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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6 육아휴직 급여 완벽 정리|월별 상한·6+6 부모육아휴직제·신청방법

by GINOV 2026. 8. 11.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는 법정 휴직이고, 육아휴직급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받는 별도 급여입니다. 2026년 일반 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 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기간 연장 요건과 6+6 급여 특례의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11일 · 민간 근로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일반 급여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이 월 상한입니다.
  • 휴직 기간기본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며,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만 6개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6+6 특례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사용 시 공통 사용 개월만큼 첫 6개월 급여가 인상됩니다.

2026년 8월 20일 단기 육아휴직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기준일 현재 일반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급여 대상기간이 합산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법정 단기 돌봄 공백 사유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기존 1년 또는 조건부 1년 6개월의 총량에서 차감되며 별도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법정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만, 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유지됩니다. 급여액은 별도 정액이 아니라 그때 적용되는 월별 육아휴직급여액을 해당 월의 휴직일수에 비례해 계산하며,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합니다. 다만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해 신청한 시기의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하고 그 사유와 변경기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실제 이용 전에는 단기휴직 사유 증빙과 고용24 화면 반영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1.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정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법」의 피보험단위기간, 휴직 사용기간, 신청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회사가 휴직을 허용해야 하는데도 고용보험 180일 요건을 못 채워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180일을 채웠더라도 법정 대상 자녀나 회사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휴직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과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의 판단 기준
구분 법정 육아휴직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 상대 사업주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핵심 요건 대상 자녀·임신 중 모성보호, 해당 사업 계속근로기간 법정 육아휴직 30일 이상(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 제외),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돈의 성격 법정 유급휴직이 아니므로 회사 임금 지급의무와 별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
혼동하기 쉬운 수치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거부 가능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면 급여 요건 미충족

판단 순서

  1. 자녀 나이·학년 또는 임신 중 모성보호 사유를 확인합니다.
  2.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남은 육아휴직 기간과 추가 6개월 요건을 확인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30일 이상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일반·6+6·한부모 중 적용할 급여표를 결정합니다.

2. 누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하며, 나이와 학년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 8세 이하는 9세 생일 전날까지를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분할해 다시 시작할 때마다 개시일의 대상 요건을 확인하며, 적법하게 시작한 휴직 도중 자녀가 연령·학년 기준을 넘더라도 승인된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1년,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6개월 추가

육아휴직 기본기간과 추가 6개월의 법정 요건
구분 사용 가능 기간 요건
기본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법정 대상과 계속근로 요건 충족
부모 각각 3개월 각 부모 최대 6개월 추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동시에 쓸 필요 없음
한부모 최대 6개월 추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
중증 장애아동 부모 최대 6개월 추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추가 6개월과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별개입니다

추가 6개월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정 휴직기간을 늘리는 규정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할 때 첫 6개월의 고용보험 급여 상한을 높이는 특례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자녀 연령, 부모 사용기간,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분할 사용과 5인 미만 사업장

일반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상 최대 4개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제외되지만 총 사용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 법령상 적용 제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2026 일반 육아휴직급여 월별 상한

일반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6개월은 통상임금 100%,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이지만 각 구간별 상한과 월 70만원의 하한이 적용됩니다. 급여 지급대상 기간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월의 휴직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분할 사용하더라도 사용기간을 합산하므로 다시 시작할 때 1개월 차로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 구간별 계산 기준
휴직 구간 통상임금 반영률 월 상한 월 하한
1~3개월 100% 250만원 70만원
4~6개월 100% 200만원 70만원
7개월째~종료일 80% 160만원 70만원
월 급여 = 구간별 통상임금 반영액 → 월 상한·하한 적용 → 회사 금품 조정 여부 확인

월 통상임금이 각 구간 상한 이상인 사람이 12개월을 모두 사용하면 일반 급여 최대 합계는 2,310만원입니다. 추가 6개월 요건을 충족해 18개월을 모두 사용하고 13~18개월에도 월 상한 160만원이 적용된다면 일반 기준 최대 합계는 3,270만원입니다.

사후지급금 25%는 2025년부터 폐지

2025년 1월 1일부터 새 급여 기준은 계산된 육아휴직급여를 휴직 중 전액 지급합니다. 2024년까지 사용한 기간에 쌓인 사후지급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복직 요건을 따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과거 사용분과 2025년 이후 사용분을 구분하세요.

