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1일부터 등록장애인 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별도 요건을 충족할 때 월 11만원을 추가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에 지원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최대 24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기저귀 대상기초생활수급·차상위·법정 한부모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지원금액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요건까지 충족하면 월 11만원 추가
- 가장 중요한 기한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영아별 최대 24개월 전 기간 지원
아직 ‘중위소득 80%’로 표시된 공식 페이지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 기준은 100% 이하가 맞습니다. 다만 100% 이하인 모든 첫째 가구가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첫째 영아 가구는 기초생활·차상위·법정 한부모 또는 등록장애인 가구 등 별도 대상유형을 충족해야 합니다. 7월 전에 80% 초과로 탈락하거나 중지됐다면 자동 재개되지 않으므로 다시 신청하세요.
1. 기저귀 지원은 대상유형과 소득기준을 함께 봅니다
| 대상유형 | 소득기준 | 지원대상 영아 |
|---|---|---|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자격 | 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 영아별 지원 |
|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수당·장애인연금·차상위확인 등 자격 | |
| 법정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청소년 한부모 포함 | |
| 등록장애인 가구 | 부·모·영아 중 등록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 2자녀 이상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다태아는 영아별 지원 |
다자녀는 신청일 현재 양육 중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됩니다. 둘째 자녀의 서비스 신청일에 첫째도 만 2세 미만이면 두 영아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쌍둥이는 출생과 동시에 2자녀 가구가 되어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100% 완화는 장애인·다자녀 유형에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법정 한부모는 해당 자격으로 판단하므로 중위소득 100% 보험료표를 다시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 첫째 가구는 소득만 100% 이하여도 자동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 국적 영아는 부모 국적과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아에게 국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며, 외국 국적 영아는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이거나 국외이주자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난민·특별기여자·북한이탈주민·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등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2. 장애인·다자녀 가구는 2026년 중위소득 100% 보험료표를 봅니다
소득은 신청일의 가구원 수와 최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아래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4,200,000원 | 151,148원 | 83,625원 | 152,775원 |
| 3인 | 5,360,000원 | 195,073원 | 137,279원 | 197,469원 |
| 4인 | 6,495,000원 | 236,378원 | 172,901원 | 240,050원 |
| 5인 | 7,557,000원 | 274,221원 | 220,149원 | 279,461원 |
| 6인 | 8,556,000원 | 309,777원 | 264,935원 | 318,043원 |
| 7인 | 9,516,000원 | 348,913원 | 308,246원 | 360,410원 |
| 8인 | 10,475,000원 | 390,974원 | 357,158원 | 410,439원 |
| 9인 | 11,434,000원 | 432,308원 | 404,529원 | 457,613원 |
| 10인 | 12,393,000원 | 457,613원 | 435,046원 | 490,306원 |
맞벌이는 보험료가 높은 배우자의 금액은 전부, 낮은 배우자의 금액은 50%를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역가입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최근 보험료 조정, 별도 세대의 부양관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만 보고 탈락을 단정하지 말고 보건소에 가구원 수와 적용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에 따라 산정이 달라집니다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를 적용합니다. 1개월 이상 무급휴직은 소득 없음으로 보고,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은 신청일 기준 최근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산정하므로 휴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세요.
3. 조제분유 월 11만원은 별도 수유불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자 전원에게 자동으로 붙는 혜택이 아닙니다. 먼저 기저귀 지원대상이어야 하고, 아래 사유 중 하나를 증빙해야 합니다.
| 구분 | 인정사유 | 주요 증빙 |
|---|---|---|
| 가족·보호형태 | 산모 사망, 부자가족·조손가족, 영아 입양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 증빙 등 |
| 보호아동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입양대상 아동 | 시설입소·위탁·보호결정 자료 |
| 공식 질환·치료 | AIDS·HTLV 감염, 마약·정신이상약 중독, 분류되지 않은 마약·환각제의 자의 중독·노출, 악성신생물(C00~C97)의 항암화학요법, 유방암(C50)의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 방사선·항암제 치료, 뇌하수체기능저하증,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질병코드와 치료 상태, 모유수유 불가 판단이 확인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 그 밖의 의학적 사유 | 방사성요오드 치료,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마비, 4주 이상 입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용량 스테로이드·면역억제제 투여, 유선손상, 3개월 이상 지속 약물복용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비권장을 판단한 경우 | 치료기간·약제와 의사 판단이 적힌 의사진단서·소견서 |
단순한 모유 부족이나 보호자의 분유 선택만으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산모의 질환명만 있는 서류보다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권장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판단이 확인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제분유 사유가 나중에 생기면 변경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고, 종료일도 기존 기저귀 지원 종료일과 같습니다.
조제분유 부분은 영양플러스의 조제분유 지원이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의 특수조제분유 지원과 중복할 수 없습니다. 이때 중복 제한은 조제분유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기저귀 지원까지 함께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24개월분을 모두 받습니다
| 지원유형 | 월 바우처 | 24개월 최대액 | 지급형태 |
|---|---|---|---|
| 기저귀 | 90,000원 | 2,160,000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
| 조제분유 추가 | 110,000원 | 2,640,000원 | |
| 둘 다 | 200,000원 | 4,800,000원 |
61일 이후 신청 → 신청 전 기간 소급 없이 남은 월령구간만 지원
- 신청 마감은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입니다. 생일이 든 달 말까지가 아닙니다.
