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대기순번은 단순히 먼저 신청한 순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1순위·2순위 항목의 점수를 먼저 비교하고, 같은 조건일 때 신청 순서를 봅니다. 미재원 아동은 3곳, 재원 아동은 2곳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곳에 등록한 뒤 다른 신청을 계속 살리려면 등록 알림일부터 7일 안에 대기 연장도 해야 합니다.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신청 가능 수미재원 3곳 · 재원 2곳
휴지·폐지 신고 시설 재원 아동은 신청 가능 수에 한해 3곳입니다. - 순번 기준순위·점수 먼저, 동점이면 신청순
화면 숫자는 희망 입소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 곳 등록 후알림일부터 7일 안에 남은 대기 연장
미결정 시 자동 삭제되고 3개월 안에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1. 미재원은 3곳, 재원 중이면 2곳까지 신청합니다
아이사랑 포털 화면에서는 익숙한 ‘입소대기’ 대신 ‘등록대기’라는 메뉴명이 보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등록한 뒤 어린이집을 골라 대기를 신청하는 같은 절차를 뜻합니다. 등록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주의사항 |
|---|---|---|
| 어린이집 미재원 | 최대 3곳 | 아직 어느 어린이집에도 다니지 않는 아동 |
| 어린이집 재원 중 | 최대 2곳 |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은 신청 가능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휴지·폐지 신고 시설 재원 | 신청 가능 수만 최대 3곳 | 신고가 철회되면 철회일부터 2주 안에 신청을 2곳으로 줄여야 함 |
| 대상 연령 | 일반 0~5세 장애아동 0~12세 |
범위를 넘으면 자동 삭제가 원칙이며 시·군·구 승인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 대상 시설 |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어린이집 | 직장·협동어린이집은 일반 등록대기 대상에서 제외. 일부 직장은 별도 모집공고 확인 |
장애아동 0~12세는 등록대기 시스템의 연령 범위 예외이지, 장애아동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1순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도 직장·협동어린이집이 아니라면 일반 우선순위를 적용하며, 장애아반 입소·반편성·보육료 자격은 별도 증빙과 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3곳은 합격을 보장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각 어린이집의 연령별 결원, 반편성, 앞선 대기자의 우선순위와 희망월이 모두 달라 실제 입소 가능성은 서로 다릅니다. 집과 가까운 순서만 보지 말고 희망 입소월, 반 운영 여부, 연장보육, 차량, 적응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2. 아이사랑에서 아동등록부터 입소처리까지 진행합니다
- 아이사랑에 자녀를 등록합니다.
보호자 정보와 아동 정보를 확인하고 우선순위 항목을 선택합니다. - 어린이집을 검색합니다.
시설 유형, 거리, 모집 연령, 연장보육 여부와 기본정보를 비교합니다. - 희망 어린이집에 등록대기를 신청합니다.
희망 입소예정월을 실제 계획에 맞게 입력합니다. - 신청현황과 우선순번을 확인합니다.
희망월 또는 우선순위 정보가 달라지면 화면 순번도 바뀔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이 선순위자를 확정합니다.
결원이 생기면 원장이 순위와 신청순서를 확인해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 자동연계되지 않은 증빙을 제출하고 등록합니다.
입소일 기준 자격을 증명한 뒤 어린이집에서 최종 등록처리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어린이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협동어린이집은 자체 모집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 공고에 따라야 합니다.
3. 1순위·2순위·3순위는 대상부터 다릅니다
1순위는 법령과 2026 보육사업안내가 정한 우선보육 대상입니다. 한 항목만 해당해도 1순위가 되며, 해당 항목이 여러 개면 원칙에 따라 점수가 합산됩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기본 배점 |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지원대상 한부모·조손가족, 차상위계층, 교육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 항목당 100점 |
| 1순위 | 부모 모두 취업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영유아 | 맞벌이 항목 200점 |
| 1순위 | 다문화가족, 일정 국가유공자 자녀, 자녀 2명 이상 가구, 임신부의 자녀, 제1형 당뇨를 가졌고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며 일상생활·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산업단지 어린이집 대상, 북한이탈주민과 자녀,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자 중 교육부장관이 우선이용 필요를 인정한 사람의 자녀 및 해당 질환을 가진 자녀가 있어 우선이용 필요를 인정받은 부모의 다른 자녀 | 항목당 100점 3자녀 이상은 다자녀 항목 200점 |
| 2순위 | 법정 지원대상에는 들지 않는 한부모·조손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된 영유아, 같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자매 | 항목당 50점 |
| 3순위(일반)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외국인 아동 | 우선순위 점수 미적용 |
외국 국적 아동도 어린이집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1·2순위는 적용되지 않고 3순위 일반 순위로 입소합니다. 아이사랑에서 보호자가 직접 등록대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소 결정 후 어린이집이 증빙서류를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지자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을 등록합니다. 입소하려는 어린이집과 관할 보육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4. 점수는 100·200·700처럼 달라집니다
같은 1순위라도 해당 항목 수와 특별 가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3자녀 이상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00점이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추가 300점을 더해 700점이 됩니다.
