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부당해고·서면통지·30일 예고·3개월 구제신청

by GINOV 2026. 8. 9.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9일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해고예고수당 액수가 아닙니다. 그 말이 실제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인지, 권고사직이나 합의해지 제안인지, 계약기간 만료 통지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상시근로자 수,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30일 예고 또는 예고수당,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을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구제기관과 기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 위반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대상입니다. 회사와 협상하거나 예고수당 진정을 진행한다고 노동위원회 3개월 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핵심 판단 도구

처분의 성격 → 상시근로자 수 → 해고 사유·서면통지 → 30일 예고 → 3개월 구제기한을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30일 전에 알렸으니 적법하다” 또는 “예고수당을 안 줬으니 해고가 자동 무효다”라는 오해를 피하고, 부당해고·예고수당·미지급 금품·구직급여를 서로 다른 절차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결론: 해고 통보는 다섯 관문으로 나눠 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판단표
관문 확인할 질문 핵심 자료 놓치기 쉬운 점
처분의 성격 사직·권고사직·계약만료인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인가 통보 원문, 사직서·합의서, 근로계약서 회사 문서 제목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기
사업장 규모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가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근무표 통보 당일 출근 인원만 세지 않기
해고 효력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고 사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됐는가 해고통지서, 취업규칙, 징계자료 서면 형식과 해고의 정당성을 별도로 심사
30일 예고 30일 전에 예고했거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했는가 통보일·해고일, 급여명세, 입금내역 부당해고 구제와 예고수당을 같은 제도로 보지 않기
구제기한 실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인가 해고 효력 발생일, 접수증, 사건번호 협상·진정·구직급여 때문에 기한을 미루지 않기
30일 예고와 부당해고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했더라도 정당한 이유나 서면통지 요건이 부족하면 부당해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일 예고를 위반했다고 해고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예고수당 문제를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결과를 기다린 뒤 다른 절차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사직·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부터 구분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문서 제목보다 실제 의사와 경위를 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이라고 적었더라도 근로자가 거부했는데 출근을 막고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해고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조건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합의서나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합의해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통보를 받은 직후 성급하게 회사가 작성한 사직서에 서명하지 말고, 제안인지 확정 통보인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유형 비교
유형 핵심 판단 확인할 증거 주의할 점
사직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 사직서 작성 경위, 제출 시각, 대화내용 백지·소급 사직서나 사실과 다른 퇴사사유에 즉시 서명하지 않기
권고사직·합의해지 회사가 종료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동의 제안 조건, 위로금, 숙려시간, 거절 가능 여부 강요·기망·압박이 있었다면 구체적 경위를 기록
계약기간 만료 정해진 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 근로계약서, 반복 갱신, 갱신기준·관행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사정과 합리적 갱신거절 사유는 별도 심사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종료 해고통지, 출입·계정 차단, 근무배제, 급여중단 “퇴사 처리”라는 표현만으로 사직이 되는 것은 아님
확정 통보인지 질문하는 문장

“오늘 말씀은 퇴사를 권유하는 제안인지,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월 ○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해고 통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고 통보라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공격적으로 단정하기보다 회사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방식이 좋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은 통보 당일 인원으로 세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고라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고,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는 시행령상 연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은 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만, 동거 친족 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일하면 근로자인 동거 친족도 연인원에 포함됩니다.

설명용 상시근로자 수 = 해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

평균값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일별 근로자 수가 5명에 못 미친 날이 산정기간의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보정 규칙이 있습니다. 지점·매장·본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지, 가족·임원·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바뀔 수 있으므로 급여대장과 근무표를 기준으로 관할 노동위원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명 이상과 4명 이하 사업장의 핵심 차이
구분 부당해고·서면통지 30일 해고예고 주요 대응
상시 5명 이상 정당한 이유·서면통지·노동위원회 구제 규정 적용 원칙적으로 적용 3개월 안 노동위원회 신청과 노동청 진정을 분리 검토
상시 4명 이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제27조·제28조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원칙적으로 적용 예고수당 진정, 다른 금지법률, 민사상 다툼 가능성 별도 검토

상시 4명 이하라고 사용자가 아무 제한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 법정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 제한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합니다. 출산·육아휴직·노조활동·신고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다른 법률도 별도이며,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더라도 해고무효확인 등 민사절차 가능성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고 사유·서면통지·30일 예고를 따로 검증합니다

1. 서면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서면통지가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메일도 무조건 유효하거나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메일이 곧바로 출력 가능하고 해고 의사·사유·시기가 명확하며 근로자에게 실제 도달해 서면통지의 기능을 다한 구체적 사안에서는 서면으로 인정했습니다. 문자·메신저도 형식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내용, 발신 주체, 도달 여부, 저장·출력 가능성과 사건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를 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적법하게 통지했다면 별도의 서면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30일 전에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까지 자동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고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일 전이나 29일 전에 통보했다고 부족한 10일분 또는 1일분만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정 3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월급 한 달치와 통상임금 30일분이 항상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통상임금의 계산기초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예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행위와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옛 근로기준법 제35조 예외를 현행법처럼 인용하면 안 됩니다

