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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 신청 순서|회사 동의·4일 기준·요양급여·휴업급여 판단표

by GINOV 2026. 8. 9.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9일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회사의 잘못부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유무보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업무와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어떤 보험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아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회사 안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는 확인할 사실과 증거가 다르고, 흔히 말하는 ‘4일 기준’도 4일 입원이나 4일 결근을 뜻하지 않습니다. 치료비 성격의 요양급여와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휴업급여 역시 별도 요건과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의 핵심 판단 도구

적용 대상 → 재해 유형 → 업무 관련성 → 요양 4일 문턱 → 급여별 요건 → 신청·불복기한 순서로 판단합니다. 회사 동의 여부만 기다리거나 ‘4일’이라는 숫자를 입원일·휴업일에 잘못 적용하지 않고, 사고 직후 기록부터 요양급여 신청, 휴업급여 계산, 불승인 대응까지 하나의 시간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결론: 산재 신청은 여섯 관문으로 판단합니다

사고·질병 발생 뒤 첫 판단표
관문 확인할 질문 준비할 자료 주의할 오해
1. 적용 대상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과 사람인가? 근로계약·급여·근무지시·출퇴근 자료 5인 미만·알바·미가입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하지 않기
2. 재해 유형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재해 중 어디에 가까운가? 사고 경위, 직업력, 이동 경로 회사 안 사고 또는 출퇴근 사고라고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님
3. 인과관계 업무·노출·이동과 상병 사이 연결을 설명할 수 있는가? 초진기록, 영상, 목격자, 업무·노출 자료 진단서 하나만으로 모든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님
4. 요양 문턱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병인가? 진단명, 치료계획, 의학적 소견 ‘4일 이상 요양 필요’는 4일 입원·결근과 다른 기준
5. 급여 구분 치료비, 취업불가 기간, 장해 등 어떤 급여가 필요한가? 진료비·임금·출근·휴업 자료 요양 승인만으로 휴업급여가 자동 입금되지는 않음
6. 결정 대응 승인 범위가 맞는가, 불승인 이유와 통지일은 언제인가? 결정서와 수령기록, 추가 증거 90일 불복기한과 급여별 소멸시효를 혼동하지 않기

산재보험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음식점·공장·사무실이 상시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내 고용활동이나 별도 공무원·군인·선원·사립학교 교직원 재해보상제도가 적용되는 영역,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등 시행령의 제한된 예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성도 계약서 제목 하나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3.3%’, ‘도급’이라고 적었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반대로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업무 내용과 시간·장소를 정했는지,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대체근무가 자유로운지, 장비·비용 부담과 보수 구조는 어떤지 등 실제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무제공자·예술인·학생연구자·중소기업 사업주 특별가입자는 적용범위와 급여 산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단에서 자격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주가 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사업주의 미가입·보험료 체납 문제와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일부 특별가입 대상자는 재해 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계약 명칭만 보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말고 근무 실태 자료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재해는 증거 지도가 다릅니다

재해 유형별 핵심 입증자료
유형 핵심 질문 우선 확보할 자료 경계
업무상 사고 업무 수행·준비·정리·시설 이용과 사고가 연결되는가? 시간·장소·작업내용, 지시, CCTV 원본, 사진, 목격자, 장비·정비자료 회사 안에서 발생했다는 장소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음
업무상 질병 업무상 유해요인·과로·부담과 진단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전체 직업력, 노출기간·강도, MSDS,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야간·연장근무, 의학적 소견 진단명만 같다고 업무 원인이 입증되는 것은 아님
출퇴근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이었는가? 평소 경로·시간, 교통카드·결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사고확인 자료 일탈·중단은 원칙 제외지만 법정 일상생활 필요행위 예외가 있음

출퇴근 중 개인 용무가 있었다면 ‘잠깐 들렀으니 괜찮다’ 또는 ‘경로를 벗어났으니 전부 불가’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일용품 구입, 직업능력 향상 교육, 투표, 보호 중인 아동·장애인의 등하원, 치료·예방 진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의료기관 등에서 돌보는 행위처럼 시행령이 정한 일상생활 필요행위는 예외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적뿐 아니라 시간·거리·경로의 합리성과 사고 발생 지점을 함께 살핍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 구조이므로 본인 부주의가 일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정신적 이상 상태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주 잘못이 없으니 산재가 아니다’와 ‘사고만 나면 모두 산재다’는 모두 잘못된 접근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승인보다 치료와 원본 증거 보존이 먼저입니다

1

긴급치료를 먼저 받고 발생 경위를 정확히 말합니다.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느라 진료를 미루지 마세요. 의료진에게 사고 시간·장소·작업·충격부위 또는 질병과 관련된 업무 이력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초진기록, 진단·영상자료, 처방전과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2

사라질 수 있는 원본부터 보존 요청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을 서면 요청하고 현장·장비·보호구 사진, 블랙박스 원본, 목격자 연락처와 당시 진술을 확보합니다. 화면을 다시 촬영한 영상보다 원본 파일과 촬영·수령 경위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3

업무 연결자료를 시간선으로 묶습니다.
근무표, 출퇴근기록, 작업지시, 메신저·이메일, 회의·배송기록, 안전교육·정비자료를 사고 전후 순서로 정리합니다. 질병은 전체 직업력과 노출자료, 출퇴근재해는 평소 이동경로와 일탈 목적을 별도 묶음으로 만듭니다.

