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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6 아이돌봄서비스 완벽 정리|소득기준·정부지원금·시간제·영아종일제

by GINOV 2026. 8. 11.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현금을 정액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일부를 소득유형과 양육공백 여부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의 기본요금이 시간당 12,790원이며, 정부지원 비율은 가형부터 라형까지 다릅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50%를 넘거나 양육공백을 인정받지 못해도 마형으로 전액 본인부담 이용은 가능합니다.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시간제: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정부지원이 기본입니다.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 영아, 월 80~200시간 범위에서 이용합니다.
  • 2026 기본요금: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12,790원, 시간제 종합형 16,6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 15,340원입니다.
  • 소득유형: 가형 75% 이하, 나형 75% 초과~120% 이하, 다형 120% 초과~150% 이하, 라형 150% 초과~250% 이하, 마형 250% 초과 또는 정부지원 미판정입니다.
12,790원기본형 1시간 요금
연 960시간시간제 기본 지원한도
월 80~200시간영아종일제 이용범위

1. 이용 대상과 정부지원 대상은 다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과 정부지원 요건은 따로 판단합니다.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가 기본 대상입니다. 여기서 만 12세 이하는 13세 생일 전날까지를 뜻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정부지원 판정의 차이
구분 확인할 조건 결과
서비스 연령 시간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 생후 3~36개월 연령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
정부지원 아동의 국적·주민등록번호, 양육공백, 소득유형, 중복지원 여부 등을 심사 가~라형은 유형별 요금 지원
전액 본인부담 기준중위소득 250% 초과 또는 양육공백 미인정 등 마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매칭 희망 일시·지역에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있어야 함 승인돼도 매칭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음

양육공백은 무엇을 보나요?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등 지침이 정한 사유와 증빙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지원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거나 양육공백을 인정받지 못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과의 중복 주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평일 09:00~16:00,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유치원 아동은 평일 09:00~13:00에 시간제 정부지원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휴원, 진료, 적응기간 등 지침상 예외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영아종일제도 보육료·유아학비·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과의 중복조정이 있으므로 자격변경 전에 서비스제공기관과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중증 장애아동은 별도 서비스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영유아·아동은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중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이용중지 유예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소지 시·군·구와 서비스제공기관에 확인하세요.

2. 시간제·영아종일제·질병감염 서비스 비교

2026 아이돌봄서비스 주요 유형 비교
유형 대상·최소 이용 2026 기본요금 주요 내용
시간제 기본형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1회 최소 2시간
시간당 12,790원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 준비된 식사·간식 데우기
시간제 종합형 시간제와 동일
1회 최소 2시간
시간당 16,620원 기본 돌봄 + 아동 관련 세탁·공간 정리·식사 준비
영아종일제 생후 3~36개월
1회 최소 3시간
시간당 12,790원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질병감염아동 법정·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정기아동
1회 최소 2시간
시간당 15,340원 재가 돌봄·병원 동행, 감염병 증빙 필요
단기서비스와 입원 아동의 병원 내 돌봄은 불가

최소 이용시간 이후에는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종합형은 기본형보다 시간당 3,830원이 비싸지만 정부지원액은 기본형과 같으므로 이 추가 차액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긴급·단기 이용

2026 지침상 단기서비스는 이용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하며, 시간제 기본형·종합형은 1회 최소 2시간, 영아종일제는 1회 최소 3시간이고 이후 30분 단위로 추가합니다. 긴급돌봄은 시간제 기본형·종합형만 이용 시작 4시간 전부터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며, 1회 최소 2시간·30분 단위이고 건당 3,000원이 추가됩니다. 예전 안내에 남아 있는 ‘1시간 단시간서비스’나 과거 요금은 2026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3. 2026 소득기준은 가·나·다·라·마형입니다

