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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6 어린이집 보육료 완벽 정리|0세반 58만4천원·1세반 51만5천원·2세반 42만6천원·부모급여 차액

by GINOV 2026. 8. 12.

2026년 어린이집 부모보육료는 0세반 월 58만4천원, 1세반 51만5천원, 2세반 42만6천원, 3~5세반 28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부모 통장으로 받는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바우처입니다. 특히 0~23개월은 아이의 실제 월령에 따른 부모급여와 편성된 반의 보육료를 함께 봐야 하므로, 단순히 두 숫자를 빼면 틀릴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12일 · 교육부 2026 보육사업안내 및 현행 공식 안내 기준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0세반 부모보육료월 58만4천원
    0~11개월 아동이 0세반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현금 차액은 월 41만6천원입니다.
  • 1세반 부모보육료월 51만5천원
    12~23개월 아동에게 1만5천원을 추가로 부모가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 신청 기준입소 전에 자격 변경
    현금급여에서 보육료로 바꿀 때는 매월 15일 경계가 중요합니다.

지원단가와 부모가 받는 돈을 구분하세요

0세반 58만4천원은 부모급여 100만원에 더해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이용을 위해 결제되는 부모보육료이며, 같은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 현금 전액과 보육료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별도로 지원되는 기관보육료까지 더한 총액도 부모의 바우처나 현금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1. 2026 부모보육료는 편성된 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 자격으로 결제하는 기본 바우처입니다. 0~2세반 단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아래 금액을 적용합니다. 일반 연령별 보육료에는 별도 소득·재산 상한이 없습니다.

2026년 어린이집 부모보육료 월 지원단가
편성반 일반 출생연도 기준 월 부모보육료 핵심 확인
0세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 584,000원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 결제
1세반 2024년생 515,000원 아동 실제 월령과 부모급여 차액을 별도 판단
2세반 2023년생 426,000원 2026년 반 편성 기준
3~5세반 2022~2020년생 280,000원 누리과정 기본 부모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법정 자격·증빙과 반 운영요건 충족 634,000원 교사 대 아동 1:3과 자격 있는 전담교사 배치 등을 충족한 반의 단가

2019년생 취학유예 아동은 유예 1년에 한해 5세반 보육료 지원을 검토할 수 있고, 누리과정 기본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3년입니다. 2023년 1월 2일부터 3월 1일 사이 출생 아동이 3세반 조기입소를 신청하는 등 예외 편성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편성된 반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기관보육료를 부모지원금으로 더하지 마세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에는 0~2세반 운영을 위해 부모보육료 외에 기관보육료가 별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2026년 0세반은 부모보육료 58만4천원과 기관보육료 69만3천원으로 총 127만7천원, 1세반은 51만5천원과 37만7천원으로 총 89만2천원, 2세반은 42만6천원과 25만6천원으로 총 68만2천원의 지원구조입니다. 그러나 기관보육료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시설지원금이므로 부모의 현금·카드 한도나 가계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부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0~5세 기본 부모부담보육료가 0원입니다.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도 0~2세반 기본 보육료 차액은 없고, 3~5세반에서만 시·도 수납한도와 지자체 지원 여부에 따라 부모부담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형과 관계없이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며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국가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국내에서 등록·관리되는 재외국민, 난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은 법정 요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일반 반별 단가가 줄어드는 제도는 아닙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 판단
구분 판단 기준 주의사항
일반 대상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보육료 자격을 책정받은 0~5세 아동 반 편성·입소일·자격 신청일을 함께 확인
소득·재산 일반 연령별 부모보육료는 소득·재산 기준 없음 3~5세 부모부담 차액·필요경비는 별개
외국 국적 국가 연령별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유효한 주민번호 필요 시·도 외국인 아동 지원사업은 주소지별 별도 확인
해외체류 해외 체류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출국일 포함 91일째 행정 자격도 중지 귀국 후 자격 재책정·재신청 여부 확인
다른 서비스 부모급여 현금,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정부지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등과 중복 불가 이용 전 반드시 급여형태 변경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현금급여를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부모급여 현금이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던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보육료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현금급여와 보육료가 같은 기간 중복 지급되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소했다고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3. 부모급여 차액은 실제 월령과 편성반을 함께 봅니다