4

회사에 사실을 알리되 답을 기다리며 기한을 보내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통보받았는지 기록하고 사고조사·근무·임금자료 제공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공상처리만 하자’거나 산재 신청을 반대해도 공단 청구 가능 여부는 별개입니다.

5

요양급여 신청과 휴업급여 청구를 구분합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상병의 치료 범위를,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실제 취업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심사합니다. 의료기관 대행 여부와 별개로 신청서·의학적 소견·재해 경위를 본인이 확인합니다.

증거를 모을 때 지켜야 할 선

본인이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퇴사 후 회사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거나 영업비밀·제3자 개인정보를 무단 반출하지 마세요. 자료가 회사에만 있다면 목록과 보존 필요성을 서면으로 특정하고, 2026년 7월부터 강화된 자료제공 요청권과 공단 조사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양급여의 4일과 휴업급여의 3일을 섞지 마세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4일 이상 입원해야 한다거나 4일 이상 회사에 결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원치료가 필요한 기간과 의학적 소견까지 포함해 상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휴업급여는 또 다른 문턱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첫 3일을 언제나 공제하는 대기기간’이 아닙니다. 인정되는 취업불가 기간이 4일 이상이면 각 날이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날인지 심사해 지급대상 기간 전체를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비교
구분 무엇을 보전하나 핵심 문턱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재료, 처치·수술, 재활, 입원, 간호·간병, 이송 등 인정 치료 업무상 상병이며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닐 것 상병과 무관한 치료, 산재 기준 밖 비급여 전부, 휴업급여
휴업급여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해 생긴 소득 공백 취업불가 기간이 4일 이상이고 지급대상일로 인정될 것 일한 날, 임금을 받은 날, 의학적으로 취업불가가 인정되지 않은 날
설명용 휴업급여 = 공단이 산정한 1일 평균임금 × 70% × 인정된 취업불가 일수
단, 저소득·고령·재요양·부분취업 등 개인별 조정 전의 일반 원칙
사례 A|10일 취업불가가 모두 인정된 경우

공단이 확정한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요양으로 완전히 취업하지 못한 10일이 모두 지급대상이라면 일반 원칙의 설명용 금액은 100,000원 × 70% × 10일 = 700,000원입니다. 첫 3일을 빼서 7일분만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례 B|요양은 승인됐지만 일부 기간 근무한 경우

요양기간 14일 중 5일은 정상 근무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14일 전부가 휴업급여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취업 여부, 임금 지급, 의학적 취업불가 상태를 날짜별로 확인해 공단이 지급대상일을 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과 항상 같지 않습니다. 산정 사유 발생 전 기간의 임금과 총일수, 포함·제외 항목, 최저보상·증감 등 법정 기준을 적용하므로 급여명세서와 임금대장을 제출하고 공단 산정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 정보는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장과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확인·서명·도장은 신청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회사가 확인을 거부하면 공단이 사업주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으며 필요한 사실을 조사합니다. 사업주의 반대 의견은 자료 중 하나이지 승인·불승인을 정하는 거부권이 아닙니다.

1

의료기관과 신청 방식부터 정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대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최신 서식과 제출방법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와 의학적 소견을 서로 맞춥니다.
사고 일시·장소·업무, 질병의 직업력·노출, 출퇴근 경로가 초진기록·진단명·치료계획과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빈칸을 의료기관·회사에 맡기지 않습니다.

3

사업주 의견과 공단 조사를 분리해 봅니다.
회사의 의견이 다르면 근로자는 반박자료와 목격자·원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전문 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4

결정 전 치료비 처리와 승인 후 정산을 확인합니다.
요양급여를 청구한 뒤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 경로가 있고, 승인 뒤 산재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결제·비급여가 환급된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5

휴업급여는 실제 취업불가일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출근·임금 지급 여부와 의학적 상태를 날짜별로 맞추고 사업주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은 공단 안내에 따라 대체자료를 제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공단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보완, 사업주 통지·의견 제출, 사실조사, 특별진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등에 걸린 법정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하면 언제나 7일 안에 승인된다’고 예상하지 말고 접수번호, 보완요청, 조사 담당자와 제출일을 기록하세요.

