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9일
급여일이 지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먼저 회사를 설득할지, 노동청에 진정할지, 대지급금을 신청할지, 법원으로 갈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제도들은 같은 일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은 체불 사실과 법 위반을 조사하는 절차, 대지급금은 요건과 상한 안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 민사절차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 사업주의 재산에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고서부터 쓰기보다 미지급 항목과 날짜를 확정하고, 회사가 영업 중인지, 사업주가 체불액을 인정하는지, 재산이 남아 있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진정이 접수됐다고 자동 입금되는 것도 아니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됐다고 전액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며, 판결을 받았다고 사업주 계좌에서 돈이 자동 이체되는 것도 아닙니다.
체불 항목별 원장을 직접 만들고, 영업 중·폐업 또는 도산 × 체불 인정·다툼 × 재산 유무에 따라 진정·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민사집행의 순서를 선택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의 증거, 기지급액을 뺀 잔액 계산, 각 절차의 신청 시계까지 한 번에 연결합니다.
먼저 결론: 네 가지 질문으로 첫 경로를 정하세요
무엇이 언제 미지급됐나요?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급여 등을 항목별로 나누고 각 지급일과 기지급액을 적습니다.
재직 중인가요, 퇴직했나요?
재직자는 약정 급여일이 지나면 체불 여부를 확인합니다.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의 금품청산 기한과 별도 합의 여부를 봅니다.
회사는 영업 중이며 체불액을 인정하나요?
인정한다면 지급일정과 금액을 서면으로 남기고, 다툰다면 출퇴근·업무·임금 자료를 묶어 노동청 조사에 대비합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과 재산이 남아 있나요?
폐업·파산·회생·사실상 도산 가능성이 있으면 도산대지급금 요건을,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와 민사집행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합니다.
1단계: 재직자와 퇴직자의 체불 시작점을 구분합니다
재직 중 임금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정한 급여일이 지났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면 바로 미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재직자에게 ‘퇴직 후 14일까지 기다려야 신고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퇴직자의 임금·보상금과 그 밖의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나중에 주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 모든 지급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했다면 대상 금액, 새 지급일, 분할 여부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상황 | 기준 날짜 | 바로 확보할 자료 | 첫 행동 |
|---|---|---|---|
| 재직 중 급여 미지급 | 약정 급여일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출퇴근·업무기록 | 미지급 항목을 서면 요청하고 진정 준비 |
| 퇴직 후 미지급 | 퇴직일과 원칙적 14일 기한 | 퇴직일 증거, 마지막 급여, 연차·수당·퇴직급여 자료 | 기일연장 합의 유무 확인 후 체불액 계산 |
| 일부만 입금 | 입금일과 입금 명목 | 입금내역, 사업주의 지급 설명, 잔액표 | 어느 항목이 얼마 남았는지 다시 확정 |
| 폐업·연락두절 | 폐업·퇴직·도산 관련 날짜 | 사업장 운영자료, 퇴직일, 체불자료, 사업주 정보 | 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경로 동시 문의 |
2단계: ‘체불채권 원장’을 한 장으로 만드세요
진정서에 “두 달치 월급을 못 받았다”고만 쓰면 기본급과 수당, 지급일, 일부 입금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월별로 지급기일, 항목, 세전 발생액, 실제 지급액, 남은 금액, 계산근거, 증거 파일명을 한 줄씩 적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입금 메모와 사업주가 어느 채무를 갚았다고 설명했는지도 보관하세요. 당사자 사이에서 충당 항목이 다투어지면 단순히 오래된 월부터 임의로 지웠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항목 | 발생액 | 지급액 | 남은 금액 | 핵심 증거 |
|---|---|---|---|---|
| 4월 기본급 | 3,000,000원 | 1,500,000원 | 1,500,000원 | 계약서·급여명세·통장 |
| 5월 기본급 | 3,000,000원 | 0원 | 3,000,000원 | 급여명세·출퇴근기록 |
| 연장·휴일수당 | 420,000원 | 0원 | 420,000원 | 근무표·업무메신저 |
| 연차미사용수당 | 300,000원 | 0원 | 300,000원 | 연차대장·급여규정 |
| 합계 | 6,720,000원 | 1,500,000원 | 5,220,000원 | 항목별 원본 묶음 |
