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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퇴직연금 DB·DC·IRP 판단표|급여 계산·운용 책임·전환 기준

by GINOV 2026. 7. 30.

퇴직연금 DB DC IRP 급여와 운용 비교 대표 이미지

DB·DC·IRP의 차이는 상품 이름보다 무엇이 먼저 확정되고 누가 운용 결과를 부담하는가에 있습니다. DB형은 퇴직할 때의 급여 산식이 먼저 정해지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 기준이 먼저 정해지고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를 운용합니다. 개인형 IRP는 이직·퇴직급여와 본인 추가 납입금을 이어 관리하는 개인 계좌이므로 DB·DC와 같은 층위의 양자택일 대상이 아닙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22일 · 공식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2일 ·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감독원·국세청·예금보험공사·근로복지공단

먼저 보는 결론|급여 산식·부담금·운용 책임을 분리합니다

  • DB형법정 급여수준은 퇴직일 현재 일시금이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합니다. 실제 근속일수·평균임금 산입·제외기간을 반영합니다.
  • DC형회사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정상 납입 뒤 운용손익·수수료는 가입자 계좌 잔액에 반영됩니다.
  • 개인형 IRP퇴직급여 이전·통산과 개인 추가 납입에 쓰며, 중도인출·위험자산·디폴트옵션·수령 과세를 계좌 속 재원별로 확인합니다.

‘임금이 오르면 DB, 수익률이 높으면 DC’만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퇴직 시 평균임금, 남은 근속기간, 임금피크·근로시간 변화, 회사 규약의 과거기간 처리, DC의 실제 납입시점·순수익·수수료와 본인의 운용 습관을 같은 표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전환은 회사 제도와 법정 절차가 필요하고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제도 확인부터 퇴직급여 수령까지|6단계 점검표

DB·DC·IRP를 선택·관리할 때 단계별 확인 항목
단계 확인할 내용 남길 자료 피할 판단
1. 제도 확인 회사가 설정한 DB·DC와 개인별 선택·전환 가능 여부 확인 최신 퇴직연금규약·근로자대표 절차 개인이 금융회사에서 임의 전환 가능하다고 판단
2. 산식 확인 DB 평균임금·근속기간, DC 연간 임금총액·부담금 대조 급여·부담금 산정서, 입금내역 기본급이나 마지막 월급만으로 계산
3. 미래 비교 임금경로·남은 근속·운용수익·수수료를 여러 가정으로 계산 낮음·기준·높음 시나리오 한 개의 미래 수익률·임금상승률을 확정값으로 사용
4. 운용 확인 DC·IRP 상품, 위험자산 분류, 디폴트옵션, 총비용 확인 상품설명서·수수료표·운용지시 디폴트옵션을 원금보장 제도로 오해
5. 전환·인출 과거근로기간 처리, 재전환, 중도인출·담보 사유와 증빙 확인 회사 서면답변·예상세액·처리기간 중도인출만 보고 DB 장점을 포기
6. 퇴직·이직 IRP 이전, 법정 예외, 원천별 명세와 연금·일시금 세액 확인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전확인서 IRP 이전과 연금수령을 같은 단계로 판단
  1. 회사 퇴직연금규약을 먼저 받습니다.
    현재 제도, 개인별 선택·전환, 과거근로기간과 재전환 규칙을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2. DB 예상급여와 DC 부담금 내역을 각각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서와 연도별 임금총액·실제 계좌 입금액을 원자료와 대조합니다.
  3. 임금과 순수익을 여러 시나리오로 비교합니다.
    임금피크·근로시간 단축, 투자손실과 수수료까지 포함해 한 가정에 기대지 않습니다.
  4. DC·IRP의 상품과 총비용을 확인합니다.
    위험자산 분류, 대기자금, 디폴트옵션, 계좌 수수료와 편입상품 보수를 나눠 봅니다.
  5. 전환·중도인출의 법적 조건을 확인합니다.
    회사 규약상 전환과 퇴직급여법상 인출 사유, 세법상 과세를 별도 질문으로 나눕니다.
  6. 퇴직 때 이전금액·세금 원천 기록을 보관합니다.
    IRP 입금액과 산정서를 대조하고 퇴직급여·개인 납입·운용수익을 구분해 수령표를 만듭니다.

