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법령정보센터·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9일
온라인으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품을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쇼핑몰에 ‘교환·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청약철회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사업자와 거래했는지, 단순변심인지 계약 불일치인지, 기준일이 언제인지, 사용·훼손 등 제한사유가 있는지를 차례로 나눠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7일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순변심은 원칙적으로 7일이지만, 하자·오배송처럼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일부터 3개월과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반품 통보일, 반송 도착일, 환급 기산일도 서로 다릅니다.
거래 주체 → 반품 사유 → 두 개의 시계 → 제한사유 → 반품비 → 환급 기산일 → 결제취소·분쟁 경로를 하나의 기록표로 연결합니다. 정기결제는 최초 청약철회, 장래 자동결제 중단, 이미 결제된 회차 환불을 따로 판단합니다.
먼저 결론: 여덟 관문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관문 | 확인 질문 | 핵심 기준 | 자주 하는 실수 |
|---|---|---|---|
| 거래 유형 | 사업자와 통신판매로 거래했는가 | B2C 온라인 주문이 법정 7일권의 중심 | 오프라인·개인간 거래에도 모두 7일 적용 |
| 반품 사유 | 변심인가, 광고·계약 불일치인가 | 사유에 따라 기한과 배송비 부담이 달라짐 | 모든 품질 불만을 단순변심으로 접수 |
| 기준일 | 서면·상품을 언제 받았는가 | 상품 공급이 늦으면 실제 수령일 중심 | 주문일·결제일부터 무조건 7일 계산 |
| 불일치 기한 | 공급일과 알게 된 날·알 수 있었던 날을 모두 적었는가 | 공급일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을 모두 충족 | 세 마감 중 늦은 날을 선택 |
| 제한사유 | 훼손·사용·복제·공급 개시가 있었는가 | 법정 요건과 판매자의 사전 조치를 함께 확인 | 포장 개봉만으로 언제나 반품 불가 |
| 반품비 | 누가 직접 반환비용을 부담하는가 | 변심은 소비자, 계약 불일치는 판매자 원칙 | 무료배송이면 반품비도 무조건 무료 |
| 환급일 | 반환품을 판매자가 언제 받았는가 | 실물은 반환품 수령일부터 3영업일 | 반품 신청일부터 무조건 3일로 계산 |
| 결제·해지 | 미래 결제 중단인가 기결제분 환불인가 | 해지와 이미 사용한 회차 환불은 별도 판단 | 구독 해지 즉시 과거 결제 전액 환불로 이해 |
1단계: ‘온라인 구매’보다 판매자 지위부터 확인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의 일반 청약철회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중심으로 합니다. 쇼핑몰·앱에서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개인 생활용 상품을 샀다면 전형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산 물건에는 온라인 통신판매의 보편적 7일권이 그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법 등 별도 체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판매자와 개인구매자 사이의 중고거래에도 전자상거래법상 7일 반품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빈도, 영리성, 거래 방식 등 실질상 사업자인지는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사업자가 영업 목적으로 산 거래도 원칙적으로 소비자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일반 소비자와 같은 조건과 지위에서 거래했다면 예외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2026년 7월 21일부터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확인, 개인·사업자 판매자 구분 표시, 이용 가능한 에스크로의 고지·권고 의무가 시행됐습니다.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이 요청하면 플랫폼은 확인한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판매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분쟁 대응을 돕는 변화이지, 모든 개인간 거래에 사업자 거래와 같은 7일 철회권을 신설한 것은 아닙니다.
