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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완벽 정리|잘못 보낸 돈 회수 조건·신청 기한·반환 절차 확인법

by GINOV 2026. 8. 5.

최종 확인: 2026년 8월 5일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동명이인을 선택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가장 먼저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에 즉시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가 끝났는데도 수취인 연락 불가나 반환 거부로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검토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잘못 보낸 돈을 먼저 보상해 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요건을 충족한 송금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하고,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한 뒤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과 후속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뺀 잔액을 지급하므로 신청 승인, 실제 회수, 전액 수령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2026년 8월 5일 기준 핵심 답

공식 금융안심포털의 기본 대상 기준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 착오송금일을 제외하고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입니다. 먼저 송금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미반환 통보를 받아 절차가 끝나야 하며, 보이스피싱·상거래 분쟁·이미 진행한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대응 순서
  • 송금 내역과 정확한 시각·금액·수취계좌 정보를 저장합니다.
  •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에 즉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접수합니다.
  • 수취인 연락 불가·반환 거부 등 미반환 결과와 절차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금액·발생일·1년 기한·거래 성격·제외 사유를 대조합니다.
  • 요건에 맞으면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합니다.
  • 채권 매입 뒤에는 수취인과 직접 정산하거나 별도 법적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잘못 보낸 즉시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요청하세요

이체 완료 사실을 확인했다면 앱 화면을 닫기 전에 이체 내역을 저장하세요. 송금계좌와 수취계좌의 금융회사·계좌번호·예금주, 송금 날짜와 정확한 시각, 금액, 이체수수료가 함께 보이는 이체확인증이 가장 유용합니다. 간단한 거래목록에는 일부 정보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에서 정식 이체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그다음 돈을 보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의 공식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일·접수번호·상담 내용과 결과 통보 방식을 기록하세요. 반환 요청은 이미 끝난 이체를 송금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기능이 아니라,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 측에 반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이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1

거래를 특정합니다.
송금일시·금액·송금계좌·수취 금융회사·수취계좌·예금주가 보이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송금 금융회사에 바로 신고합니다.
공식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이용하고 착오송금 반환신청의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3

사전 반환절차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취인 연락 불가, 반환 거부 등 미반환 사유와 금융회사 절차가 종료됐는지 확인합니다.

4

예금보험공사 요건을 대조합니다.
금액·발생일·신청기한뿐 아니라 송금 방식, 법적절차, 사기·분쟁 여부와 수취계좌 상태도 확인합니다.

금융회사에 반환신청한 내역이 없거나 사전 반환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예금보험공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년 기한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금융회사에 접수할 때 처리 예상 일정과 예금보험공사 신청 준비 방법을 함께 문의하고,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에도 현재 단계와 기한을 알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착오송금·보이스피싱·거래 분쟁을 먼저 구분하세요

돈을 잘못 보냈다는 결과만 같다고 모두 착오송금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상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 금융회사나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적거나 입력해 다른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한 거래를 말합니다. 반면 사기범에게 속아 사기범이 알려 준 계좌로 의도적으로 송금한 것은 계좌 선택 실수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 대표 예시 우선 대응
착오송금 계좌번호 오입력, 동명이인 선택, 송금액 숫자 실수 송금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신청 후 미반환 시 예금보험공사 요건 확인
보이스피싱·사기 검찰·금융회사 사칭, 대출·투자·가족 사칭에 속아 지정 계좌로 송금 즉시 해당 금융회사 또는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 절차 진행
상거래·개인 간 분쟁 물건 미배송, 서비스 불이행, 계약금·정산금 다툼 거래 증거를 보존하고 분쟁조정·신고·민사 절차 등 사건 성격에 맞는 수단 확인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반환지원 심사를 기다리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금 이체 피해가 발생했다면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112로 지체 없이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기범의 지시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거나 인증정보가 노출됐다면 본인 계좌와 기기의 추가 피해 차단도 함께 진행하세요.

중고거래 중 판매자에게 보낼 돈을 전혀 다른 제3자 계좌로 잘못 보냈다면 착오송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알려 준 계좌로 정확히 보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 사기나 계약 분쟁에 가깝습니다. 신청서에 사기나 분쟁 사실을 숨기고 착오송금이라고 주장하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거나 매입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발생일·신청기한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금융안심포털의 신청대상 확인 화면과 현행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규정에 따르면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착오송금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한과 상한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금액만 맞는다고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나머지 요건과 제외 사유를 모두 심사합니다.

