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때 받을 금액은 ‘광고된 만기 금리 × 보유 개월 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적용된 상품설명서·약관·금리표에서 경과기간에 맞는 중도해지이율을 찾고, 실제 예치일수와 우대금리 처리, 과세 유형, 은행의 원 단위 처리 순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정기적금은 납입금마다 맡긴 날짜가 다르므로 각 회차 이자를 따로 계산합니다.
먼저 보는 선택 결론|수령액·세금·대안을 같은 시점에 비교합니다
- 오늘 해지액은행 앱·영업점의 계좌별 예상조회에서 원금, 적용 중도해지이율, 세전이자, 원천징수세액, 해지 시 예상 입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 직접 계산정기예금은 목돈의 실제 예치일수, 정기적금은 회차별 납입금과 예치일수를 적용하되 상품별 약정 산식이 항상 우선입니다.
- 해지 전 대안상품이 허용할 때만 부분인출·일부해지와 예금·적금 담보대출을 비교하고, 남은 잔액 조건·대출금리·사용기간·상환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만기 표시금리를 단순 월할하지 마세요
연 4% 상품을 6개월 보유했다고 2%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의 상품도 가입일·재예치일·가입 채널에 따라 적용 문서가 다를 수 있고, 중도해지이율은 구간별 확정 연이율이거나 기본이율에 경과비율을 다시 곱하는 산식일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 화면보다 내 계좌에 연결된 문서와 실행 직전 예상조회가 우선입니다.
1. 계좌 문서 확인부터 실행까지|6단계 판단표
| 단계 | 확인할 내용 | 남길 숫자·문서 | 피할 판단 |
|---|---|---|---|
| 1. 계약 고정 | 상품명·신규일·재예치일·계약기간·가입 채널과 당시 약관 확인 | 상품설명서·특약·가입 당시 금리표 | 현재 판매 중인 같은 이름 상품의 표를 그대로 적용 |
| 2. 예상조회 | 오늘과 필요한 날짜의 계좌별 해지 예상액 조회 | 원금·적용이율·세전이자·원천징수세액·예상 입금액 | 조회 버튼과 실제 해지 확정 버튼 혼동 |
| 3. 산식 대조 | 경과 구간·실제 예치일수·최저이율·우대 처리 확인 | 은행이 적용한 구간과 계산 근거 | 만기 최고금리를 보유기간만큼 단순 월할 |
| 4. 과세 확인 | 일반과세·비과세·분리과세·특례·비거주자 여부 구분 | 예상 소득세·지방소득세·원천징수 후 이자 | 모든 계좌에 15.4% 일괄 적용 |
| 5. 대안 비교 | 부분인출 가능 여부와 담보대출 실제 금리·한도·기간 확인 | 필요 현금·사용일수·남은 잔액 조건 | 담보대출 또는 부분인출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 |
| 6. 최종 실행 | 실행 직전 최종 화면과 입금 계좌·재예치·연결 조건 재확인 | 최종 확인 화면·거래 완료 명세 | 조회 금액을 확정액으로 보고 기록 없이 실행 |
- 가입 당시 계약 문서를 찾습니다.
현재 상품 페이지가 아니라 내 신규일·재예치일에 적용된 약관·설명서·금리표를 고정합니다. - 은행의 계좌별 해지 예상조회를 확인합니다.
원금·적용 중도해지이율·세전이자·세액·최종 입금액을 조회 시각과 함께 저장합니다. - 예금은 실제 예치일수, 적금은 회차별 일수를 대조합니다.
경과기간 경계와 은행의 일수 포함·제외, 365일·366일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 과세 유형과 우대·특약 정산을 분리합니다.
15.4%는 일반 거주자 예금이자의 지급 단계 통상 원천징수 가정이며 최종 부담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분리과세·정책상품·비거주자 계좌에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 전액 해지와 가능한 대안을 같은 날짜로 견적 냅니다.
부분인출 뒤 잔액 조건과 담보대출의 실제 금리·비용·상환일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최종 화면을 다시 읽고 실행 기록을 남깁니다.
