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연장보육은 기본보육이 끝나는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하는 돌봄입니다. 0~2세반의 정기 연장반 편성·이용은 장시간 돌봄 필요사유에 따른 자격 승인을 받아야 하고, 3~5세반은 별도 행정자격 없이 어린이집에 신청합니다. 다만 미신청 아동도 탄력정원과 교사 배치 범위에서 간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시각과 시설에 지급되는 연장보육료 산정시각, 평일 오후 7시 30분 이후·토요일 오후 3시 30분 이후의 야간연장보육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이용시간16:00~19:30
평일 19:30 이후·토요일 15:30 이후는 별도 야간연장보육입니다. - 0~2세반정기 이용은 자격 승인 필요
어린이집 상담 후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3~5세반별도 행정자격 없음
어린이집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후 4시 시작과 오후 5시 보육료 산정을 혼동하지 마세요
연장보육은 오후 4시부터 시작하지만, 시간당 연장보육료는 전자출결상 오후 5시 이후 이용분부터 30분 단위로 어린이집에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부모에게 청구되는 시간당 요금이 아닙니다. 또한 2026년 3월 이용분부터 폐지된 월 60시간 지원한도는 평일 오후 7시 30분 이후·토요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운영하는 야간연장보육에 관한 변화입니다.
1. 기본보육·연장보육·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다릅니다
2026 보육사업안내의 원칙적인 평일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기본보육,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합니다.
| 구분 | 원칙 시간 | 핵심 기준 |
|---|---|---|
| 등원 통합보육 | 평일 07:30~09:00 | 기본보육으로 간주되는 등원지도 시간. 아동 수가 적으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지켜 통합반 운영 가능 |
| 기본보육 | 평일 09:00~16:00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필수 제공하는 하루 7시간 보육 |
| 연장보육 | 평일 16:00~19:30 | 사전 신청한 영유아를 별도 연장반에서 보육 |
| 야간연장보육 |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주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05:30~07:30 |
야간연장을 실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별도 신청해 이용하는 다른 제도 |
| 토요일 운영 | 원칙 07:30~15:30 | 평일 연장보육 16:00~19:30이 토요일에도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님 |
기본보육 시작·종료시각은 원별 사정과 보호자 협의에 따라 각각 전후 30분 범위에서 탄력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전체 운영시간도 사전동의와 보호자 불편 방지를 전제로 조정할 수 있지만 평일 12시간 운영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오후 7시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등·하원 가능시각은 원 운영계획을 확인하세요.
2. 0~2세는 ‘맞벌이만’이 아니라 장시간 돌봄 사유를 봅니다
0~2세 영아반의 정기 연장반 편성·이용은 시·군·구가 연장보육 자격을 먼저 책정해야 합니다. 소득 상한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부모의 취업·학업·구직, 가족의 돌봄 필요 또는 가구특성을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미신청 아동의 간헐적 이용은 탄력정원과 교사 배치 범위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판단 방식 | 대표 사유 | 확인 포인트 |
|---|---|---|
| 부모 각각 사유 필요 | 임금근로, 자영업·특수고용, 예술활동, 무급가족종사, 구직·취업준비, 학업, 조부모·형제자매 입원·간병 | 부와 모가 서로 다른 사유를 조합해도 가능 |
| 한 사람 또는 가구원 사유 | 농·어업, 아동·부모·형제자매 장애, 모의 임신·유산, 부모의 입원·간병, 군복무·교정시설 수용 등 장기부재 |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증빙을 확인 |
| 가구특성으로 인정 |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 2명 이상, 한부모·조손가구, 생계·의료급여 등 법정저소득층, 지침상 다문화가정 | 맞벌이 증빙 없이 가구특성으로 판단 가능 |
| 그 밖의 합리적 사유 | 열거된 유형에 없지만 장시간 돌봄 필요성이 객관적인 경우 | 사유서와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지자체가 개별 판단 |
임금근로자는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이 기준입니다
일반 임금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확인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오후 4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실제 근무한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고용확인서 등으로 증명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이면 취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해당 재직기관의 ‘취업’을 연장보육 필요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자녀 같은 가구특성 사유가 있거나 다른 필요사유의 제출대상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면 그 사유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학업이나 조부모·형제자매 간병처럼 부모 각각의 증빙이 필요한 사유는 그 구조도 충족해야 합니다. 복직예정자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복직 여부가 사후 확인됩니다.
