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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6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환아관리 완벽 정리|확진검사비 최대 7만원·만 19세 미만·특수식이

by GINOV 2026. 8. 13.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지원은 외래 선별검사비, 유소견 뒤 확진검사비, 확진 환아의 특수식이·의료비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선별검사 유소견만으로 환아가 확정되는 것도, 확진검사비 7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어떤 비용이 언제 지원되는지,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햇반은 누가 얼마나 신청할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및 e보건소 기준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검사비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확진검사비는 최종 환아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검사 본인부담금 합계 중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환아관리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확진 환아에게 질환별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또는 갑상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중요 기한검사비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이 원칙이며, 특수식이는 분기별 주문기간을 놓치면 소급 신청·지원이 불가합니다.

선별검사 유소견은 확진이 아닙니다

선별검사는 질환 가능성을 빠르게 찾는 단계입니다. 유소견이 나오면 질환별 확진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는 최종적으로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최종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지원되는 선천성 난청 확진검사비와 기준이 다릅니다.

1. 선별검사·확진검사·환아관리는 서로 다른 지원입니다

2026 선천성대사이상 지원 3단계 비교
구분 대상 지원내용 핵심 조건
외래 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건강보험 적용 검사 본인부담금 최초 1회, 유소견 재검 1회 추가 가능
확진검사 선별검사 유소견 뒤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건강보험 적용 검사 본인부담금 합계 최대 7만원 최종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판정 필요
환아관리 확진 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질환별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또는 갑상선 의료비 공식 질환코드·진단서·연령·품목별 기준 충족

세 단계 모두 2024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이 없다는 뜻이지 모든 검사·식품·진료비를 자동으로 보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 시기, 건강보험 적용 여부, 최종 진단, 공식 질환코드와 제출서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지침은 검사코드와 저단백햇반 수량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선별검사 지원 여부는 건강보험 코드 D5190·D5191·D5192로 확인하고, 저단백햇반 연간 지원량은 만 6~8세 432팩, 만 9~14세 816팩, 만 15세 이상 984팩입니다. 이는 현금지급액이 아니라 2026년에 적용하는 현물 지원량입니다.

2026년 19세 이상 저단백햇반은 별도 구매·비용지원 체계입니다

정부 환아관리의 무상 특수식이 지원은 19세 도래월까지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 28개 질환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저단백 즉석밥을 분기별로 주문·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차상위 대상자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구입비를 연 168만원 이내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세 미만 무상 환아관리의 연장이 아닙니다.

2. 외래 선별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기준
항목 2026 기준 주의할 점
검사시기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가 원칙 28일 이후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면 지원 가능
지원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 D5190·D5191·D5192 선별검사 검사비 외 진찰료 등은 제외
횟수 최초 1회 유소견으로 선별검사를 다시 하면 1회 추가, 최대 2회
입원 중 검사 건강보험 적용 시 전액 공단부담 환급받을 본인부담금이 없는 구조
외래 검사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지원 영수증·세부내역서로 실제 부담액 확인

출산한 병원에서 입원 중 검사를 받았다면 별도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퇴원 후 외래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받고 본인부담금이 생겼다면 그 검사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찰료까지 모두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항목이 몇 종인지’보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과거 자료의 ‘6종 검사’, 온라인 글의 ‘50여 종 검사’를 2026년 전국 고정항목처럼 적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판단은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에 표시된 건강보험 적용 선별검사인지로 합니다.

3. 확진검사비는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최대 7만원입니다

선별검사 유소견 뒤 혈액검사, 갑상선스캔, 초음파처럼 질환과 관련된 확진검사를 여러 차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됐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확진검사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요건을 갖춘 검사비는 횟수 제한 없이 합산할 수 있지만 진찰료는 제외됩니다.

실제 지원액 = 건강보험 적용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합계와 7만원 중 작은 금액
확진검사비 판단 예시
최종 결과 검사비 합계 지원 판단
정상 판정 건강보험 검사 본인부담 5만원 대사이상 환아 판정이 아니므로 확진검사비 지원 대상 아님
환아 판정 건강보험 검사 본인부담 4만2천원 요건을 갖추면 최대 4만2천원
환아 판정 건강보험 검사 본인부담 11만원 상한을 적용해 최대 7만원

‘최대 7만원’은 정액 축하금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담한 지원대상 검사비가 3만원이면 3만원 범위에서 심사하고, 검사비가 10만원이어도 상한은 7만원입니다.

4. 환아관리는 19세 미만 확진 환아에게 질환별로 지원합니다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또는 공식 희귀·기타 질환으로 진단받고 특수식이나 의료비가 필요한 환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기존 지원 환아는 나이를 출생월로 계산해 19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 지원합니다.