급하지 않다면 금리 구간 경계 전후 예상액도 비교하되 필요한 현금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2. 중도해지 수령액은 계약·시점·금리·현금흐름·공제로 결정됩니다
계산 결과만 보면 차이가 난 이유를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에 다음 항목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경과기간을 잘못 골랐는지, 우대금리가 제외됐는지, 적금 회차를 한꺼번에 계산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입력값 | 확인할 내용 | 자주 생기는 착오 |
|---|---|---|
| 계약 버전 | 상품명, 신규·재예치일, 계약기간, 가입 채널, 당시 설명서·특약 | 현재 홈페이지 금리표를 과거 가입 계좌에 적용 |
| 해지 시점 | 해지 예정일·처리 시각, 경과일·경과월, 영업일과 구간 경계 | ‘5개월쯤’으로 보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같은 구간을 잘못 선택 |
| 적용 이율 | 구간별 중도해지이율, 기본이율 연동 산식, 최저이율·상한·특별해지 | 만기 약정이율이나 최고 우대금리를 단순 월할 |
| 원금·예치일수 | 예금 원금, 적금 회차별 금액·납입일, 선납·지연·미납 처리 | 적금 누적원금 전부를 첫날부터 예치한 것으로 계산 |
| 우대·정산 | 중도해지 때 우대 유지·상실, 선지급 이자·자동재예치·정책지원 정산 | 가입 화면에 보인 최고금리가 모두 유지된다고 판단 |
| 세금·단수 | 과세 유형, 소득세·지방소득세, 이자·세액의 원 단위 처리 | 15.4% 곱셈값과 계산기 반올림을 실제 확정세액으로 사용 |
‘연 1.2%’와 ‘기본이율 × 50% × 경과비율’은 다른 표현입니다
첫 문구는 적용 연이율 자체가 1.2%일 수 있지만, 두 번째 문구는 가입 당시 기본이율에 두 비율을 더 곱해 최종 적용이율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상품 문서가 요구할 때만 곱하고 최저이율·상한·경과개월 계산법을 함께 반영합니다.
3. 정기예금과 적금은 계산식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정기예금 개념식
세전이자 = 원금 × 적용 중도해지 연이율 × 실제 예치일수 ÷ 약정상 연간 일수
목돈 한 번을 맡겼다면 원금의 예치 시작점이 같습니다. 다만 월수 비례식·단계식 등 상품 약정이 다른 산식을 정하면 그 문서가 우선입니다.
정기적금 개념식
세전이자 = Σ[각 납입금 × 해당 계좌·상품이 정한 중도해지 적용이율 × 각 납입금의 실제 예치일수 ÷ 약정상 연간 일수]
첫 회차는 오래, 마지막 회차는 짧게 운용됩니다. 계좌 공통 이율인지 납입건별 이율인지, 자유적립·선납·지연·미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상품 약정이 우선입니다.
예상 원천징수 후 이자
원천징수 후 이자 = 세전이자 − 예상 원천징수세액
일반과세 거주자 비교 예시는 통상 15.4%를 쓰지만 실제 세액·원 단위 처리와 개인의 최종 부담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예상 입금액
예상 입금액 = 해지원금 + 예상 원천징수 후 이자 − 약정상 별도 정산액
월이자지급식의 선지급 이자 재정산이나 정책상품 지원금·세제 정산이 있으면 별도로 반영합니다.
가정 예시 A|1천만원 정기예금을 150일째 해지
원금 10,000,000원, 12개월 만기 표시금리 연 3.60%, 해당 구간의 적용 중도해지이율 연 1.20%, 150일, 365일 기준을 가정합니다. 일반과세 거주자 예금이자의 지급 단계 통상 원천징수 가정으로 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단순 적용합니다. 연간 금융소득과 개인의 과세 상황에 따른 최종 부담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전이자: 10,000,000원 × 1.20% × 150 ÷ 365 = 약 49,315원
- 예상 세금: 49,315원 × 15.4% = 약 7,595원
- 예상 원천징수 후 이자: 약 41,720원
- 해지 시 예상 입금액: 약 10,041,720원
만기 표시금리 3.60%를 그대로 쓰면 세전이자를 약 147,945원으로 과대평가합니다. 차이는 세금보다 먼저 적용 금리를 잘못 고른 데서 생깁니다. 해지일 포함 방식·윤년·우대 처리·소수점·원 단위 절사 때문에 앱 결과가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 예시 B|월 30만원 적금을 여섯 번 납입 후 해지
중도해지이율 연 0.80%, 회차별 예치일수 180·150·120·90·60·30일, 365일 기준을 가정합니다. 합계 원금은 1,800,000원이고 예치일수 합계는 630일입니다.
