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 기관에 조회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창구입니다. 금융회사·세무관서·연금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각자 보유한 정보를 따로 회신하므로 결과 시점과 표시 범위도 다릅니다. 조회 결과가 왔다고 상속재산이 법적으로 확정되거나 예금이 지급되고 자동차·부동산 명의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달력에 적어야 할 날짜도 두 개입니다. 안심상속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지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20일가량 걸리는 조회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민법상 3개월이 정지되거나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안심상속은 여러 조회를 묶어 접수하는 서비스입니다
정식 명칭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권한 있는 상속인이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 신청하면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연금·공제회, 4대 사회보험료, 토지·건축물,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어선 등의 조회 요청이 각 담당기관으로 전달됩니다. 수수료는 없지만 별도로 제출할 증명서 발급비용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스톱’이라는 이름은 접수창구가 통합됐다는 뜻입니다. 모든 결과가 한 화면에 같은 날 완성되는 것도, 행정기관이 상속재산목록을 대신 작성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알려 준 거래 존재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자료, 세금·보험료의 체납·환급자료를 신청인이 다시 모아 기준일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가 해주는 일 | 서비스가 하지 않는 일 |
|---|---|
| 선택한 기관에 조회 신청을 일괄 전달 |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의 존재·가액을 법적으로 확정 |
| 기관별 보유자료와 가입·소유·체납 여부 회신 | 예금 인출, 보험금 청구, 연금 지급, 채무 변제 |
| 재산조사를 시작할 단서와 기관명 제공 | 상속재산분할협의, 명의이전, 상속등기 |
|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가정법원 신고 또는 민법상 3개월 기한 연장 |
| 국세·지방세 체납·미납·환급자료 조회 | 상속세 신고·납부 또는 최종 세액 확정 |
1년의 신청기한과 3개월의 법원기한을 따로 적습니다
정부24의 현행 안내에 따르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어느 날 사망했다면 안심상속 신청기한은 통상 2027년 8월 말까지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마감일까지 미루면 재산조사와 법원 판단에 쓸 시간이 사라지므로 사망신고 직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019조의 상속 승인·포기 고려기간은 다른 시계입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자동 연장이 아니며 원래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다가오면 조회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관할 가정법원에 필요한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종선고자는 2025년 6월 23일부터 실종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안심상속 신청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는 안심상속의 행정상 신청기준만 바꾼 것이며, 민법 제28조가 정한 사망 간주 시점까지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망사건과 혼동하지 말고 정부24에서 별도 자격을 확인합니다.
신청권자는 상속순위와 현재 상속인 지위로 판단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격이 없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 1순위, 직계비속 없이 직계존속만 있으면 공동 2순위가 됩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인 제3순위는 선순위와 배우자가 없을 때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유형 | 정부24 온라인 | 방문 | 주의할 점 |
|---|---|---|---|
| 제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 가능 | 가능 | 실제 상속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돼야 함 |
| 제1순위가 없을 때 제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 가능 | 가능 | 선순위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 |
| 제1순위의 상속포기로 자격을 얻은 제2순위 | 불가 | 가능 | 상속포기 수리자료 등 자격 증빙 준비 |
| 제3순위 형제·자매 | 불가 | 가능 | 제1·2순위와 배우자가 없어야 함 |
|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대습상속인 | 불가 | 가능 | 피대습자 사망과 관계를 잇는 증명 필요 |
| 상속재산관리인 | 불가 | 가능 | 법원 선임자료로 권한 확인 |
|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 | 불가 | 가능 | 법정대리권 또는 위임장과 신분 확인 |
정부24는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없는 제4순위 방계혈족 등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 개별 서비스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될 가능성과 안심상속 통합신청 자격은 같은 범위가 아니므로, 통합창구에서 거절됐다고 상속채무 문제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와 대리인은 방문 신청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혼자 신청하지 않고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방문 신청합니다. 정부24 안내는 미성년자의 친권자를 법정대리인 예시로 명시합니다.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인 미성년자라면 대습관계와 법정대리권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3개월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성인 상속인의 날짜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 전에 채무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그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미성년 중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도 같습니다. 적용 여부는 상속재산 처분·법정단순승인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대리인은 권한 있는 상속인에게 위임받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행정규칙에는 별도의 위임장 서식이 있으므로 상속관계 증명,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확인 자료를 접수처에 미리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접수했더라도 일부 연금과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결과는 상속인 본인에게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문은 신청 가능한 사람부터 다릅니다
| 구분 | 정부24 온라인 | 시·구청, 읍·면·동 방문 |
|---|---|---|
| 적합한 상황 | 1·2순위와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신청 | 사망신고 동시 신청, 제3순위·대습·관리인·대리 신청 |
| 본인 확인 | 정부24 로그인·전자적 본인확인 | 신분증 제시 |
| 상속관계 확인 | 공동이용·본인정보 제공 요구 또는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 관계증명 자료 |
| 특수 자격 | 상속포기로 올라온 제2순위는 온라인 불가 | 심판서·선임서·대습관계·위임자료 등 추가 |
| 접수 결과 | 온라인 접수번호 보관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보관 |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려면 가족관계등록 접수창구에서 통합신청 의사를 밝히고 조회항목과 통지방법을 선택합니다. 사후에는 가까운 시·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된 뒤 온라인 자격에 맞으면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 확인서류를 직접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조회항목을 빠뜨렸다면 무조건 새로 신청하기보다 접수처에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현행 신청서 안내상 취소·변경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접수처 업무종료 시까지 가능하며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이 기간이 지났거나 통합신청 범위 밖이면 해당 기관의 개별 조회를 진행합니다.