2026 부모급여 기준액은 0세 아동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5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전액 현금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지원되고, 0세 아동은 기준액에서 해당 반의 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급여의 아동연령어린이집 편성반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2026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 조합
아동 실제 월령 편성반 보육료 바우처 부모급여 현금 차액
0~11개월 0세반 584,000원 416,000원
0~11개월 1세반 515,000원 485,000원
12~23개월 0세반 또는 1세반 해당 반 보육료 전액 지원 없음
0~11개월 아동의 현금 차액 = 부모급여 1,000,000원 - 실제 편성반의 보육료 바우처

12~23개월 아동의 부모급여 기준액은 50만원이지만 1세반 보육료는 51만5천원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1만5천원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반 보육료는 전액 지원되고 부모급여 현금 차액만 없는 구조입니다. 정상적으로 한 달 전체를 이용한 0세 아동의 차액은 이용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합니다. 입·퇴소월에는 보육료가 일할 계산되므로 잔여 부모급여도 달라지며, 정산 후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 25일에 부모급여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월 부모급여 현금을 이미 전액 받았다면 잔여액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소 전 자격을 바꾸고, 현금급여 전환은 15일을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되면 입소일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보육료를 신청하거나 기존 급여를 보육료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모가 이용하며, 후견인·사실상 보호자 등은 방문 신청합니다.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보다 앞선 기간까지 자동 소급되지 않으며, 실제 입소일이 신청일보다 늦으면 입소일부터 지원합니다.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14일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6일 범위에서 연장되어 접수일부터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과 실제 입소일·편성반을 확인합니다.
    입소대기 확정만으로 보육료 자격이 자동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보육료를 신청·변경합니다.
    부모급여 현금이나 양육수당 수급 중이라면 보육료로 급여형태를 바꿉니다.
  3.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등록합니다.
    기존 카드가 있으면 재발급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카드사와 어린이집에 확인합니다.
  4. 자격 책정과 어린이집 등록을 확인합니다.
    입소일, 반 편성, 보육료 자격 시작일이 맞는지 복지로와 어린이집에서 대조합니다.
  5. 매월 보육료를 카드로 결제합니다.
    자동결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어린이집 안내에 따라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현금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 변경 시 15일 기준
변경 방향 1~15일 신청 16일~말일 신청
부모급여 현금·양육수당 → 보육료 그달 현금급여 미지급, 신청일과 입소일 중 늦은 날부터 보육료 지원 그달 현금급여 전액, 보육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보육료 → 부모급여 현금·양육수당 그달 보육료 미지원, 그달 현금급여 전액 그달 보육료를 이용기간에 따라 정산하고 현금급여는 다음 달부터

15일 기준은 모든 서비스 변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닙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 사이의 변경은 변경신청일·실제 입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정부지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과 보육료 사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현재 어떤 자격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복지로 화면과 담당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부모급여 현금·양육수당·유아학비·영아종일제 아이돌봄 등 경쟁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신규 보육료 신청은 15일 마감 규칙으로 다음 달까지 미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청일과 실제 입소일 중 늦은 날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에 신청을 끝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15일까지 보육료에서 현금급여로 바꾸면 그달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15일에 부모급여 현금·양육수당으로 변경하면 그달 현금급여는 전액 지급되지만 어린이집 이용분은 부모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정부지원 결제해서도 안 되므로 퇴소일과 변경신청일을 함께 맞추세요.

