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그만두지 않고 양육시간을 확보하는 법정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 사용기간은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더하면 최대 3년입니다. 회사 신청부터 2026년 급여 계산, 거부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대상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됩니다.
- 사용기간기본 1년에 일반 육아휴직 미사용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입니다.
- 2026년 급여최초 주 10시간은 월 기준액 상한 250만원, 나머지는 상한 160만원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전후로 회사 거부 사유가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11일 현재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가 법정 허용 예외에 포함됩니다. 공포된 개정법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분부터 대체인력 미채용을 법률상 독립 거부사유에서 삭제합니다. 다만 세부 시행령 정비 여부는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하며, 9월 18일부터 모든 예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 누가 사용할 수 있나|자녀 나이는 개시일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입양 자녀도 포함되며, 엄마와 아빠가 각각 자기 사용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판단 항목 | 기준 | 확인할 점 |
|---|---|---|
| 자녀 연령·학년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 연령의 끝 | 만 13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 학년 기준은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해 3월 1일 전날까지 |
| 근로자 성별 | 남녀 모두 가능 | 부모가 각각 신청 가능 |
| 고용형태 | 정규직 여부·직종과 무관 | 단축 개시 전날까지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음 |
| 사업장 규모 | 5인 미만도 적용 |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 법정 예외는 별도 |
단축을 시작할 때 자녀가 기준을 충족했다면, 사용 중 만 13세가 되거나 중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이미 허용된 종료예정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계에 있는 경우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 단축 개시일과 자녀의 생년월일·학년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전 자격 체크
- 단축 개시일 기준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가
- 같은 자녀에 대해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과 단축기간을 확인했는가
- 단축 개시 전날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6개월 이상인가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 안에서 정했는가
- 정부 급여가 필요하다면 단축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가
2. 최대 3년 계산법|육아휴직을 덜 쓸수록 길어집니다
한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 각각 기본 1년입니다. 여기에 일반 육아휴직 1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미사용기간의 두 배를 더합니다.
| 일반 육아휴직 사용 | 미사용기간 | 단축기간 계산 | 최대 사용기간 |
|---|---|---|---|
| 0개월 | 12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 3개월 | 9개월 | 12개월 + 18개월 | 30개월 |
| 6개월 | 6개월 | 12개월 + 12개월 | 24개월 |
| 12개월 | 0개월 | 12개월 + 0개월 | 12개월 |
추가 육아휴직 6개월은 두 배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 등 일정 요건에서 주어지는 추가 육아휴직 6개월은 위 계산의 ‘일반 육아휴직 1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해석도 추가 6개월의 미사용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가산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나누어 쓸 때 최소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횟수 제한 없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남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보다 짧은 기간제근로자는 그 남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전에 이미 단축을 사용 중이었던 경우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미 지나간 사용분 전체를 소급해 새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당시 남아 있던 일반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중심으로 가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도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일반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포함됩니다. 같은 자녀의 미사용 육아휴직을 단축기간으로 전환하려는 사람은 단기 육아휴직 사용분까지 반영해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3. 단축 후 주 15~35시간|임금 전액 보장 제도는 아닙니다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주 5~25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처럼 ‘매일 2시간’으로 고정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출퇴근시각과 근무일별 배치는 회사와 서면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 구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목적 | 임신 중 건강 보호 | 자녀 양육 |
| 시간 기준 | 원칙적으로 1일 최대 2시간 | 단축 후 주 15~35시간 |
| 임금 | 단축을 이유로 삭감 금지 | 근로시간에 비례한 조정 가능 |
| 정부 지원 | 근로자에게 별도 단축급여 없음 | 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 단축급여 |
육아기 단축은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고, 단축 후 근로시간·임금 등 변경된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4. 회사 신청방법|원칙은 개시 30일 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내용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전국 공통 한 장짜리 법정 서식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수사항이 들어 있다면 회사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남은 사용기간을 계산합니다.
같은 자녀의 일반 육아휴직과 기존 육아기 단축 사용이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 근무안을 정합니다.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근무 시작·종료시각을 정합니다. - 30일 전 문서로 신청합니다.
자녀 성명·생년월일, 단축기간, 단축 중 근무시각, 신청일과 신청인 정보를 적습니다. - 자녀 증빙을 준비합니다.
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출생·양육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변경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 임금, 근무일별 배치와 급여신청에 필요한 회사 확인서 발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들어갈 필수내용
- 양육 대상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 단축 개시예정일과 종료예정일
- 단축기간 중 근무개시시각과 근무종료시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 신청인 정보
30일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나
아닙니다.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하면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원하는 날짜에 바로 시작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녀 나이 경계와 급여 계획을 고려해 미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정부 급여는 단축 때문에 줄어든 임금 전액을 자동 보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단축 개시일의 월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두 구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24의 오래된 220만원·150만원 표시를 주의하세요
고용24 제도안내 페이지는 최종수정일이 2025년 7월 9일이라 금액 부분에 과거 기준인 220만원·1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현행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에 따른 기준은 최초 주 10시간 250만원, 나머지 160만원입니다. 고용24는 신청·서류 안내에 활용하고 금액은 현행 법령을 우선 확인하세요.
