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대출 이자를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일 현재 유효한 HUG·HF·SGI 임차인용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주소지 지자체가 심사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보증금은 3억원 이하, 소득은 유형별 5천만원·6천만원·7천500만원 이하이며,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분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공통 자격유효한 반환보증·보증금 3억원 이하·신청인과 배우자 무주택
- 소득 기준청년 5천만원·일반 6천만원·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
- 지원 금액청년·신혼 100%·일반 90%, 가입일에 따라 최대 30만 또는 40만원
전세대출 보증료·대출이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실제 납부 보증료입니다. 은행 전세대출의 상환을 보증하는 전세자금보증, 대출특약보증, 대출이자와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다른 상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보증서의 상품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1. 신청일 현재 일곱 가지를 모두 확인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전용이 아니라 전 연령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연령을 벗어나도 비청년 소득기준이나 신혼부부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증금·소득·무주택·계약명의·제외대상·지역예산을 모두 통과해야 하므로 한 항목만 맞는다고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확인항목 | 전국 공통 기본선 | 실무 주의사항 |
|---|---|---|
| 보증 유효성 | 신청일 현재 HUG·HF·SGI 임차인용 반환보증이 유효 | 만료·해지·효력 종료 보증은 신청 불가 |
| 보증료 납부 | 보증료를 실제 납부 완료 | 광고상 금액이 아니라 할인·환급 후 실납부액 기준 |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반환보증 상품 자체의 가입한도와 지원사업 한도는 다름 |
| 무주택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 분양권·입주권도 보유 여부 확인 |
| 소득 | 청년 5천만원·청년 외 6천만원·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 |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합산 |
| 신청인 일치 | 임차인·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자·지급계좌 명의 확인 | 공동임차는 보증지분·보증서 번호를 개별 확인 |
| 지역·예산 | 신청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 공고 적용 | 예산 소진 시 공고기간 중에도 조기 종료 가능 |
접수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여러 지자체는 보증 대상 주택도 해당 지역 안에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주민등록 주소와 보증주택 소재지가 다르거나 이사 직후라면 어느 지자체가 처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청년·신혼은 100%, 그 밖의 대상자는 90%를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실제로 낸 보증료와 가입일별 상한 중 작은 금액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납부액의 100%, 그 밖의 대상자는 실납부액의 90%를 적용합니다.
그 밖의 대상자: min(실제 납부 보증료 × 90%, 가입일별 상한)
| 보증 가입일 | 청년·신혼부부 | 그 밖의 대상자 |
|---|---|---|
| 2025년 3월 31일부터 | 실납부액 100%, 최대 40만원 | 실납부액 90%, 최대 40만원 |
| 2025년 3월 31일 이전 (3월 30일까지) |
실납부액 100%, 최대 30만원 | 실납부액 90%, 최대 30만원 |
40만원은 신청일이 아니라 보증 가입일 경계입니다
2026년에 신청하더라도 보증 가입일이 2025년 3월 31일 이전, 즉 3월 30일까지라면 30만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일부 지자체 공고는 ‘가입일’ 대신 ‘보증 시작일’로 표현하므로 경계일에 걸리면 보증서의 가입일·보증기간 시작일을 주소지 담당기관에 보여 최종 판정을 받으세요.