2026 정부지원 소득유형 구간
유형 기준중위소득 정부지원
가형 75% 이하 지원률이 가장 높음
나형 75% 초과~120% 이하 아동 연령구분에 따라 차등
다형 120% 초과~150% 이하 아동 연령구분에 따라 차등
라형 150% 초과~250% 이하 일부 요금 지원
마형 250% 초과 또는 정부지원 미판정 전액 본인부담

맞벌이 가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소득유형을 판정합니다. 다만 25% 경감액이 부부 중 낮은 소득액보다 크면 낮은 소득액까지만 경감합니다. 실제 판정에는 가구원, 건강보험료·소득자료와 양육공백 증빙이 반영되므로 월급만 보고 유형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취약가구 추가 지원시간

정부지원 가~라형 가운데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등 지침상 취약가구에 해당하면 시간제 정부지원 한도가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형의 일부 취약가구에는 일반 가형보다 높은 지원률이 적용되므로 판정 결과의 세부 유형까지 확인하세요.

4. 2026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계산

시간제 기본형은 아동의 출생일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뉩니다. A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B형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입니다. 학년이나 어린이집 반이 아니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시간당 본인부담금 = 해당 서비스·시간대의 공식 이용요금 - 해당 서비스·시간대의 정부지원금
2026 시간제 기본형 1아동 일반가구의 시간당 지원액
소득유형 A형: 2019.1.1 이후 출생 B형: 2018.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10,872원 1,918원 10,232원 2,558원
나형 7,674원 5,116원 6,396원 6,394원
다형 3,838원 8,952원 3,198원 9,592원
라형 1,920원 10,870원 1,280원 11,510원
마형 0원 12,790원 0원 12,790원
종합형은 추가 가사 범위만큼 더 냅니다

종합형 요금은 시간당 16,620원이지만 정부지원액은 기본형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A형 가형의 정부지원금은 10,872원으로 그대로이고 본인부담금은 5,748원입니다. 기본형 본인부담 1,918원에 종합형 차액 3,830원이 더해진 값입니다.

영아종일제 일반가구는 기본요금 12,790원에 A형과 같은 시간당 지원액을 적용합니다.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의 가형은 영아종일제·시간제 A형 정부지원금이 시간당 11,512원, 본인부담금이 1,278원입니다. 별도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가 만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정부지원 가~라형에 해당하면 이용요금의 90% 지원이 적용됩니다.

가~라형 가운데 만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산정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습니다(마형 제외).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이용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적용 여부와 최종 금액은 재판정 결과와 누리집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5. 지원시간과 야간·휴일 가산요금

정부지원 시간과 추가요금 판단표
항목 2026 기준 주의사항
시간제 연 960시간 취약가구는 요건 충족 시 연 1,080시간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같은 아동의 시간제와 중복 정부지원 불가
야간 22:00~다음 날 06:00, 기본요금의 50% 가산 심야·휴일 요금표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다시 산정
휴일 일요일·법정공휴일·근로자의 날 50% 가산 토요일은 평일요금
야간+휴일 일반 서비스는 50%만 가산 두 조건을 겹쳐 100% 가산하지 않음
긴급돌봄 기본 이용료 외 건당 3,000원 야간·휴일이면 해당 가산도 별도 적용

정부지원 시간을 다 쓰면 서비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기간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시간을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바꿔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6. 신청은 정부지원 판정과 서비스 신청을 나눠서 합니다