| 회차 | 납입금 | 가정 예치일수 | 회차 계산 구조 |
|---|---|---|---|
| 1회 | 300,000원 | 180일 | 300,000 × 0.80% × 180 ÷ 365 |
| 2회 | 300,000원 | 150일 | 300,000 × 0.80% × 150 ÷ 365 |
| 3회 | 300,000원 | 120일 | 300,000 × 0.80% × 120 ÷ 365 |
| 4회 | 300,000원 | 90일 | 300,000 × 0.80% × 90 ÷ 365 |
| 5회 | 300,000원 | 60일 | 300,000 × 0.80% × 60 ÷ 365 |
| 6회 | 300,000원 | 30일 | 300,000 × 0.80% × 30 ÷ 365 |
세전이자: 300,000원 × 0.80% × 630 ÷ 365 = 약 4,142원
예상 원천징수세액·원천징수 후 이자: 약 638원 / 약 3,504원
해지 시 예상 입금액: 약 1,803,504원
누적원금 180만원 전부를 첫날부터 180일 맡긴 것처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적금은 달력상 납입일·휴일·지연·선납·자유적립 금액을 회차별로 반영하므로 예시 숫자를 은행 지급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중도해지이율·우대금리·재예치 조건은 상품별 문장으로 읽습니다
은행별 중도해지율 표는 구조가 다릅니다. 구간별 확정 연이율을 두는 상품, 가입 당시 기본이율에 경과비율을 곱하는 상품, 최저이율·상한을 두는 상품, 특별중도해지 사유를 두는 상품이 있습니다. 표 위의 적용 대상 신규일·재예치일을 먼저 맞추고 내 계좌의 경과기간 구간을 선택합니다.
| 표현 | 확인할 질문 | 판단 포인트 |
|---|---|---|
| 고정금리 | 고정되는 것이 만기 약정이율인지 중도해지율까지인지 | 만기 금리가 고정이어도 중도해지 산식은 별도일 수 있음 |
| 변동·지표연동 | 어느 기준금리의 어느 시점을 쓰고 중도해지 때 무엇을 적용하는지 | 현재 금리 하나로 과거 전 기간 이자를 계산할 수 없음 |
| 신규·첫 거래 우대 | 가입 시 확정인지 만기 충족인지, 중도해지 시 인정 범위는 무엇인지 | 가입 화면에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중도해지 적용을 단정하지 않음 |
| 특판·쿠폰·코드 | 금액 한도·만기 유지·쿠폰·동의 조건과 해지 처리 문구 |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의 계산 근거를 분리해 확인 |
| 급여·카드·자동이체 | 조건 판정일과 이미 충족한 기간의 인정 여부 | 전부 상실·일부 인정·중도 우대 등 결과가 상품마다 다름 |
| 정책·세제지원 | 일반해지·특별해지, 증빙기한, 비과세·기여금 추징·환수 조건 | 금리 손실 외 세제·지원금 정산을 별도 확인 |
자동재예치 계좌도 새 계약처럼 확인합니다. 재예치 때 금리와 약관이 바뀔 수 있고 원금만 또는 원리금이 재예치되는 방식도 다릅니다. 재예치 이후 해지는 새 기간의 중도해지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재예치일·취소 가능 기간·예상조회가 기준입니다.
5. 전액 해지 전에 부분인출·일부해지·담보대출을 같은 날짜로 비교합니다
급전이 필요해도 전액 해지가 자동으로 최선은 아니며, 담보대출이나 부분인출도 항상 유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현금의 크기·사용기간·남은 만기·잃는 예상 원천징수 후 이자·대출비용을 같은 기준일로 놓습니다.