| 상황 | 계산 | 결과 |
|---|---|---|
| 자녀 2명 가구 | 다자녀 1순위 100점 | 100점 |
| 자녀 3명 이상 가구 | 3자녀 이상 다자녀 항목 200점 | 200점 |
| 맞벌이 가구 | 맞벌이 항목 200점 | 200점 |
| 맞벌이 + 자녀 2명 | 맞벌이 200 + 다자녀 100 | 300점 |
| 맞벌이 + 자녀 3명 이상 | 맞벌이 200 + 3자녀 이상 200 + 추가 300 | 700점 |
| 같은 어린이집 형제·자매만 해당 | 2순위 50점 | 50점 |
2순위 점수를 여러 개 모아도 1순위를 앞서지는 못합니다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높더라도 1순위보다 먼저 입소할 수 없습니다. 2순위 점수는 1순위 항목 점수가 같은 아동끼리 비교할 때 추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순번은 해당 어린이집의 실제 신청자 구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5. 맞벌이·다자녀는 입소일 기준으로 증명합니다
포털 신청 때 선택한 내용이 끝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자격과 증빙은 원칙적으로 입소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동연계 대상은 별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연계되지 않는 항목은 어린이집 또는 아이사랑의 우선순위 자료제출 메뉴로 서류를 내야 합니다.
| 항목 | 주요 기준 | 대표 서류 |
|---|---|---|
| 근로자 | 월 60시간 이상 근로가 원칙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등 재직자료 1부 + 건강보험·고용보험·급여이체·소득금액 등 소득자료 1부 |
| 육아휴직자 |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면 맞벌이 인정 가능 | 재직·휴직 확인자료 등 어린이집이 요구하는 자료 |
| 취업준비자 | 출석형 직업훈련 또는 일정 구직등록 요건 | 훈련 참여·수료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자료 등 |
| 자영업자 | 사업자격과 월 60시간 근로에 준하는 소득활동 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부가세·최근 3개월 매출자료 등 |
| 대학(원)생 | 재학 중인 출석수업 과정 | 재학증명서. 휴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 상시 출석수업이 없으면 불인정 |
| 다자녀 | 자녀 2명 이상. 태아는 원칙적으로 신청 아동이 될 수 없음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입소 전 출산예정인 태아를 자녀 수에 넣을 때는 출산예정일이 적힌 진단서 등 |
| 같은 시설 형제·자매 | 입소일에 형제·자매가 해당 어린이집 재원 상태 | 형제·자매 재원 확인 |
한부모 가구는 한 사람의 취업·취업준비 상태로 맞벌이 항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 부동산 임대업자는 맞벌이 취업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급가족종사자도 취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서류 종류와 유효기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소 확정 전에 어린이집과 확인하세요.
6. 화면 대기순번은 고정된 전체 줄번호가 아닙니다
아이사랑이 안내하는 우선순번은 대기 중인 모든 아동을 단순히 한 줄로 세운 숫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등원 희망예정월이 다음 달까지인 아동을 대상으로 순번을 보여주며, 3월 입소는 신학기 순번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신학기 입소대기 관리기능은 매년 11월 1일에 열리며,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에 개통합니다. 3월 신학기에는 희망월이 과거부터 3월까지인 아동을 대상으로 별도 순번을 산정하고, 지자체는 2월 말까지 신학기 입소예정자를 확정하도록 권장합니다.
순번이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는 이유
- 새로 신청한 아동이 더 높은 1순위 점수를 가진 경우
- 기존 대기자의 우선순위 자격·점수가 바뀌거나, 희망 입소월에 따라 화면의 순번 산정 대상이 달라진 경우
- 형제·자매 재원, 맞벌이, 다자녀 등 입소일 기준 조건이 확인된 경우
- 연령별 반 정원과 실제 결원이 달라진 경우
- 3월 신학기 순번 산정 대상이 별도로 구성된 경우
같은 순위·점수라면 신청한 순서가 빠른 아동이 앞섭니다. 직장·협동어린이집은 별도 선발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순위 내 경합이면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중 비국공립어린이집은 해당 단지 거주자 자녀가 우선합니다. 기부채납·무상임대 국공립은 협의한 30~70% 범위, 공공주택특별법 승인을 받은 신혼희망타운은 50~80% 범위에 특별 우선권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경기도 0세아 전용어린이집은 등록월 기준 생후 18개월까지 등록할 수 있고 대기 중 18개월을 넘으면 등록 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확인하세요.