입소 우선순위 서류를 그대로 복사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연장보육 자격에서는 방송통신대·사이버대 같은 원격대학 재학과 배우자 사업체의 무급가족종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아휴직은 취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같은 증빙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3. 3~5세는 시·군·구 자격심사 없이 어린이집에 신청합니다
3~5세 유아반은 맞벌이·다자녀 같은 별도 연장보육 자격을 시·군·구에서 승인받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어린이집과 이용시간을 상담하고 연장보육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부모 양쪽의 재직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 별도 자격이 없어도 실제 연장반 정원과 전담인력은 확인해야 합니다.
- 0~2세반 아동이 3세반으로 올라가면 행복이음의 보육료 자격은 3~5세 누리과정으로 직권변경됩니다. 3~5세 연장보육에는 별도 행정자격이 없으므로, 계속 이용하려면 어린이집에 이용신청서를 내고 운영시간·반편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연장보육 자격이나 신청은 입소 우선권 또는 즉시입소권이 아닙니다.
매일 오후 7시 30분까지 남아야만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기본보육 이후 돌봄이 필요하면 실제 이용요일과 하원시간을 어린이집에 알리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은 수요조사를 토대로 반과 교사를 편성하므로, 이용계획을 과장하거나 실제 필요시간과 다르게 적기보다 변경사항을 바로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순서|0~2세와 3~5세가 다릅니다
0~2세 신청 순서
- 현재 어린이집과 연장반 운영을 먼저 상담합니다.
희망 요일·하원시간, 연장반 정원, 전담교사, 급·간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자격을 신청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해당 사유의 증빙을 제출합니다. - 시·군·구의 연장보육 자격결정을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이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접수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신청서를 냅니다.
행정자격만 승인받고 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장반 편성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연장반 등록과 실제 이용일을 확인합니다.
변경된 하원시간과 보호자 인계방법을 담임·연장교사에게 공유합니다.
3~5세 신청 순서
시·군·구 자격신청 없이 어린이집 상담 → 이용신청서 제출 → 연장반 등록·편성 순서로 진행합니다. 신청했다고 곧바로 모든 시간대 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시작일을 원과 확인하세요.
0~2세 자격신청 자료 예시
- 임금근로: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등. 전산으로 확인되면 일부 생략 가능
- 자영업: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부가가치세·매출자료 중 해당 자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매원 가입확인서·사실확인증명 등 재직성 자료와 소득증빙
- 구직·취업준비: 구직등록확인증, 직업훈련·학원수강 또는 시험접수 자료
- 학업: 재학증명서 등 학위과정 확인자료. 휴학은 인정되지 않음
- 임신·유산: 출산예정일이 적힌 임신진단서 등 해당 사실을 확인할 자료
- 입원·간병: 1개월 이상 입원기간이 적힌 의사진단서, 산정특례 확인자료 또는 대상 관계상 허용되는 재가급여가 적힌 장기요양인정서
- 가구특성: 가족관계·한부모·저소득·다문화 등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증빙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자료를 사용하며, 행정정보 연계가 되면 별도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사유별 보장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매월 15일 기준을 모든 연장보육 변경에 적용하지 마세요
15일 기준은 양육수당·부모급여 현금 등에서 보육료로 신규 전환할 때의 당월 정산 규칙입니다. 이미 어린이집 보육료 자격을 가진 아동이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하는 경우까지 무조건 ‘15일 이후 다음 달’로 처리하는 규칙이 아닙니다.
5. 시간당 3천·2천·1천원은 부모 요금이 아닙니다
정부지원 보육료 자격 아동의 연장보육료는 전자출결 이용시간에 따라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급되는 시설지원금입니다. 부모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아래 금액을 부모가 매시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 반 구분 | 시간당 시설지원단가 | 산정 기준 |
|---|---|---|
| 0세반 | 3,000원 | 전자출결상 17시 이후 하원한 이용시간을 매일 30분 단위로 산정 |
| 1~2세반 | 2,000원 | |
| 3~5세반 | 1,000원 | |
| 장애아반 | 3,000원 |
연장반에 정기 편성되지 않은 아동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오후 5시 이후 탄력정원 안에서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지원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이용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이용이 이루어진 경우의 지원기준입니다.
