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24·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9일
구직급여는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먼저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보고, 실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또는 법령상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그다음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수급자격 인정 뒤에도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과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6개월 가입했으니 180일’이라고 생각하거나,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은 코드만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80일은 달력상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는 개념이고, 이직 사유는 형식적인 문구보다 실제 경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반대로 권고사직이라는 명칭만 붙였다고 언제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180일 → 퇴사 사유 → 이직확인서 일치 여부 → 1일액·지급일수 → 실업인정의 다섯 관문을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각 관문에서 확인할 자료와 탈락·정정·신고 위험을 구분해, 단순 모의계산 결과를 실제 수급 가능성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먼저 결론: 구직급여는 다섯 관문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관문 | 통과 기준 | 먼저 볼 자료 | 주요 위험 |
|---|---|---|---|
| 피보험단위기간 |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안에 통산 18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이력, 이직확인서의 보수지급기초일수 | 달력상 6개월을 180일로 오해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또는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 | 사직서, 계약서, 회사 통보, 진단서, 임금자료, 통근자료 | 서류 명칭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 |
| 실업 상태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구직등록, 취업·사업·근로 여부 | 이미 취업·사업 중이거나 당장 구직이 불가능 |
| 금액·기간 |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연령·피보험기간으로 산정 |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 당시 만 나이 | 상한액·하한액과 총액을 혼동 |
| 실업인정 | 지정 기간의 실업 상태와 재취업활동을 회차별로 인정 | 실업인정일, 입사지원·교육 증빙, 근로·소득 기록 | 신고 누락,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
고용24 모의계산은 입력한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으로 예상액을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실제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취업 상태, 이직확인서와 증빙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 또는 1일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계: 180일은 달력상 재직일수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근로자의 기본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한 날뿐 아니라 유급휴일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날 등은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임금이 공제된 날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통상 한 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주휴일 발생 여부, 결근·무급휴직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6개월 근무했으니 180일’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고용24도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180일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월별로 보수지급기초일수 → 유급휴일 → 무급휴일·결근 → 합계를 적고,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 이직확인서 수치를 연결하세요. 최종 회사 한 곳만 보지 말고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 합산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직전 사업장 한 곳에서만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전 기준기간 안에 있는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구직급여 산정에 이미 사용한 기간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수급이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래 소정급여일수 표에 쓰는 장기 피보험기간은 180일 수급요건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용어·합산 규칙이 다르다는 점도 구분하세요.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이며, 이직 전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그 형태로 일한 초단시간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18개월 안에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기준기간 연장 규정도 있으므로 일반적인 18개월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2단계: 자발적 퇴사도 이유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만료, 정년,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 폐업·대량감원처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더라도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급자격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직서에 어떤 단어를 썼는지가 아니라, 그 사유 때문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인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 사유 묶음 | 법정 판단의 핵심 | 준비할 자료 예시 |
|---|---|---|
| 근로조건 저하·임금체불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됐거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졌거나,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발생했거나,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출퇴근기록, 회사 공지 |
| 차별·괴롭힘·성희롱 |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 신고기록, 메시지, 녹취, 조사결과, 진료·상담기록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 이전·전근 통보, 주소자료, 대중교통 경로와 시간 |
| 가족 간호·질병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기업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거나, 본인 질병 등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 | 진단서·의사 소견, 가족관계, 휴직·전환 요청과 회사 답변 |
| 임신·출산·육아 | 임신·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 자녀관계, 휴가·휴직 신청, 회사의 불허 자료 |
| 정년·계약만료 |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근무할 수 없음 | 근로계약서, 갱신 경위, 종료 통지, 계속근무 의사 자료 |
표에 있는 사유도 문구만 맞추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질병 퇴사는 진단서만이 아니라 맡은 업무 수행의 곤란, 업무 전환이나 휴직 요청, 회사가 이를 허용하기 어려웠던 사정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육아 퇴사도 자녀 나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이직이 불가피했는지를 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권고사직이어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사직 형식을 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코드면 무조건 가능’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단계: 이직확인서는 제출 여부보다 내용 일치가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 사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처럼 수급자격과 금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가 들어갑니다. 근로자가 법정 서식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등에는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제출됐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퇴사 경위와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발급요청서를 제출했는데도 10일 안에 회사가 발급하지 않았다면 회사 서류만 계속 기다리지 마세요. 시행규칙상 수급자격 인정신청 때 이직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구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발급요청서 사본과 회사의 수령 사실을 보관한 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보완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에 두 서류 처리를 요청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각각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요청일을 남깁니다.