조회항목은 금액·가입 여부·소유 여부가 서로 다릅니다
| 조회 묶음 | 통합신청에서 확인하는 내용 | 결과 뒤 추가 확인 |
|---|---|---|
| 금융거래 |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 관련 채무 등 금융채권·채무 | 표시된 금융회사에서 기준일 잔액, 거래내역, 청구·상환 절차 확인 |
| 선불식 할부거래 | 선수금 보전조치를 한 상조회사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내역 |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 일치 여부, 납입액·환급·행사 조건 확인 |
| 국세·지방세 | 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은 미납세금, 환급금 | 상속세 신고, 이후 결정세액·가산세, 다른 세목은 별도 |
| 4대 사회보험료 | 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 체납 및 기한 전 미납, 건강·국민연금 환급금 | 고지 기준일과 실제 승계·환급 수령권 확인 |
| 연금 | 국민·공무원·사학연금의 가입 여부와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연금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가입 여부 | 유족급여·일시금 수급권자, 금액, 청구서류를 기관별 확인 |
| 공제회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군인·지방행정·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기준에 열거된 가입 여부 | 공제금·대여금·수익자와 지급요건 확인 |
| 별도 공공채무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직접대출 내역 | 채무 기준일·원리금·상환 또는 이의절차 확인 |
| 부동산 | 개인별 토지·건축물 소유내역 | 등기사항증명서로 지분·근저당·가압류·신탁 등 권리 확인 |
| 차량·어선 |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와 어선 소유내역 | 등록원부, 압류·저당, 보험, 이전·말소 기한 확인 |
같은 표 안에서도 ‘금액’과 ‘존재 여부’가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공제회 결과가 가입 여부만 알려 주면 예상 수령액으로 적을 수 없고, 금융결과에서 보험계약이 확인돼도 보험금 수익자와 상속재산 귀속은 계약별로 달라집니다. 토지·건축물 소유내역도 등기부의 담보권과 임차관계까지 보여 주는 최종 권리분석표가 아닙니다.
결과는 즉시·7일·20일로 나뉘어 도착합니다
| 처리기간 | 주요 항목 | 확인 방식 |
|---|---|---|
| 방문 신청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건축물, 어선 | 문서·구술 등 선택 또는 접수기관 안내 |
| 정부24 온라인은 접수일 포함 7일 이내 |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건축물, 어선 |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신청 때 선택한 방법으로 확인 |
| 접수일 포함 7일 이내 | 토지, 지방세 |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우편·문자·부서 방문수령 등 선택한 방법으로 확인 |
| 접수일 포함 20일 이내 | 금융거래, 선불식 할부거래, 국세, 4대 사회보험료, 연금, 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직접대출 |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개별기관 문자 안내 뒤 각 기관·협회에서 확인 |
‘총 20일’은 모든 항목이 정확히 20일째 한꺼번에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여기관이 각각 처리하므로 일부는 먼저 도착하고 일부는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민원처리기간 계산방식과 보완서류 요청, 기관의 자료 정정에 따라 체감기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번호와 신청일을 기록하고 기관별 완료 여부를 체크합니다.