제35조는 2019년 1월 15일 삭제됐습니다. ‘월급근로자 6개월 미만’, ‘2개월 이내 기간제’, ‘계절근로 6개월 이내’, ‘수습 3개월 이내’ 같은 옛 조문을 현재의 해고예고 예외로 그대로 쓰면 오류입니다. 현재는 제26조 단서의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근로자의 고의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징계와 경영상 해고에서 다르게 봅니다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퇴직과 표창·제재 사항도 취업규칙 기재사항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징계규정이 징계위원 구성, 사전통지, 소명·재심 절차를 정했다면 그 절차가 실질적으로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자동 인정되거나, 사소한 절차 흠이 모두 해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사유별 점검 항목
유형 주요 판단 요소 확인할 자료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중대성, 해고와 잘못의 비례, 동일 사례와의 형평,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절차 징계통지, 조사자료, 소명서, 인사규정, 과거 징계사례
저성과·업무능력 평가기준의 객관성, 개선기회·교육·배치 가능성, 평가자료의 일관성 평가표, 목표설정, 피드백, 교육·개선계획, 배치기록
경영상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선정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통보·성실협의 경영상 자료, 회피방안, 선정표,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 자료
계약갱신 거절 갱신기대권의 존재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반복 계약, 갱신 관행, 평가기준, 채용공고·회사 설명

통보 직후 24시간 안에 증거 원장을 만듭니다

1

통보 문구와 시각을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문자·메신저·이메일은 전체 대화 흐름과 발신자·날짜·시간이 보이게 저장하고, 구두 통보는 참석자·장소·정확한 표현을 즉시 메모합니다.

2

통보일과 실제 해고일을 분리합니다.
미래의 종료일을 알린 것인지 즉시 출근을 막은 것인지 적고, 계정·출입 차단·근무표 삭제 시점도 기록합니다.

3

회사가 주장한 사유와 반박자료를 짝지어 둡니다.
취업규칙, 징계규정, 평가표, 경고장, 업무지시, 실적, 소명자료를 쟁점별로 정리합니다.

4

상시근로자 수 자료를 확보합니다.
해고 전 1개월 근무표, 급여대장, 조직도, 동료 근무일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영업비밀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반출하지 않습니다.

5

원하는 구제내용과 기한을 기록합니다.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희망, 예고수당, 미지급 임금·퇴직금, 구직급여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사직서·합의서를 급하게 작성하지 마세요

빈칸이 있는 사직서, 실제와 다른 자진퇴사 사유, 권리포기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에 즉시 서명하면 종료 성격과 구제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문서를 받아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고, 지급액·지급일·세금·비밀유지·권리정산 범위와 미이행 때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노동위원회 3개월은 다른 절차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법문상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90일’로 바꾸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미래의 해고일을 미리 통보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실제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을 중심으로 기한을 확인하고, 즉시 해고됐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날짜 계산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마지막 날에 맞추지 말고 가능한 한 일찍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세요.

구제신청서에는 당사자·사업장·해고일·신청취지와 이유를 적고 해고통지서 등 기초 증거를 붙입니다. 노동위원회 공식 절차 안내에 따라 신청서 2부와 입증자료를 준비하되 온라인·방문·우편 접수별 최신 제출방식을 확인하세요. 접수 뒤 조사관 안내에 따라 이유서와 증거를 보완하고, 회사 답변서를 반박한 뒤 심문회의에서 쟁점을 설명합니다. 양측 제출자료는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행위·증거번호가 연결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해고 뒤 절차별 기관과 기한
쟁점 주요 기관·절차 핵심 기한 결과의 의미
부당해고 구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원직복직·임금상당액 또는 요건에 따른 금전보상 명령 가능
해고예고수당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구제신청 3개월과 별도 관리 예고의무 위반과 통상임금 지급 여부 조사
미지급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민사절차 등 각 채권·절차 기한 별도 해고 효력과 별개인 금품청산 문제
구직급여 고용센터 원칙적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인 수급기간 고려 고용보험 수급자격 판단이며 부당해고 확정판정이 아님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에 불복하면 그 서면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간 안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판정이 확정되므로 송달일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원직복직과 금전보상은 자동으로 동시에 받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에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금전보상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사건에도 법이 정한 금품 지급 명령이 가능하지만, 신청만 하면 원하는 액수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공식 안내상 금전보상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사건 접수 뒤 늦추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네 가지 사례로 대응 경로를 비교합니다

사례 A · 8명 사업장, 구두 즉시해고

2년 근무자가 당일 구두로 해고됐다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 서면통지 효력, 30일 예고수당을 각각 검토합니다. 부당해고는 3개월 안 노동위원회, 예고수당은 노동청 경로를 병행해 관리합니다.

