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이름보다 이자가 원금에 합쳐지는 시점에 있습니다. 같은 원금·기간·약정 연율이라면 복리는 이미 붙은 이자를 다시 운용할 때만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 예금·적금을 비교할 때는 ‘복리’ 표시만 보지 말고 납입일, 이자 지급·재투자 주기, 우대조건, 중도해지 조건과 지급 단계 원천징수까지 반영한 예상 입금액을 같은 만기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보는 결론|표시금리보다 같은 조건의 예상 입금액을 비교합니다
- 단리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합니다. 같은 연이율이라도 기간·일수와 납입 시점이 다르면 이자액이 달라집니다.
- 복리매 주기 말 이자가 원금에 실제로 합쳐져 다음 기간의 이자를 만들 때 복리 효과가 생깁니다. 월이자 지급 자체가 자동으로 월복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상품 비교동일한 원금·납입일·만기일·과세 가정으로 계산한 세전이자와 예상 원천징수 후 입금액을 비교하고, 상품 앱의 만기 예상조회로 검증합니다.
‘복리 상품이면 언제나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복리 효과는 원금, 약정 연율, 운용기간, 복리주기, 현금흐름, 세금과 수수료가 같다는 가정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단리 상품의 금리가 더 높거나 우대조건을 실제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단리 상품의 만기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실제 상품은 이자 계산일·일수 기준·원 단위 처리와 중도해지 조건도 서로 다릅니다.
1. 단리·복리 상품 비교|6단계 판단표
| 단계 | 확인할 내용 | 남길 숫자 | 피할 판단 |
|---|---|---|---|
| 1. 조건 통일 | 원금·납입일·만기일·추가 입출금 여부를 같게 설정 | 비교 원금, 회차별 납입일, 총 운용일수 | 거치식 예금과 적립식 적금을 금리 하나로 비교 |
| 2. 금리 구분 | 기본·우대·최고금리, 고정·변동, 세전·세후 표시 구분 | 실제로 충족 가능한 적용금리 | 최고금리를 모든 기간에 자동 적용 |
| 3. 방식 확인 | 단리·복리, 복리주기, 이자 지급일과 재투자 여부 확인 | 연·반기·분기·월 등 실제 합산 주기 | 월이자 지급을 월복리로 해석 |
| 4. 세전 계산 | 상품 약정의 일수·회차·단수 처리로 세전이자 계산 | 세전이자와 세전 만기액 | 단순 공식을 실제 약정 산식으로 단정 |
| 5. 공제 반영 | 과세 유형, 예상 원천징수세액, 수수료·특약 정산 확인 | 예상 원천징수 후 이자와 입금액 | 15.4%를 모든 계좌의 최종세율로 적용 |
| 6. 공식 조회 | 금융회사 만기 예상조회·상품설명서와 직접 계산값 대조 | 조회 시각, 계산 근거, 최종 확인 화면 | 비교사이트의 표시금액만 보고 가입 |
- 비교할 현금흐름을 먼저 고정합니다.
목돈을 한 번 맡기는지, 매달 적립하는지와 각 납입일·만기일을 동일하게 맞춥니다. -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찾습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의 충족 조건·판정일·유지 조건을 나누고 고정·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자가 원금에 합쳐지는 주기를 확인합니다.
상품설명서의 단리·복리 표기와 이자 지급일, 자동 재투자 여부를 함께 읽습니다. - 세전이자와 세전 만기액을 계산합니다.
예금은 원금의 실제 기간, 적금은 각 회차의 실제 운용기간을 적용하고 약정상 일수 기준과 단수 처리를 따릅니다. - 지급 단계 공제를 분리해 반영합니다.
일반과세 예시는 통상 15.4% 원천징수를 가정할 수 있지만 다른 과세유형과 개인의 최종 부담세액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 예상조회로 결과를 검증합니다.
만기액뿐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유동성·보호 여부까지 확인한 뒤 최종 화면을 저장합니다.