  1. 정부지원 필요 여부를 정합니다.
    가~라형 지원을 받으려면 양육공백과 소득 판정이 먼저입니다. 마형 전액 본인부담 이용자는 이 판정 없이 서비스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부부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등록 한부모 가구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 가능하며, 그 밖의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입니다.
  3.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결제에 사용할 카드와 결제계좌 상태를 확인합니다. 카드 발급과 정부지원 판정은 별도 절차입니다.
  4.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하고 아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가~라형은 정부지원 판정정보가 연계되면 아동이 ‘대기아동’이 되고, 마형은 센터 승인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누리집 가입자·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정기서비스는 매월 아동별 이용대기를 신청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기아동’으로 전환된 뒤 이용합니다.
  5. 정기·단기·긴급 중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매칭을 기다립니다.
    정기서비스는 정해진 신청기간에, 단기서비스는 시작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긴급돌봄은 시작 4시간 전부터 2시간 전까지 신청합니다. 신청해도 활동 가능한 아이돌봄사가 없으면 매칭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배정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료를 결제합니다.
    아동 수, 이용시간, 종합형 여부, 야간·휴일, 긴급 가산, 본인부담금을 최종 확인합니다.
신청 전 준비자료
  • 보호자와 아동의 신분·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
  • 맞벌이 등 양육공백을 증명할 재직·사업·교육·질병 관련 자료
  • 한부모·장애·다자녀·청소년부모 등 해당 자격 자료
  • 국민행복카드와 결제 가능한 계좌 또는 카드 상태
  • 질병감염아동서비스라면 진단서·소견서·처방전 등 지침상 증빙

정부지원 결정과 돌보미 매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서류 보완이나 가구상황 확인에 따라 판정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판정 뒤에도 돌보미가 자동 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날짜보다 충분히 앞서 시작하세요.

7. 가능한 돌봄 범위와 취소수수료

기본형은 일반 가사서비스가 아닙니다

시간제 기본형과 종합형의 활동 범위
구분 가능한 활동 예시 포함되지 않는 활동
기본형 등·하원, 놀이, 준비된 식사·간식 데우기, 안전한 임시보육 일반 청소·빨래·조리, 다른 가족 가사, 반려동물 돌봄
종합형 기본 돌봄 + 아동 옷 세탁, 아동 공간 정리, 아동 식사·간식 조리와 설거지 가족 전체 식사·대청소·성인 빨래 등 아동과 무관한 가사
이동 도보·대중교통·택시를 이용한 등·하원 또는 병원 동행 아이돌보미의 자동차 운전

택시·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협의했다면 실제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돌봄 범위는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에게 알리고, 앱·계약 내용에 맞춰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도 일반 가사활동은 제공 범위가 아닙니다.

취소 시점별 부담

2026 시간제 서비스 취소수수료 기준
취소 시점 이용자 부담 예시
시작 24시간 전~1시간 전 건당 12,790원 예약시간과 무관한 정액
시작 1시간 전~시작 전 12,790원 × 기 연계시간 × 50%
최소 12,790원
4시간이면 25,580원
서비스 시작 후 예약요금 100% 취소·시간 단축 불가
노쇼 정부지원 없이 예약요금 전액 돌보미가 도착했으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단기서비스는 아이돌봄사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를 신청하면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 취소는 이용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계된 뒤 72시간 이내 취소가 월 3회 누적되면 1개월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면제사유가 있거나 단기서비스를 24시간 전에 취소한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증빙과 함께 서비스제공기관에 즉시 알리세요.

8. 상황별 본인부담금 계산 사례

아래 계산은 1아동, 평일 주간, 동시돌봄 할인·지자체 추가지원·가산요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례 1|A형 가형, 기본형 10시간

시간당 본인부담 1,918원 × 10시간 = 19,180원입니다. 정부지원금은 108,720원입니다.

사례 2|A형 나형, 기본형 10시간

시간당 본인부담 5,116원 × 10시간 = 51,160원입니다. 정부지원금은 76,740원입니다.

사례 3|A형 가형, 종합형 10시간

시간당 본인부담 5,748원 × 10시간 = 57,480원입니다. 기본형보다 38,300원을 더 냅니다.

사례 4|B형 라형, 기본형 10시간

시간당 본인부담 11,510원 × 10시간 = 115,100원입니다. 정부지원금은 12,800원입니다.