7. 입소 연락을 받으면 7일·2주 기한을 챙깁니다
| 상황 | 기한 | 해야 할 일 |
|---|---|---|
| 등원 의사 결정 | 입소확정 후 7일 이내 | 입소할지 결정해 어린이집에 회신 |
| 실제 입소 | 확정 후 2주 이내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등원 시작. 신학기는 3월 2주 이내 |
| 우선순위 증빙 | 입소일 전 7일 이내 휴일 포함 |
자동연계가 아닌 서류를 어린이집 또는 아이사랑에 제출 |
| 연락 두절 | 공휴일 제외 3일 이상 | 어린이집이 전화·문자·SNS·우편·방문 등 총 3회 이상 확인한 뒤 차순위자를 확정할 수 있음 |
선순위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 입소를 보류하고 차순위자가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결정이나 입소를 계속 미루면 원장이 차순위자를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연락을 피하지 말고 사유와 가능한 등원일을 협의하세요.
허위 서류는 해당 어린이집 한 곳만 취소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을 제출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의 대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의 상태가 아니라 입소일에 유효한 사실과 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8. 한 곳에 입소해도 다른 대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다른 신청이 모두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시 아이사랑이 보내는 알림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남은 신청을 계속 유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2026 보육사업안내는 이를 ‘입소 후 7일 이내’로 안내하므로 두 기한을 따로 계산하지 말고 알림을 받는 즉시 연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소·등록 안내 알림을 확인합니다.
문자나 포털 알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 아이사랑의 등록대기 신청현황으로 이동합니다.
계속 기다릴 어린이집을 확인합니다. - 7일 안에 등록대기 연장을 선택합니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나머지 신청은 자동 삭제됩니다. - 삭제됐다면 3개월 안에 복구합니다.
취소현황의 대기복구 기능을 사용하며 3개월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휴지·폐지 신고가 철회돼 신청 가능 수가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철회일부터 2주 이내에 두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결정 시 가장 최근 신청 건이 자동 삭제되고, 가장 최근 건이 이미 입소확정 상태라면 두 번째로 최근 신청 건이 삭제됩니다.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전원에는 별도 우선순위나 기존 신청일 승계가 없으며, 재원 아동 기준 최대 2곳을 신청합니다. 반면 행정처분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폐쇄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정원 미충족 인근 어린이집에 우선 전원할 수 있고, 이때는 지자체가 등록하므로 보호자의 일반 등록대기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상황별 사례로 확인하세요
사례 1|맞벌이, 자녀 2명
맞벌이 200점과 자녀 2명 이상 항목 100점으로 대표 계산은 300점입니다. 두 부모의 재직·소득 증빙이 입소일까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사례 2|맞벌이, 자녀 3명
맞벌이 200점, 3자녀 이상 200점, 추가 300점을 합쳐 700점입니다. 가족관계와 취업 증빙을 모두 준비합니다.
사례 3|형이 같은 어린이집에 재원
형제·자매 재원은 2순위 50점입니다. 입소일에도 형이 재원 중이어야 합니다. 3월 신학기에는 형제·자매가 같은 어린이집에 3월 신규 입소확정된 경우 재원 중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지만, 그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4|육아휴직 중인 맞벌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의 휴직자는 맞벌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과 휴직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어린이집과 미리 맞춥니다.
사례 5|한 곳 입소 후 더 선호하는 곳 대기
현재 시설의 등록 알림일부터 7일 안에 다른 신청을 연장하면 계속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재원 아동 기준 최대 2곳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6|화면 순번이 갑자기 밀림
더 높은 점수의 아동이 신청했거나 희망월·자격·반 결원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숫자만으로 오류라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어린이집과 아이사랑에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사례 7|쌍둥이를 같은 시설에 신청
쌍둥이도 아동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며 전국 공통 동시입소 보장은 없습니다. 출생한 쌍둥이는 각 아동이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8|다니던 시설이 행정상 폐쇄
일반 전원과 달리 지자체의 우선 전원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새 대기를 임의로 넣기 전에 관할 보육 담당부서의 등록·배치 안내부터 확인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임신 중 태아도 입소대기를 걸 수 있나요?