2. 단리와 복리 공식|공식보다 적용 조건을 먼저 읽습니다
단리 세전 만기액
원금 × (1 + 연이율 × 연수)
원금에만 이자를 붙이는 단순 모형입니다. 실제 상품이 실제일수·365일 또는 다른 약정 산식을 쓰면 그 문서가 우선입니다.
정기 복리 세전 만기액
P × (1 + r ÷ m)n
r은 일정한 약정 연율, m은 1년 동안 이자를 원금에 합치는 횟수, n은 실제로 완료한 전체 원가 횟수입니다. 매 기간 이율이 r ÷ m이고 중간 입출금과 세금·수수료가 없다는 가정식입니다.
1년 유효수익률
(1 + r ÷ m)m − 1
정확히 1년이고 n = m일 때, 같은 약정 연율의 원가주기 차이를 세전 1년 수익률로 환산한 값입니다. 우대조건·세금·중도해지 위험은 별도로 비교합니다.
예상 원천징수 후 입금액
원금 + 세전이자 − 예상 원천징수세액 − 약정상 공제액
‘세후’라는 표현은 여기서 지급 단계 공제 후 예상액을 뜻합니다. 개인별 종합과세 등을 반영한 최종 세부담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항목 | 단순 계산의 가정 | 실제 상품에서 확인할 내용 |
|---|---|---|
| 금리 | 운용기간 내 연이율이 일정함 | 고정·변동, 우대 판정일, 금리 변경 기준 |
| 기간 | 완전한 연·월 단위 기간 | 초일·말일 포함, 실제일수, 윤년, 만기 영업일 처리 |
| 복리 | 매 원가주기 이자가 전액 원금에 합산됨 | 연·반기·분기·월 원가, 지급식인지 자동 재투자인지 |
| 현금흐름 | 중간 입출금이 없음 | 적금 회차, 추가납입, 부분인출, 월이자 수령 |
| 세금·비용 | 계산 과정에서 공제가 없음 | 이자 지급 때 과세, 수수료, 중도해지·특약 정산 |
| 원 단위 | 소수점까지 그대로 누적함 | 회차·지급일별 절사·반올림 순서 |
표준 공식은 상품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금융회사가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가입 당시 상품설명서·약관·금리표와 계좌별 예상조회가 우선합니다.
3. 복리주기와 1년 유효수익률|‘월복리’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약정 연율 4.00%를 매월 같은 비율로 나누어 월말마다 원금에 합산한다고 가정하면 세전 1년 유효수익률은 약 4.0742%입니다. 원금 10,000,000원을 1년간 유지하면 세전이자는 약 407,415원으로, 연 4.00% 단리의 400,000원보다 약 7,415원 많습니다. 이는 세금·수수료·원 단위 처리 전의 단순 모형입니다.
- 월 주기 이율: 4.00% ÷ 12 = 약 0.3333%
- 세전 1년 유효수익률: (1 + 0.04 ÷ 12)12 − 1 = 약 4.0742%
- 1년 세전 만기액: 10,000,000원 × (1 + 0.04 ÷ 12)12 = 약 10,407,415원
월이자 지급식은 이자를 써버리면 월복리가 아닙니다
매월 이자를 받는 상품이라도 그 이자가 예금 원금에 자동 합산되지 않으면 원래 계좌에서 복리로 불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받은 이자를 별도로 재투자한다면 재투자 금리·기간·세금·최소 가입금액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표시된 지급주기만으로 복리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4. 1천만원·연 4%·3년 가정|세전과 예상 원천징수 후 금액
원금 10,000,000원, 연이율 4.00%, 3년, 추가 입출금 없음, 금리 고정, 연 1회 복리를 가정합니다. 3년치 이자를 만기에 한 번 지급하고 그때 원천징수한다고 단순 가정하며, 일반과세 거주자 예금이자의 지급 단계 비교를 위해 이자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반영합니다. 아래 ‘세후’는 이 가정에 따른 만기 시 예상 원천징수 후 입금액이며, 실제 금융회사의 원 단위 처리와 개인별 최종 부담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단리 | 연 1회 복리 | 차이 |
|---|---|---|---|
