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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소득 종합과세 완벽 정리|이자·배당 2천만원 기준·신고 방법·고배당 분리과세

by GINOV 2026. 7. 31.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과 고배당 분리과세 대표 이미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2일 ·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행 공식 자료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2천만원은 계좌 잔액도, 세후 수령액도, 투자 손익을 모두 상계한 순이익도 아닙니다. 개인별로 한 과세연도에 받은 과세대상 이자·배당의 총수입금액을 합산하되 비과세·법정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해 판단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일반 금융소득이 정확히 2천만원이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2천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 판단이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을 신청에 따라 14~30%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도 실제 시행 중입니다. 다만 이름에 ‘고배당’이 붙은 모든 종목이나 ETF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정 기업요건과 공시를 충족한 상장 내국법인의 금전배당이어야 하고, 2026년 지급분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세자가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기준개인별 연 2천만원 초과비과세·분리과세 제외 총수입금액
신고 시기다음 해 5월 1~31일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
2026 고배당 특례14%·20%·25%·30%지방소득세 별도, 자동 적용 아님

2천만원은 과세대상 금융소득의 총수입금액입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입니다. 예금 원금 5억원에서 세전 이자 2천만원이 발생했다면 기준에 넣는 것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 2천만원입니다. 금융회사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1,692만원을 입금했더라도 세후액이 아니라 원천징수 전 2천만원을 적습니다.

배당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자별 총배당액을 봅니다. 증권 매매대금, 단순 평가이익, 국내주식 양도차익처럼 이자·배당이 아닌 금액을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식 매매손실, 대출이자, 거래수수료를 다른 예금이자나 배당에서 임의로 빼서 2천만원 아래로 낮출 수도 없습니다. 펀드·ETF·ELS·DLS·채권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된 소득구분과 과세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판단 항목
항목 2천만원 판단 실무 확인자료
일반 예금·적금 이자, 채권이자 원천징수 전 세전 이자 총액 포함 은행·증권사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
일반 주식배당·펀드 분배금·과세대상 ELS 이익 세법상 배당소득 총액 포함 배당소득 지급명세, 상품별 과세구분
비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에서 제외 상품의 비과세 근거·한도·유지요건
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일반 기준금액에서 제외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구분 코드
주식 매매손실·수수료·차입이자 일반 이자·배당에서 임의 차감 불가 상품별 세법상 손익 계산과 별도 구분

일부 내국법인 배당은 종합과세 계산 단계에서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 판정 전에 모든 배당을 임의로 11% 늘리는 것이 아니며, 외국배당·집합투자기구 이익 등은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별·과세연도별로 판단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은 부부나 세대의 금융소득을 합쳐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일반 금융소득이 1,900만원, 아내가 1,900만원이라면 3,800만원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 1,900만원을 판단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 명의에 2,100만원이 귀속됐다면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0원이어도 그 사람은 기준을 초과합니다.

다만 명의만 나눠 놓았다고 언제나 소득 귀속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의 소유자, 증여 여부, 계좌 지배와 수익 귀속이 다르면 명의신탁·증여 또는 실질귀속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자산 이전은 금융소득 기준뿐 아니라 증여세와 자금출처를 함께 확인하고, 이체일·증여계약·취득자금 기록을 남깁니다.

과세연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따로 끊습니다. 2026년 12월 만기이자와 배당이 같은 해에 몰리면 합산하고, 2027년에 수입시기가 도래한 소득은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단순 약정일이 아니라 예금 만기·중도해지, 채권 보유기간이자, 배당 결의와 지급 등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귀속연도 표시를 기준으로 대조합니다.

경계금액을 확인하는 식
개인별 해당 연도 일반 금융소득 = 전체 이자 총수입금액 + 전체 배당 총수입금액 − 비과세 금융소득 − 법정 분리과세 금융소득. 결과가 정확히 2천만원이면 ‘이하’, 2천만원을 초과해야 일반적인 종합과세 기준을 넘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신고규칙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거주자의 보통 이자·배당은 지급할 때 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개인지방소득세 1.4%를 합쳐 통상 15.4%가 빠집니다. 비영업대금 이익,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비실명 소득처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항목도 있으므로 15.4%를 모든 금융소득에 고정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일반 금융소득이 개인별 연 2천만원 이하이고 다른 예외가 없다면 그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이미 금융회사에서 뗀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다시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천만원 초과분만 내 세율로 과세된다”는 말도 계산을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법은 금융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원천징수 수준을 반영한 비교세액을 계산해 큰 금액을 적용하는 특례를 둡니다. 따라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소득공제, 특정 내국법인 배당의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과 기납부세액까지 넣어야 최종 추가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나옵니다.

