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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1년·주 15시간·평균임금·14일 지급 판단표

by GINOV 2026. 8. 9.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9일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돈이 아닙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퇴직급여법상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퇴직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통상임금 하한 보정·14일 지급기한·IRP계정 등으로의 이전 여부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보수에서 3.3%를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3.3%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적용·근로자성 → 계속근로·주 15시간 → 평균임금 검산 → 지급기한·지급경로의 네 장짜리 확인표로 내 상황을 점검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글에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판단 도구

퇴직연금 상품의 운용법이나 이미 발생한 체불의 회수절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인정기간, 최근 3개월 임금 원장, 상여·연차수당의 포함 여부, 통상임금 비교, 실제 지급기한을 하나의 검산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먼저 결론: 퇴직금은 일곱 관문으로 판단합니다

2026 퇴직금 대상·계산 판단표
관문 확인할 질문 핵심 기준 자주 하는 실수
근로자성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종속돼 일했는가 지휘·감독, 시간·장소 구속, 대체 가능성, 비용·손익 등을 종합 3.3% 또는 4대보험만 보고 결론
계속근로 인정되는 근로관계가 1년 이상인가 실질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갱신·휴직·공백의 성격 확인 계약서를 다시 쓰면 무조건 근속이 초기화된다고 판단
주 15시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15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 정확히 15시간은 시간요건 충족 야근을 더하거나 퇴직 직전 한 주만 확인
퇴직일 근로관계가 실제로 언제 종료됐는가 통상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 연차 사용·합의가 있으면 별도 확인 마지막 출근일을 곧바로 퇴직일로 입력
1일 임금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쓰는가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정 최근 월급 3회만 단순 평균
지급기한 퇴직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됐는가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기일 연장 14영업일 또는 회사 급여일까지 기다림
지급경로 IRP계정 등 이전 원칙과 예외를 확인했는가 55세 이후 퇴직·300만원 이하 등 법정 예외 확인 IRP가 없으면 일반계좌 지급이 당연하다고 생각
2026년 6월 30일 발의안은 아직 현행법이 아닙니다

의안번호 2219635는 계속근로 1년 미만과 주 15시간 미만 예외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됐지만, 2026년 8월 9일 현재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법은 여전히 계속근로 1년4주 평균 주 15시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발의 사실을 시행된 제도로 오해해 “이제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1장: 근로자성과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퇴직급여법의 출발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퇴직금 지급요건이 아닙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 등 법정 적용 제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작은 가게의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 명칭이 위탁·도급·프리랜서이고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이 적용됐는지,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졌는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지, 장비·비용과 이윤·손실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와 계속성·전속성을 함께 봅니다.

근로자성 확인자료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 출퇴근·배차·예약표, 고정 근무표, 업무지시 메시지, 휴가 승인·징계자료, 급여명세서·통장내역, 3.3% 원천징수자료, 4대보험 이력, 장비·재료비 부담자료를 묶어 보세요. 특정 자료 하나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 전체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독립적으로 고객과 가격·작업방법을 정하고 대체인력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장비·비용과 사업상 손익을 스스로 부담한 진짜 사업자라면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3.3%면 없다”와 “3.3%면 무조건 있다”는 모두 잘못된 단정입니다.

2장: 계속근로 1년과 주 15시간을 달력으로 검산합니다

입사일·마지막 근로일·퇴직일을 구분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동일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입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통상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10일 입사해 2026년 8월 9일까지 근로하고 8월 10일 퇴직했다면 정확히 1년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1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직서의 종료일, 회사 승인일, 남은 연차 사용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3.3% 처리기간, 4대보험 가입 전 기간도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단절되지도 않습니다. 실질적 공백 없이 갱신됐거나 짧은 공백을 두고 동일 업무의 재계약이 관행적으로 반복됐다면 전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만료 통지와 퇴직정산, 공개채용, 실제 공백을 거친 독립적인 신규채용이면 별도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법정 보호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사유 휴직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순수 개인사유 휴직에 관한 취업규칙과 개별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양도도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진정한 양도라면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될 수 있지만, 단순 자산매각이나 실질적 신규채용은 자동 승계가 아닙니다.

주 15시간은 실제 야근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퇴직급여법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정확히 15시간이면 시간요건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 범위 안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14시간 계약자가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많이 했다고 그 시간이 자동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합의된 고정 일정이 달랐다면 근무표·메시지 등으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 전체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4주 전체를 제외한 뒤 산입기간을 합산합니다. 퇴직 직전 한 주만 보거나 전체 재직기간을 한 번에 단순 평균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재직기간이 18개월이어도 법정 방식으로 제외되는 기간이 4개월이면 약 14개월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인정기간이 10개월뿐이면 총 재직이 1년을 넘었어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캘린더에 표시할 항목
항목 확인자료 판단 포인트
입사·퇴직 계약서, 사직서, 승인 메일, 마지막 급여명세 마지막 출근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분리
계약갱신·공백 갱신계약서, 만료통지, 채용공고, 정산내역 형식적 공백인지 실질적 신규채용인지 확인
휴직·휴가 승인서, 취업규칙, 급여·보험 이력 근로관계 존속과 법정 산입·제외 규정 구분
소정근로시간 계약서, 근무표, 고정 일정 합의 메시지 4주 평균 15시간 미만 기간을 따로 표시
사업 변경 양도계약, 고용승계 안내, 조직·업무 연속자료 상호·대표 변경만으로 근속 초기화 금지