5.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며 별도 필요경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육료 자격이 책정돼도 부모 통장으로 단가가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정부지원금이 어린이집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카드단말기, 아이사랑 온라인·모바일, ARS 1566-0244, 어린이집 자동결제 등 공식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부모가 별도로 확인할 비용
항목 정부지원 구조 부모 확인사항
0~2세 부모보육료 반별 단가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기본 보육료 차액부담 없음
3~5세 부모보육료 월 280,000원 지원 기관 유형·지역에 따라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 가능
기타 필요경비 부모보육료와 별도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시·도 상한과 원 고지서 확인
연장보육료 17시 이후 이용분에 대해 어린이집에 별도 지원 부모 시간당 요금이나 현금급여가 아님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안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와 정부 부모보육료 28만원 사이에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차액을 지원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전국 공통 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저소득층·장애아동은 별도 요건에 따라 부모부담 차액이 없고, 0~2세반에는 기본 보육료 차액부담이 없습니다.

매달 결제 전에 확인할 항목

  • 아동의 보육료 자격과 실제 편성반이 일치하는지
  • 입·퇴소월 일할 계산과 출석 인정일수가 맞는지
  • 부모급여 현금 차액이 있는 아동인지
  • 기본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가 구분돼 고지됐는지
  • 자동결제 등록 여부와 결제 완료 알림을 받았는지

6. 입·퇴소월과 결석이 있는 달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육료 산정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월 중 입소하거나 퇴소하면 보육가능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계속 재원 중인 일반 아동은 출석일수에 따라 100%·50%·25%·미지원으로 나뉩니다.

계속 재원 아동의 월 출석일수별 부모보육료
월 출석일수 지원 비율 예외·주의
11일 이상 월 단가 100% 실제 월령 0~23개월 아동은 계속 재원 중이면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입·퇴소월은 별도 일할 계산합니다.
6~10일 월 단가 50%
1~5일 월 단가 25%
0일 미지원
입·퇴소월 보육료 = 해당 반 월 단가 × 해당 보육일수 ÷ 그달 보육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원 단위 절사

입소월에 실제 1일 이상 출석하면 입소일부터 말일까지, 퇴소월에 실제 1일 이상 출석하면 그달 1일부터 퇴소일까지를 일할 계산합니다. 입·퇴소월에 실제 출석이 0일이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세반 아동이 2026년 3월 17일에 입소하고 그달 보육가능일수가 25일, 입소일부터 말일까지 해당 보육일수가 13일이라면 280,000원 × 13 ÷ 25 = 145,600원입니다. 입소일보다 보육료 신청일이 늦다면 더 늦은 날부터 지원하므로 부모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는 사유도 있습니다

아동의 질병·부상, 부모의 출산·입원, 가족의 경조사, 미세먼지, 승인된 가정학습·현장체험 등 지침상 사유는 정해진 한도와 증빙을 갖추면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결석 시작일부터 3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사유를 알리고 나중에 진단서·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장기 결석이 예상되면 즉시 원에 확인하세요.

7. 3~5세 28만원과 누리과정·4~5세 추가지원은 서로 다릅니다

3~5세반 부모보육료 28만원과 별도로, 2026년에는 3~5세 누리보육료 대상 아동에게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월 5만원이 어린이집에 지원됩니다. 이는 시·도별 산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및 2026년 4~5세 기타필요경비 추가지원 월 7만원과 각각 다른 항목이며, 모두 부모 현금이나 국민행복카드 한도가 아닙니다.

2026 어린이집 3~5세 지원 항목 구분
지원 항목 대상 월 금액 지급·사용 방식
부모보육료 3~5세반 보육료 자격 아동 280,000원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 결제
유아교육비·누리보육료 추가지원 3~5세 누리보육료 대상 50,000원 어린이집 지원, 부모 현금·카드 한도 아님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자격 있는 3~5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시·도별 산정 기관 운영지원, 부모 현금·카드 한도 아님
4~5세 무상보육 추가 4~5세 과정 재원 아동 70,000원 기타필요경비 부담을 줄이는 기관 지원, 별도 부모 신청 없음