- 60일째 또는 최종 신청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 61일째부터 생후 3개월 전날 사이에 신청하면 공식표상 2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출생신고나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늦어졌더라도 60일 규칙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월 지원액이지만 포인트는 3개월 단위로 생성됩니다
남은 포인트가 매월 말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음 생성기간으로 이월되어 최종 지원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종료 다음 날 남은 잔액이 소멸합니다. 지원유형이 기저귀+조제분유라면 월 총 20만원을 두 품목 사이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출생신고 후 보건소·주민센터·복지로·행복출산에서 신청합니다
- 출생신고와 영아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먼저 마칩니다.
출생신고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60일 기한을 고려해 서두릅니다. - 기저귀 대상유형을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차상위·법정 한부모 자격인지,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구분합니다. - 조제분유가 필요하면 별도 사유와 증빙을 준비합니다.
단순 분유 선택이 아니라 시설·가족형태 또는 의학적 수유불가 사유가 필요합니다. - 영아 주소지 보건소·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와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결정통지를 확인하고 국민행복카드를 연결합니다.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이며, 선정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주요 서류 | 비고 |
|---|---|---|
| 공통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 소득판정 |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자료, 필요 시 소득증빙 | 맞벌이·휴직·보험료 조정은 추가자료 요청 가능 |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으로 자녀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 |
| 조제분유 | 산모 사망·질병, 시설·위탁·입양 등을 확인하는 서류 | 질병은 수유불가 판단이 적힌 진단서·소견서 |
| 대리신청 | 신청인과 영아의 관계, 실제 양육을 확인하는 자료 | 동거가족·친족·후견인·시설종사자 등 |
원칙적인 신청인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신청하기 어렵다면 동거가족,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후견인·법정대리인, 실제 양육자, 시설장·직원, 위탁모 등이 관계를 증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국민행복카드는 지정 판매점의 지원품목 결제에 사용합니다
바우처는 현금으로 입금되거나 영수증을 나중에 환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참여 카드사와 가맹계약이 있고 지원품목을 구분하는 판매점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 | 주의 |
|---|---|---|
| 시판 기저귀 | 가능 | 기저귀 전용 대상자도 구매 가능 |
| 조제분유·조제이유식 | 분유 자격이 있으면 가능 | 지정 POS가 지원품목으로 인식하는 상품만 |
| 일반 죽·이유식 | 일괄 가능 아님 | 모든 이유식 상품이 지원되는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됨 |
| 배송비 | 불가 | 연결계좌·현금 등으로 별도 결제 |
| 지원한도 초과분 | 본인부담 | 지원품목과 일반상품은 분리결제 권장 |
본 사업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카드사는 BC·삼성·롯데·KB국민·신한입니다. 같은 국민행복카드라도 카드사별 온라인·오프라인 구매처가 다르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정 구매처에서 확인한 뒤 결제하세요.
결제취소는 지원종료일 직전에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제를 취소하면 포인트 복원까지 보통 2~3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복원 전에 최종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을 잃을 수 있으므로 종료일이 임박했다면 카드사와 전자바우처 상담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 호환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보통 재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원신청서의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이며 신청인과 국민행복카드 명의가 다르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는 각각 본인 명의 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영아에게 지급된 바우처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변경·해지 때 잔액이 자동 이전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존 카드를 먼저 없애지 말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4번) 또는 카드사에 연계 상태를 확인하세요.
7. 부모급여와는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분유 중복사업은 구분합니다
| 상황 | 판단 | 해야 할 일 |
|---|---|---|
| 부모급여·아동수당 | 국가 기준상 일괄 중복제외 아님 | 각 제도의 지급방식과 요건을 따로 적용하며, 본 사업은 지정품목 바우처로 이용 |
| 첫만남이용권 | 함께 신청·사용 가능 | 한 카드에 있으면 지원품목 결제 시 본 사업 포인트가 우선 차감될 수 있음 |
| 영양플러스 분유 | 조제분유 부분 중복 불가 | 분유 지원만 조정하고 기저귀 자격은 별도로 유지 |
| 선천성대사이상 특수분유 | ||
| 조제분유 사유가 나중에 발생 | 변경신청 후 추가 가능 | 소급 없음, 기존 기저귀 종료일 연장 없음 |
| 다른 지역으로 이사 | 전출입은 변경사항 | 중지신청부터 하지 말고 전입지 보건소에 이관·재판정과 잔액 처리 확인 |
| 지자체 추가지원 | 지역별 중복규정 | 전출 시 중단·재판정 가능 |
주소·연락처, 보호자, 가구원 수·소득, 출생·사망, 전출입, 조제분유 사유가 바뀌면 변경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수·소득 등 자격에 영향을 주는 변동은 14일 안에 보건소에 알리세요.