저녁식사와 추가 간식은 자동 무료가 아닙니다
기본보육에는 급식 1회와 간식 2회가 포함되지만, 오후 4시 이후 연장시간의 급식·간식은 모든 어린이집의 의무 무료항목이 아닙니다. 원과 보호자가 협의해 제공할 경우 시·도 필요경비 상한 범위에서 부모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안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고, 법정저소득층·장애아동은 차액부담이 없으며 0~2세반에도 보육료 차액부담이 없습니다. 이 차액과 기타필요경비는 연장보육료와 별개입니다.
6. 연장반은 놀이·휴식 중심으로 별도 편성합니다
연장보육은 기본보육 담임의 하루 수업을 단순히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별도 연장반을 편성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운영합니다.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 휴식, 일상생활과 안전한 귀가가 중심입니다.
| 구분 | 원칙 정원 | 주의사항 |
|---|---|---|
| 0세만 편성한 반 | 3명 | 탄력편성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 |
| 1~2세 영아반 | 5명 | 일정 요건에서 2명까지 탄력편성 가능 |
| 0세 포함 영아반 특례 | 원당 1개 반에 한해 3명 원칙 | 일정 요건에서 2명까지 탄력편성 가능 |
| 3~5세 유아반 | 15명 | 일정 요건에서 5명까지 탄력편성 가능 |
| 장애아 포함 반 | 3명 | 탄력편성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 |
전담교사 인건비는 모든 어린이집에 자동 지원되는 돈이 아닙니다. 반 구성, 최소 현원, 전월 이용시간, 전자출결과 지자체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건비 지원기준을 못 맞췄거나 채용이 어려운 예외상황에서는 담임교사 등이 연장반을 맡을 수 있으므로, 전담교사가 없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용 전 어린이집에 확인할 내용
- 실제 연장반 시작·종료시각과 반편성 방식
- 연장전담교사 또는 당번교사 배치
- 희망요일과 하원시간 변경 통보 방법
- 보호자·지정대리인 인계와 차량운행 여부
- 저녁식사·간식 제공 여부와 부모부담금
- 방학 집중휴가기간과 토요일 운영계획
7. 미신청 아동도 간헐적 이용을 문의할 수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정기 연장반에 등록하지 않은 아동도 간헐적으로 오후 5시 이후 탄력정원 안에서 이용하면 연장보육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중앙지침은 전국 공통 신청 마감시각을 정하지 않으므로, 긴급한 사정이 생기면 해당 원의 연락절차와 가능 여부를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세요.
‘당일 언제든 무조건 수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긴급이용은 해당 시간대의 연장반 탄력정원과 교사 배치 안에서 가능합니다. 연락 없이 늦게 하원하거나 오후 7시 30분 직전에 현장 요청해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제도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반복해서 필요하다면 정식 이용신청서를 내고 반편성을 확인하세요.
학원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뒤 학원 등 외부기관을 이용하고 다시 연장반에 등원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진료처럼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원과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과 집중휴가기간은 평일과 다릅니다
- 토요일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7시 30분~오후 3시 30분입니다.