2. DB·DC·개인형 IRP|먼저 확정되는 것과 책임이 다릅니다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 IRP의 핵심 구조 비교
구분 DB형 DC형 개인형 IRP
먼저 확정 퇴직급여 산식 회사가 낼 부담금 기준 확정 급여 없이 계좌 잔액으로 결정
설정·개설 회사가 법정 절차로 제도·규약 설정 회사가 법정 절차로 제도·규약 설정 개인이 퇴직연금사업자에서 개설
운용지시 회사 근로자 계좌 가입자
손익 영향 운용 부진만으로 약정 급여가 바로 줄지 않으며 부족액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 정상 납입 뒤 수익·손실·수수료가 잔액에 반영 이전금·개인 납입금의 손익·비용·인출이 잔액에 반영
개인 추가납입 DB 적립금에 직접 넣지 않고 별도 IRP 등 활용 규약·법정 한도 안에서 가능 법정 납입한도 안에서 가능
디폴트옵션 가입자 대상 적용 없음 적용 적용
중도인출 가입자별 적립금을 직접 꺼내는 구조가 아님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
퇴직 후 퇴직급여를 원칙적으로 개인형 IRP 등으로 이전 퇴직급여를 원칙적으로 개인형 IRP 등으로 이전 이직 전 급여 통산·추가 납입·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DB·DC는 사업장이 설정하는 퇴직급여제도이고 개인형 IRP는 퇴직급여를 받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개인 명의 계좌입니다. DB 가입자도 별도 IRP를 만들 수 있으므로 ‘DB냐 IRP냐’처럼 비교하지 않습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에 설정할 수 있는 퇴직급여법 제25조 특례 개인형퇴직연금도 일반 개인형 IRP와 세부 규칙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DB 급여와 DC 부담금은 출발 산식부터 다릅니다

DB 법정 하한 구조

퇴직일 현재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일수 ÷ 365 이상

실제 규약이 법정 하한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기본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DC 회사 부담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 1/12 이상

회사는 규약상 기일에 매년 1회 이상 납입하고, 기본급 외 임금성이 인정되는 수당·상여 등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DC 퇴직급여

회사 부담금 + 개인 추가 부담금 + 운용손익 − 수수료 − 인출액

정상 납입 뒤 투자결과가 계좌에 반영됩니다. 회사 미납·지연은 운용손실과 별도입니다.

개인형 IRP 잔액

이전받은 퇴직급여 + 개인 납입금 + 운용손익 − 비용·인출액

퇴직급여와 공제·비공제 개인 납입금은 한 계좌에 있어도 세법상 원천을 구분합니다.

가정 예시|10년·연간 임금총액 4,800만원·30일분 평균임금 400만원

계속근로기간 10년, 중간정산·중도인출·미납 없음, 회사 규약은 법정 최소수준, DC 운용손익·수수료는 0원이라고 단순 가정합니다.

같은 임금·근속기간을 단순 가정한 DB와 DC 출발값 비교
구분 계산 가정상 결과
DB 법정 하한 구조 30일분 평균임금 400만원 × 10년 4,000만원
DC 회사 최소 부담금 매년 4,800만원 ÷ 12 = 400만원, 10년 합계 4,000만원
DC 실제 잔액 연도별 납입액 + 운용손익 − 수수료 − 인출액 수익률·비용에 따라 달라짐
개인형 IRP 이전금 + 개인 납입금 + 운용손익 − 비용·인출액 별도 확정값 없음

출발값이 같아 보여도 실제 결과는 다릅니다. 임금이 계속 올랐다면 DB는 퇴직 시점 평균임금이 전체 산식에 영향을 주는 반면 DC에는 각 연도의 임금 기준 부담금이 차례로 쌓입니다. DC의 순수익이 높으면 더 커질 수 있고 손실·수수료가 누적되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DB 계산은 일수 단위 근속과 평균임금 산입·제외기간을 반영하며,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과거근로기간 편입·전환 시점도 금액을 바꿉니다.

4. 선택·전환은 임금경로·근속·운용습관·규약을 함께 봅니다

DB와 DC를 비교할 때 한쪽을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조건
판단 조건 DB 쪽을 검토할 상황 DC 쪽을 검토할 상황
임금 경로 장기근속하며 퇴직 전까지 임금 상승 가능성이 큼 임금 정체·감소 가능성과 전환 시점을 합리적으로 분석
남은 근속·산식 현 직장에서 장기근속하며 퇴직 시 평균임금 효과가 클 가능성 전환 뒤 연도별 부담금·순수익 시나리오가 DB 예상급여보다 합리적
운용 역량 상품 선택·리밸런싱을 직접 하기 어렵거나 원하지 않음 장기 분산투자·정기 점검을 실제로 지킬 수 있음
손실 감내 시장 하락으로 잔액이 줄어드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움 단기 손실을 감수하며 위험자산 비중을 관리 가능
제도·상품 회사 규약의 급여 산식·과거기간 처리가 유리 저비용 상품·적절한 디폴트옵션과 투명한 납입 관리 가능

DB↔DC 전환은 개인이 금융회사 버튼으로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제도 변경은 회사가 근로자대표 동의 등 법정 절차와 퇴직연금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회사가 복수제도와 개인별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혼자 바꿀 수 없습니다. DB에서 DC로 이전한 과거분을 다시 DB 적립금으로 되돌리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고, 규약에 따라 전환 전·후 기간을 다른 제도로 나눠 계산할 수도 있으므로 전환 기준일·과거기간·재전환을 서면 확인합니다.