확인 항목 2026년 8월 5일 기준 실수하기 쉬운 해석
금액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거래에서 1억 원 부분만 잘라 신청할 수 없음
일부 신청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심사 대상 범위에 맞추려고 채권 일부만 선택하는 신청은 제한됨
초과 송금 원래 보내려던 금액보다 초과한 부분을 착오송금액으로 판단 정상적으로 지급할 금액까지 전부 착오송금액으로 보지 않음
발생일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분 제도 시행 전 거래는 현재 기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신청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송금 당일은 불산입 금융회사에 신고한 날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확인
선행 절차 송금 금융회사 반환신청 후 미반환·절차 완료 금융회사에 전화만 해두고 결과가 나기 전에 바로 예보 신청 불가

예를 들어 10만 원을 보낼 상황에서 실수로 100만 원을 송금했다면 정상 지급분 1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이 착오송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1억 2천만 원을 전혀 다른 계좌로 보낸 뒤 한도에 맞추기 위해 1억 원만 반환지원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 신청을 제한합니다.

착오송금일을 기간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해도 만료일 당일까지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금융회사 사전 반환절차, 자료 발급, 본인인증과 서류 보완에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공식 규정상 신청서류 일부가 빠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10영업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고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으므로, 착오를 안 즉시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금액 기준을 충족해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지원은 모든 미반환 송금을 대신 추심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송금인의 상태, 수취인의 신원·주소, 수취계좌의 법적 상태와 범죄 이용 의심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금융안심포털의 자가진단뿐 아니라 현행 업무 규정의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대표적인 제외 사유 왜 확인해야 하나
송금인 금융회사 사전 반환신청 없음, 착오송금 뒤 사망, 관련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진행 또는 완료 지원제도와 개인 법적절차를 중복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
수취인 실지명의 확인 불가, 사망, 국내 주소 없음, 휴·폐업 법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채권 양도통지와 반환·법적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수취계좌 대상 기관이 아닌 곳 또는 해외지점 계좌, 범죄 이용·의심 계좌, 가압류·압류·강제집행·체납처분 다른 법률관계와 집행 제한 때문에 반환지원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움
거래 성격 개인 상거래·개인 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 계좌 입력 착오가 아닌 별도 분쟁·피해구제 절차의 대상

지원 대상 금액이나 1년 기한을 벗어났다고 해서 민사상 권리까지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과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과 개인의 소송·지급명령·채권보전 절차를 임의로 병행하면 지원 제외나 매입계약 해제, 회수비용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차를 선택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와 법률 전문가에게 현재 상태를 알리세요.

간편송금은 앱 이름보다 계좌번호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산림조합·우체국 등 송금 기능이 있는 기관과 등록된 간편송금업자도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안심포털 FAQ는 보험회사를 대상 송금·수취기관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기관과 계좌가 대상인지 포털의 기관 조회와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토스·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도 무조건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FAQ에 따르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송금하고 실지명의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는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연락처나 회원계정처럼 계좌번호가 아닌 방식으로 보내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보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송금 거래에서 확인할 내용
  • 거래 상세내역에 수취 금융회사·계좌번호·예금주가 표시되는가
  • 계좌번호 송금인지 연락처·회원계정 송금인지
  •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반환지원 적용 기관으로 조회되는가
  • 서비스 고객센터에서 이체확인증과 사전 반환신청 기록을 발급할 수 있는가
  • 수취계좌가 국내 대상기관의 계좌인지 해외지점 계좌인지

예금보험공사 신청 전에 서류와 진행 기록을 준비하세요

금융회사에서 미반환 통보를 받고 사전 절차가 끝났다면 금융안심포털의 PC 웹 또는 모바일 앱, 예금보험공사 방문 접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포털은 모바일 웹 신청이 아니라 PC 웹과 모바일 앱을 안내합니다. 방문 접수는 평일 09시부터 17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안내되며 위치와 운영 여부는 출발 전 고객센터 1588-0037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자료 점검표
  • 본인확인에 필요한 인증서 또는 방문용 유효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동의 관련 서류
  • 송금계좌와 수취계좌의 금융회사·계좌번호·예금주가 표시된 이체확인증
  • 송금일과 정확한 시각, 착오송금액, 이체수수료가 확인되는 거래자료
  • 송금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신청한 접수번호와 미반환·절차 완료 안내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인감 관련 서류 등 공식 안내가 요구하는 추가자료