- 보호자 사전동의와 운영위원회 결정이 있으면 토요일 휴무가 가능하므로 원별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교직원 휴가만을 이유로 어린이집이 임의로 ‘방학’ 휴원할 수는 없습니다. 수요조사를 거쳐 당번교사와 통합·임시반으로 긴급수요를 보육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감염병 등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휴원이나 운영시간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8. 평일 오후 7시 30분 이후·토요일 오후 3시 30분 이후는 야간연장보육입니다
일반 연장보육은 평일 오후 7시 30분에 끝나고, 토요일 일반 운영은 오후 3시 30분까지가 원칙입니다. 그 이후 밤 12시까지 또는 주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오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하면 야간연장보육을 실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시설뿐 아니라 미지정시설도 원칙적으로 시설당 5명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고, 직장어린이집은 지자체 승인을 받으면 5명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운영 여부와 정원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
|---|---|---|
| 주요 시간 | 평일 16:00~19:30 |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주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의 05:30~07:30 |
| 이용 시설 | 재원 어린이집의 연장반 | 야간연장을 실제 운영하는 어린이집 |
| 0~2세 | 연장보육 자격 필요 | 원칙적으로 연장보육료 자격 아동 |
| 3~5세 | 별도 행정자격 없음 | 운영 시설 상담·신청 필요 |
| 2026 변화 | 월 60시간 폐지와 무관 | 2026년 3월 이용분부터 월 60시간 지원한도 폐지 |
2026년 시설지원단가는 야간연장 일반아동 시간당 4,000원, 장애아동 5,000원입니다. 이 역시 부모에게 현금으로 주는 금액이 아니라 시설지원금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야간연장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며, 처음 이용할 때는 해당 운영시설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시간제보육·아이돌봄서비스와 이용 목적이 다릅니다
| 서비스 | 주요 대상·장소 | 핵심 차이 |
|---|---|---|
| 어린이집 연장보육 | 어린이집 재원 아동·현재 원 | 16:00~19:30, 0~2세 자격·3~5세 원 신청 |
| 야간연장보육 | 주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야간연장 운영 원 | 평일 19:30 이후·토요일 15:30 이후, 별도 운영시설·신청 필요 |
| 시간제보육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부모급여(현금)·양육수당 수급 영아·지정기관 | 독립반은 6~36개월 미만, 통합반은 6개월~2세반(2026년은 2023년생). 정부지원 월 60시간, 시간당 5,000원(정부 3,000원·부모 2,000원). 재원아동은 자부담 이용 가능 |
| 시간제 아이돌봄 | 생후 3개월~만 12세·가정 | 보육시설 이용시간 밖에는 자격·예약에 따라 보완 가능. 같은 시간 중복이용 불가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의 정부지원은 어린이집 보육료·유아학비·부모급여·양육수당·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과 중복할 수 없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도 신청할 수 있지만, 평일 보육시설 이용시간인 오전 9시~오후 4시는 정부지원이 제한되며 동일 시간에 어린이집과 중복 이용할 수 없습니다.
10. 상황별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
사례 1|맞벌이 1세, 18시 30분 하원
부모 각각의 취업 사유로 0~2세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하고, 승인 뒤 원에 이용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서비스는 16시부터이고 시설지원금은 17시 이후 이용분부터 계산됩니다.
사례 2|육아휴직 중인 2세 보호자
육아휴직은 그 직장의 취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2명 이상 같은 가구특성 사유가 있거나 다른 필요사유의 제출대상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이나 조부모·형제자매 간병 등은 부모 각각의 증빙 구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외벌이지만 자녀가 2명
자녀 나이와 관계없이 2명 이상인 가구는 가구특성으로 0~2세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례 4|4세 아동이 17시 30분 하원
3~5세는 시·군·구 자격심사가 없습니다. 원과 상담해 이용신청서를 내고 연장반 시작일과 정원을 확인합니다.
사례 5|갑자기 야근이 생긴 날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의 연락절차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간헐적 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력정원과 교사 배치에 따라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6|평일 20시까지 돌봄 필요
평일 19시 30분 이후는 일반 연장보육이 아닙니다. 야간연장을 실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찾아 이용자격과 별도 신청절차를 확인합니다.
사례 7|어린이집을 옮기는 경우
연장보육 자격이 입소순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새 원의 연장반 정원·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새 이용신청서를 제출해 반편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8|원에서 16시 하원을 요구
희망시간 수요조사, 원 운영계획, 연장반 정원·인력 상황과 신청기록을 확인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 보육부서나 아이사랑 이용불편 신고센터에 문의합니다.
Q1. 맞벌이가 아니면 0~2세 연장보육을 못 쓰나요?
아닙니다. 자녀 2명 이상, 한부모·조손, 다문화, 저소득, 임신·유산, 장애, 입원·간병, 학업, 구직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Q2. 연장보육은 오후 4시부터인가요, 5시부터인가요?
서비스는 오후 4시부터입니다. 오후 5시는 전자출결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시설지원금이 산정되기 시작하는 시각입니다.