급여를 받을 기본요건
- 같은 자녀에 대한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할 것(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일 것
-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30일은 반드시 한 번에 연속해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24 안내상 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같은 자녀로 사용한 단축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산식의 ‘최초 단축시간’은 실제 단축이 10시간 미만이면 실제 시간, 10시간 이상이면 10시간입니다. 50만원과 250만원·160만원은 비례 계산에 넣는 월 기준액의 하한·상한이지, 실제 급여의 최저액·최고액이 아닙니다.
| 단축 후 시간 | 주당 단축 | 계산 | 예상 급여 |
|---|---|---|---|
| 주 35시간 | 5시간 | 250만원 × 5 ÷ 40 | 312,500원 |
| 주 30시간 | 10시간 | 250만원 × 10 ÷ 40 | 625,000원 |
| 주 20시간 | 20시간 | 625,000원 + (160만원 × 10 ÷ 40) | 1,025,000원 |
| 주 15시간 | 25시간 | 625,000원 + (160만원 × 15 ÷ 40) | 1,225,000원 |
지급대상기간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월 계산액을 그 달의 달력일수로 나눈 뒤 실제 단축 사용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 계산액이 625,000원이고 30일인 달에 15일만 대상이라면 312,500원입니다.
회사 지급액과 부업·사업소득도 확인하세요
매월 회사가 지급한 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한 금품에 계산상 정부 급여를 더한 금액이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정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으면 단축 시작일 직전 월의 통상임금이 기준이고, 인상된 경우 인상일 전날까지는 종전 기준, 인상일 이후는 인상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한 사람의 계산상 급여는 1,025,000원입니다. 회사 지급액이 240만원이면 합계 3,425,000원 중 기준 통상임금을 넘는 425,000원을 빼므로 실제 정부 급여는 600,000원입니다. 또한 별도의 취업이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이면 그 취업기간은 지급 제한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방법과 서류
고용24 웹·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매월 신청하거나 여러 달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법정 신청기간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그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의무복무, 구속·형 집행 등 시행령상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신청 때 한 번 제출하며, 사업주가 미리 제출한 경우 중복 제출하지 않음)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단축기간에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대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확인자료
6.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현재와 9월 18일 이후 구분
회사 사정이 있다는 말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8월 11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예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현행 예외 | 세부 기준 | 입증·절차 |
|---|---|---|
| 계속근로 6개월 미만 | 단축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 회사가 허용하는 것은 가능 |
| 대체인력 미채용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소개 인력을 2회 이상 거부했다면 이 사유를 쓸 수 없음 |
| 업무 분할 곤란·중대한 지장 | 업무 성격상 분할 수행이 어렵거나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 |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 |
거부하더라도 서면통보와 대안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해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출퇴근시각 조정 등 다른 지원방안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분
공포된 법률 제21476호는 법률상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을 독립 거부사유에서 삭제하고, 부칙은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9월 17일까지 신청분과 9월 18일 이후 신청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이나 정상 운영의 중대한 지장 등 다른 예외까지 모두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의 최종 정비 내용을 신청 시점에 확인하세요.
7. 연차·퇴직급여·시간외근로·복귀 보호
| 항목 | 법정 기준 | 주의할 점 |
|---|---|---|
| 임금 | 근로시간에 비례한 조정 가능 | 비례 범위를 넘는 불리한 처우는 금지 |
| 연차 발생 | 개정 적용 대상은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연차를 사용할 때 몇 시간을 차감할지는 별도 근로조건·회사 기준 확인 |
| 평균임금 | 육아기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뜻은 아님 |
| 시간외근로 | 회사가 단축시간 밖 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 가능 |
| 복귀 | 종료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 | 단축을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
연차는 ‘발생’과 ‘사용시간 차감’을 나누어 보세요
개정 적용례에 따라 2024년 10월 22일 이후 시작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단축시간은 연차 발생요건을 판단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출근율·연차 발생에 관한 규정이지, 연차 1일을 사용할 때 몇 시간을 차감할지까지 일률적으로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과 회사 운영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또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연차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계산에서 단축기간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이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별도로 정합니다. 퇴직연금 유형과 실제 임금 구성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 직전에는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산정내역을 요청하세요.