3. 지원받는 보증과 지원받지 못하는 보증을 먼저 나눕니다
보증기관 이름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같은 HUG·HF 안에서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호하는 상품과 은행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대표 상품 | 보증료 지원 판단 |
|---|---|---|
| HUG 반환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임차인 명의·유효 보증·실납부액이면 대상 검토 |
| HF 반환보증 | 전세지킴보증 | 대상 검토, 보증료 납부영수증을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 SGI 반환보험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개인용 | 임차인용 유효 보증이면 대상 검토 |
| 대출보증 | HF 전세자금보증·HUG 대출특약보증 | 은행 대출채무 보증료이므로 지원 대상 아님 |
| 임대인 의무보증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 다른 제도이며 해당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은 공통 제외대상 |
| 결합상품 |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이 함께 있는 상품 | 반환보증료 부분을 구분 증빙해 지자체 확인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자체는 수도권 7억원, 그 밖의 지역 5억원 등 더 넓은 보증금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가 별도 기준입니다. 반환보증 가입에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료 지원까지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청년 연령은 지역별, 신혼은 혼인신고 7년 이내입니다
청년 기준 나이는 전국에서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지자체 조례와 공고를 따르며, 청년 연령을 벗어나도 청년 외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현재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이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유형 | 연소득 기준 | 판정 주의 |
|---|---|---|
| 청년 | 5천만원 이하 | 연령은 지자체 조례·공고, 기혼자는 부부 합산 |
| 청년 외 | 6천만원 이하 |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 기혼자는 부부 합산 |
| 신혼부부 | 7천500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나이 제한 없음 |
| 예비부부·사실혼 | 신혼부부로 자동 포함되지 않음 | 혼인관계증명서 기준이므로 일반 유형 가능성 확인 |
| 무주택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확인 | 부모·형제자매 주택은 통상 합산하지 않으나 공고 서류 우선 |
신청인과 배우자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 판단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택만 없다고 바로 무주택으로 체크하면 안 됩니다. 한국인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공통 제외문만으로 자동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국내외 소득·주택 증빙 방법을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전국 공통 제외와 지역 추가 제한을 나눠 보세요
- 외국인 신청자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임대차계약
- 같은 보증서 번호로 이미 지원받은 신청자
- 일부 지자체가 별도로 두는 동일 기초지자체 2년 이내 재신청·유사사업 중복 제한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임대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인 임차인이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임대주택인지, 임차인이 개인인지, 보증 가입자와 실납부자가 누구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청년 나이·접수기간·방문기관은 주소지 공고가 최종입니다
중앙 사업안내는 상시 신청 구조이지만 실제 접수는 지자체 예산사업입니다. 2026년 공식 안내에서도 서울은 청년을 만 19~39세, 춘천은 만 18~45세로 안내하는 등 차이가 있고, 진주처럼 12월 중순에 접수를 닫거나 모집인원이 매우 적은 지역도 있습니다.
| 항목 | 공통 방향 | 지역 확인 포인트 |
|---|---|---|
| 청년 연령 | 지자체 조례·공고 기준 | 만 18·19세 시작, 39·45세 종료 등 차이 |
| 접수기간 | 연중 또는 정해진 기간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여부 |
| 온라인 접수 | 정부24·HUG 안심전세포털 활용 가능 | 해당 지자체 온라인 접수 개방 여부 |
| 방문 접수 |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 본청·동주민센터 중 실제 접수기관 |
| 과거 수혜 | 같은 보증서 번호 중복 불가 | 최근 2년 또는 지역 유사사업 추가 제한 |
| 추가서류 | 공통서류 외 지역 서식 | 공고문 서약서·동의서·주소요건 |
공고기간이 남아 있어도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중앙 안내의 연중 신청이나 지자체의 명목상 마감일보다 먼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 가입과 보증료 납부를 마쳤다면 주소지 최신 공고를 확인해 가능한 빨리 접수하세요.
6. 보증서·납부증빙·계약서·소득자료를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서류는 통상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는 일부 서류 확인을 줄이는 절차입니다. 다만 HUG 신규 보증 가입자 중 저소득·신혼부부 보증료 할인대상은 가입 단계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로 지원사업이 자동 신청될 수 있습니다. 모든 HUG 가입자나 HF·SGI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 지급도 아니므로 접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준비서류 | 주의사항 |
|---|---|---|
| 신청·지급 | 신청서, 서약서·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지자체 최신 서식 사용 |
| 보증 | 기관 날인 보증서, 보증료 납부증빙 | HUG·SGI는 보증서에 납부액 표시 가능, HF는 영수증 별도 확인 |
| 임대차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 당사자·주소·보증금과 보증서 일치 |
| 가구·혼인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거나 지역 공고가 요구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가능 |
| 소득 |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사실증명 등 신청자·배우자 자료 | 신청시기·소득유형별 귀속연도 확인 |
| 추가확인 | 분양권·입주권, 외국인 배우자, 공동임차, 이전 수혜 관련 자료 | 해당자만 공고기관 요청에 따라 제출 |
정부24 중앙 서류안내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할 때 전년도 자료를 쓰되,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이면 전전년도 자료를 쓰도록 안내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인정서류를 내는 경우에는 귀속연도와 재직기간 추가증빙 여부를 주소지 최신 서류표에서 확인하세요. 공동임차는 전국 공통 탈락사유가 아니지만 임차인, 보증채권자, 보증료 납부자, 지급계좌 명의와 보증지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7. 가입·납부 뒤 신청하고, 통상 30일 안에 결과를 받습니다
중앙 안내상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통상 30일 이내이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15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 통지일과 입금일은 서류 보완과 지자체 지급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반환보증 상품명과 유효기간 확인
HUG·HF·SGI 보증서에서 임차인용 반환보증인지, 신청일까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 보증료 실납부액 확인
보증서 또는 영수증에서 할인·환급 후 실제 납부액과 보증 가입일을 확인합니다. - 주소지 최신공고 확인
청년 연령, 접수기간, 예산 잔액, 온라인·방문 접수처, 과거 수혜 제한을 확인합니다. - 정부24·HUG 포털 또는 방문 접수
지역이 개방한 온라인 경로를 이용하거나 시·군·구·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득·무주택·보증 검증
신청인과 배우자 정보, 임대차계약, 보증 유효성과 실납부액을 심사받고 보완요청에 대응합니다. - 결정통지·계좌입금 확인
지원유형과 산정액을 확인하고 신청인 본인 계좌의 입금내역을 보관합니다.