처리 현황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실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직확인서는 고용24 처리현황에서 확인하고, 이직사유·보수지급기초일수·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을 대조합니다.
불일치 항목별 증거를 묶습니다.
퇴사 사유는 계약서·회사 통보·사직서·메시지, 임금은 급여명세서·계좌내역, 근로일수는 출퇴근·유급휴일 자료와 연결합니다.
고용센터에 실제 경위를 설명합니다.
사업주 기재 내용과 사실이 다르면 단순 구두 주장으로 끝내지 말고 자료를 제출해 수급자격 판단과 정정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12개월 수급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서류 정정만 기다리다 신청을 늦추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접수 시점과 보완 방법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중요한 기초자료이지만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사실관계와 증빙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회사와 분쟁이 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회사가 자진퇴사로 기재했다고 무조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항목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4단계: 2026년 구직급여일액은 60%·상한·하한을 함께 봅니다
단, 2026년 이직분은 법정 상한·소정근로시간별 하한 범위 적용
근로자의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며,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은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8시간 기준 하한은 10,320원×8시간×80%=66,048원입니다.
66,048원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시간으로 확정된 경우 설명용 하한은 10,320원×4시간×80%=33,024원입니다. 실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시행규칙 공식에 따라 일·주·월 단위 계약과 유급휴일 시간을 반영해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고 8시간 이상이면 8시간으로 봅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0만원이면 60%는 6만원이며, 2026년 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보다 낮으므로 설명용 1일액은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4만원이면 60%는 84,000원입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을 넘으므로 설명용 1일액은 68,100원입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12,000원이면 60%는 67,200원이며, 8시간 기준 하한보다 높고 상한보다 낮으므로 설명용 1일액은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8시간 하한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기초일액의 60%, 4시간 기준 하한과 상한을 비교해 고용센터가 실제 1일액을 결정합니다.
총 예상액은 1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지만, 이는 수급기간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실업인정받는다는 가정입니다. 7일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지급 개시를 늦출 뿐 소정급여일수에서 7일을 빼는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지연, 취업·근로한 날, 미인정일, 수급기간 만료, 지급정지 등으로 실제 입금 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단계: 소정급여일수와 12개월 수급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표의 120~270일은 지급 가능한 일수이고, 별도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40일 남아 있어도 신청을 매우 늦게 해 12개월이 먼저 끝나면 남은 일수를 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직후 서류가 늦더라도 고용센터에 현재 상황과 접수 가능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정할 때 쓰는 피보험기간은 종전 사업장의 고용기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종전 피보험자격 상실일부터 3년 안에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종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종전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180일 충족 여부와 120~270일 구간을 같은 숫자로 계산하지 마세요.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구직급여를 바로 받는 대신 수급기간 연기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사유와 신고가 인정되면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을 가산하되 전체 수급기간은 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구직이 불가능한 상태’와 ‘구직 의사·능력이 있는 실업 상태’를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신청은 서류 요청부터 실업인정까지 한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회사 서류를 요청합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일·회사 답변을 보관합니다.
고용보험 이력과 이직확인서를 확인합니다.
180일, 이직 사유,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 봅니다.
고용24에 구직등록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직종·지역·조건을 실제 구직계획과 맞게 등록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인터넷 제출은 방문 전에 신청서를 미리 내는 절차이며,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 등 법정 사유로 고용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온라인 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과 실업인정일을 기록합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원칙적으로 7일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입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이 7일 대기의 예외이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일부 사례에는 최대 4주 범위의 별도 대기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정되는 1~4주 단위 실업인정 일정과 회차별 재취업활동 기준을 관리합니다.
근로·소득·취업을 빠짐없이 신고합니다.