이사할 때는 중지신청부터 하지 마세요
전출입은 현행 변경신청 사유입니다. 전국 공통사업이라는 이유로 아무 조치 없이 두거나 새 지역에서 무조건 신규신청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전입지 보건소에서 이관·재판정과 잔액 처리방법을 확인하세요.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넓힌 예외지원은 전출과 함께 종료될 수 있습니다.
8. 상황별로 이렇게 판단하세요
사례 1|첫째·중위소득 90%
소득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차상위·법정 한부모 또는 등록장애인 가구 등 다른 대상유형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 2|두 자녀·중위소득 95%
2026년 7월부터 다자녀 기준 100% 이하에 들어갑니다. 만 2세 미만 영아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3|쌍둥이가 태어남
쌍둥이는 2자녀 가구이며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두 아이 각각 기저귀 월 9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사례 4|출생 45일째 신청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이므로 영아별 최대 24개월분 전 기간 지원대상입니다.
사례 5|출생 75일째 신청
신청할 수 있지만 60일을 넘겨 신청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월령구간의 남은 기간만 지원합니다.
사례 6|모유가 부족해 혼합수유
보호자의 선택이나 단순 모유 부족만으로 조제분유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 수유불가 사유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례 7|산모가 항암치료 중
기저귀 대상이면서 진단서에 치료와 모유수유 금지 판단이 확인되면 조제분유 추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8|7월 전 소득초과로 탈락
100% 완화 뒤 자동 복원되지 않습니다. 현재 가구원 수와 보험료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중위소득 100% 이하면 첫째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첫째 가구는 기초생활·차상위·법정 한부모 또는 등록장애인 가구 등 대상유형을 충족해야 합니다. 100% 소득기준은 장애인·2자녀 이상 유형에 적용됩니다.
Q2. 7월 전에 소득초과로 탈락했으면 자동으로 다시 나오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완화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3. 출생신고 전에도 60일을 지키려고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당시 영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인정되는 외국인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하며, 번호 발급 지연이 60일 기한의 자동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Q4. 60일은 출생 다음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출생일을 1일째로 포함합니다. 60일째가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Q5. 쌍둥이는 월 9만원을 나눠 쓰나요?
아닙니다. 각 영아가 독립적으로 대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아이마다 월 9만원을 지원합니다.
Q6. 기저귀 대상이면 조제분유 11만원도 자동인가요?
아닙니다. 산모 사망·인정 질환·시설보호·부자가족·조손가족·입양 등 별도 사유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Q7. 기저귀와 분유를 모두 받으면 금액을 나눠 써야 하나요?
월 총 20만원 안에서 두 품목 사이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저귀만 지원받는 경우 분유를 결제할 수 없습니다.
Q8. 남은 포인트는 다음 달에 없어지나요?
월말에 사라지지 않고 최종 지원종료일까지 이월됩니다. 종료 다음 날 남은 잔액이 소멸합니다.
Q9. 부모급여를 받으면 이 바우처는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과는 국가지침상 일괄 중복제외 관계가 아닙니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10. 영양플러스 분유를 받으면 기저귀도 끊기나요?
조제분유 부분은 중복할 수 없지만 기저귀 지원까지 자동으로 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지원유형을 변경하세요.
Q11. 아무 국민행복카드나 아무 매장에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 사업과 호환되는 카드사와 지정 판매점에서 지원품목으로 인식되는 상품을 결제해야 합니다.
Q12. 온라인몰 배송비도 바우처로 결제되나요?
배송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연결계좌·현금 등으로 별도 결제해야 합니다.
Q13. 조제분유 사유가 나중에 생기면 과거 금액도 받나요?
변경신청 후 추가할 수 있지만 신청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고 기존 기저귀 종료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Q14. 외국 국적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이 된 영아이고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다른 요건을 충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난민 등 예외는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Q15. 카드를 잃어버리면 잔액도 없어지나요?
카드사에 분실신고와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새 카드의 바우처 연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카드사와 전자바우처 상담센터에 사용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10.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영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마쳤는가?
- 기초생활·차상위·법정 한부모·등록장애인·2자녀 이상 중 어떤 유형인가?
- 장애인·다자녀 유형이면 2026년 7월 기준 중위소득 100% 보험료표를 적용했는가?
- 출생일 포함 60일 안인지, 만 2세 전날까지인지 확인했는가?
- 조제분유를 신청한다면 수유불가 사유와 증빙이 있는가?
- 국민행복카드의 본 사업 연결과 지정 구매처를 확인했는가?
- 이사·보호자·소득·분유사유 변경 때 중지부터 하지 않고 보건소에 변경신청을 문의했는가?
핵심 요약
- 2026년 7월부터 등록장애인·2자녀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별도 수유불가 요건 충족 시 월 11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영아별 최대 24개월 전 기간을 지원합니다.
- 포인트는 3개월 단위로 생성되고 최종 종료일까지 이월되며 종료 다음 날 소멸합니다.
- 부모급여·아동수당과는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영양플러스·대사이상 환아관리의 분유 지원과는 조제분유 부분을 중복할 수 없습니다.
- 자동지원이 아니므로 출생신고 뒤 보건소·주민센터·복지로·행복출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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