통장 순입금액을 세전 발생액에서 곧바로 빼지 말고, 급여명세서의 세금·사회보험 공제내역과 실제 납부·정산 여부를 맞춰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위 표의 지급액은 설명을 위해 발생액과 같은 기준으로 환산했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위 표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 연차 발생·사용촉진, 퇴직급여 산식은 실제 근무형태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기본급 두 달치처럼 단순 합산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회사의 퇴직연금 유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다른 증거를 버리면 안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공고, 업무지시 메신저, 이메일, 사원증·명함, 근무표, 출입기록, 업무 결과물, 동료 연락처, 급여 입금내역, 4대보험 자료,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기록 등을 적법한 범위에서 모읍니다. 파일은 캡처만 남기지 말고 날짜와 발신자·수신자·전체 대화 맥락이 보이도록 원본을 보존하고, 회사 계정이 차단되기 전에 개인 저장장치로 무단 반출해도 되는 영업비밀·개인정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① 누구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 ② 실제 언제 얼마나 근무했는지, ③ 어떤 임금과 수당을 약정했는지, ④ 지급일에 얼마가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각각 입증할 자료를 연결합니다. 같은 캡처를 여러 항목에 반복하기보다 파일번호와 설명표를 붙이면 조사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진정·고소·확인서·대지급금·민사를 구분합니다
| 절차 | 주된 목적 | 얻을 수 있는 것 | 자동으로 되지 않는 것 |
|---|---|---|---|
| 노동청 진정 | 체불 사실 조사와 지급 시정 요구 | 근로감독관 조사, 체불액 확인, 시정지시 |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 고소 |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요구 | 형사수사와 검찰 송치 가능성 | 체불액의 자동 입금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확인된 체불액을 공식 서류화 | 간이대지급금·법률구조 절차 자료 | 모든 주장액 인정과 전액 지급 보증 |
| 대지급금 |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먼저 지급 | 법정 요건·범위·상한 안의 지급 | 상한을 넘는 잔액까지 전액 보전 |
| 민사판결·이행권고·지급명령 등 | 집행권원 확보 | 요건을 갖춘 뒤 압류·추심·경매 등 집행 가능 | 사업주 재산 발견과 자동 회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임금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를 진정, 사용자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고소로 설명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를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합니다. 노동포털 안내상 기본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나 자료 보완 연락을 놓치지 말고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기록하세요.
“현재 확인한 미지급액은 2026년 ○월 기본급 ○원, 수당 ○원으로 합계 ○원입니다. 약정 지급일은 ○월 ○일이었고 현재까지 입금액은 ○원입니다. 항목별 인정 금액, 지급 예정일, 분할 지급 시 각 회차 금액을 ○월 ○일까지 서면으로 회신해 주세요.”
이 문안은 협상을 위한 기록 예시일 뿐 법적 합의서가 아닙니다. 체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 진정 취하서,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입금과 잔액, 포기 범위를 확인하기 전 서두르지 마세요.
4단계: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 발급 후 6개월’을 놓치지 마세요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영업 중이거나 도산 절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판결 등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자뿐 아니라 일정한 재직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근로자·사업주 요건과 청구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선행 절차 기한 | 공단 청구 기한 | 현재 안내 범위·상한 |
|---|---|---|---|
| 퇴직자·확인서 경로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 최종 3개월 임금등과 최종 3년 퇴직급여등, 총 1,000만원 한도 |
| 퇴직자·판결 등 경로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제기 |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임금등 700만원·퇴직급여등 700만원의 항목별 한도와 총 1,000만원 한도 |
| 재직자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확인서 경로 1년, 소송 경로 2년 이내 | 확인서 6개월 또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최종 3개월 임금등 중 최대 700만원, 별도 재직·임금 요건 |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은 노동포털 현행 안내상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재직자는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제기 직전 3개월간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110%는 11,352원이지만 실제 통상시급 판단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은 1회만 지급됩니다. 체불액이 900만원이라고 해서 900만원 전부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항목에 해당하는지와 항목별·총 한도를 공단이 심사합니다.