마켓이 단순 중개자인지 직접 판매자인지도 구분합니다. 중개자는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판매자 정보를 알려야 하고 분쟁처리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플랫폼이 실제 판매자라면 ‘중개’라는 표시만으로 판매자의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PG·카드사를 모두 판매자와 같은 환급 보증인으로 보는 것도, 아무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2단계: 7일의 시작점과 통보 시점을 분리합니다
일반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다만 재화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상품을 받은 날, 용역·디지털콘텐츠라면 공급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내용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법정 기준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7일은 7영업일이 아니라 달력일입니다. 민법상 기간 계산 원칙에 따라 첫날은 보통 넣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3일 상품을 받았다면 설명용 일반 마감은 8월 10일 말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은 서면 교부일, 공급일, 공휴일과 방해행위 여부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서면 철회는 기한 안에 발송하면 발송일에 효력
기한 안에 반품품이 판매자 창고에 도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적법하게 발송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문번호, 수령일, 사유, 요구사항을 이메일이나 앱 문의에 남기고 발송완료 화면과 원문을 보존한 뒤 반품주소와 운송방법을 확인하세요. 판매자가 기만하거나 연락처를 없애 철회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의 별도 기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하자·오배송은 3개월과 30일을 함께 계산합니다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 중 더 늦은 날까지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더 이른 실질 마감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10일 받은 상품의 숨은 하자를 8월 8일 알았더라도 ‘발견 후 30일’만 보고 9월까지 기다리면 위험합니다. 공급일 기준 3개월 마감이 먼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발견 즉시 상품 전체, 하자 근접부, 포장, 모델·일련번호, 작동 상태를 원본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판매자에게 서면 통지합니다.
법은 소비자 귀책 훼손 여부, 계약 체결 사실·시기, 공급 사실·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하자 여부를 포함한 모든 사실은 무조건 판매자가 입증한다’고 넓혀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도 광고 화면, 주문 옵션, 개봉 직후 상태와 하자 발견 시점을 구체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4단계: ‘환불 불가’ 예외는 문구가 아니라 요건으로 검증합니다
| 판매자 주장 | 확인할 법정 경계 | 남길 자료 |
|---|---|---|
| 상품이 훼손됨 |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됐는지 확인.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이 사유에서 제외 | 개봉 전후 영상, 포장·상품 전체 사진 |
| 이미 사용함 |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는지 확인 | 사용시간, 작동로그, 반품 당시 상태 |
| 재판매가 어려움 | 시간 경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는지 상품 특성과 시점을 확인 | 수령일, 유통기한, 판매 페이지 |
| 복제 가능 상품 |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했는지 확인 | 봉인·포장 상태, 개봉 목적 |
| 서비스·콘텐츠 개시 | 공급이 실제 시작됐는지, 제한 고지와 체험수단이 있었는지, 미제공 부분이 분리되는지 확인 | 다운로드·재생·수강 로그, 고지 화면 |
| 주문제작 | 개별 제작, 철회 시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손실, 사전 별도 고지, 서면·전자문서 동의를 모두 확인 | 제작요청서, 별도 고지·동의 화면 |
‘세일 상품’, ‘흰옷’, ‘속옷’, ‘수영복’이라는 품목명만으로 법정 반품 제한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훼손·사용과 가치 감소, 위생상 특성, 판매자의 명확한 사전 조치 등 구체적 사실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내용 확인 범위를 넘어 착용·설치·등록·세탁·소비했다면 제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도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다’는 한 문장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공급 개시 여부, 미리보기·체험판 제공, 제한 고지, 전체 콘텐츠가 가분적인지, 미제공 부분이 남았는지를 확인합니다. 12강 중 2강만 본 강의라면 이미 제공된 부분과 남은 부분을 나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전액 환불 또는 전액 불가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5단계: 반품비와 환급 3영업일의 기준일을 따로 적습니다
단순변심으로 적법하게 철회하면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매자는 그 철회만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라면 반환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처음 배송이 무료였더라도 반송에 필요한 실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왕복비’라고 부르는 금액이 모두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배송비 환급 여부와 실제 반송비를 구분하고, 취소수수료·포장비·보관비 등 반환 운송 외 추가 항목이 섞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물 상품은 판매자가 반환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철회 시점에 재화가 아직 공급되지 않았거나 용역·디지털콘텐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의사 표시일부터 3영업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환급이 늦으면 현행 시행령상 연 15%의 지연배상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품 신청일과 판매자 수령일을 혼동하지 말고 운송장 배송완료 화면을 보존하세요.
실제 결제액 − 적법한 소비자 부담 반송비 − 법정 범위의 부분 사용·소비 정산액 − 미반환 사은품 등 정산액 = 검토할 환급액
실제 환급액은 철회사유, 부분 사용, 쿠폰·묶음할인, 사은품 반환, 결제수단 정산 규칙을 심사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자 수령일, 법정 3영업일 마감, 카드 취소 반영일을 서로 다른 칸에 기록합니다.