4~5세 추가 7만원은 어린이집의 기타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지원입니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3세 아동에게 자동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 등 실제 부과 항목과 잔여 부담은 시·도 기준과 어린이집 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8. 반 편성·해외체류·전원은 자격 시작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연령과 다른 반에 편성되면 반 단가가 기준입니다

조기입소, 반편성 특례, 장애통합 등으로 일반 출생연도와 다른 반에 편성되는 경우에는 실제 편성반의 부모보육료를 적용합니다. 다만 부모급여 현금 차액은 아이의 실제 월령 기준을 함께 보므로, 반 단가만 보고 차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때는 자격과 결제월을 대조합니다

전원하는 달에는 기존 어린이집 퇴소일과 새 어린이집 입소일을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같은 날 두 어린이집을 중복 이용하거나 같은 기간 보육료를 이중 결제할 수 없습니다. 새 어린이집의 반 편성·입소일과 보육료 결제기관을 확인하고, 남은 입소대기는 별도 절차로 유지하세요.

해외 체류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91일째 행정 자격도 중지됩니다

해외 체류 중인 아동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출국일을 포함해 국외에 계속 90일을 넘겨 체류하면 91일째 보육료 행정 자격도 중지됩니다. 이를 ‘출국 후 90일까지 계속 지원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장기 해외체류 예정이라면 어린이집과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신고하고, 귀국 뒤에는 자격 재책정 또는 재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과오지급·환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규 교육·보육기관의 중복 이용은 제한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유치원 유아학비나 정부지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과 같은 기간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 3일 이상 정기적으로 학원을 주된 교육·보육기관처럼 이용한 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다른 기관 이용계획이 있으면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다문화·장애아·연장보육은 각각 별도 기준입니다

다문화 보육료는 단순히 부모 또는 아동이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자동 부여되는 가산금이 아니라 법정 다문화가족 요건과 국적·세대관계를 확인하는 별도 자격입니다. 장애아 보육료 63만4천원도 법정 장애요건뿐 아니라 교사 대 아동 1:3과 자격 있는 장애아 전담교사 배치 등을 충족한 반의 단가입니다.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은 월 기본 보육료와 별도인 서비스로, 0~2세 정기 이용은 장시간 돌봄 필요사유에 따른 자격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9. 상황별로 계산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례 1|8개월 아동이 0세반 이용

보육료 바우처 58만4천원을 어린이집에 결제하고, 부모급여 100만원과의 차액 41만6천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전액 현금 100만원을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2|10개월 아동이 1세반 이용

실제 월령은 0세 부모급여 대상이지만 편성반은 1세반입니다. 1세반 보육료 51만5천원과 현금 차액 48만5천원으로 나눠 지원합니다.

사례 3|18개월 아동이 1세반 이용

1세 부모급여 기준액은 50만원이지만 1세반 보육료 51만5천원은 전액 지원됩니다. 부모가 1만5천원을 추가 납부하지 않으며 현금 차액은 없습니다.

사례 4|양육수당 수급 중 20일 입소

16일 이후 보육료 변경신청이면 그달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되고 보육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당월 입소분은 부모부담이 생길 수 있어 입소 전에 전환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사례 5|3세반에 17일 입소

그달 보육가능일수 25일, 지원대상 13일이라면 28만원 × 13 ÷ 25 = 14만5천600원입니다. 신청일이 입소일보다 늦으면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사례 6|4세반 민간어린이집 이용

기본 부모보육료 28만원과 4~5세 기타필요경비 추가지원 7만원은 명목이 다릅니다. 원 고지서에서 보육료 차액, 추가지원 차감, 기타 필요경비 잔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10. 어린이집 보육료 자주 묻는 질문

Q1. 0세반 58만4천원을 부모 통장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 결제되는 부모보육료입니다. 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해당 반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높으면 보육료가 줄어드나요?

일반 0~5세 연령별 부모보육료에는 소득·재산 상한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 지원이나 부모부담 차액 지원은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1세반 51만5천원과 부모급여 50만원의 차이 1만5천원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12~23개월 아동의 해당 반 보육료는 전액 지원되고 부모급여 현금 차액이 없는 구조입니다.