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포털은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안내합니다. 확인서만 보관하다 기한을 넘기지 말고 발급일과 공단 접수일을 달력에 함께 적으세요.
5단계: 회사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의 별도 시계를 확인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한 사업주에게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지급대상 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생·파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이며, 단순 폐업신고나 연락두절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도산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가능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는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도산 여부, 퇴직 시점, 신청일·결정일·인정일이 얽혀 있으므로 폐업 사실만 보고 기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8월 9일 현행 도산대지급금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입니다. 상한은 단순 총액이 아니라 퇴직 당시 연령과 항목별 단위로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기준 임금 1개월분·퇴직급여등 1년분 상한은 30세 미만 220만원, 30~39세 310만원, 40~49세 350만원, 50~59세 33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이고, 휴업수당 1개월분 상한은 각각 154만원·217만원·245만원·231만원·16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체불액과 지급대상 기간, 항목별 상한을 함께 심사하므로 이 숫자를 전체 지급액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의 도산대지급금 중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글의 최종 확인일인 8월 9일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개정법 부칙상 경계는 청구일·진정일·퇴직일·도산 신청일이 아니라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었는지입니다. 간이대지급금까지 6개월분으로 바뀐다고 확대 해석하지 말고, 해당 결정·인정일과 나머지 요건을 관할 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6단계: 판결 뒤에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끝나지 않습니다
체불액을 다투거나 대지급금 상한을 넘는 잔액이 있거나 사업주가 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검토합니다. 노동포털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하는 흐름을 안내합니다. 청구액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의 적합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은 통장 입금증이 아닙니다. 예금채권,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차량, 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을 특정하고 압류·추심이나 경매 절차를 밟아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본안판결 전 가압류 필요성과 담보제공 부담을 법률전문가에게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민사상 소멸시효나 집행 준비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노동포털은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금·퇴직금 관련 민사소송 대리 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과 재산보전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별 실행 순서: 하나만 선택하지 말고 역할을 연결하세요
| 상황 | 우선순위 | 동시에 확인할 것 | 주의할 오해 |
|---|---|---|---|
| 영업 중·체불 인정 | 채권원장 → 서면 지급일정 → 불이행 시 진정 | 일부 입금 명목과 잔액, 회사 재산 변화 | 지급약속만으로 체불이 자동 소멸하지 않음 |
| 영업 중·체불 다툼 | 증거보존 → 노동청 진정 → 확인서·민사 검토 | 근로자성, 근무시간, 임금약정 | 주장액 전부가 그대로 확인되는 것은 아님 |
| 폐업·도산 징후 | 퇴직·폐업 날짜 확정 → 도산 인정 경로 → 대지급금 | 파산·회생사건, 사실상 도산, 신청기한 | 사업자 폐업만으로 도산대지급금이 확정되지 않음 |
| 재산 처분 우려 | 증거·채권액 확정과 가압류 상담을 신속히 병행 | 집행 대상 재산과 담보·비용 | 진정 처리 중에도 재산이 그대로 남는다는 보장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Q1. 재직 중이면 퇴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약정 급여일이 지났는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재직 중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규정은 퇴직자의 금품청산 기한이고, 재직자의 정기 급여일과 같은 규칙이 아닙니다.
Q2. 노동청에 진정하면 체불액이 바로 입금되나요?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진정 접수 자체가 사업주 재산에 대한 압류나 자동 송금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Q3. 회사가 체불액을 인정하는 문자만 보내면 충분한가요?
유용한 증거지만 금액, 대상 월, 수당 종류, 지급일이 빠져 있으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체불채권 원장과 맞춰 인정 금액·새 지급일·분할액·남은 잔액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실제 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Q4.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확인서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액을 증명해 대지급금이나 법률구조에 활용하는 서류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기간·항목·상한과 근로자·사업주 요건을 별도로 심사하므로 확인된 총액 전부가 지급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Q5.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둘 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체불액을 지급하지만 선행 요건과 범위가 다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이나 체불확인서 경로를, 도산대지급금은 파산·회생·사실상 도산과 퇴직 시점 등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만으로 둘 중 하나를 임의 선택하면 안 됩니다.