신용카드나 시행령상 결제업자를 통한 취소·환급이 가능한 비현금 결제수단이라면 판매자는 결제업자에게 지체 없이 대금 청구의 정지·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는 이 결제업자 취소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판매자에게 직접 환급을 요구합니다. 카드 승인번호와 판매자 철회 접수번호를 묶어 카드사·PG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와 PG가 모든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자동 보증하거나 즉시 현금 환급하는 보험자는 아닙니다.
6단계: 정기결제는 청약철회·해지·기결제 환불을 나눕니다
| 구분 | 무엇을 멈추는가 | 확인할 기준 |
|---|---|---|
| 최초 청약철회 | 계약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문제 | 7일, 공급 개시, 제한 고지, 체험수단, 가분성 |
| 장래 해지 | 다음 자동결제와 향후 서비스 | 온라인 가입·주문이면 전자적 해지 경로, 약관상 효력시점 |
| 기결제분 환불 | 이미 결제·이용한 회차의 금액 | 이용분, 서비스 유형, 약관, 개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회원가입·계약 청약 등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했다면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과 동의철회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 제공이 어려운 기술적·보안상 이유가 명백하고 이를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의 예외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별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구매보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가입한 웹·앱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장래 해지 효력시점과 기결제분 환불 범위는 계약 및 개별 법령을 함께 봅니다.
정기결제 가격을 올리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려면 변경 전 30일 이내에 변경시점,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관해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방법·효과를 알려야 합니다. 가입 당시의 포괄 동의를 미래의 모든 가격 변경 동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됐으며, 2026년 7월 신설 규정으로 소개하면 틀립니다.
동의 없이 증액 청구됐다고 의심되면 기존 가격, 변경 안내, 동의 화면, 실제 결제일, 해지 시각을 캡처해 취소·환급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장래 자동결제를 끈 사실만으로 이미 사용한 회차가 언제나 전액 또는 일할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요구를 한 문의에 쓰더라도 항목을 나눠 기록하세요.
실제 상황별 계산 예시
2026년 8월 3일 상품을 받고 8월 10일 전자문서로 철회의사를 발송했다면 설명용 일반 7일 안에 들어옵니다. 반품비는 소비자 부담이 원칙이고, 판매자는 반송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내 환급합니다. 8월 10일까지 창고 도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급일 기준 3개월, 그 사실을 실제로 안 날 기준 30일, 알 수 있었던 날 기준 30일의 마감을 각각 계산해 더 이른 실질 마감 전에 통지합니다. 계약 불일치가 인정되면 반품비는 판매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발견 직후 원본 사진·영상과 광고 화면을 보존합니다.
‘주문제작’ 표지만으로 철회가 막히지 않습니다. 개별 제작,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손실, 사전 별도 고지, 서면·전자문서 동의를 판매자가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재고상품에 옵션만 골랐는지도 구분합니다.
사업자는 변경 전 30일 이내 법정 정보에 관해 명시적 동의를 받고 해지 조건 등을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는 다음 결제 중단과 이미 결제된 회차 환불을 별도 항목으로 요구하고, 동의·해지 화면과 시각을 보존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의 실행 순서
거래·날짜 원장을 만듭니다.
판매자명, 사업자·개인판매자 표시, 주문번호, 결제일, 서면 교부일, 수령일, 하자 발견일, 철회 발송일, 반송일, 판매자 수령일을 한 줄에 적습니다.
증거를 원본으로 보존합니다.
상품설명·광고·반품정책, 주문옵션, 약관, 영수증·승인번호, 배송조회, 개봉 전체영상, 하자 사진, 메시지, 디지털 사용로그, 정기결제 가격·동의 화면을 저장합니다.
판매자에게 전자문서로 철회를 통보합니다.
주문번호·수령일·발견일·사유와 반품주소, 배송비 부담, 환급, 결제취소 요구를 명확히 쓰고 답변기한을 둡니다. 전화 후에도 같은 내용을 문자·이메일로 재확인합니다.
플랫폼·카드사 절차를 병행합니다.
마켓 분쟁접수와 안전결제 보류를 신청하고, 카드사·PG에 승인내역과 철회 기록을 붙여 취소·이의제기합니다. 접수번호와 처리기한을 기록합니다.