위반 유형별 제재가 다릅니다
- 정당한 예외 없이 단축 거부, 거부사유 서면통보·대안 협의 누락, 단축 후 근로조건 미서면화: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단축을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또는 비례 범위를 넘는 근로조건 불이익: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없이 시간외근로를 요구: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종료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음: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
모두 법정 상한이며 실제 제재 여부와 수준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8. 상황별 판단 사례
사례 1|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음
일반 육아휴직 12개월이 모두 남아 있으므로 기본 12개월에 24개월을 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2|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
미사용 6개월의 두 배인 12개월을 기본 12개월에 더합니다. 따라서 단축은 최대 24개월입니다.
사례 3|추가 육아휴직 6개월 자격이 있음
추가 6개월 자체는 두 배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 1년 가운데 실제로 남은 기간만 단축기간 계산에 넣습니다.
사례 4|자녀가 단축 중 중학교 입학
단축 개시일에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미 허용된 종료예정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5|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최초 주 10시간 구간만 적용되어 월 급여 예시는 625,000원입니다. 실제 회사 지급액과 부분월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6|입사 5개월에 신청
단축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법정 예외를 들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정부 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례 7|9월 18일 이후 새로 신청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률상 독립 거부사유가 되지 않도록 개정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과 중대한 사업 지장 등 다른 예외 및 최종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8|회사가 단축시간 밖 근무를 지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므로 신청·지시 경위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만 12세이면서 중학교 1학년이면 가능한가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단축 개시일에 만 12세 이하라면 학년이 중학생이어도 연령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각 근로자가 자기 사업장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간은 부모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Q3. 육아휴직을 다 썼으면 단축을 못 쓰나요?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1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추가 육아휴직 6개월도 안 쓰면 12개월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두 배 가산 대상은 일반 육아휴직 1년의 미사용분입니다. 추가 6개월은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이 있습니다.
Q5. 하루에 꼭 2시간씩 줄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육아기 단축은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됩니다. 매일 2시간 원칙은 임신기 단축과 혼동한 것입니다.
Q6. 급여를 받으면 회사 임금도 그대로 받나요?
육아기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회사 임금이 줄 수 있습니다. 정부 급여는 그 감소분을 산식에 따라 일부 보전하며, 전액 보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Q7. 정부 급여는 한 달에 최대 25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250만원은 최초 주 10시간 산식에 넣는 월 통상임금 기준액의 상한입니다. 실제 급여는 단축시간 비율을 곱하므로 더 적습니다.
Q8. 단축을 30일 연속 사용해야 급여가 나오나요?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24 안내상 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에 같은 자녀로 사용한 단축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Q9. 회사가 급여 확인서를 안 내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한 서면 요청 기록을 갖고 관할 고용센터에 처리 절차를 문의하세요.
Q10. 5인 미만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 법정 예외는 별도이며, 법정연차 적용 여부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따로 봐야 합니다.
Q11. 연차가 줄어드나요?
개정 적용 대상 단축시간은 연차 발생요건을 판단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연차 사용 시 차감시간은 단축 후 근로시간과 회사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법정연차는 별도입니다.
Q12. 회사가 업무가 바쁘다는 말만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업무 분할이 곤란하거나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구체적 사정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하고, 거부 사유 서면통보와 대안 협의도 해야 합니다.
Q13. 9월 18일부터 회사는 절대 거부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대체인력 미채용 사유가 법률상 독립 거부사유에서 삭제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속근로 6개월 미만과 중대한 사업 지장 등 다른 예외 및 최종 시행령은 남을 수 있습니다.
Q14. 단축 중 다른 일을 하면 급여가 바로 끊기나요?
다른 취업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인 기간은 지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급여 신청서에 정확히 신고하고 고용센터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15. 회사가 종료 후 다른 부서로 보내도 되나요?
법은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정합니다. 임금 수준과 직무 내용이 모두 달라졌다면 불이익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에 정리
-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입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입니다.
- 사용기간은 기본 1년에 일반 육아휴직 미사용분의 두 배를 더해 최대 3년입니다.
- 추가 육아휴직 6개월은 단축기간으로 두 배 전환되지 않습니다.
- 회사 신청은 원칙적으로 단축 개시 30일 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합니다.
- 2026년 급여 기준액 상한은 최초 주 10시간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 160만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시간비율로 계산합니다.
- 급여는 같은 자녀 단축 30일,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신청기한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분부터 대체인력 미채용 관련 거부기준이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시행령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확인
- 현행 권리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4
- 회사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15조
- 현행 거부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15조의2
- 9월 18일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476호와 부칙
- 최대 3년 해석법제처 법령해석례 25-0293
- 급여 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 2026 급여 산식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최신 제도 안내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안내
- 신청·서류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안내 (금액은 현행 시행령 우선)
- 연차 발생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 5인 미만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
- 단기 육아휴직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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