| 계산식 | 10,000,000 × (1 + 0.04 × 3) | 10,000,000 × 1.043 | 같은 원금·금리·기간 가정 |
| 세전이자 | 1,200,000원 | 1,248,640원 | 48,640원 |
| 예상 원천징수세액 | 약 184,800원 | 약 192,291원 | 약 7,491원 |
| 예상 원천징수 후 이자 | 약 1,015,200원 | 약 1,056,349원 | 약 41,149원 |
| 예상 입금액 | 약 11,015,200원 | 약 11,056,349원 | 약 41,149원 |
여기서 복리가 더 큰 이유는 다른 조건을 모두 같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품 A가 연 4.20% 단리이고 상품 B가 명목 연 4.00% 월복리라면, 같은 1천만원·1년의 세전이자는 A가 420,000원, B가 약 407,415원으로 A가 약 12,585원 큽니다. 반대로 A가 연 3.20% 단리라면 B가 약 87,415원 큽니다. ‘단리냐 복리냐’보다 실제 적용금리와 조건을 먼저 비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정기적금은 전체 원금을 첫날부터 맡긴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 300,000원을 12회 납입하고 연 4.00% 단리를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이해를 위한 월 단위 단순 모형으로 첫 회차는 12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 운용되어 예치개월 합계가 12 + 11 + … + 1 = 78개월이라고 봅니다. 실제 상품은 납입일별 실제일수·지연·선납·휴일·원 단위 처리와 약정 산식을 적용합니다.
| 항목 | 계산 | 예상 금액 | 해석 |
|---|---|---|---|
| 납입원금 | 300,000원 × 12회 | 3,600,000원 | 회차별 예치기간은 서로 다름 |
| 예치개월 합계 | 12 + 11 + … + 1 | 78개월 | 월 단위 설명을 위한 가정 |
| 세전이자 | 300,000 × 4% ÷ 12 × 78 | 78,000원 | 실제 상품 산식·일수와 다를 수 있음 |
| 예상 원천징수세액 | 78,000 × 15.4% | 약 12,012원 | 일반과세 지급 단계 단순 가정 |
| 예상 입금액 | 3,600,000 + 78,000 − 12,012 | 약 3,665,988원 | 최종 확정액은 금융회사 조회로 확인 |
누적 원금 3,600,000원에 4%를 한 번 곱해 144,000원이라고 계산하면 모든 납입금이 1년 동안 예치됐다고 가정한 셈입니다. 적금은 각 납입금이 실제로 머문 기간만큼 이자가 붙으므로 회차별 계산이 기본입니다.
6. 실제 선택은 금리·세금·물가·유동성을 한 표에서 봅니다
우대금리
최고금리보다 내가 충족할 수 있는 적용금리를 사용합니다. 급여·카드·자동이체·마케팅 동의 조건의 판정일과 만기 유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중도해지
복리 상품도 만기 전에 해지하면 낮은 중도해지이율이나 별도 산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현금 시점과 부분인출 가능 여부를 함께 봅니다.
과세
15.4%는 일반과세 거주자 예금이자의 지급 단계 통상 원천징수 가정입니다. 비과세·분리과세·특례·비거주자와 개인별 최종세액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물가·실질가치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명목금액이 늘어도 구매력 증가는 작을 수 있습니다. 예상 원천징수 후 명목수익률과 같은 기간의 물가 가정을 구분합니다.
실질수익률과 72의 법칙은 보조 지표입니다
- 실질수익률 개념식: (1 + 물가를 반영하기 전 예상 원천징수 후 수익률) ÷ (1 + 물가상승률) − 1
- 물가를 반영하기 전 예상 원천징수 후 수익률 3%, 물가상승률 2%를 가정하면 실질수익률은 약 0.98%입니다.
- 72의 법칙: 72 ÷ 연 수익률(%)로 원금이 약 두 배가 되는 기간을 빠르게 추정합니다.