Q4. 입소대기가 확정되면 보육료도 자동 신청되나요?

아닙니다. 입소대기·입소확정과 보육료 자격 신청은 별도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보육료를 신청하거나 기존 급여를 변경해야 합니다.

Q5. 15일이 지나면 보육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급여 현금·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하는 신청이 16일 이후라면 그달 현금급여를 받고 보육료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당월 입소분에 부모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Q6. 보육료는 매달 자동으로 결제되나요?

자동결제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린이집 안내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아이사랑 온라인·앱, ARS, 어린이집 단말기 등 결제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7. 0~2세도 보육료 외에 추가 비용이 있나요?

0~2세반의 기본 보육료 차액은 없지만, 시·도 상한과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따른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Q8. 결석하면 무조건 보육료가 줄어드나요?

계속 재원 중인 실제 월령 0~23개월 아동은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른 아동은 11일·6일·1일 기준으로 지급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법정 출석인정 사유가 있으면 증빙 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9. 월 중간에 입소해도 한 달 전액을 결제하나요?

아닙니다. 입소월은 입소일 또는 보육료 신청일 중 늦은 날부터 그달 보육가능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Q10.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퇴소 처리와 별도로 부모급여 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에 따라 당월·다음 달 적용이 달라집니다.

Q11. 외국 국적 아동도 전국 어디서나 같은 보육료를 받나요?

국가 연령별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아동 지원은 시·도별 별도 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소지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세요.

Q12. 4~5세 추가 7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3월부터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부담을 줄이는 기관 지원이며 별도 부모 신청이나 현금 반환 방식이 아닙니다.

Q13.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를 합친 금액이 카드 한도인가요?

아닙니다. 부모가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부모보육료이고, 기관보육료는 해당 어린이집에 별도로 지급하는 시설지원금입니다.

Q14. 해외에 있어도 90일까지 보육료가 계속 나오나요?

아닙니다. 해외 체류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출국일을 포함한 연속 해외체류가 90일을 넘으면 91일째 보육료 행정 자격도 중지됩니다. 출국·귀국일과 결제월이 걸쳐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지원제외·재책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Q15.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면 보육료 자격도 새로 신청하나요?

보육료 자격 자체는 이어질 수 있지만 기존 원의 퇴소일, 새 원의 입소일·편성반·결제기관을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현금급여로 바뀌는 공백이 있거나 자격종류가 달라지면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정리

  • 2026 부모보육료는 0세반 58만4천원, 1세반 51만5천원, 2세반 42만6천원, 3~5세반 28만원입니다.
  • 부모보육료는 부모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 결제하는 바우처입니다.
  • 기관보육료는 시설지원금이므로 부모 바우처·현금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0~11개월 아동은 0세반 이용 시 41만6천원, 1세반 이용 시 48만5천원의 부모급여 현금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23개월 아동은 1세반 보육료가 50만원을 넘더라도 차액을 부모가 내지 않으며 현금 차액은 없습니다.
  • 입소대기 확정과 보육료 신청은 별도이며, 입소 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 현금급여와 보육료 사이의 15일 기준은 당월 지원을 가르지만 모든 서비스 변경에 공통 적용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 입·퇴소월은 보육가능일수로 일할 계산하고, 계속 재원 아동은 월령·출석일수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5세 기본 28만원·추가지원 5만원·시·도별 누리과정 운영지원비·4~5세 기타필요경비 7만원은 명목과 지급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 기타 필요경비와 3~5세 부모부담 차액은 지역·기관별로 달라 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확인

기준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현재 교육부 2026 보육사업안내와 공식 서비스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보육료 자격 시작일, 반 편성, 입·퇴소 처리, 출석 인정, 지역별 부모부담 차액과 기타 필요경비는 아동·지역·어린이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입소 전에는 어린이집 고지서와 복지로 자격정보를 대조하고, 애매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 보육부서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