3장: 평균임금 원장을 만들고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퇴직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퇴직일입니다. 평균임금 계산기간은 퇴직일 직전 역월상 3개월이며, 최근 급여명세서 세 장이나 고정 90일이 아닙니다. 분모도 실제 출근일이 아니라 휴일을 포함한 달력일수로, 보통 89~92일입니다. 노동포털 계산기에 퇴직일을 입력할 때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 같은 기간의 총 달력일수
적용 1일임금 = 1일 평균임금과 퇴직일 기준 1일 통상임금 중 큰 금액
설명용 법정 퇴직금 = 적용 1일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은 세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본급 외 수당은 명칭보다 근로대가성과 사용자의 지급의무를 봅니다. 계약·취업규칙·노동관행에 따라 정기·계속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 비용을 돌려준 실비나 은혜적 일회금까지 모두 임금으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사유를 나눠 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평균임금 분자에 배분합니다. 다만 그 12개월 안에 시행령상 평균임금 제외기간이 있고 정상 근로 때와 같은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각각 산정기간과 상여금 총액에서 빼서 환산합니다. 모든 성과급·격려금이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조건, 지급의무, 재직조건과 실제 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연도와 지급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상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반면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연차 발생연도·사용연도·지급사유 발생일·정산일을 연차대장으로 나눠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산재 요양휴업, 육아휴직, 정당한 쟁의, 무급 병역의무, 사용자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질병 등의 휴업 같은 법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과 임금을 분모와 분자에서 함께 제외합니다. 3개월 전체가 제외기간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0원으로 계산하지 말고 노동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A · 통상임금 하한이 작동하는 경우

퇴직일이 2026년 8월 1일이고 직전 3개월이 5월 1일~7월 31일 92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세전 임금총액 9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9,000,000÷92=97,826.09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 209시간, 1일 8시간이라는 설명용 가정에서는 1일 통상임금이 약 114,832.54원으로 더 큽니다. 인정 계속근로가 365일이면 퇴직금 검산액은 약 3,444,976원입니다.

사례 B · 상여·기발생 연차수당을 나눈 경우

같은 92일 동안 기본급 900만원, 실제 변동 연장수당 180만원, 임금성 있는 연간상여 240만원, 평균임금 산입대상 기발생 연차수당 48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상여 60만원과 연차수당 12만원을 배분하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180만+60만+12만)÷92=125,217.39원입니다. 인정 계속근로 730일이면 약 7,513,043원입니다.

계산 사례를 내 급여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사례 A의 209시간·8시간은 특정 근무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단시간·교대·월급 외 임금체계에서는 통상임금 산정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 B도 상여와 연차수당의 임금성·지급사유가 인정된다는 전제입니다. 또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계정에 반영하는 구조이므로 이 퇴직금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4장: 14일 지급기한과 IRP 이전을 따로 확인합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영업일이 아니고, 회사의 다음 급여일이나 내부 결재일이 기준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내규만으로 일방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한다면 산정액, 새 지급일, 지연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정 등으로 세전 이전합니다. 대표적인 법정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이 퇴직 후 국외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입니다. 예외에 해당해도 IRP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며 의무이전의 예외라는 뜻입니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서류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14일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급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 이전 절차를 확인하고, 본인이 지정할 계정이 있다면 계좌정보 제출일·수령자·회사 계산서를 보관하세요.

1

퇴직 전 근로관계 원장을 만듭니다.
입사일, 계약갱신, 휴직, 4주별 소정근로시간, 마지막 근로일과 합의된 퇴직일을 표시합니다.

2

최근 12개월 임금자료를 확보합니다.
최근 3개월 세전 임금, 상여금, 연차 발생·사용·정산표, 제외기간 자료와 통상임금 계산기초를 모읍니다.

3

회사 계산서를 역산합니다.
달력일수, 임금 포함·제외 항목, 적용 1일임금, 계속근로일수를 공식 계산기와 비교하고 차이가 있으면 항목별 근거를 요청합니다.

4

지급경로를 준비합니다.
IRP계정 등 이전 대상인지 법정 예외인지 확인하고, 계좌 제출 사실과 회사 수령 여부를 기록합니다.

5

퇴직 뒤 14일을 관리합니다.
지급일·입금액을 확인하고, 연장 합의는 금액과 새 기한을 서면화합니다. 미지급이면 회사 계산서·증거를 보존한 채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합니다.