사례 5|영아종일제 A형 나형 100시간

시간당 본인부담 5,116원 × 100시간 = 511,600원입니다. 부모급여와의 차액 지급·자격변경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례 6|기본형 4시간, 시작 30분 전 취소

12,790원 × 4시간 × 50% = 25,580원입니다. 정부지원 없이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실제 결제액이 달라지는 경우

야간·휴일·긴급 가산, 한 돌보미의 형제자매 동시돌봄 할인, 취약가구 우대, 지자체 추가지원, 정부지원시간 초과, 이용시간의 30분 단위 정산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아이돌봄 누리집의 승인된 유형과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9. 자주 묻는 질문

기준중위소득 250%가 넘으면 이용할 수 없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없는 마형으로 시간당 요금을 전액 본인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연령과 서비스 운영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맞벌이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맞벌이가 아니어도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질병 등 지침상 양육공백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공백이 인정되지 않아도 마형 전액 본인부담 이용은 가능합니다.

가형·나형은 월급만 보면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구원과 소득자료, 맞벌이 감경, 사회보장 정보 등을 반영해 지자체가 판정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공식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나요?

시간제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A·B형은 출생일로 나뉘며, 정부지원 여부와 소득유형은 양육공백·가구소득 등을 따로 심사합니다.

생후 36개월이 지나면 영아종일제를 계속 쓸 수 있나요?

영아종일제의 일반 연령은 생후 36개월 이하입니다. 이후에는 시간제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숙아 등 별도 승인 대상은 서비스제공기관에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시간제 960시간을 다 쓰면 서비스가 끊기나요?

정부지원만 끝납니다. 남은 기간은 마형처럼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약가구 추가 120시간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영아종일제와 부모급여를 동시에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돌봄 목적의 급여를 전액 중복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모급여 기준액이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액보다 크면 차액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자격변경과 차액 계산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형 돌보미에게 청소와 요리를 부탁할 수 있나요?

일반 가사는 기본형 업무가 아닙니다. 아동 관련 세탁·공간 정리·식사 조리가 필요하면 종합형을 선택해야 하며, 종합형도 가족 전체의 가사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자가용으로 등원시켜 줄 수 있나요?

아이돌보미의 차량 운전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보·대중교통·택시 동행을 사전 협의할 수 있고 실제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토요일에도 50% 할증되나요?

토요일은 평일요금입니다. 일요일·법정공휴일·근로자의 날과 22:00~06:00 야간에 50% 가산됩니다.

오늘 갑자기 돌봄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이용 시작 4시간 전부터 2시간 전까지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2시간이며 건당 3,000원이 추가되고, 활동 가능한 돌보미가 없으면 매칭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한 돌보미가 함께 돌보면 요금이 같나요?

서비스제공기관이 동시돌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아동 수에 따른 할인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과 안전, 돌봄 난이도에 따라 연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의 아동 수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원하는 아이돌보미를 항상 지정할 수 있나요?

희망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일정·지역·활동 가능 여부에 따라 같은 돌보미 배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정기 이용이라면 가능한 한 일찍 서비스제공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세요.

정부지원 판정만 받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행복카드, 누리집 가입, 아동 등록, 정부지원 판정정보 연계 또는 마형 센터 승인, 서비스 신청과 아이돌봄사 매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10.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아이 나이에 맞춰 시간제 또는 영아종일제를 고릅니다.
  2. 양육공백과 소득유형을 주민센터·복지로에서 공식 판정받습니다.
  3. 기본형과 종합형의 활동 범위, 시간당 본인부담금을 비교합니다.
  4. 연 960시간 또는 월 80~200시간 등 정부지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5. 국민행복카드, 누리집 회원가입, 아동등록과 서비스 신청을 마칩니다.
  6. 야간·휴일·긴급 가산과 취소수수료를 확인한 뒤 최종 예약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11일. 이 글은 전국 공통 제도와 성평등가족부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추가지원,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시간, 돌보미 수급과 매칭, 증빙서류는 지역과 가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누리집 이용문의는 1577-8136,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 연결은 1577-2514이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도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