하루라도 일했다면 금액이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하고, 취업·사업을 시작했다면 공식 취업사실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재취업활동에는 입사지원·면접·채용박람회 참여 같은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취업특강·취업지원프로그램 같은 구직외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회차에 몇 번’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취업드림수첩과 담당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용근로,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업무, 사업 준비 중 실제 소득활동 등은 실업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하루 소득의 크기나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사실을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신고했다고 무조건 전체 수급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누락하면 부정수급 반환·추가징수·지급정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사례로 실제 판단 순서를 적용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고 근로자는 갱신을 원했지만 회사가 갱신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계약서·종료 통보·갱신 의사를 확인한 뒤 180일과 이직확인서의 계약만료 기재를 대조합니다. 본인이 먼저 갱신을 거부했다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를 검토합니다. 급여명세서·계좌내역·약정 지급일을 월별로 묶어야 하며, 노동청 진정 접수 사실만으로 구직급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가 있어도 현재 업무 수행 곤란, 업무 전환·휴직 요청, 회사의 불허 사정을 함께 봅니다. 당장 구직활동도 불가능하다면 수급자격 신청과 수급기간 연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먼저 상담합니다.
이직 후 9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어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할 수 있어 일부 일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서류 분쟁이 있어도 접수·보완 시점을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8년 산정기준 변경을 2026년 이직분에 미리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3월 공포된 개정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 중심 구조에서 이직 전 1년간 보수자료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구직급여 개정은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경계는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입니다.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는 신청·지급이 그 뒤에 이뤄져도 종전 평균임금 방식이 적용되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이 글의 2026년 계산에 새 산식을 미리 섞으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확히 6개월 근무하면 180일을 충족하나요?
자동으로 충족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무급휴일·결근·무급휴직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의 합산 여부와 이직확인서의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확인하세요.
자진퇴사면 무조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따른 자진퇴사는 제한되지만,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통근 곤란·질병·가족간호·육아·직장 내 괴롭힘 등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요건과 증거를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직확인서 내용은 중요한 기초자료지만 실제 퇴사 경위와 다르다면 계약서·회사 통보·임금자료·메시지 등으로 불일치 항목을 설명하고 고용센터에 판단·정정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누구나 하루 66,048원 이상 받나요?
아닙니다. 66,048원은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과 1일 8시간을 적용한 하한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이 달라지며, 실제 1일액은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상한을 함께 적용해 결정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근로 사실을 숨기면 안 됩니다. 소득액이 작거나 아직 임금을 받지 못했어도 실업인정 신청 때 일한 날짜와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날의 지급 여부와 계속 수급 가능성은 근로형태·시간·소득·취업 판단에 따라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다음 회차에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지급일만 늦어지는 것으로 보면 위험합니다. 정당한 변경 사유 없이 지정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줄 수 있으므로 즉시 담당 고용센터에 연락해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65세가 넘으면 모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전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실체적 수급자격이 없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고용센터에서 가입·고용 경위를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①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② 자진퇴사도 법령상 정당한 사유와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평균임금·보수지급기초일수·소정근로시간을 실제 자료와 대조합니다.
④ 2026년 1일액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 68,100원과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을 적용합니다.
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지만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수급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⑥ 수급자격 인정 뒤에도 실업인정일과 회차별 재취업활동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⑦ 하루라도 일했다면 소득액·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사실을 신고합니다.
공식 확인처
- 고용24 · 실업급여 신청절차와 주의사항 — 회사 서류, 구직등록, 사전교육,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과 근로신고 확인
- 고용24 · 이직확인서 제도안내 —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기초일수·이직 사유 확인
- 고용24 · 실업급여 모의계산 — 예상 1일액·소정급여일수 계산과 실제 결과 차이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 — 180일·18개월·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등 수급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6조 — 평균임금 60%와 최저구직급여일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50조 — 소정급여일수와 피보험기간 산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별표 1 — 연령·피보험기간별 120~270일 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58조 — 중대한 귀책사유와 자기 사정 이직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노동부 ·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1일 상한 68,100원 확인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과 하한 계산 기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 고용보험법 및 부칙 — 2028년 산정기준과 이직일 기준 경과규정 확인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개정 안내 — 이직 전 1년 보수자료 기준과 시행 예정 내용 확인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 글은 2026년 8월 9일 확인한 근로자 구직급여의 일반 기준을 설명합니다. 실제 수급자격과 금액은 이직일, 고용형태,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사업주 신고내용,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과거 수급이력과 제출 증빙을 고용센터가 심사해 결정합니다. 계약만료·권고사직·질병·임금체불 같은 표현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 않으며, 모의계산 결과도 결정통지가 아닙니다. 특히 이직확인서 오류를 방치하거나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인 수급기간을 넘기지 말고, 근로·아르바이트·프리랜서 업무·사업·소득 사실은 금액과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실업인정 때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개별 사실관계와 회차별 재취업활동 기준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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