캡처한 거래목록에 계좌번호나 송금시각이 빠져 있다면 금융회사의 이체확인증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계좌정보와 신분증이 들어간 자료는 금융안심포털의 정확한 주소를 직접 확인해 제출하고, 검색광고·문자·메신저로 전달된 유사 사이트에는 올리지 마세요. 예금보험공사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반환 수수료 선입금, 비밀번호·일회용 인증번호,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면 공식 고객센터로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매입부터 자진반환·지급명령까지의 흐름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했다고 즉시 착오송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는 신청 내용과 증빙을 심사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에게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그 후 관계기관에서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고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한 뒤 자진반환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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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심사
금융회사 사전 반환 여부, 금액·날짜·기한, 송금 방식, 법적절차와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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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와 송금인이 채권 양수도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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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정보 확인·양도 통지
금융회사·통신사·행정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고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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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반환 안내
현행 규정은 양도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주의 반환 안내기간을 두고 문자·전화·우편 등으로 반환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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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명령
안내기간이 지났는데도 반환하지 않거나 명확히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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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정산
회수된 금액에서 해당 사건의 회수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수취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는 변제능력·회수 실익 등을 고려해 채권보전이나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에 드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장기간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결손처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명령이 수취인에게 교부송달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이의신청하면 현행 업무 규정상 매입계약이 해제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일반 민사소송 전체를 끝까지 대신해 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어떤 권리가 다시 송금인에게 돌아오는지, 이미 발생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담당자의 통지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결정하세요.

회수비용·예상기간·미회수 가능성을 따로 보세요

최종 수령액은 착오송금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매입금액은 수취인에게서 실제로 회수한 금액에서 안내·정보 확인·인지대·송달료·법적절차·이체·추심 등에 든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신청 즉시 정해지는 고정 수수료가 아니라 사건별 회수 단계와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오송금액 예시 금융안심포털의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 해석 방법
10만 원 약 8~18% 소액은 안내·법적절차 비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일 수 있음
100만 원 약 4~13% 자진반환과 지급명령 중 어느 단계에서 회수되는지에 따라 달라짐
1,000만 원 약 3.5~8% 공식 예시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확정 공제율이 아님
계산 예시는 이렇게 보세요

가령 100만 원을 전액 회수했고 실제 회수 관련 비용이 7만 원 발생했다면 정산 잔액은 93만 원입니다. 이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일 뿐 실제 공제액을 예측하는 공식 비율이 아닙니다. 일부만 회수되거나 지급명령·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안심포털 FAQ는 자진반환이나 지급명령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부터 약 2개월 내외를 예상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정 처리기한이나 보장된 지급일이 아닙니다. 수취인 주소 확인, 양도통지·지급명령 송달, 이의신청, 변제능력과 회수 실익에 따라 더 오래 걸리거나 결국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에게서 전액을 반환받은 경우 현행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3영업일 이내 매입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예금보험공사가 실제로 전액을 회수한 뒤의 지급 단계에 관한 기준입니다. 신청일부터 3영업일 안에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따로 돌려받을 때 주의하세요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반복 전화·협박·공개 비난으로 반환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회사의 사전 반환 절차는 개인정보를 송금인에게 넘겨 직접 추심하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이미 알고 있더라도 착오 사실과 금융회사 접수 사실을 간단히 알리고, 구체적인 반환은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 절차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먼저 연락해 오면 이체 내역과 금융회사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진위를 확인하세요. 반환을 위해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거나, 원래 송금계좌와 무관한 제3자 계좌로 다시 송금하라거나, 비밀번호·인증번호·신분증 사진·원격제어 앱을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공식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수취인이 반환할 때도 잘못 받은 금액의 출처와 정확한 반환 계좌를 금융회사에 확인하면 이중 반환이나 제3자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임의로 병행하지 마세요

채권 매입 뒤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직접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거나 별도의 소송·지급명령·가압류를 시작하면 매입계약 해제와 회수 관련 비용 상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취인에게서 직접 연락이 오거나 돈이 입금되면 사용하거나 다시 보내기 전에 예금보험공사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자가점검
  • 계좌 선택·계좌번호·금액 입력의 실수인지, 사기·상거래 분쟁인지 구분했는가
  • 이체확인증과 송금일시·계좌·예금주·금액·수수료 자료를 보존했는가
  •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에 반환신청하고 접수번호를 받았는가
  • 수취인 연락 불가나 반환 거부 등 미반환 통보와 절차 완료를 확인했는가
  • 건당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이며 일부 채권 신청이 아닌가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했고 송금일을 제외한 1년 이내 신청인가
  • 개인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거나 완료하지 않았는가
  • 수취인의 실지명의와 국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인가
  • 수취계좌가 범죄 의심·압류·강제집행·해외지점 계좌 등에 해당하지 않는가
  • 회수비용 공제, 처리 지연과 미회수 가능성을 이해했는가

자가점검에서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사실을 임의로 맞추지 말고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의 자격 확인과 고객센터를 이용하세요. 특히 송금 원인이 사기인지 착오인지, 이미 진행한 법적절차가 지원에 영향을 주는지, 연락처 간편송금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지는 거래자료와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체 직후 금융회사에 전화하면 바로 취소되나요?
완료된 이체를 송금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송금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접수하고 수취 측의 반환 의사를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을 보존하고 최대한 빨리 접수하세요.