일부 HUG 저소득·신혼부부 할인대상은 가입 단계의 동의로 자동 신청될 수 있지만, 모든 HUG 가입자와 HF·SGI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 신청된 경우에도 자격·소득·무주택·주소·예산을 심사한 뒤 지급하므로 HUG 포털이나 주소지 지자체에서 접수내역을 확인하세요.
8. 갱신·이사·해지 뒤에는 자동 재지원이나 자동승계가 없습니다
한 번 지원받았다고 보증 갱신 때마다 다시 받을 수 있는 것도, 전국에서 평생 한 번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보증서 번호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새 번호가 생겨도 지자체의 최근 2년 수혜 제한·유사사업 제한·당해연도 예산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처리 원칙 | 해야 할 일 |
|---|---|---|
| 보증 갱신 | 자동 재지원 아님 | 새 보증서 번호·실납부액·과거 수혜 제한 재확인 |
| 같은 보증서 | 중복지원 불가 | 분할납부 후속회차도 임의로 재신청하지 말고 문의 |
| 이사·주소변경 | 처리지자체 자동승계 아님 | 신청 전후 주소와 보증주택 소재지를 즉시 신고 |
| 보증 만료·해지 | 신청일 현재 효력 없으면 신청 불가 | 과거 가입분도 신청일 현재 유효해야 하며, 만료·해지된 보증은 대상 아님 |
| 지원 뒤 취소·환급 | 지원금 재산정·환수 가능 | 보증기관 환급액과 일자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 |
| 혼인·주택·소득 변경 | 심사 중 자격에 영향 가능 | 결정 전 변경사항을 담당기관에 신고 |
허위 임대차계약, 허위 소득·무주택 자료, 같은 보증서 중복신청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은 전부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착오를 곧바로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증 취소·환급·주소·혼인·주택 보유처럼 심사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즉시 알리세요.
9. 계산 사례로 보면 실제 지원액이 분명해집니다
사례 1|청년이 18만원 납부
청년 소득·연령과 다른 자격을 충족하면 실납부액 100%인 18만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2|비청년이 27만원 납부
그 밖의 대상자 90%를 적용하면 24만3천원입니다. 가입일별 상한보다 작으므로 24만3천원을 검토합니다.
사례 3|비청년이 45만원 납부
90%는 40만5천원이지만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분 상한이 40만원이므로 최대 40만원입니다.
사례 4|2025년 3월 30일 가입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분이므로 2026년에 신청해도 최대 30만원을 적용합니다. 경계일은 보증서와 지역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례 5|만 42세·소득 5천500만원
지역 청년 연령을 넘더라도 비청년 기준 6천만원 이하와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90%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6|보증금 3억2천만원
반환보증 가입 자체가 가능하더라도 보증료 지원사업의 3억원 이하 기준을 넘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7|보증이 신청 전 만료
과거에 보증료를 냈더라도 신청일 현재 보증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2026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례 8|갱신해 새 보증서 발급
새 번호만으로 재지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주소지 지자체의 과거 수혜 제한·유사사업 중복·예산을 다시 심사받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전 연령 사업입니다. 청년 연령을 벗어나도 청년 외 소득 6천만원 이하 또는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 기준과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신혼부부는 예비부부나 사실혼도 포함하나요?