이직 횟수만으로 DB·DC의 우열을 정할 수 없습니다. 두 제도 모두 퇴직 때 법정 예외가 아니면 급여를 IRP 등으로 이전할 수 있으므로 DB의 퇴직 시 평균임금·근속과 DC의 연도별 임금총액·실제 순수익·수수료를 비교합니다. 일반적인 임금조정·근로시간 변화는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처럼 법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를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등 법정 사유에서는 회사가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미리 알리고 DC 전환·산정기준 개선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예상급여와 과거기간 처리 근거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5. DC·IRP의 위험자산 한도·디폴트옵션·예금자보호는 다른 기준입니다

위험자산 한도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의 합계는 원칙적으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위험자산 여부는 상품명이나 실제 주식비중 추정이 아니라 감독규정상 분류로 확인합니다. 승인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은 70% 규제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전부를 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TDF·분산펀드에 자동 적용되는 예외는 아닙니다.

디폴트옵션

DC·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 사전에 지정한 방법을 법정 통지·대기 절차 뒤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자동 원금보장이나 수익 보장 장치가 아닙니다.

원리금보장

계약상 만기 원리금 지급 구조를 뜻합니다. 중도해지이율과 발행기관 조건이 있고 모든 원리금보장형이 예금자보호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

DC·개인형 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안의 보호대상 예금채권은 같은 부보금융회사에서 합산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가입자 1명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펀드·ETF는 실적배당형으로 비보호입니다.

예를 들어 IRP 잔액 1억5천만원 중 보호대상 정기예금 원금이 7천만원이고 펀드가 8천만원이라면, 보호 검토 대상은 정기예금 부분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입니다. 펀드 8천만원의 투자손실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다른 보호대상 퇴직연금 예금채권과 합산한 금액·소정의 이자를 포함한 1억원 한도·상품 보호 여부를 예금보험공사와 설명서로 확인합니다.

6. 퇴직급여 IRP 이전·법정 예외·중도인출을 나눠 확인합니다

퇴직·이직·중도자금 필요 때 제도별 확인 방향
상황 기본 원칙 확인할 예외·증빙
DB·DC 퇴직급여 지급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IRP 계정 등으로 이전 지급 55세 이후 퇴직, 급여 300만원 이하, 사망 등 법정 예외와 제도별 조문 확인
이직 후 IRP 관리 퇴직급여를 통산하되 세금 원천별 기록 유지 수수료·현물이전·매도기간·중도해지이율·이전명세
DB 중도인출 가입자별 적립금을 직접 꺼내는 구조가 아니어서 개인별 중도인출 불가 법정 사유의 수급권 담보제공 가능성과 실제 대출 취급 별도
DC 중도인출 무주택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장기요양 의료비, 파산·회생, 재난 등 법정 사유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과 본인 부담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요건 등 확인
일반 개인형 IRP 중도인출 시행령 제18조의 법정 사유와 증빙을 충족할 때 가능 일반 개인형 IRP의 의료비 사유에는 같은 12.5% 문턱이 없지만 10명 미만 사업장 특례 IRP에는 적용되므로 계좌 유형 확인
퇴직연금 담보 법정 사유와 통상 적립금의 50% 한도 안에서 허용될 수 있음 법은 담보 허용범위를 정하며 실제 대출 취급·심사는 금융회사 약관에 따름

IRP로 이전하는 것과 그 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DB·DC 급여의 이전 예외에는 55세 이후 퇴직, 급여 300만원 이하, 사망, 일정 체류자격 외국인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상 공제 등이 있으며 퇴직연금급여 담보대출 상환은 채무상환에 필요한 금액만 이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상 공제가 일부라면 나머지 금액은 이전해야 할 수 있고 퇴직금제도와 DB·DC의 예외 조문도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해도 과세이연·연금수령을 원하면 IRP 이전을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7. 과세 원천과 DB 적립·DC 미납 기록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IRP 안에서도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 비공제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세법상 구분됩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정상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외 수령 때의 퇴직소득세율을 기준으로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를 적용하며, 50%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인 납입분은 공제 여부·수령 요건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과세를 따로 확인합니다.