Q2. 5만 원과 1억 원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현행 기본 기준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이므로 경계 금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발생일·1년 기한·사전 반환절차와 제외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3. 1억 원을 넘게 보냈다면 1억 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행 규정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 반환지원 신청을 제한합니다. 한도에 맞추려고 채권 일부만 떼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4. 보내려던 금액보다 많이 보낸 경우도 착오송금인가요?
초과 송금의 경우 원래 보내려던 정상 지급분을 제외한 초과액을 착오송금액으로 봅니다. 10만 원을 보내려다 100만 원을 보냈다면 90만 원을 기준으로 대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Q5. 신청기한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착오송금일 당일을 계산에서 제외하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사전 절차와 서류 보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만료 직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Q6. 간편송금 앱으로 보낸 돈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좌번호를 이용한 간편송금은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연락처·회원계정 송금처럼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보할 수 없는 방식은 제외됩니다. 앱 이름이 아니라 실제 송금 방식과 거래 상세정보를 확인하세요.

Q7. 신청하면 전액을 약 2개월 안에 받나요?
아닙니다. 약 2개월은 자진반환이나 지급명령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의 예상 기간일 뿐입니다. 실제 회수액에서 사건별 회수 관련 비용이 공제되고, 송달·이의신청·변제능력 등에 따라 지연되거나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8.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소송까지 해주나요?
현행 업무 규정상 지급명령이 교부송달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이의신청하면 매입계약이 해제됩니다. 이후 권리 귀속과 별도 대응, 이미 든 비용 문제는 예금보험공사의 통지와 전문가 상담을 바탕으로 결정하세요.

Q9.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돈도 이 제도로 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등 사기 송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시 해당 금융회사 또는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10. 예금보험공사 신청 뒤 수취인이 직접 돈을 보내면 어떻게 하나요?
반환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시 송금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매입계약 체결 뒤 직접 회수하면 계약 해제와 이미 발생한 회수비용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착오송금을 확인하면 이체 자료를 보존하고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에 즉시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은 금융회사 사전 반환절차가 미반환으로 끝난 뒤 이용하는 후속 제도입니다.
  • 2026년 8월 5일 기준 기본 금액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이며, 1건의 채권 일부만 떼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분을 송금일 당일을 제외하고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수취인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지급명령·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지급명령 송달 실패나 이의신청, 회수 실익 부족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회수액에서 사건별 회수 관련 비용을 공제하므로 전액과 정해진 지급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사기와 상거래 분쟁은 별도 절차의 대상이며, 사기 피해는 즉시 금융회사 또는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5일

꼭 확인하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원금을 즉시 보상하거나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해도 수취인의 주소·변제능력, 지급명령 송달과 이의신청, 회수 실익에 따라 매입계약이 해제되거나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상 반환일과 금액을 확정된 자금처럼 계산하지 마세요.

반드시 송금 금융회사의 사전 반환절차부터 완료해야 합니다. 반환신청 기록이 없거나 수취인 연락·반환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일 당일을 제외한 1년 기한도 별도로 관리하고 접수번호와 미반환 통보를 보관하세요.

보이스피싱·사기·상거래 분쟁을 착오송금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사기범에게 속아 지정 계좌로 보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융회사 또는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반환지원 신청을 준비하느라 초기 피해 차단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채권 매입 뒤에는 직접 회수와 별도 법적절차를 임의로 병행하지 마세요. 수취인에게 직접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소송·지급명령·가압류를 시작하면 매입계약 해제와 회수비용 상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하거나 돈이 입금되면 먼저 예금보험공사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개인정보와 인증정보는 공식 접수처에만 제출하세요. 예금보험공사·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 링크, 수수료 선입금, 제3자 계좌 반환, 비밀번호·일회용 인증번호, 원격제어 앱 요구에 응하지 말고 금융안심포털 주소와 고객센터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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