전국 공통 기준은 신청일 현재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입니다. 결혼식·약혼만 한 예비부부나 사실혼을 신혼부부 유형에 자동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3. 2026년에 신청하면 모두 최대 4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보증 가입분은 최대 40만원, 2025년 3월 31일 이전, 즉 3월 30일까지 가입분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실납부액과 지원비율에 따라 더 작을 수 있습니다.
Q4. 전세대출 보증료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입니다. 은행 대출상환을 보증하는 전세자금보증료와 대출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Q5. 보증금 3억원을 넘으면 반환보증도 가입할 수 없나요?
반환보증 상품 자체의 가입한도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만 대상입니다.
Q6. 임대인이 법인이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통 제외는 법인 임차인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 임차인입니다. 개인 임차인이라면 임대주택 등록 여부와 보증·계약 구조를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Q7.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외국인 신청자는 공통 제외대상이지만 한국인 신청인의 외국인 배우자를 자동 탈락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주택 증빙 방법을 주소지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Q8. 보증이 이미 만료됐어도 과거 보증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행 중앙 기준은 신청일 현재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2024년 개편은 ‘신청연도에 새로 가입한 보증’에서 ‘신청일 현재 유효한 보증’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며, 만료·해지된 보증까지 소급 지원하는 예외는 아닙니다.
Q9. 공동명의 임대차계약도 가능한가요?
공동임차 자체를 전국 공통으로 모두 허용하거나 제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보증지분, 보증서 번호, 임차인·가입자·납부자·계좌 명의를 보증기관과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Q10. 같은 보증을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보증서 번호로 중복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임차라면 보증서 발급 방식과 보증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Q11. 보증을 갱신하면 매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자동 재지원되지 않습니다. 새 보증서가 발급돼도 최근 2년 수혜 제한이나 지역 유사사업 중복제한이 있을 수 있어 주소지 최신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12. 보증을 해지해 보험사 환급을 받아도 되나요?
지원 뒤 보증료를 돌려받으면 지자체 지원액이 재산정되거나 일부·전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해지·취소·환급 사실을 즉시 처리 지자체에 알리세요.
Q13. 정부24에서 신청하면 지급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정부24는 접수경로입니다. 보증 유효성, 보증금, 소득, 무주택, 과거 수혜, 주소와 예산을 지자체가 심사한 뒤 결정합니다.
Q14. 공고 마감일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공고기간이 남아 있어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보증 가입과 납부를 마친 뒤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신청일 현재 HUG·HF·SGI 임차인용 반환보증이 유효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보증료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 청년·청년 외·신혼부부 중 내 유형과 소득상한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보증 가입일이 2025년 3월 31일 전후 어느 구간인지 확인했습니다.
- 보증서 상품명이 반환보증이며 대출보증료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같은 보증서 번호나 과거 지역 유사사업 수혜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 주소지 지자체의 청년 연령·접수처·예산 잔액·추가서류를 확인했습니다.
- 신청인 명의 통장과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공통서류를 준비했습니다.
- 신청 후 이사·혼인·주택취득·보증 취소·환급이 생기면 즉시 알릴 준비가 됐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처
- 정부24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2026 대상·소득·금액·서류·처리기간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금액·가입일 경계·온라인 신청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안내 — 반환보증의 보증내용과 가입범위
- HF 전세지킴보증 — 임차인 반환보증 상품
- HF 전세자금보증 — 대출보증과 반환보증 구분
- 서울시 202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청년 연령·유효보증·완납·제외대상
- 춘천시 2026 보증료 지원 — 지역별 청년 연령 차이 사례
- 진주시 2026 보증료 지원 — 접수기간·동일 보증번호·예산 기준
- 인천 부평구 2026 보증료 지원 — 일부 HUG 할인대상 자동신청·예산소진
- 서울 양천구 보증료 지원 안내 — 보증 해지·취소 뒤 환불 시 지원금 환수
최종 확인보증서, 보증료 납부증빙,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혼인·소득자료를 준비해 신청 당시 주소지 시·군·구와 보증기관에 상품명·가입일·유효기간·수혜이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현재 공개된 국토교통부·정부24·HUG·HF와 2026년 지자체 공식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청년 연령, 접수기간, 방문기관, 과거 수혜 제한, 추가서류와 예산 잔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공고기간 중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주소지 지자체의 당일 접수상태와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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