중간정산은 자유인출이 아니라 법정 예외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직 중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고,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정 사유가 있어도 법문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대표 법정 사유
구분 핵심 요건 주의할 점
주택 구입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 가족 명의·이미 주택 보유 여부를 별도 확인
전세·임차보증금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목적 보증금 부담 한 사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
6개월 이상 요양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요양과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요양기간과 본인부담액 증빙 필요
파산·개인회생 신청일부터 역산 5년 안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단순 채무상환 목적은 별도 사유가 아님
근로조건 변화 정년 연장·보장 조건의 임금감액제도, 또는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이나 1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등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제6호의2·제6호의3 요건을 각각 확인
재난 피해 고용노동부 고시 요건에 해당 재난 사실과 피해 정도 서류 확인

자동차 구입, 결혼, 일반 생활비, 학비, 단순 채무상환은 그 자체로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유효한 중간정산 뒤에는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지만, 최종 퇴직 때 중간정산 뒤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 기간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안내가 있습니다. 매월 또는 매년 급여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표시했더라도 법정 사유와 명시적 요구 등 유효 요건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기한과 시효를 함께 봅니다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았고 적법한 연장 합의도 없다면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법 위반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온라인 노동포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 계산서와 본인이 만든 검산표를 함께 제출하면 다툼 항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퇴직금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 민사상 소멸시효가 당연히 중단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3년이 가까우면 진정과 별도로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또는 사용자의 채무승인처럼 시효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전문가에게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5명 미만 가게에서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상시 5명 기준은 현행 퇴직금의 일반 지급요건이 아닙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근로자성·계속근로 1년·4주 평균 주 15시간 요건과 동거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등 법정 제외를 확인합니다.

3.3%를 공제한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계약 명칭과 세금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대체 가능성, 장비·비용과 손익 부담, 보수 성격과 계속성 등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1년 동안 실제 근무시간이 평균 주 15시간이면 되나요?

그렇게 한 번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법정 범위 안에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고, 15시간 이상·미만이 반복되면 마지막 근무일부터 역산한 각 4주 구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4주는 전부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4주는 전부 제외한 뒤 산입기간을 합산합니다. 고정 근무표와 합의자료를 갖춰 정확한 4주 구간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한 달치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총액과 달력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것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그 1일임금에 30일과 계속근로일수/365를 곱해 검산합니다.

퇴직하면서 받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넣나요?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생긴 미사용연차수당은 3/12 산입할 수 있지만,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당해 정산금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연차 발생연도와 지급사유 발생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29일 뒤 지급하겠다고 합의해 달라면 괜찮나요?

법정 기본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으나 회사 사정만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동의한다면 확정액·새 지급일·지연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남기고 시효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하세요.

IRP계좌가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정 등으로 이전합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퇴직급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전하며, 55세 이후 퇴직·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계좌 미지정이나 서류 지연만으로 14일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도 이 계산식으로 확인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DC형은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하고 운용손익이 계정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의 일반 퇴직금·DB형 하한 검산과 구분해 부담금 납입내역과 계정평가액을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퇴직금 검산에서 기억할 열 가지

① 계약 명칭·3.3%·4대보험이 아니라 실제 사용종속관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②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며 법정 제외만 따로 확인합니다.

③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입사일·퇴직일·갱신·휴직·공백으로 검산합니다.

④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고 정확히 15시간은 시간요건을 충족합니다.

⑤ 퇴직일은 통상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 날이지만 연차·합의에 따른 실제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⑥ 직전 3개월은 고정 90일이 아니며 세전 임금총액을 총 달력일수로 나눕니다.

⑦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정합니다.

⑧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임금성·지급사유 발생시점을 확인해 3/12 산입 여부를 가릅니다.

⑨ 지급기한은 14영업일이 아닌 14일이며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 없이 일방 연장할 수 없습니다.

⑩ IRP 이전 원칙·법정 예외, 3년 소멸시효, 중간정산 법정 사유를 각각 별도로 관리합니다.

공식 확인처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의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검산용이며 실제 권리와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계약갱신과 공백, 휴직, 소정근로시간, 임금성, 통상임금, 퇴직일에 다툼이 있으면 같은 숫자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1350,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2026년 발의안을 시행된 법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2026년 8월 9일 현재는 계속근로 1년 미만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예외가 현행법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 국회 의결·공포·시행일과 경과규정이 확인되기 전에는 현재 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여금·성과급·연차수당을 일괄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마세요. 지급의무와 임금성, 지급사유 발생일, 평균임금 제외기간을 항목별로 판단하고 회사 계산서의 분자·분모를 함께 검산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거나 3년 시효가 가까우면 미루지 마세요. IRP 서류나 회사 급여일이 법정기한을 자동 연장하지 않으며, 노동청 진정만으로 민사상 시효가 당연히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수일·증거·회사 답변을 보존하고 필요한 시효보전 수단을 즉시 확인하세요.

퇴직금 사칭 대출·수수료 요구를 조심하세요. 공식 기관을 사칭해 IRP 비밀번호, 보안카드, 원격제어 앱 설치나 선입금을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금융회사·고용노동부 공식 연락처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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