회사 상황이 불안할 때 확인할 기록

  • DB: 퇴직연금사업자가 통지한 적립 현황, 회사의 예상급여 산정서와 부족액 지급 근거
  • DC: 연도별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실제 개인계좌 입금액·납입일·미납·지연이자
  • 공통: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규약·퇴직급여 산정서와 회사 서면답변
  • 퇴직·이직: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IRP 입금·이전확인서와 원천별 명세

DB의 외부 적립금이 예상급여보다 적으면 법정·규약상 부족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책임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DC는 회사가 회계상 비용처리했다는 설명이 아니라 개인 계좌에 실제 입금됐는지 봅니다. 퇴직 시 미납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부담금·지연이자를 납입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노동포털과 관할 노동관서, 체불·도산 대지급금의 요건·기한·상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자가 DB와 DC 중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설정한 제도와 규약, 복수제도 운영·개인별 선택·전환 허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에 요청해 임의로 바꾸는 구조가 아닙니다.

Q2. 임금이 계속 오르면 DB가 반드시 유리한가요?

퇴직 시 평균임금 상승과 장기근속은 DB 산식에 유리할 수 있지만 임금피크·근로시간·평균임금 항목·규약과 DC의 실제 순수익을 함께 봐야 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3. DC에서 투자손실이 나면 회사가 채워 주나요?

정상 납입된 부담금을 근로자가 운용해 생긴 손실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보전하지 않습니다. 법정 부담금 미납·지연은 투자손실과 다른 문제입니다.

Q4. DB 가입자도 개인형 IRP를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DB는 재직 회사의 제도이고 개인형 IRP는 개인 추가 납입이나 퇴직급여 이전을 위한 계좌입니다. 개인 납입·세액공제 한도는 다른 연금계좌와 합산합니다.

Q5. 개인형 IRP 안의 정기예금은 모두 보호되나요?

정확한 상품이 보호대상이어야 합니다. 보호대상 예금 부분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에 별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지만 펀드·ETF와 투자손실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Q6. 퇴직하면 반드시 IRP에서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IRP 이전과 연금수령은 다른 단계입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우선 IRP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후 연금·일시금 선택과 세금은 연령·수령요건·한도·재원에 따라 다릅니다.

Q7. DB에서 DC로 바꾸면 다시 DB로 돌아갈 수 있나요?

회사 규약과 전환 구조에 따라 다르며 기존 DC 적립금을 DB 적립금으로 그대로 되돌리는 방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환 전·후 기간을 나눠 관리하는지까지 서면 확인합니다.

Q8. 디폴트옵션이면 원금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이라는 뜻이지 수익·원금을 보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Q9. 회사가 망하면 퇴직연금 전액이 보장되나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DB는 외부 적립수준과 회사 부족액을, DC는 개인 계좌에 실제 납입된 적립금과 미납액을 나눠 봅니다. 대지급금·우선변제에도 요건·기한·상한이 있습니다.

Q10. DC 부담금은 매달 같은 금액이면 맞게 낸 것인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의 실제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인지 연말에 대조하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수당과 미납·지연 여부를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DB는 퇴직급여 산식, DC는 회사 부담금 기준이 먼저 확정됩니다.
  • DB 법정 하한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 개인형 IRP는 퇴직급여와 개인 납입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DB·DC와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
  • 선택·전환은 회사 규약과 법정 절차, 과거근로기간·재전환 처리까지 확인합니다.
  • DC·IRP의 위험자산 한도와 디폴트옵션은 별도 기준이며 원금보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는 계좌 전체가 아니라 정확한 보호대상 예금 등으로 운용된 부분만 확인합니다.
  • 퇴직급여 IRP 이전, 중도인출·담보, 연금·일시금 수령은 각각 다른 요건입니다.
  • DB 적립부족과 DC 미납을 투자성과와 분리하고 산정·입금·세금 원천 기록을 보관합니다.

공식 확인처

기준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확인한 퇴직연금 제도의 일반 구조를 설명하며 개인의 실제 퇴직급여·투자수익·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DB·DC 선택·전환 전 회사의 최신 퇴직연금규약, 평균임금·연간 임금총액 산정서, 과거근로기간과 재전환 처리를 확인하세요. DC·IRP는 원금손실 가능성, 위험자산 분류, 디폴트옵션, 총수수료·중도해지와 예금자보호 여부를 상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인출·담보·IRP 이전 예외·연금 과세는 신청일의 법령, 계좌 유형·재원과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국세청·예금보험공사와 금융회사 서면 계산을 최종 기준으로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