Q3. 시간당 3천원이나 2천원을 부모가 내나요?
아닙니다. 정부지원 보육료 자격 아동이 이용했을 때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시간당 시설지원단가입니다.
Q4. 0~2세는 어린이집에 신청서만 내면 되나요?
정기 연장반 편성·이용은 먼저 원과 상담하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연장보육 자격을 승인받은 뒤 어린이집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청 아동의 간헐적 이용은 탄력정원과 교사 배치 범위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5. 3~5세도 부모 재직증명서가 필요한가요?
3~5세 연장보육에는 별도 시·군·구 자격심사가 없습니다. 원에 이용신청서를 내되 실제 정원·인력과 운영시간은 확인해야 합니다.
Q6. 육아휴직 중이어도 취업 사유가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그 직장의 취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같은 가구특성 사유가 있거나 다른 필요사유의 제출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유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Q7. 다자녀는 미취학 자녀가 2명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장보육 자격의 다자녀 기준은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2명 이상입니다.
Q8. 사이버대나 방송통신대 재학도 학업으로 인정되나요?
연장보육에서는 학위과정의 원격대학 재학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학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9. 배우자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일해도 가능한가요?
무급가족종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실제 종사 사실을 확인할 자료·사유서를 준비하세요.
Q10. 저녁식사와 간식도 무료인가요?
연장시간의 급식·간식은 모든 원의 의무 무료항목이 아닙니다. 제공 여부와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원에 확인하세요.
Q11. 신청하지 않은 날도 급하면 이용할 수 있나요?
원의 연락절차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간헐적 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공통 신청 마감시각은 없고, 정원과 교사 배치에 따라 수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12. 학원에 다녀온 뒤 다시 연장반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의료기관 진료처럼 불가피한 예외가 아니라면 하원 뒤 외부기관을 거쳐 재등원할 수 없습니다.
Q13. 토요일에도 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하나요?
토요일 일반 운영 원칙은 오전 7시 30분~오후 3시 30분이고 원별 휴무 결정도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야간연장보육이므로, 이를 실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 여부·정원과 별도 신청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14. 어린이집이 연장보육을 거부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먼저 원의 서면 수요조사·운영계획과 정원·인력 상황을 확인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부서 또는 아이사랑 이용불편 신고센터 1670-208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15. 2026년부터 연장보육 시간 제한이 전부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2026년 3월 이용분부터 폐지된 월 60시간 한도는 평일 오후 7시 30분 이후·토요일 오후 3시 30분 이후의 별도 야간연장보육 지원한도입니다.
한 번에 정리
- 기본보육은 09:00~16:00, 연장보육은 16:00~19:30이 원칙입니다.
- 0~2세의 정기 연장반 편성·이용은 장시간 돌봄 사유에 따른 자격 승인과 어린이집 이용신청이 모두 필요하며, 미신청 아동의 간헐적 이용은 탄력정원·교사 배치 범위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3~5세는 별도 행정자격 없이 어린이집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맞벌이만 가능한 제도가 아니며 자녀 2명 이상, 학업, 구직, 임신·유산, 가족돌봄 등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취업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16시에 시작하지만 시설지원금은 17시 이후부터 30분 단위로 산정됩니다.
- 시간당 3천·2천·1천원은 부모 요금이나 현금급여가 아니라 어린이집 지원단가입니다.
- 연장시간 급·간식은 의무 무료항목이 아니므로 원별 제공·부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미신청 아동도 긴급이용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정원·인력 범위라 수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평일 19:30 이후·토요일 15:30 이후는 별도 야간연장보육이며 2026년 월 60시간 한도 폐지도 이 제도에만 적용됩니다.
공식 원문 확인
- 2026 지침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지침 PDF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6 보육사업안내 원문
- 법률영유아보육법 현행 본문(제24조의2 보육시간의 구분)
- 시행규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현행 본문
- 보육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0~5세 보육료 안내
- 연장보육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연장보육료 안내
- 보육료 신청복지로 영유아보육료 서비스 안내
- 2026 변경교육부 2026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 야간·휴일보육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야간연장·휴일보육 안내
- 시간제보육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안내
- 이용불편아이사랑 이용불편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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