전액 중도해지
해지 실행 시점의 최종 확인 화면에서 원금·세전이자·원천징수세액·입금액이 확정됩니다. 대신 전체 잔액의 만기이자와 우대·세제혜택이 줄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분인출·일부해지
상품이 허용할 때 필요한 금액만 꺼낼 수 있습니다. 허용 횟수·최소 잔액·인출분 이율과 남은 잔액의 만기·우대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금·적금 담보대출
예금을 유지하며 필요한 기간만 빌릴 수 있지만 실제 대출금리·가산금리·한도·이자·만기·연체·상계 조건과 신용정보 처리를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만기 유지
필요 자금의 다른 조달 비용과 만기까지 받을 예상 원천징수 후 이자를 비교합니다. 현금 부족으로 연체·고금리 차입이 생긴다면 만기 유지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받아 볼 세 가지 숫자
- 단순 명목 이자 차이 참고액: 원만기 예상 원천징수 후 이자 − 오늘 중도해지 예상 원천징수 후 이자
- 같은 원만기일 기준으로 오늘 해지 입금액을 만기일까지 운용한 예상 원천징수 후 가치
- 예금을 유지한 만기 예상 입금액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비용을 뺀 금액
- 부분인출 가능금액, 인출분 적용이율, 남은 잔액의 만기·우대·세제 조건
- 담보대출 한도, 실제 적용금리·비용, 사용할 날짜까지의 예상 이자와 상환 계획
위 첫 계산은 단순 명목 이자 차이를 보는 참고액이며 법정 산식이나 완전한 경제적 손실액이 아닙니다. 미래의 만기 예상 입금액에서 오늘의 해지 입금액을 그대로 빼면 시점이 다릅니다. 실제 대안 비교는 같은 원만기일 기준으로 오늘 받은 돈의 사용·재운용 결과와 예금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을 때의 이자·수수료·상환부담을 함께 반영합니다. 재운용 수익과 대출비용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정과 실제 견적을 분리합니다.
6. 세금·금융소득·예금자보호와 계산 기록을 따로 확인합니다
일반과세 거주자 예금이자의 지급 단계 비교에서는 이자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를 합해 통상 15.4%를 사용합니다. 이는 해지 시 예상 원천징수 후 입금액을 보기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최종 부담세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분리과세·특례 계좌, 비거주자, 조세조약 적용 대상, 정책상품의 특별해지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의 합산 여부를 확인하지만, 비과세·분리과세 범위와 개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이자의 귀속연도와 지급액을 공식 자료로 확인합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은 중도해지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입니다. 은행·저축은행의 소정의 이자는 가입상품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뜻합니다. 같은 금융회사의 보호대상 상품을 합산하며 실제 보호 여부는 예금보험공사와 상품설명서로 확인합니다. 예금담보대출 등 같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으면 보험금 계산 때 예금채권 합계에서 그 채무가 차감될 수 있으므로 예금과 대출이 각각 독립적으로 보장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지급불능에 대비한 장치이지 만기금리·우대금리 또는 중도해지로 줄어든 이자를 보전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다를 때 확보할 기록
- 가입 당시 상품설명서·약관·특약·금리표와 우대조건 달성 알림
- 신규·재예치일과 적금 회차별 입금일·금액, 지연·미납·부분인출 기록
- 조회 날짜·시각이 보이는 원금·적용이율·세전이자·원천징수세액·예상 입금액 화면
- 상담 일시·채널·담당 부서·답변과 은행 민원 접수번호·서면 회신
은행에 가입일 기준 문서와 적용 중도해지 구간, 경과일 계산, 원 단위 처리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금융민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지만 민원 제기가 약정과 다른 금리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만기금리 연 4%면 6개월 뒤 해지할 때 2%를 받나요?
아닙니다. 6개월 경과 구간의 중도해지이율과 상품 약정 산식을 적용합니다. 경과비율을 다시 곱하는 상품이라면 구간 문구·최저이율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Q2. 하루만 더 기다리면 적용이율이 크게 바뀔 수 있나요?
