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근로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 하루 최대 2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상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진단 이후 남은 임신기간 전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수 계산, 7시간·6시간 근로자의 단축시간, 신청서, 연차 처리, 회사 거부 대응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일반 임신임신 후 84일까지와 218일부터 임신 중 실제 근무하는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용합니다.
- 단축시간·임금하루 최대 2시간이며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 고위험 임신별표 3 질환을 진단받으면 진단 이후 남은 임신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주 6일까지’, ‘32주 0일부터’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임신 후 12주 이내를 임신 후 84일까지, 32주 이후를 임신 후 218일부터로 봅니다. 1350 상담례는 진단서 주수 표기상 각각 12주 0일까지, 31주 1일부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지만, 법령 자체의 표현은 12주 이내·32주 이후입니다. 회사에는 진단서의 임신기간과 84일·218일 기준을 함께 확인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언제 신청할 수 있나|84일까지·218일부터
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후기 임신 구간이 종전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넓어졌고,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은 근로자는 별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법령 표현 | 고용노동부 일수 안내 | 진단서 표기상 참고 |
|---|---|---|---|
| 임신 초기 | 임신 후 12주 이내 | 임신 후 84일까지 | 12주 0일까지 |
| 임신 후기 | 임신 후 32주 이후 | 임신 후 218일부터 임신 중 실제 근무하는 기간 (통상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
31주 1일부터 |
| 고위험 임신 | 고용노동부령상 질환 진단 시 임신 전 기간 | 진단 이후 남은 임신기간 | 질환명·질병코드가 적힌 진단서 확인 |
중간 임신기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임신이라면 12주 이내 구간이 끝난 뒤부터 32주 이후 구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회사에 법정 단축 허용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더 넓게 허용할 수 있고, 별표 3의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주수와 관계없이 진단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하루 몇 시간을 줄일 수 있나
기준은 단순히 모든 근로자의 기존 근무시간에서 2시간을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원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8시간 미만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 기존 1일 근로시간 | 법정 단축 예시 | 단축 후 실제 근로시간 |
|---|---|---|
| 8시간 | 최대 2시간 단축 | 6시간 |
| 7시간 | 1시간 단축 | 6시간 |
| 6시간 | 법정 추가 단축 의무 없음 | 6시간 |
| 6시간 미만 | 법정 추가 단축 의무 없음 | 기존 시간 유지 |
출근·퇴근 시각 등 구체적인 배치는 신청서에 적어 협의합니다
단축 방식은 출근을 늦추기, 퇴근을 앞당기기, 출근과 퇴근에서 나누어 줄이기, 근무 중간에 단축시간을 두는 방식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구체적인 배치를 하나로 고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사정과 회사 업무량을 고려해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다른 시간 배치를 제안할 수는 있지만 단축권 자체나 법정 단축량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2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무시간을 적을 때 확인할 점
-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했는지
- 신청서에 단축 후 출근·퇴근 시각을 명확히 적었는지
- 교대제라면 근무표와 신청시간이 서로 맞는지
- 단축시간을 나중에 한꺼번에 쓰는 방식으로 임의 적치하지 않았는지
법정 원칙은 매일 사용하는 1일 단위의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례는 노사가 합의하면 주 단위로 적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정 자동권리가 아닙니다. 합의한 총 단축시간이 보존되는지 확인하고, 근무형태가 복잡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개별 확인하세요.
3. 고위험 임신이면 진단 이후 남은 기간 전체
‘고위험 임신’이라는 일반적인 표현만으로 모두 전 기간 단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과 별표 3에 정한 질환을 임신 중 진단받아야 하며, 진단 이후부터 남은 임신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조산 위험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태반·출혈 관련
분만관련 출혈,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분만전 출혈
임신 합병증
중증 임신중독증,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다태임신, 자궁 내 성장 제한
기저·동반 질환
고혈압,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질환명만 같다고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순환기·비뇨생식기 질환은 별표가 정한 임신·출산 관련 질환명과 질병코드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출용 진단서라고 알리고, 시행규칙 별표 3의 질병명·질병코드가 확인되는지 점검하세요.
‘임신 전 기간’은 진단받기 전의 과거 기간까지 소급해 근무시간을 정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주에 전치태반을 진단받았다면 진단 이후 임신 중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에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용합니다.
4. 회사 신청 방법|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진단서의 임신기간을 확인합니다.
일반 임신은 현재 주수와 신청 가능구간을, 고위험 임신은 별표 3의 질환명·질병코드를 확인합니다. - 원하는 단축기간과 근무시각을 정합니다.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단축 후 출근·퇴근 시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회사 양식이 없다면 필요한 항목을 갖춘 문서나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전송기록을 보관합니다. - 회사의 접수와 근무표 반영을 확인합니다.
급여·근태 시스템에 단축시간이 무급이나 지각으로 잘못 입력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와 연차대장을 점검합니다.