4.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 사용기간은 두 사람의 휴직 날짜가 실제로 겹친 기간이 아니라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짧은 쪽 기간을 뜻합니다. 그 공통 사용기간만큼 최대 각 부모의 첫 6개월에 통상임금 100%와 아래 월별 상한을 적용하며, 월 하한은 부모 각각 70만원입니다. 각 부모의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하한 70만원을 적용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월 상한
적용 개월 1개월째 2개월째 3개월째 4개월째 5개월째 6개월째
부모 각각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부모가 모두 6개월을 써야만 특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6개월, 다른 부모가 3개월을 사용했다면 공통 사용기간 3개월을 기준으로 부모 각각의 첫 3개월에 250만원·250만원·30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먼저 휴직한 부모가 일반 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두 번째 부모의 급여 신청 후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 차액을 추가 정산할 수 있습니다. 두 부모가 각 6개월을 모두 사용하고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이면 첫 6개월 특례의 합계 상한은 부모 1명당 2,000만원, 부부 합산 4,000만원입니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월 상한 300만원을 적용합니다. 4~6개월은 일반 급여와 같이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입니다. 각 구간의 월 하한은 70만원입니다.

6+6 적용 전 확인할 것

  • 부모 두 사람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
  • 각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 같은 자녀에 대한 부모별 실제 사용 개월이 얼마인지
  •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 신청 뒤 첫 번째 사용자에게 추가 정산될 금액이 있는지

5.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 요건과 순서

기준일 현재 정부 급여를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의 같은 자녀에 대한 법정 육아휴직을 합산해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30일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무기간이 6~7개월이라도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휴직 개시·종료 예정일과 대상 자녀, 추가 6개월 해당 여부를 적고 필요한 증빙을 냅니다.
  2.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온라인 급여 신청 전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수월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과 적용 급여표를 확인합니다.
    일반, 6+6, 한부모 중 어느 기준인지 구분합니다.
  4. 고용24·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또는 여러 달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취업·소득·회사 금품을 빠짐없이 신고합니다.
    실제 지급액 조정이나 지급 제한에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신청기간

원칙적인 법정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의무복무, 구속·형 집행 등 시행령상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자료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신청 때 1회, 사업주가 미리 제출했다면 중복 제출하지 않음)
  •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한 경우 이를 확인할 자료
  • 임신 중 휴직이면 임신 증빙, 기본 1년을 넘는 추가 6개월이면 추가사용 요건 증빙, 6+6이면 다른 부모의 같은 자녀 육아휴직 증빙, 한부모 특례면 법정 한부모 확인자료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 또는 장애 관련 증명서 등 해당 자료

6. 회사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의 인적사항, 자녀 성명·생년월일, 휴직 개시·종료 예정일, 신청일 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자녀 성명 대신 출산예정일을 적습니다. 추가 6개월을 신청할 때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회사 육아휴직 신청 시기와 허용 통지 기준
신청 유형 근로자 신청 사업주 처리
정상 신청 원칙적으로 개시 30일 전 14일 이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통지.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 내용대로 허용한 것으로 봄
긴급 사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 유산·사산 위험이 있거나, 자녀가 출산예정일 전에 출생했거나,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자녀 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시 7일 전 3일 이내 허용 통지.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 내용대로 허용한 것으로 봄
기한을 넘긴 신청 신청은 가능하나 원하는 날짜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님 일반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긴급 사유는 7일 이내에서 개시일을 지정해 통지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별도 양식이 있으면 법정 필수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이메일이나 전자결재 등 제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회사 금품·취업·소득이 있으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

매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받은 금품과 계산된 육아휴직급여의 합계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정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한 달 미만인 기간에는 비교 기준인 통상임금도 휴직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금품 + 계산상 정부 급여 −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 = 초과액 → 정부 급여에서 차감

휴직 중 다른 일을 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원래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취업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이면 해당 취업기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이직·취업 사실은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누락·허위 기재는 지급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와 정부 급여를 이중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육아휴직은 법정 유급휴직이 아니므로 회사가 평소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회사 복지로 금품을 지급할 수 있고, 그때는 고용보험 감액 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8. 상황별 급여 계산 사례

아래 계산은 한 달을 모두 휴직하고 회사 금품 감액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통상임금, 분할기간, 부분월,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1|통상임금 300만원·일반 12개월

1~3개월 250만원×3, 4~6개월 200만원×3, 7~12개월 160만원×6으로 계산하면 최대 2,310만원입니다.

사례 2|통상임금 220만원·일반 12개월

1~3개월 220만원×3, 4~6개월 200만원×3, 7~12개월은 80%가 176만원이지만 상한 160만원×6이므로 합계 2,220만원입니다.

사례 3|통상임금 150만원·일반 12개월

1~6개월은 150만원×6, 7~12개월은 80%인 120만원×6으로 합계 1,620만원입니다.