경과기간 구간 경계에 걸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계산과 해지일 포함 여부는 약정에 따라 다르므로 오늘과 다음 처리일의 계좌별 예상조회를 비교합니다.
Q3. 적금은 누적원금에 금리를 한 번만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각 납입금의 예치 시작일이 달라 회차별 이자를 계산해 합산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자유적립·선납·지연납입은 금액과 날짜도 회차별로 다릅니다.
Q4. 중도해지하면 우대금리는 모두 사라지나요?
상품별로 다릅니다. 전부 제외, 일부 인정, 별도 중도 우대 등 약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당시 설명서와 예상조회에서 기본·우대 이자 구성을 확인합니다.
Q5. 부분인출하면 남은 돈은 원래 금리를 유지하나요?
상품별로 다릅니다. 허용 횟수·최소 잔액, 인출분 이율, 남은 잔액의 만기·우대·세제 조건을 확인합니다. 부분인출 기능이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Q6. 예금담보대출이 중도해지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실제 대출금리·사용기간·비용·상환 가능성과 전액 해지로 잃는 예상 원천징수 후 이자를 같은 날짜로 비교합니다. 대출조건과 신용정보 처리는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Q7. 앱의 해지 예상금액은 최종 확정액인가요?
조회 시점의 예상액일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일·시각, 계좌 상태, 원천징수세액·단수 처리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직전 최종 확인 화면과 완료 명세를 저장합니다.
Q8. 모든 일반 예금 이자에 15.4%를 곱하면 되나요?
일반과세 거주자 예금이자의 지급 단계 원천징수 예시로 통상 쓰지만 모든 계좌에 적용할 수 없고 개인의 최종 부담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분리과세·특례·비거주자·조세조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Q9. 예금자보호 1억원이면 중도해지 손실도 보상되나요?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보호장치이며, 만기금리·우대금리나 중도해지로 줄어든 이자를 보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Q10. 은행 예상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가입일 기준 문서와 적용 구간, 일수 산정, 우대·세금·원 단위 처리 내역을 은행에 서면 요청합니다. 기록을 갖춘 뒤 은행 민원창구와 금융감독원 1332 절차를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만기 광고금리를 보유 개월 수로 나누지 않고 가입 당시 상품별 중도해지 금리표와 산식을 적용합니다.
- 정기예금은 목돈의 실제 예치일수, 적금은 납입금별 실제 예치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우대·특판·정책·세제혜택의 중도해지 처리는 상품마다 달라 계좌별 문서를 확인합니다.
- 일반과세 15.4%는 지급 단계 원천징수 비교 예시이며 최종 부담세액과 다를 수 있고 다른 과세유형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전액 해지·부분인출·담보대출·만기 유지를 필요한 금액과 사용기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실행 전 예상조회에서 원금·적용이율·세전이자·원천징수세액·예상 입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 예금자보호 1억원은 금융회사별 1인당 보호한도이며 중도해지 이자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 금액이 다르면 가입 당시 문서·조회 화면·상담 기록과 계산 근거를 먼저 확보합니다.
공식 확인처
- 상품 비교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 은행 공시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
- 중도해지율우리은행 예금 중도해지이율
- 상품 설명KB국민은행 정기예금 상품 안내
-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 과세표준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 지방소득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금융소득국세청 금융(이자·배당)소득 안내
- 예금보호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안내
- 예금보호 Q&A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상세 Q&A
- 채무 차감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보험금 계산
- 보호상품 조회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 금융 상담금융감독원 1332·금융민원 안내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은행·저축은행 예금 비교표|금리·보호한도·중도해지 판단 (0) | 2026.07.29 |
|---|---|
| 단리·복리 차이 계산법|표시금리보다 세후 만기액을 먼저 보는 법 (0) | 2026.07.28 |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실무|담보 재평가·근저당·보금자리론·실행일 (0) | 2026.07.27 |
| 전세계약 위험 차단 순서|등기·시세·체납·선순위보증금·잔금일 검증 (0) | 2026.07.27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부터 청구까지|HUG·HF·SGI 조건·기한 비교 (0) | 2026.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