- 연 4%라면 약 18년이며, 연 1회 복리의 정확한 단순 계산은 약 17.67년입니다.
72의 법칙은 금리가 일정하고 수익이 계속 재투자된다는 근사법입니다. 세금·수수료·금리 변동·중도 인출·물가를 반영한 상품 계산식이 아니므로 가입 근거로 단독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질수익률도 미래 물가를 가정한 값이므로 명목 만기액과 분리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같은 연 4%면 복리가 무조건 더 많이 주나요?
원금·기간·복리주기·세금·현금흐름이 모두 같고 이자가 실제로 재투자될 때는 복리 계산액이 큽니다. 실제 상품은 적용금리·우대조건·중도해지 조건이 달라 만기 예상입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Q2. 월이자를 받으면 월복리인가요?
아닙니다. 받은 이자가 원금에 자동 합쳐져 다음 이자를 만들어야 해당 계좌에서 복리 효과가 생깁니다. 외부 계좌로 받은 이자를 쓰거나 보유하면 월이자 지급식일 뿐입니다.
Q3. 약정 연율 4% 월복리의 1년 유효수익률은 왜 4%보다 큰가요?
매월 붙은 이자가 다음 달 원금에 합산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표준식으로 약 4.0742%지만 실제 지급액은 상품의 일수·세금·단수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적금 금리 4%면 총 납입원금의 4%를 받나요?
아닙니다. 각 회차의 예치기간이 달라 회차별 이자를 계산해 합산합니다. 마지막 납입금은 첫 납입금보다 훨씬 짧게 운용됩니다.
Q5. 연복리와 월복리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같은 약정 연율이라면 1년 유효수익률로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금리·우대조건·과세·중도해지이율까지 동일하게 맞춘 예상 입금액이 최종 비교 기준입니다.
Q6. 15.4%를 빼면 정확한 세후 만기액인가요?
일반과세 거주자 예금이자의 지급 단계 비교에서 통상 쓰는 가정입니다. 금융회사의 원 단위 처리, 비과세·분리과세·특례·비거주자 여부와 개인별 최종 부담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7. 변동금리 상품도 같은 복리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한 개의 고정금리를 전체 기간에 적용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각 금리 적용기간과 변경 기준, 이자 합산 시점을 나누어 상품 약정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Q8. 중도해지해도 지금까지 복리로 쌓인 금액을 받나요?
상품별로 다릅니다. 만기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이율과 별도 산식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지 실행 전 계좌별 예상조회와 가입 당시 설명서를 확인합니다.
Q9. 72의 법칙으로 실제 만기를 계산해도 되나요?
빠른 감각을 위한 근사법일 뿐입니다. 세금·수수료·금리 변동·현금흐름과 상품의 실제 일수 계산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공식 만기 예상조회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Q10. 직접 계산값과 은행 앱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일수·윤년·초일과 말일 포함, 우대 판정, 회차별 원 단위 절사, 세금 계산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세전이자·원천징수세액의 계산 근거를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단리는 원금에만, 복리는 원금에 합산된 이자에도 다음 이자를 계산합니다.
- 복리 효과는 이자가 실제로 재투자될 때 생기며 월이자 지급이 자동으로 월복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표시금리보다 실제 적용금리·복리주기·납입일·만기일·우대조건을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 적금은 총 납입원금에 연 금리를 한 번 곱하지 않고 각 회차의 운용기간을 반영합니다.
- ‘세후’ 비교액은 지급 단계 예상 원천징수 후 금액이며 개인의 최종 부담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부분인출·유동성 조건은 복리 여부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 1년 유효수익률은 원가주기 비교 도구이며 우대조건·세금·수수료를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계산 결과는 가입 당시 상품설명서와 금융회사의 계좌별 만기 예상조회로 검증합니다.
공식 확인처
- 금융 기초한국은행 단리·복리와 금리 개념
- 상품 비교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 소비자 정보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은행 공시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
- 계산·지급 구분KB국민은행 월복리·만기일시지급 상품 예시
- 자유적립 복리IBK기업은행 월복리자유적금 상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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