금융거래 통합조회는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 명의에 남아 있는 금융채권·채무·보관금품의 존재 여부와 공공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금융회사 이름과 거래 존재 여부를 받은 뒤 상세 잔액·거래내역·지급 또는 상환조건은 해당 회사에 다시 요청합니다. 금융조회 화면은 접수일부터 3개월 동안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접수번호와 결과를 즉시 저장합니다. 문자 한 통을 ‘전체 결과 완료’로 오인하지 말고 국세·연금·공제회·보험료 회신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금융회사는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 등을 거래정지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예금 지급청구가 아니며, 이후 예금이나 보관금품은 상속인이 공동상속인 동의·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해당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상속판단까지 8단계로 관리합니다
- 날짜 두 개를 기록: 사망일과 상속개시를 안 날, 사망월 말일을 적고 3개월·1년 마감 알림을 각각 만듭니다.
- 상속순위를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와 기본증명서 등으로 선순위·배우자·대습·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경로를 선택: 온라인 허용 대상이면 정부24, 제3순위·대습·관리인·대리인은 방문을 선택합니다.
- 조회항목을 빠짐없이 선택: 금융뿐 아니라 세금, 4대보험, 연금·공제회, 부동산, 차량·어선, 상조와 공공채무를 확인합니다.
- 접수증을 저장: 접수번호, 신청항목, 통지방법, 신청일, 담당 접수처를 사진과 파일로 보관합니다.
- 기관별 결과표를 작성: 회신일, 기준일, 자산·채무, 금액확정 여부, 후속 연락처를 나눠 적습니다.
- 원자료로 재확인: 금융회사 잔액증명,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원부, 세금·연금기관의 상세증명으로 범위와 금액을 확정합니다.
- 법원 선택을 별도 진행: 3개월 전에 자산·채무와 미확인 위험을 비교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검토합니다.
누락 자산과 채무는 결과표 바깥에서 추가 조회합니다
안심상속의 조회범위는 행정규칙에 열거된 기관과 보유자료에 한정됩니다. 가상자산, 해외 금융계좌·해외부동산, 어선 외 선박·항공기, 사인 간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미등기 건물, 금융회사·예탁결제원에 보관·등록되지 않은 비상장 지분, 개인사업의 매출채권·미지급금, 소송 중 권리, 귀금속·현금처럼 공적 전산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은 별도 조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청구알림, 세무신고서,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와 장부를 적법한 권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 통합결과의 단서 | 추가로 확인할 자료 | 놓치기 쉬운 위험 |
|---|---|---|
| 금융회사 이름이 확인됨 | 사망일·조회일 기준 잔액증명, 최근 거래, 대출·보증 약정 | 이자·연체료·보증채무, 조회 후 입출금 |
| 보험계약이 확인됨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미청구보험금, 보험계약대출 | 보험금이 모두 상속재산이라는 오해 |
| 토지·건축물이 확인됨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임대차·세금 자료 | 공유지분, 근저당·가압류·신탁, 미등기 권리 |
| 자동차·건설기계가 확인됨 | 등록원부, 압류·저당, 의무보험, 보관·점유 상태 | 상속 이전등록 기한과 체납처분 |
| 연금·공제회 가입만 확인됨 | 유족급여 수급권자, 공제금·대여금, 청구기한과 서류 | 가입 여부를 지급액으로 잘못 기록 |
| 세금·보험료가 ‘없음’ | 신고 누락, 추후 결정·고지 가능성, 사업 관련 세무자료 | 현재 조회값을 최종 채무 없음으로 단정 |
| 상조 결과가 없음 | 피상속인 휴대전화번호·인적정보 일치, 계약서·카드납부 | 가입정보 불일치에 따른 미검색 |
추가조사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은 승인·포기 전에 재산조사를 허용하지만, 상속재산 처분, 3개월 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포기·한정승인 뒤 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 등은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인출, 차량 매각, 예금 해지처럼 가치가 움직이는 행동은 먼저 법률전문가 또는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사례 3개로 신청창구와 마감일을 구분합니다
배우자와 성인 자녀는 공동 1순위입니다. 자녀 한 명이 본인의 온라인 자격으로 금융·세금·연금·부동산 등을 신청하고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2026년 8월 사망이라면 통합조회는 통상 2027년 8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상속개시를 8월에 알았다면 법원 판단기간은 그때부터 원칙 3개월입니다. 1년 기한을 기준으로 상속포기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제1순위의 포기로 뒤늦게 제2순위가 된 부모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라 방문 대상입니다. 상속포기 수리심판서 등 선순위 포기와 현재 자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접수처에 갑니다. 부모의 민법상 3개월은 본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을 중심으로 별도 판단하므로, 최초 사망일만 보고 이미 늦었다거나 아직 1년이 남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됐다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대습관계 자료를 갖고 방문 신청합니다. 금융조회에 채무가 없었어도 개인 차용증은 통합망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의 기간, 이해상반과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은 안심상속 결과가 아니라 관할 가정법원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를 할 때 반드시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사후에 정부24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라는 통합조회 기한과 민법상 3개월 기한이 다르므로 가능한 한 일찍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가야 하나요?