사례 B · 3명 사업장, 1년 근무 후 즉시해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 해고·차별·보복 등 다른 법률과 민사절차 가능성도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사례 C · 20일 또는 29일 전 통보

계속근로 6개월이고 법정 예외가 없다면 부족한 10일분·1일분만 계산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30일 전 예고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고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례 D · 반복 갱신 뒤 계약종료

기간 만료 문구만 보고 해고가 아니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반복 갱신, 회사의 갱신 약속·평가기준·관행으로 갱신기대권이 있었는지와 거절 사유가 합리적인지 자료로 검토합니다.

실행 순서는 기한이 짧은 것부터 잡습니다

1

오늘
통보 원문, 통보일·해고일, 회사가 말한 사유, 출입·계정 차단 여부를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2

다음 영업일
사직 제안인지 확정 해고인지와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요청하고, 상시근로자 수 계산자료를 정리합니다.

3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 구제대상과 3개월 기한을 확인합니다. 증거가 완벽해질 때까지 접수를 미루지 말고 보완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4

별도 병행
30일 예고수당, 미지급 임금·퇴직금, 구직급여를 각 기관·기한별로 분리해 진행합니다.

5

송달 뒤
회사 답변서와 판정서를 받은 날짜를 적고,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뒤 10일·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뒤 15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30일 전에 알려 줬다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30일 예고는 해고예고 의무에 관한 문제이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서면통지·징계나 경영상 해고 절차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30일 전에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의로 결근하면 사실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정상 출근 여부·대기 장소·업무지시를 회사에 확인하세요. 출입을 막거나 업무를 주지 않는다면 그 시각과 상황을 기록하되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상시 5명은 사장과 근로자 네 명을 합쳐 다섯 명인가요?

대표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적용 사유 전 1개월의 실제 근로자 연인원과 가동일수, 고용형태, 근로자성, 일별 5명 미만 일수까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퇴사 처리했습니다.

회사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사와 계속 근무 의사를 남기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는지 자료를 확보하세요. 문서 제목보다 실제 종료 경위를 보고 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으면 3개월 기한이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 위반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과 구분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회사 협상과 관계없이 노동위원회 구제기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부당해고 구제를 포기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현행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를 따로 묻고, 실업인정서에도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항목이 있어 두 절차의 병행 신청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수급요건과 중대한 귀책사유 제한을 고용센터가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후 해고 시점으로 소급 복직되고 같은 기간 임금을 전액 지급받으면 이미 받은 구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급여로 징수될 수 있으므로 판정·합의·복직·임금 지급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리고 개별 정산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아도 구제신청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성립과 보상범위는 노동위원회가 자료를 심사해 결정하므로 단순 위로금 청구와 같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해고 통보 뒤 기억할 여덟 가지

① 사직·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를 실제 의사와 종료 경위로 구분합니다.

② 상시근로자 5명은 해고 전 1개월 연인원·가동일수와 일별 인원 보정규칙으로 계산합니다.

③ 5명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와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④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은 부당해고 구제와 별개입니다.

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해고예고의 법정 예외를 확인합니다.

⑥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실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⑦ 노동청 진정·회사 협상·구직급여 신청이 3개월 기한을 멈추지 않습니다.

⑧ 통보 원문·근무표·취업규칙·평가·징계·소명자료를 날짜와 증거번호로 연결합니다.

공식 확인처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해고 효력이나 승소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사업장 독립성, 상시근로자 수, 해고의 존재, 취업규칙·단체협약, 징계·경영상 사유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노동위원회 3개월 기한을 가장 먼저 관리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진정, 회사의 재검토 약속, 합의 협상, 구직급여 신청을 진행해도 구제신청 기한이 자동 중단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날짜가 애매하면 마지막 날을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조기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회사의 자료를 확보할 때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무단 반출하지 마세요. 본인이 받은 통지와 업무자료라도 사건에 필요한 범위를 구분하고, 녹음·촬영·자료제출의 적법성은 상황에 따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합의서는 지급액만 보고 서명하지 마세요. 종료 사유, 지급일, 세금, 미지급 임금·퇴직금, 권리포기 범위, 비밀유지, 불이행 시 조치와 구직급여 이직사유가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무사·변호사·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제도를 상담하세요.

부당해고를 다투면서 구직급여를 신청했다면 그 사실을 사실대로 표시하세요. 이후 판정·합의로 소급 복직하거나 해고기간 임금을 받으면 즉시 고용센터에 알리고 반환·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을 사칭한 합의금·수임료 요구를 조심하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원격제어 앱을 열지 말고, 중앙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공식 대표번호를 직접 이용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