신고 판단표에서 내 소득의 출발점을 찾습니다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판단표
해당 연도 상황 2천만원 계산 종합소득세 판단
국내 원천징수된 일반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 비과세·법정 분리과세 제외 후 합산 그 금융소득만으로는 통상 확정신고하지 않음
국내 원천징수된 일반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초과 일반 금융소득 전체를 신고 계산에 반영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이자·배당 존재 비과세가 아니면 일반 금융소득에 포함 전체가 2천만원 이하라도 해당 국외소득 확정신고
2026 고배당기업 배당, 특례 미신청 일반 배당과 같이 기준금액에 포함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일반 규칙 적용
2026 고배당기업 특례를 확정신고 때 신청 특례배당은 나머지 일반 금융소득의 2천만원 판정에서 제외 특례배당은 별도 세율, 나머지는 일반 규칙으로 신고
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만 존재 일반 종합과세기준금액에서 제외 해당 금융소득만으로는 통상 종합신고 대상 아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끝냈다는 사실은 금융소득 확정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도 종합소득 신고서로 불러와 함께 정산합니다.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홈택스 자료가 비어 있어도 법정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이자·배당은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한국의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받은 이자·배당도 국내 금융소득에 포함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을 해외 브로커에서 직접 받았거나 해외은행 이자를 받아 국내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일반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더라도 그 국외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국내 증권사가 해외배당을 대리 지급하면서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명세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신고할 금액은 현지세금을 뺀 입금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원화로 환산한 세전 총배당·총이자입니다. 지급일, 외화 총액, 적용환율, 현지 원천세, 국내 추가 원천세를 구분해 보관합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배당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별도 신고체계를 따르므로 금융소득 2천만원 표에 섞지 않습니다.

해외배당 기록 예시

해외배당 총액을 원화 500만원, 현지 원천세를 75만원 납부해 실제 425만원을 받았다면 배당 수입금액은 425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에서 출발합니다. 적법하게 납부한 외국소득세는 국외원천소득이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공제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75만원 전액이 언제나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자동 중복환급 장치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비율을 곱한 국가별 공제한도 등을 계산하고 신청서와 외국 납세증빙을 제출합니다. 한도를 넘은 적격 외국소득세액은 현행법상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세액을 차감받은 금액을 다시 전액 공제하지 않도록 증권사 자료와 신고서를 대조합니다.

2026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실제 시행 중입니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법률에 신설됐고 시행령 세부기준은 2026년 2월 27일 신설됐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대상 배당부터 적용해, 2026년 지급분을 2027년 5월에 처음 신청하고 2029년 지급분을 2030년 5월에 마지막으로 신고하는 한시 제도로 안내합니다.

법문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의 2026~2029년 지급·2027~2030년 신고 설명은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결산월이 다른 기업은 사업연도, 지급일, 해당 연도의 고배당기업 공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고배당기업 법정 요건
법정 요건 2026년 현행 내용 투자자가 확인할 것
법인 범위 사업연도 말 현재 코넥스를 제외한 주권상장 내국법인 종목명이나 해외 상장 여부가 아니라 법정 공시 확인
제외 법인 법에서 정한 투자회사 및 유사 법인 제외 리츠·ETF 등 ‘고배당 상품’ 표시만으로 특례 추정 금지
배당 유지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말이 속한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 회사가 기준연도와 금액을 어떻게 공시했는지 확인
경로 A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회사의 연결·별도 당기순이익 계산기준 확인
경로 B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액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주당배당금이 아닌 법정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확인
공시 정기주주총회 배당결의일 다음 날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방식 한국거래소 KIND의 해당 연도 고배당기업 공시
배당 형태 고배당기업에서 금전으로 받은 배당소득 주식배당·상품 분배금을 임의로 포함하지 않음

배당성향 계산 예외: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배당성향을 25%로 보지만,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면 0%로 봅니다. 2026년 최초 판정에서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에 대해 법 조문의 ‘직전 사업연도’ 대신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과 이익배당금액을 사용합니다.