권한 있는 상속인은 자신의 자격으로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회 권한은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상속재산분할 권한과 다릅니다. 실제 지급·명의이전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대습상속인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정부24 안내상 제3순위 형제자매와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은 방문 신청 대상입니다. 제1순위 상속포기로 자격을 얻은 제2순위도 방문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에 채무가 없으면 정말 빚이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조회기관이 보유한 기준일 자료일 뿐 사인 간 채무, 해외채무, 보증관계, 미고지 세금 등 모든 채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계약·거래·세무자료를 추가 조사해야 합니다.
안심상속을 신청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이 되나요?
재산조회 자체는 민법이 허용하는 상속재산 조사에 해당하며 곧바로 단순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회 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 내 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20일 안에 다 오지 않으면 3개월도 늘어나나요?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민법상 기간연장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마감 전에 관할 가정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즉시 확인합니다.
안심상속 신청으로 상속포기까지 접수되나요?
아닙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 안심상속 신청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이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은 개별 신청할 수 있지만, 기관별로 중복 조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접수번호와 회신 현황을 공유하고 실제 자격과 필요한 증빙을 정부24 또는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조회 결과에 빠진 재산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통합조회는 기관이 정한 보유자료와 기준일 범위 안에서 회신합니다. 누락이 의심되면 해당 기관에 개별 조회하고, 금융·부동산·세금·보증·사업체·해외재산 등은 별도 증빙으로 추가 조사해야 합니다.
3개월 뒤에 채무를 알게 되면 방법이 없나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기한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관할 가정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 안심상속은 여러 기관의 재산·채무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접수 서비스입니다.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 정부24 온라인은 1·2순위와 배우자 중심이며 제3순위·대습·관리인·대리인은 방문 대상입니다.
- 미성년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방문하고 법원절차의 이해상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 금융·국세·연금 등은 총 20일, 토지·지방세와 온라인 등록자료는 총 7일, 방문한 차량·건축물·어선 조회는 즉시 처리로 구분됩니다.
- 조회 결과는 상속재산 확정, 예금 지급, 명의이전, 상속세 신고 또는 상속승인이 아닙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통합조회에 없는 사인 간 채무·해외재산·미등기 권리 등은 별도 자료로 추가 조사합니다.
공식 확인처
-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신청자격, 온라인·방문 구분, 1년 기한, 처리기간과 구비서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현행 조회범위, 접수·통지·대리 절차와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격, 조회 세부항목과 결과 통지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재산조회 통합처리 접수증 — 방문·온라인별 처리기간과 기관별 결과 확인
-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 조회항목과 기관별 결과 확인 방식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 금융채권·채무 조회와 결과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 재산조사와 3개월 판단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 승인·포기 기간, 조사와 특별한정승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0조 —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기간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6조 — 상속재산 처분·기간 경과 등 법정단순승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사비송 첨부서류 — 상속포기·한정승인 관할과 제출자료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8조 — 실종선고의 사망 간주 시점
- 행정안전부 실종선고 안심상속 기준 변경 안내 — 2025년 6월 23일 이후 신청기간 계산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현재 일반적인 사망자 재산조회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실제 신청자격은 가족관계,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포기, 대습관계, 실종선고, 미성년자·후견·상속재산관리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 자격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임의로 다른 가족 명의로 신청하지 말고 정부24 또는 가까운 접수처에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세요.
안심상속의 1년 기한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원칙적 3개월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가 덜 왔거나 ‘없음’으로 표시돼도 모든 재산과 채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정승인·포기 뒤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경우도 같습니다. 채무가 의심되거나 기한이 임박했거나 미성년자·해외재산·사업체·보증채무가 관련된 경우 관할 가정법원과 법률·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사정을 확인한 뒤 행동하세요.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식 예수금·증거금·미수금 완벽 정리|D+2 결제와 반대매매 주의사항 (0) | 2026.07.31 |
|---|---|
| 금융거래 안심차단 3종 완벽 정리|여신·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차단 차이 (0) | 2026.07.31 |
| 개인투자용 국채 2026 완벽 정리|3·5·10·20년물·복리·중도환매 조건 (0) | 2026.07.31 |
| 신용카드 리볼빙 완벽 정리|최소결제비율·이자 계산·해지 방법 (0) | 2026.07.31 |
| 금융소득 종합과세 완벽 정리|이자·배당 2천만원 기준·신고 방법·고배당 분리과세 (0) | 2026.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