임금 삭감, 연차 발생 누락, 단축시간의 임의 연차 차감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문서에 넣을 항목
- 임신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 단축 후 업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 정보
- 의사의 진단서
같은 임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진단서를 다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위험 진단을 받아도 ‘3일 전’ 규정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긴급한 진단을 이유로 사전 신청기한을 자동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더 짧은 통지를 받아주는 것은 가능하므로 급박한 경우 진단서를 확보한 즉시 회사와 협의하고, 법정 신청 절차도 함께 남기세요.
5. 임금·연차·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구조가 다릅니다. 회사는 임신기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이 근로자에게 줄어든 2시간분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 항목 | 처리 원칙 | 확인할 점 |
|---|---|---|
| 임금 | 단축을 이유로 삭감 금지 |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고정수당이 단축시간만큼 줄지 않았는지 확인 |
| 정부 급여 | 근로자에게 별도 임신기 단축급여를 지급하는 구조 아님 | 사업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근로자의 임금 권리를 구분 |
| 연차 발생 | 단축된 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산정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규정 자체의 적용 여부가 다름 |
| 하루 연차 사용 | 공식 안내상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단축 전 하루 근로시간으로 산정 가능 | 종전처럼 단축 후 시간만 차감하는 유리한 운영도 가능 |
| 퇴직급여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 평균임금 산정에서 자동 제외되는 기간이 아니므로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임금 구성과 퇴직연금 유형 확인 |
하루 연차는 단축 전 1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임신기 단축 중 하루 단위 연차를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하루 연차를 8시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종전처럼 단축 후 6시간만 차감하는 유리한 운영도 가능하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10일 현재 반차·시간 단위 연차는 법령상 별도 분할청구권이 없으므로 회사 제도와 노사 합의에 따라 처리하고, 통상 근로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산정해야 합니다. 법정 분할청구권은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사업주 지원금이 없어도 임금 유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별도 지원입니다. 회사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법정 단축을 거절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사업주는 월 최대 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2026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임신 사유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명당 장려금 월 30만원과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을 합해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사업주 장려금의 주요 요건
-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전일까지의 기간 중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최소 2주 이상 활용하고, 단축 후 정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달은 지원 제외
-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시간비례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 추가 보전한 경우 지급
-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기간은 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년
법정 단축 대상과 장려금 지급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지원금 대상이 아니어도 근로자의 법정 권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6. 임신 중 함께 알아둘 근로시간 보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각 변경, 시간외근로 금지, 야간·휴일근로 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적용기간과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예외도 다르므로 한꺼번에 섞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제도 | 적용 시기 | 핵심 내용 | 회사 예외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32주 이후, 고위험 진단 시 진단 이후 남은 기간 | 하루 최대 2시간 실제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금지 | 사업 운영상 지장을 이유로 거절하는 예외 없음 |
|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 | 임신 중 |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고 출퇴근 시각만 변경 |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 또는 안전·건강 법령 위반 우려 시 제한 가능 |
| 시간외근로 금지 | 임신 중 |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로 금지 | 근로자가 동의해도 일반적인 허용 예외 없음 |
| 야간·휴일근로 제한 | 임신 중 | 오후 10시~오전 6시 및 법정휴일 근로 원칙적 금지 |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근로자대표 협의,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
| 태아검진 시간 | 임신 중 정기건강진단 시 |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 허용, 임금 삭감 금지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
단축근무 중 7시간 일했다고 모두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8시간 근로자가 임신기 단축을 신청했는데 7시간을 일했다면 단축 허용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법정 1일 8시간을 넘지 않았으므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축권 위반과 법정 시간외근로를 구분해 근무기록을 남기세요.
7. 회사가 거부하거나 임금을 깎으면
법정 대상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했다면 회사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이유로 단축 자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예외가 없습니다. 해당 예외는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만 바꾸는 별도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 상황 | 법적 구분 | 준비할 자료 |
|---|---|---|
| 단축 신청 거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신청서·진단서, 이메일·메신저, 거부 답변, 근무표 |
| 단축을 이유로 임금 삭감 | 임금 삭감 금지 위반, 약정 임금 미지급이면 임금체불 문제 가능 | 근로계약서, 단축 전후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
| 임신 중 법정 시간외근로를 실제로 시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가능 |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PC·메신저 기록 |
| 절차 없는 야간·휴일근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가능 | 교대표, 인가 여부, 명시적 청구·근로자대표 협의 자료 |
문제가 생겼을 때 순서
- 신청서와 진단서를 문서·전자문서로 다시 제출하고 접수기록을 남깁니다.
- 회사에 거부 또는 임금 삭감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급여명세서, 근태기록, 업무지시와 전후 근무표를 보관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진정을 문의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단축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제74조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 보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60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부분은 회사 규정·계약상 권리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 법령상 적용 예외도 별도입니다.