공시 확인: KIND 공시는 회사가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올린 자료이지 국세청의 사전 적격 인증은 아닙니다. 신청 전 해당 지급연도의 공시·배당명세와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배당수익률이 높아 보이거나 회사가 스스로 ‘주주환원 우수기업’이라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년 사업연도 실적과 배당결의 후 새로 판단하므로 올해 대상 기업이 다음 해에도 대상이라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매수 전에 특례를 예상 수익으로 확정하지 말고, 실제 배당 지급 뒤 공시와 지급명세를 확인합니다.

고배당 특례는 신청해야 하며 특례배당 합계에 구간세율을 적용합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구간별 세율
해당 연도 특례배당소득 합계 소득세 산출 방식
2천만원 이하 총액 ×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80만원 + 2천만원 초과분 ×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5,880만원 + 3억원 초과분 × 25%
50억원 초과 12억3,380만원 + 50억원 초과분 × 30%

표의 세율은 국세인 소득세 기준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여러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특례배당은 해당 연도 합계를 기준으로 구간을 계산합니다.

고배당 특례세율은 배당 지급 때 자동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아닙니다. 지급 단계에서는 일반 배당과 같이 소득세 14%(개인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해 특례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정산합니다.

금융회사 화면에 고배당기업이라고 표시되거나 국세청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더라도 신청서 제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한 특례배당소득은 나머지 일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지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배당으로 돌아가 다른 이자·배당과 합산됩니다. 다만 분리과세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합소득,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포함해 종합과세와 특례 세액을 비교한 뒤 선택합니다.

계산 사례 3개로 기준금액과 신고 결과를 나눠 봅니다

사례 1 · 정확히 2천만원국내 예금이자 1,200만원 + 일반배당 800만원

모두 국내에서 정상 원천징수됐고 비과세·특례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합계는 정확히 2천만원이므로 ‘초과’가 아닙니다. 일반 원천징수 소득세는 2천만원×14%=280만원, 지방소득세는 28만원, 합계 308만원입니다. 다른 신고사유가 없다면 이 금융소득만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 2 · 일반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국내 예금이자 1,500만원 + 일반배당 1,000만원

합계 2,500만원으로 기준을 500만원 초과합니다. 지급 단계의 일반 원천징수는 소득세 350만원과 지방소득세 35만원, 합계 385만원입니다. 다음 해 5월에는 일반 금융소득 전체 2,500만원과 다른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350만원은 국세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최종 추가세액을 단순히 500만원×한계세율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사례 3 · 고배당 특례 선택특례배당 3,000만원 + 국내 일반이자 1,200만원

적격 기업·금전배당이고 확정신고 때 특례를 신청한다고 가정합니다. 특례배당 소득세는 280만원+(1,000만원×20%)=480만원입니다. 특례배당 3,000만원은 일반 기준 판단에서 빠지므로 남은 일반이자 1,200만원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금융소득 합계가 4,200만원이 되어 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지방소득세와 기납부세액 정산은 별도입니다.

금융소득 조회·건강보험료·세금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 경로로 제출된 국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화면의 금융소득 해당 여부는 통상 종합과세대상 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자를 중심으로 표시되고, 금융회사의 수정·추가 제출이나 누락·중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라고 ‘자료 없음’이 뜬다고 실제 소득이 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말부터 각 은행·증권사에서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 또는 종합과세 자료를 발급받아 지급자, 귀속연도, 세전 수입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표로 합칩니다. 해외계좌·해외브로커, 사인 간 이자, 지급명세서가 늦게 제출된 소득은 직접 보완합니다. 홈택스 불러오기는 신고 초안이지 납세자의 최종 장부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 소득 기준 비교
구분 핵심 기준 2천만원 종합과세 기준과의 차이
종합소득세 개인별 일반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비과세·분리과세 제외 소득세법상 신고·세액 계산 기준
건강보험 소득 산정 일반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이자·배당을 제외하지만 초과하면 산정에 포함 세금의 2천만원 기준과 금액·목적이 다름
직장가입자 보수 외 보험료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등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추가 보험료 금융소득만 2천만원인지가 아니라 보수 외 소득 합계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지역은 소득·재산, 피부양자는 연 2천만원 소득과 사업·재산 요건 등을 별도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만으로 자격·보험료 결정 불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의 일반 원천징수종결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소득월액 합산에서 제외하지만, 1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자·배당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고배당 특례배당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므로 분리과세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소득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자료는 현행 시행령상 1~10월에는 전전년도, 11~12월에는 전년도 자료를 반영하므로 세금 귀속연도와 시차가 있습니다. 실제 부과자료와 반영연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유형별로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는 지급자별 원천자료와 선택 근거를 저장합니다

