릅니다. 원서접수 대학이 아니라 최종 등록대학과 학적이 맞아야 지급이 진행되므로 신청 후 대학이 바뀌면 재단과 대학에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9. 등록금 범위에서 지급되며 중복지원·학적변동 때 반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우선감면되거나 등록금을 먼저 낸 뒤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신청은 심사가 등록금 고지·납부보다 늦어 우선감면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므로 먼저 등록금을 낼 가능성을 준비하세요. 선발 뒤 재단이 대학에 지급하고, 우선감면되지 않은 장학금은 대학이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기 학자금대출을 먼저 실행했다면 등록금 초과를 막기 위해 장학금이 대출상환에 우선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방식은 소속대학 장학·등록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원칙 | 주의 |
|---|---|---|
| 등록금성 장학·대출 | 합계가 중복지원 기준상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넘을 수 없음 | 초과분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상환; 국가장학금 자체는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에서 지원 |
| 생활비·대가성 지원 | 국가근로·BK21·멘토링·생활비 등은 중복지원 산정 예외 가능 |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원목적과 재단 분류 확인 |
| 과거학기 중복지원 | 미해소 시 지원 불가 | 해당 학기 심사기간 안에 해소하면 재심사 가능 |
| 자퇴·제적·휴학 환불 | 대학 등록금 반환액에 따라 국가장학금 반환 | 등록금을 복학 때까지 이연하는 대학은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음 |
| 오선발·오지급 | 재단·대학이 통보한 반환대상액 반환 |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반환 |
| 허위서류·부정수급 | 지급중단·반환·향후 지원제한과 제재 가능 | 정정할 내용은 즉시 재단·대학에 알림 |
학적변동으로 등록금을 환불하면 대학이 관련 규정의 반환비율로 계산해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반환하면 수혜횟수 1회가 누적됩니다. 전액반환을 선택해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면 해당 국가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되지 않습니다. 같은 학기에 다른 재단 등록금 지원 장학금도 받았다면 그 장학금의 수혜횟수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중복지원 초과분은 사유발생일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오선발·오지급은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반환하므로 서로 다른 기한을 모두 1개월이라고 묶지 마세요.
제출 전 7가지 최종 체크
- 학생 신청이 작성 중이 아닌 신청완료인지 확인합니다.
- 대학·학적이 실제 2026년 2학기 정보와 일치하는지 봅니다.
- 서류제출 대상 여부와 완료상태를 확인합니다.
- 화면에 지정된 가구원의 동의가 완료됐는지 봅니다.
- 재학생이라면 2차 구제 사용횟수를 확인합니다.
- 과거·현재 학기의 등록금 중복지원 초과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재단 심사와 대학 최종심사 상태를 끝까지 확인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12개와 공식 확인처
Q1. 9월 9일 밤 12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마감일은 9월 9일 18시에 끝납니다. 그 전에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서류와 가구원동의도 9월 9일까지인가요?
공식 최종기한은 9월 16일 18시입니다. 다만 8월 18일 18시 이후 완료하면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어 조기완료가 안전합니다.
Q3. 재학생은 2차에 신청하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까지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이미 2회를 썼거나 다른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Q4. 구제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학생 2차 구제는 자동 적용되고 적용 여부를 학생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존 사용횟수와 심사결과를 확인하세요.
Q5. 모든 신청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신청 후 서류제출현황에 대상자로 표시된 사람만 화면에 요구된 서류를 냅니다. 필수서류완료·선택서류완료 상태라면 추가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부모와 따로 살면 가구원동의가 필요 없나요?
주소 분리만으로 부모가 동의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미혼은 부모, 혼인 이력이 있으면 배우자가 원칙이며 사망·실종·관계단절 등은 증빙을 갖춰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7. 9구간이면 모두 학기 50만원을 받나요?
Ⅰ유형 학기 최대액이 5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등록금, 다른 등록금성 장학금, 성적·대학·중복지원 심사에 따라 금액이 줄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8. 자녀가 2명인 집도 다자녀 국가장학금인가요?
이 제도의 다자녀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대한민국 국적 미혼 대학생입니다. 첫째·둘째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가구 자녀 수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2학기 이후 신·편입생은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 조건이 있고 만 40세 이상은 Ⅰ유형으로 심사합니다.
Q9. 셋째 이상이면 어느 구간이든 등록금 전액인가요?
아닙니다. 셋째 이상은 1~8구간에서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이지만 9구간은 학기 최대 100만원입니다. 학생별 성적·학적·중복지원 심사도 따로 합니다.
Q10. 국가근로장학금이나 생활비 장학금과 함께 받을 수 없나요?
장학금은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일괄 금지는 틀립니다. 등록금성 장학금·대출 합계는 등록금을 넘을 수 없지만 국가근로 같은 대가성 장학금이나 등록금과 무관한 생활비 지원은 중복지원 산정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Q11. 휴학하면 받은 국가장학금을 무조건 전액 반환하나요?
대학이 등록금을 환불하는지 복학 때까지 이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대상이면 대학의 반환비율과 학생의 전액·일부반환 선택에 따라 수혜횟수 처리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대학 안내를 따르세요.
Q12. 신청서를 잘못 썼으면 언제든 수정할 수 있나요?
신청기간 종료 전에는 신청현황의 신청서 수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서류가 완료된 뒤에는 가족정보를 바꿀 수 없고 학교정보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감 후 오류를 발견하면 한국장학재단과 소속대학에 변경 가능 여부를 즉시 문의하세요.
공식 1차자료 확인
- 한국장학재단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공지 — 신청·서류·동의 일정, 재학생 구제, 신청완료 주의
- 한국장학재단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통합 안내 — 현재 신청일정과 유형별 바로가기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대상·성적기준 — 국적·대학·구간·성적·수혜횟수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 — 2026년 지원구간별 학기·연간 최대액
- 국가장학금 Ⅱ유형 공식 안내 — 참여대학·대학 자체 선발기준
- 다자녀 국가장학금 공식 안내 — 자녀 수·출생순위·지원구간 기준
- 국가장학금 반환 공식 안내 — 학적변동·오선발·중복지원 반환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 등록금 범위와 중복지원 해소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공식 안내 — 미혼·기혼·기초·차상위와 예외 절차
- 2026년 2학기 소득·재산 조사방법 선택 안내 — 1학기 계속 사용·2학기 재조사·최신화 차이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FAQ 9쪽 — 1차 신청자의 2차 서류제출·신청상태 안내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FAQ — 신청정보 수정·가구원동의·학자금대출 처리
최종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확인한 한국장학재단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9월 9일 18시까지 학생 신청을 완료한 뒤 9월 16일 18시까지 서류제출 대상 여부와 가구원동의 상태를 각각 확인하세요. 개인의 가족관계·국외 소득재산·대학·학적·성적·중복지원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심사는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지급시기·대학 자체선발·학적변동 반환은 소속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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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수시모집 비교|수도권 1억4,500만원·2억4천만원·기본보증금 5%·20% (0) | 2026.08.15 |
| 2026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12월 31일 18시·기본 임대보증금 100만원·수도권 1억2천만원 (0) | 2026.08.15 |
| 2026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완벽 정리|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계약·특별법 2027년 5월 31일까지 (0) | 2026.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