Q6. 2026년 8월 20일부터 모든 대지급금이 6개월분으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의 도산대지급금 중 임금등 범위를 최종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범위까지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개정법 부칙상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7. 판결에서 이기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사업주가 자진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판결이 있어도 즉시 회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과 대지급금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Q8. 일부 금액을 받고 진정을 취하해도 되나요?
실제 입금액, 남은 체불액, 합의서의 권리포기 문구, 처벌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급을 받으면 모든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에 서명하면 잔액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해하지 못한 취하서·합의서·처벌불원서에 먼저 서명하지 마세요.
핵심 정리
① 재직자는 약정 급여일, 퇴직자는 원칙적 14일 금품청산 기한을 구분합니다.
② 기본급·수당·연차·퇴직급여를 항목별로 나누고 기지급액을 뺀 잔액표를 만듭니다.
③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성·근무시간·임금약정·미지급을 다른 원본자료로 연결합니다.
④ 진정은 조사와 시정, 고소는 처벌, 대지급금은 한도 내 선지급, 민사는 집행권원 확보라는 역할 차이를 기억합니다.
⑤ 확인서 경로의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의 공단 청구기한을 확인합니다.
⑥ 폐업·파산·회생·사실상 도산 징후가 있으면 도산대지급금의 별도 요건과 시계를 확인합니다.
⑦ 2026년 8월 20일 도산대지급금 확대는 시행 전후 기준과 경과조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⑧ 판결이 있어도 자동 입금되지 않으므로 사업주 재산과 가압류·강제집행 가능성을 따로 봅니다.
공식 확인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 진정·고소, 간이대지급금, 무료 법률구조, 민사소송과 도산대지급금 절차를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원칙과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을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3조 — 재직자의 정기 임금 지급 원칙을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퇴직자 대지급금의 지급 사유·범위와 확인서 경로를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목적과 활용처를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 도산·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 2026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안내 — 8월 20일 도산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 확대와 5월 12일 시행사항을 확인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간이대지급금 청구와 처리 현황을 확인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체불임금 민사소송·가압류·집행과 무료 법률구조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9일. 2026년 8월 20일 시행 예정인 도산대지급금 확대는 아직 시행 전 기준과 구분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청구 때에는 시행일, 사건 기준일, 경과조치와 최신 상한 고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퇴직자의 14일 규정을 재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재직자는 약정 급여일이 지났는지, 퇴직자는 퇴직일과 기일연장 합의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두 달’처럼 총액만 적지 마세요. 기본급·연장·야간·휴일·연차·퇴직급여의 법적 성격과 계산근거가 다릅니다. 항목별 지급일, 세전 발생액, 입금액, 잔액과 증거를 연결하세요.
진정·고소·확인서·대지급금·판결의 역할을 혼동하지 마세요. 진정이나 처벌이 강제집행을 대신하지 않고, 확인서나 대지급금도 모든 체불액의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확인서 발급일, 진정일, 퇴직일, 도산 인정일을 한 달력에 적으세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선행절차와 청구기한이 다르며, 내부 약속을 기다린 기간만큼 법정 신청기한이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일부 입금 뒤 포괄적 권리포기 문구에 주의하세요. 진정 취하서, 처벌불원서, 합의서의 범위와 잔액을 확인하고 실제 이행 전에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2026년 8월 20일 제도변경을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하지 마세요. 발표된 확대 범위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의 도산대지급금 중 임금등 부분입니다. 청구일이 아니라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일이 적용 경계이므로 간이대지급금, 퇴직급여등, 상한과 경과조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대응 순서를 설명하며 체불액 인정, 대지급금 지급 또는 민사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다툼, 프리랜서 계약, 건설 하도급, 외국인 근로자, 회생·파산, 다수 근로자 공동체불, 사업주 재산 처분,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사건은 자료와 날짜를 정리해 고용노동부 1350, 관할 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개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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