  1. 개인별로 분리: 배우자와 합치지 말고 각 명의의 실제 귀속소득을 정리합니다.
  2. 세전으로 통일: 실수령액이 아니라 원천징수 전 이자·배당 총액을 적습니다.
  3. 과세구분 표시: 일반 종합과세대상, 비과세, 법정 분리과세를 원천징수영수증대로 나눕니다.
  4. 국외자료 보완: 국내 원천징수 여부, 지급일 환율, 현지세금과 외국납부세액 증빙을 붙입니다.
  5. 고배당 공시 확인: 지급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KIND 공시와 금전배당액을 저장합니다.
  6. 두 방식 비교: 고배당 특례 신청 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국세·지방세·공제 차이를 계산합니다.
  7. 신고 후 보관: 신고서, 금융소득명세, 분리과세신청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와 납부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5월 신고 직전 점검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이 정확히 2천만원이면 종합과세되나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일반 이자·배당만 있고 다른 예외가 없다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해야 일반 기준을 넘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등은 2천만원 이하라도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2천만원은 세후 입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 전 이자·배당 총수입금액입니다. 예금 원금, 매도대금 또는 주식 평가이익을 뜻하지 않고, 투자손실·대출이자·수수료를 임의로 차감한 순이익도 아닙니다.

부부 금융소득을 합쳐 2천만원을 보나요?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각 배우자에게 실제 귀속되는 연간 금융소득을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형식상 명의와 실제 자금 소유자가 다르면 실질귀속이나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배당에서 외국세금을 떼었으면 국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거주자는 국외배당도 신고대상 금융소득에 포함하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2천만원 이하라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적법한 외국세액은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고배당 종목을 샀으면 분리과세가 자동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정 고배당기업 요건과 해당 연도 공시를 충족한 상장 내국법인의 금전배당이어야 하며, 납세자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품명에 ‘고배당’이 들어간 ETF나 펀드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배당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언제나 세금이 줄어드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공제,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 기납부·외국납부세액에 따라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화면과 세무 전문가의 계산으로 두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없나요?

세금과 건강보험은 별도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소득 산정에는 1천만원 기준,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2천만원 기준,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및 피부양자 요건이 각각 적용됩니다. 공단에서 가입유형과 반영시기를 확인하세요.

금융소득 신고 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안내문과 홈택스 불러오기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도움자료입니다. 국외 금융소득이나 늦게 제출·수정된 지급명세 등 누락분을 포함해 본인이 신고의무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고배당기업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한국거래소 KIND의 기업 밸류업 정보에 공시되는 해당 사업연도 고배당기업 공시를 확인합니다. 종목명이나 배당수익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배당 지급내역과 함께 보관하세요.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내나요?

같은 금액을 전부 다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미리 뗀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추가납부액 또는 환급액을 정산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핵심 정리

  • 2천만원은 개인별·과세연도별 과세대상 이자와 배당의 원천징수 전 총수입금액입니다.
  • 비과세·법정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일반 기준에서 제외하고, 투자손실·비용은 임의 차감하지 않습니다.
  • 국내 원천징수 일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신고하고 이미 낸 세금은 정산합니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이자·배당은 2천만원 이하라도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2026 고배당 특례는 법정 기업·공시·금전배당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 때 신청해야 합니다.
  • 고배당 특례 세율은 국세 14·20·25·30%이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 홈택스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와 건강보험료 산정은 자료범위·기준금액·반영시기가 다릅니다.

공식 확인처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현재 거주자 개인의 일반적인 금융소득 과세 구조를 설명한 자료로, 특정인의 세액·신고의무·건강보험료 또는 고배당 특례 적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공동사업, 법인·신탁, 의제배당, 비영업대금, 상속·증여, 해외직접투자, 특례계좌와 조세조약이 관련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기업 여부는 매년 결산과 공시 후 확정되고 특례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 지급연도별 KIND 공시와 금융회사의 지급명세를 확인한 뒤, 2027년 5월 최초 신고 시 국세청의 확정 신고화면·서식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하세요. 해외소득은 현지세금과 환율 증빙을 보관하고, 큰 금액이나 귀속이 불명확한 거래는 신고 전에 국세청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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