2026년 7월부터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와 조사 참여권이 추가됐습니다

재해로 보험급여 청구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사업주가 돕도록 한 조력 의무는 2026년 7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신청에 필요한 증명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자료, 출퇴근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요인 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처럼 시행령이 정한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해야 하며,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 또는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에 출입해 질문·문서 조사를 하는 경우,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그 사업장 조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의학자문·판정위원회·공단 내부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 목적과 비밀보호 범위 안에서 적용되므로 참여가 필요한 이유와 확인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이 의심되면 신청일, 회사가 알게 된 날, 인사·배치·급여 변화, 통보 원문을 시간순으로 보존하세요. 다만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인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와 별도 구제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조사표·공상합의·자동차보험은 별개로 관리합니다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정해진 기한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조사표 제출은 근로자의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3일 이상 휴업’이라는 사업주 보고 기준과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라는 요양급여 기준도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회사가 치료비나 임금을 지급하는 공상처리를 제안한다면 지급 항목·기간, 후유증 악화, 장해·재요양, 퇴직 뒤 권리, 산재 신청 제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 자체를 포기한다는 광범위한 합의나 추가 청구를 막는 면책 문구에 서명하기 전에는 효과를 따져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일부 비용을 줬다고 산재 신청이 자동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손해 항목의 중복 지급과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럼 제3자가 있는 재해는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사배상을 같은 손해에 대해 모두 전액 중복 수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단의 대위·공제와 제3자 사고 신고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합의금·회사 지급금을 숨기지 말고, 합의 전에 치료·휴업·장해 등 항목별 범위와 산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

불승인 통지와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시계입니다

요양급여 불승인이나 급여 범위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우선 결정서의 불승인 이유, 적용 법조문, 인정·배척된 사실과 증거, 결정서를 안 날을 표시합니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한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제기합니다.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사청구도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원결정은 법이 정한 경우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분은 일반 행정심판 대상과 구분되며, 심사·재심사를 모두 거쳐야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수 전치 구조도 아닙니다. 행정소송은 별도의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한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다른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통지일 기준으로 즉시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 휴업급여처럼 날짜별로 권리가 생기는 급여는 시효의 시작점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일부터 무조건 3년’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불승인 결정에 대한 90일 불복기한과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급여의 소멸시효는 다른 시계입니다.

사례 C|회사가 산재를 부인하는 사고

회사가 “본인 실수”라며 날인을 거부해도 근로자는 초진기록, CCTV, 작업지시와 목격자 자료를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사업주 의견과 실제 업무 경위를 조사하며, 본인 과실이라는 주장만으로 자동 불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D|퇴근길에 병원에 들른 뒤 사고

치료·예방 진료는 법정 일상생활 필요행위 후보지만 그 사실만으로 자동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평소 경로, 병원 방문 목적, 일탈한 시간·거리와 사고 지점을 자료로 설명해 출퇴근재해 예외 적용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동의나 도장이 없으면 산재 신청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주 확인·날인은 요양급여 신청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동의한 의료기관이 대행할 수 있고, 사업주가 확인하지 않으면 공단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거나 사실을 조사합니다. 다만 사업장 정보와 재해 경위는 최대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4일 이상 입원해야 산재가 되나요?

아닙니다. 요양급여의 기준은 업무상 상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입니다. 4일 입원이나 4일 결근을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며 통원치료도 의학적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취업불가 기간 기준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도 자동 지급되나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실제 취업하지 못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날짜를 별도로 청구·심사합니다. 일을 했거나 임금을 받은 날, 의학적으로 취업불가가 인정되지 않는 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퇴사 자체가 업무상 재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재직 당시 업무와 상병의 인과관계, 적용관계와 급여별 청구기한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직업성 질병은 과거 사업장의 직업력·노출자료를 일찍 확보하고 급여별 소멸시효를 개별 확인하세요.

산재 승인 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불리한가요?

신청 뒤 결정 전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 경로가 있습니다. 승인 후에는 산재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청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비급여와 선결제액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과 공단에 영수증·세부내역을 제출해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불승인되면 심사청구부터 반드시 해야 하나요?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경로가 있지만 이를 모두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의 90일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각각 있으므로 결정서 수령일을 기록하고 사건에 맞는 경로를 신속히 선택하세요.

핵심 정리

①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구 내 고용과 특정 비법인 5인 미만 농림어업 등 시행령상 예외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② 계약 명칭·3.3%·4대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이나 산재 적용 여부가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③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재해별로 업무 관련성과 증거를 따로 정리합니다.

④ 요양급여의 4일 문턱은 4일 입원·결근이 아니라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 가능한지에 관한 기준입니다.

⑤ 휴업급여는 실제 취업불가 기간이 4일 이상일 때 날짜별로 심사하며 첫 3일을 무조건 빼지 않습니다.

⑥ 회사 동의·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의 반대 의견이 공단 결정의 거부권은 아닙니다.

⑦ 2026년 7월부터 필요한 근로조건·근로시간·유해요인·건강진단 자료 요청권과 일부 사업장 조사 참여권이 강화됐습니다.

⑧ 불승인 90일 불복기한과 보험급여별 3년·일부 5년 소멸시효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공식 확인처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9일 현행 일반 근로자 기준의 판단 안내입니다. 노무제공자·예술인·학생연구자·공무원·선원·사립학교 교직원·가구 내 고용,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일부 농림어업 등은 적용 법과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휴업 일수, 업무 인과관계, 근로자성, 다른 보험·회사 합의금, 급여별 소멸시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 1588-0075와 공식 서식·결정문을 최종 확인하세요. 긴급치료와 CCTV·초진기록 보존을 회사 답변이나 산재 승인 대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불승인 결정서를 받았다면 ‘3개월’이 아닌 법정 90일 불복기한부터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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