8. 상황별 판단 사례
사례 1|임신 9주·하루 8시간
초기 법정 구간이므로 하루 최대 2시간을 줄여 6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원래 09:00~18:00에 휴게 1시간이었다면 10:00~17:00처럼 실제 근로 6시간이 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2|임신 20주·일반 임신
법정 단축 의무구간은 아닙니다. 회사와 자율적으로 단축을 협의하거나,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3|임신 20주·전치태반 진단
전치태반은 별표 3 질환에 포함됩니다. 진단서의 질환명·질병코드를 확인한 뒤 진단 이후 임신 중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에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용합니다.
사례 4|하루 7시간 근로
2시간을 모두 빼 5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6시간이 되도록 1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법정 기준입니다.
사례 5|하루 5시간 근로
이미 6시간 미만이므로 회사가 법에 따라 추가로 시간을 줄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 짧은 근무가 필요하면 회사의 유리한 규정이나 별도 협의를 확인하세요.
사례 6|직원 4명인 사업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금지는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처리까지 같은 기준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임신 12주 6일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의 현재 안내는 임신 후 84일까지입니다. 1350 상담례는 진단서 표기상 12주 0일까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므로, 12주 6일까지라고 계산하지 말고 진단서의 임신기간과 84일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Q2. 임신 후기 단축은 진단서상 32주 0일부터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임신 후 218일부터로 안내합니다. 1350 상담례는 진단서 표기상 31주 1일부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므로, ‘32주 이후’라는 법 문구만 보고 임의 계산하지 말고 진단서의 임신기간과 218일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Q3. 임신 중기에는 전혀 방법이 없나요?
별표 3의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진단 이후부터 주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임신은 회사의 자율적 단축을 협의하거나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한 채 출퇴근 시각 변경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단축을 거절할 수 있나요?
법정 대상기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는 사업 운영상 지장을 이유로 거절하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예외는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출퇴근 시각만 바꾸는 별도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Q5.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와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재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6.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로 쓸 수 있나요?
원하는 출퇴근 시각을 신청서에 적을 수 있지만, 법은 구체적인 배치를 하나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사정과 회사 업무량을 고려해 협의하되, 회사가 다른 배치를 제안한다는 이유로 단축권 자체나 법정 단축량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Q7. 2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줄여도 되나요?
근로자가 원하면 1시간만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하루 7시간 근로자는 법정 기준상 하루 6시간이 되도록 1시간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Q8. 단축된 2시간분은 정부가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법정 의무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일정 요건 아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별도 지원입니다.
Q9. 단축기간에 하루 연차를 쓰면 6시간만 차감되나요?
2025년 9월 30일 이후 공식 안내상 원래 8시간 근로자의 하루 연차를 8시간으로 산정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종전처럼 단축 후 6시간만 차감하는 유리한 운영도 가능하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Q10. 임신 중이라도 제가 동의하면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임신 중의 법정 시간외근로는 근로자의 일반적인 동의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축 대상 주수인지와 관계없이 임신 중 전체에 적용되는 보호입니다.
Q11. 야간근무는 동의서만 쓰면 되나요?
단순 동의서만으로 부족합니다. 임신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Q12. 5인 미만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범위가 다르므로 연차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Q13. 매일 2시간을 모아 하루를 쉴 수 있나요?
법정 원칙은 매일 사용하는 하루 단위 단축이며 자동 적립 권리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례는 노사가 합의하면 주 단위로 적치해 운영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합의한 총 단축시간을 보존하는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근무형태가 복잡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Q14. 태아검진 시간과 임신기 단축을 같은 날 쓸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사용 방식에 대해 노사가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태아검진 시간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법문상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번에 정리
- 일반 임신은 임신 후 84일까지와 218일부터 임신 중 실제 근무하는 기간에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용합니다.
- 1350 상담례의 진단서 주수 표기상 참고값은 각각 12주 0일까지, 31주 1일부터이며, 신청할 때는 84일·218일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8시간 근로자는 하루 최대 2시간, 7시간 근로자는 6시간이 되도록 1시간을 줄입니다.
- 6시간 이하 근로자에게는 법정 추가 단축 의무가 없습니다.
- 별표 3의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으면 진단 이후 남은 임신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와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는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사업주 지원금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 단축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74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법정 연차 규정은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공식 원문 확인
- 핵심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
- 신청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 고위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질환·질병코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 공식 원문
- 주수 계산고용노동부 84일·218일 공식 상담 안내
- 고위험 질환고용노동부 1350 고위험 임신 질환 안내
- 제도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연차 처리고용노동부 1350 임신기 단축 연차 최신 안내
- 연차 분할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FAQ
- 시행 전 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7년 연차 분할청구권 시행 법률
- 5인 미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공식 원문
- 야간·휴일근로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0조
- 시간외근로 해석국가법령정보센터 임신 근로자 시간외근로 법령해석
- 사업주 지원고용2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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