공식 상담·조정을 이용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검토합니다. 상담·조정은 법원의 강제집행 가능한 판결과 같지 않으며 상대방 불응이나 무자력 시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개 플랫폼의 민원처리 절차는 진행 상황을 3영업일 이내,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10영업일 이내 알리는 법정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곧 환급 완료 보장 기간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휴업·업무정지 상태여도 철회·환급 업무는 계속해야 하지만, 폐업·무자력이라면 실제 회수가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쇼핑몰에 ‘교환·환불 불가’라고 써 있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약관이나 안내문이 법정 청약철회권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일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훼손·사용, 복제품 포장, 콘텐츠 공급 개시, 적법한 주문제작 예외 등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문구가 아니라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상품을 열어 보면 무조건 반품할 수 없나요?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소비자 귀책 훼손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 훼손이나 확인 범위를 넘은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봉 목적과 상품 상태를 영상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하자는 3개월과 30일 중 더 늦은 날까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동시에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두 마감 중 먼저 오는 실질 마감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반품 신청을 누르면 3일 안에 카드 취소가 보여야 하나요?
실물 상품의 법정 환급 기산점은 판매자가 반환품을 받은 날이고 기간은 3영업일입니다. 이후 카드사 전산 반영 시점은 별도로 보일 수 있으므로 판매자 수령일, 취소 요청일, 카드 반영일을 나눠 확인합니다.
개인판매자에게 산 중고품도 7일 안에 돌려보낼 수 있나요?
개인간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의 사업자 대상 7일권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부터 플랫폼의 판매자 유형표시·신원확인과 분쟁지원 의무가 강화됐지만, 이는 C2C 7일권 신설이 아닙니다. 사기·하자고지·계약 위반과 플랫폼 안전결제 규칙을 별도로 봅니다.
구독을 해지하면 이번 달 결제도 전액 환불되나요?
장래 자동결제 중단과 이미 결제된 회차 환불은 별개입니다. 이용분, 서비스 유형, 콘텐츠 공급 개시, 가분성, 약관과 업종별 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시각과 환불 요구를 각각 남기세요.
핵심 정리
① 사업자 통신판매인지, 오프라인·개인간 거래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② 단순변심 7일은 주문일이 아니라 법정 서면·공급 기준일에서 계산합니다.
③ 계약 불일치는 공급일부터 3개월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④ 기한 안에 철회의사를 발송하고 발송시각·원문을 보존합니다.
⑤ 포장 개봉·주문제작·디지털 공급 개시는 명칭이 아니라 제한요건과 판매자의 사전 조치를 검증합니다.
⑥ 변심 반품비는 소비자, 계약 불일치 반품비는 판매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⑦ 실물 환급은 판매자가 반환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⑧ 정기결제의 최초 철회, 미래 해지, 기결제분 환불을 분리합니다.
⑨ 2026년 7월 플랫폼 개정은 개인판매자 확인·분쟁지원 강화이지 C2C 7일권 신설이 아닙니다.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전자상거래법 — 적용범위, 플랫폼·개인판매자, 방해행위와 2026년 7월 21일 시행 내용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7일, 3개월·30일, 제한사유와 증명책임 확인
- 법제처 · 청약철회 기간 법령해석 20-0108 — 공급일·실제 인지일·알 수 있었던 날 중 하나의 기한이라도 지나면 제한되는 구조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기간 계산 — 기간 말일과 토요일·공휴일 만료 연장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 반품비, 환급기한, 결제취소와 지연배상금 구조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5조 — 전자문서로 가능한 철회·취소·해지·변경 절차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 — 정기결제 증액·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동의·고지 의무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령 제20조의2 — 정기결제 변경 전 30일 이내 동의·고지 기간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 환급 지연배상금 연 15%와 플랫폼 민원처리 기한 확인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과 후속 피해구제 안내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 — 1372 상담 이후 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 확인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배송·반품·환불 등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이 글은 2026년 8월 9일 현재 국내 일반 소비자의 통신판매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품·서비스·디지털콘텐츠의 성격, 판매자의 사업자성, 실제 훼손·사용, 주문제작 동의, 약관과 개별 업종 기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7일과 3개월·30일은 날짜 계산이 다르고, 반품 통보일·판매자 수령일·카드 취소 반영일도 같지 않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전화 답변만 기다리지 말고 보존 가능한 전자문서로 철회의사를 먼저 보내고, 광고·주문·수령·하자·반송·결제 자료를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1372 상담이나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으며 폐업·무자력 사건의 실제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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