태아 자체를 대기 아동으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 수를 계산할 때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태아라면 출산예정일이 적힌 진단서 등을 제출해 다자녀 항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Q2. 두 자녀 가구도 1순위인가요?
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1순위 대상입니다. 대표 배점은 두 자녀 100점, 세 자녀 이상 200점입니다.
Q3. 형제자매가 다니면 무조건 함께 입소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어린이집 재원 형제·자매는 2순위 50점이지만 정원과 앞선 1순위 신청자가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입소일 기준 재원 상태도 충족해야 합니다.
Q4. 먼저 신청하면 무조건 앞순번인가요?
아닙니다. 우선순위와 점수를 먼저 비교하고, 같은 조건일 때 신청 순서로 결정합니다.
Q5. 순번 1번이면 바로 입소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연령반에 실제 결원이 생겨야 하며, 희망 입소월과 반편성 상황도 맞아야 합니다.
Q6. 희망 입소월을 늦게 잡으면 순번이 다르게 보이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순번은 일반적으로 등원 희망예정월이 다음 달까지인 대기 아동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3월은 신학기 순번을 별도로 봅니다.
Q7. 육아휴직자는 맞벌이에서 제외되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의 휴직자는 맞벌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소일 기준 재직·휴직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Q8.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맞벌이가 되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위촉관계와 소득활동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격과 월 60시간 근로에 준하는 소득자료가 필요합니다.
Q9. 입소 연락을 못 받으면 순번이 넘어가나요?
어린이집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상, 전화·문자·SNS·우편·방문 등 총 3회 이상 연락했는데도 닿지 않으면 차순위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Q10. 서류는 신청할 때 모두 내야 하나요?
자동연계되는 항목은 별도 제출이 필요 없고, 나머지는 입소확정 뒤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기 중인 아동이 0명이라 즉시 입소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확인을 생략하며, 신학기 입소는 확정 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1. 입소 후 다른 대기를 그대로 두면 유지되나요?
자동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등록 시 받은 알림일 기준 7일 안에 아이사랑 등록대기 신청현황에서 연장해야 하며, 미결정 시 자동 삭제됩니다.
Q12. 삭제된 대기는 언제까지 복구할 수 있나요?
삭제 또는 취소 후 3개월까지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존 신청일을 살릴 수 없으므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13. 외국인 아동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순위는 적용되지 않고 3순위 일반 순위로 입소하며, 입소 결정 후 어린이집이 서류를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보내면 지자체가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Q14. 직장어린이집도 아이사랑에서 똑같이 신청하나요?
직장·협동어린이집은 일반 등록대기와 일반 2·3곳 제한, 점수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직장어린이집은 아이사랑의 ‘직장어린이집 모집공고’를 사용하므로 시설·사업장 공고를 확인하세요. 서울의 일반 어린이집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이사랑 등록대기를 이용합니다.
Q15.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신청화면과 시스템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 1번), 실제 결원·반편성·입소일·서류는 희망 어린이집, 외국인 등록이나 특례는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Q16.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면 기존 순번도 이전되나요?
아닙니다. 등록대기는 어린이집별이므로 새 어린이집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재원 중에는 다른 어린이집 2곳까지 신청할 수 있고, 새 시설 등록처리 뒤 남은 대기를 유지하려면 등록 알림일 기준 7일 안에 연장해야 합니다.
한 번에 정리
- 등록대기는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미재원은 3곳, 재원 중이면 2곳까지 가능합니다.
- 일반 아동은 0~5세, 장애아동은 0~12세가 시스템 대상입니다.
- 1순위는 항목당 100점이 기본이며 맞벌이·3자녀 이상은 각각 200점입니다.
-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점수를 포함해 700점입니다.
- 2순위만 여러 개 있어도 1순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 같은 순위·점수라면 신청 순서가 빠른 아동이 우선합니다.
- 우선순위 자격과 증빙은 입소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입소확정 후 7일 안에 등원 여부를 결정하고, 확정 후 2주 안에 입소해야 합니다.
- 한 곳 등록 뒤 다른 대기를 유지하려면 등록 알림일부터 7일 안에 연장해야 합니다.
- 자동 삭제된 신청은 삭제일부터 3개월 안에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 신청 기준아이사랑 등록대기 신청안내
- 신청 순서아이사랑 등록대기 신청순서
- 연장·복구아이사랑 등록대기 유의사항
- 우선순위아이사랑 우선순위 관련 규정
- 2026 지침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원문
- 법률영유아보육법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 시행규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 배점 원문현행 시행규칙 별표 8의3 우선 제공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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