사례 4|부모 모두 6+6을 6개월 적용

각 부모의 통상임금이 월별 상한 이상이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1명당 최대 2,000만원, 두 사람 합계 최대 4,000만원입니다.

사례 5|부모 사용기간이 6개월과 3개월

공통 사용기간은 3개월이므로 두 부모 각각 첫 3개월에 250·250·300만원 상한을 적용합니다. 4개월째 이후를 혼자 사용한 부모는 그 기간에 일반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례 6|통상임금 300만원·회사 금품 100만원

일반 첫 달 계산상 급여 250만원과 회사 금품 100만원의 합계가 통상임금보다 50만원 많으므로 정부 급여에서 50만원을 빼 실제 급여는 200만원입니다.

9. 회사가 거부하거나 복귀 후 불이익을 주는 경우

현재 회사가 법정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거나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 배우자가 동시에 휴직한다는 사유만으로 일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회사 의무와 법정 제재
회사 의무 핵심 내용 위반 시 법정 제재
정당한 휴직 허용 법정 거부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허용 500만원 이하 벌금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휴직을 이유로 해고·징계·평가 불이익 등을 주지 않음. 휴직기간 중 해고 금지(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복귀 보장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 500만원 이하 벌금
근속 인정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 개별 임금·퇴직급여 산정은 사실관계 확인

신청서, 회사 답변, 전자결재, 급여명세서, 인사발령, 복귀 전후 업무·임금 자료를 보관하세요. 법정 권리 침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고, 고용보험 급여 자격·지급 문제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곧 시행되는 두 가지 변경

  • 2026년 8월 20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돌봄 공백 사유의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단위로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일반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해,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시기변경 사유와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2026년 9월 18일: 남성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기간은 총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사용 횟수는 일반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일 현재 구체적인 위험 기준은 최종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누구나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본은 1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최대 6개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Q2. 6+6 특례를 받으면 휴직기간도 자동으로 1년 6개월이 되나요?

아닙니다. 6+6은 첫 6개월의 고용보험 급여 특례입니다. 법정 휴직기간 추가 6개월은 별도 요건을 판단합니다.

Q3. 부모가 반드시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부모가 각자 사용할 수 있고, 6+6 특례도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두 부모 모두 6개월을 써야 6+6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 개월 수만큼 적용됩니다. 한 부모 6개월, 다른 부모 3개월이면 양쪽 모두 첫 3개월이 특례 대상입니다.

Q5. 회사 근속 6개월과 고용보험 180일은 같은 기준인가요?

다릅니다. 계속근로 6개월은 회사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정부 급여 자격 기준입니다.

Q6. 육아휴직은 최소 30일씩만 쓸 수 있나요?

30일은 기준일 현재 고용보험 급여 지급요건의 합산 기간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의 일반 최소 사용단위를 30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법이 정한 돌봄 공백 사유에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이 별도로 시행되고, 그 법정 단기 휴직은 7일만 사용해도 급여 대상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7. 5인 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사업장, 가사사용인 등 법령상 적용 제외는 별도입니다.

Q8. 회사가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며 거부할 수 있나요?

일반 육아휴직의 현행 법정 거부사유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6개월 미만입니다. 대체인력 부족이나 업무 공백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거부사유와 혼동하지 마세요.

Q9.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법정 육아휴직 자체는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직이 아닙니다.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회사가 별도 금품을 지급하면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10. 육아휴직급여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확인하고, 본인이 고용24·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에서 법정 신청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11.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발급 요구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Q12.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조금 해도 되나요?

다른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급여 전액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근로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이면 해당 취업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그 사실을 신청서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원래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때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Q13. 복직하면 반드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야 하나요?

회사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직무명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와 임금 수준을 함께 비교합니다.

Q14. 기간제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파견 사용기간 제한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자동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정리

  •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는 법정 권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별도 신청하는 급여입니다.
  • 대상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 기간은 기본 1년이며, 부모 각각 3개월·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최대 6개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급여 월 상한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입니다.
  • 6+6 특례는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공통 개월 수만큼 적용합니다.
  • 급여는 법정 육아휴직 합산 30일 이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 회사 신청은 원칙적으로 개시 30일 전, 급여 신청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 2026년 8월 20일 단기 육아휴직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며 총 휴직기간에서 차감됩니다.

공식 원문 확인

기준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11일 확인한 법령과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민간 근로자의 법정 육아휴직과 고용보험 급여를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공무원·교원 등은 별도 복무·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등 시행 예정 제도는 실제 신청 전에 최종 하위법령과 고용24 반영 내용을 확인하세요. 개인별 피보험단위기간, 통상임금, 분할 사용 이력과 회사 금품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