환아관리 대상질환과 지원내용
구분 주요 대상질환 지원내용
아미노산·유기산 등 대사질환 E70.0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E70.1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E70.2 타이로신혈증, E71.0 단풍시럽뇨병, E71.1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질환·연령·의사 처방에 맞는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햇반
지방산·황아미노산 대사질환 E71.3 지방산대사장애, E72.1 호모시스틴뇨, E72.2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시트룰린혈증
그 밖의 열거 질환 E72.3 글루타르산뇨, E72.4 오르니틴대사장애, E72.5 고글라이신혈증, E74.2 갈락토스혈증, E83.5 고칼슘혈증
처방에 따른 보완식 단백질 섭취 제한, 지방 섭취 제한 기본 대사질환 분유의 월 필요량 범위에서 프로테이닐·Basic-F 등을 조합하며, 독립 질환자격은 아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등록 후 발생한 관련 진료비·약제비·검사비 연 25만원 한도
희귀·기타 질환 크론병(K50.0·K50.1·K50.8 및 하위코드), 단장증후군(K91.2), 담도폐쇄증(Q44.2), 장림프관확장증(I89.0) 질환별 기준에 따른 특수조제분유

모든 희귀질환이 특수분유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2026 지침 별표에 열거된 질환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진단명이 비슷하거나 특수식이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단서의 질환코드와 처방 품목을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5.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햇반은 처방·연령표·주문기간을 따릅니다

특수식이는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하지 않고, 진단서·소견서와 2026 지침의 품목별 필요량에 따라 신청한 제품을 환아 가정으로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연령, 체중, 분유 단계와 실제 처방에 따라 지원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식이 지원 핵심 규칙
항목 지원기준 주의
대사이상 특수분유 별표의 질환·제품·연령별 월간 필요량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필요하면 월 필요량의 최대 50% 추가 가능
저단백햇반 생후 6개월부터 연령별 연간 지원량, 분기 단위 신청 추가 50% 지원 없음, 24팩 1박스 단위 주문
단장·담도폐쇄·장림프관확장 별표 월간 필요량의 50% 대사이상 환아처럼 추가 50%를 더 지원하지 않음
단백질·지방 제한 의사 처방에 따라 프로테이닐·Basic-F 등을 기존 분유와 조합 가능 기존 월간 필요량 범위 안에서 합산
주문기간 1월·4월·7월·10월의 1일~10일, 연 4회 신규 환아는 예외 가능, 기간을 놓치면 소급 신청·지원 불가

저단백햇반 연령별 지원량

2026 저단백햇반 연간 지원량
연령 연간 지원량
6개월~만 2세 144팩
만 3~5세 288팩
만 6~8세 432팩
만 9~14세 816팩
만 15세 이상
(19세 도래월까지)
984팩

저단백햇반은 24팩 1박스 단위로 주문하며, 분기별 주문 가능량은 연간 한도와 환아관리 주문시스템 안내를 확인합니다. 분기 신청 후 생산·배송되어 통상 2월·5월·8월·11월 말에 수령하지만 생산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조제분유는 보건소 주문 후 7일 이내 배송이 원칙입니다. 주소가 바뀌면 새 주소지 보건소로 관련 진단서와 소견서를 이관해 배송 누락을 막으세요.

다른 조제분유 지원과 같은 물량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의 조제분유와 영양플러스사업 조제분유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와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복지사업이 전면 중복 불가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원 품목과 기간을 보건소에서 대조하세요.

진단서는 매년 다시 제출합니다

특수식이 최초 신청 때 진단서를 제출하고, 분유 품목·단계·섭취량이 바뀌면 소견서나 진단서를 다시 냅니다.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정기 진단서가 필요하며, 단장증후군은 진단서와 영양상태평가서를 매년 제출합니다.

6.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등록 후 의료비를 연 2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질환코드 E03.0 또는 E03.1로 진단받은 19세 미만 환아는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에 직접 필요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를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비급여 여부보다 질환 치료와의 직접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기준
항목 기준 주의
대상코드 E03.0, E03.1 다른 갑상선 질환코드는 보건소 확인
지원범위 직접 관련된 진료비·약제비·검사비 등록 전에 발생한 비용은 소급 불가
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1년마다 최대 25만원 달력연도 기준 정액 지급이 아님
원칙 신청기한 다음 등록기념일 전날까지 직전 1년 비용 신청 부득이하게 놓치면 다음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예외 신청 가능
지급 지원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원칙 예산·회계연도 사정으로 지연 가능

성장검사, 치과진료, 부갑상선 초음파, 간기능검사, 유전자검사처럼 직접 관련성이 불명확한 항목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의사가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라고 구체적으로 적은 소견서를 제출하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진단일이 아니라 보건소 환아 등록일을 확인하세요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건소 등록 전 비용은 이 사업에서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를 받으면 등록을 미루지 말고, 등록일과 다음 연도 신청마감일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7. 크론병은 8주 집중치료·추가지원·유전성 특례가 다릅니다

2026 크론병 특수조제분유 지원
구분 지원기준 제출·기간
최초 집중치료 신청일부터 8주 동안 진단서·소견서상 월 필요량의 100% 최초 1회만, 최대 1일 분말 8포 또는 액상 16팩, 3주·5주로 나눠 배송
8주 후 추가지원 분말 1일 1포(월 30포) 또는 액상 1일 2팩(월 60팩) 진료확인서 제출, 원칙적으로 최대 1년
진료확인서 담당의사가 필요량·필요 개월 수를 확인 최대 6개월 유효, 계속 지원 시 다시 제출
유전성 크론병 월 필요량의 50% 8주·1년 규칙 대신 6개월마다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집중치료기간이 지난 뒤 처음 신청하면 지나간 8주분을 소급해 100%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추가지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IL10RA 결핍증, XIAP 결핍증, 만성육아종증 등 유전성 크론병은 담당의사의 구체적 소견으로 확인하며 별도 50% 기준을 적용합니다.

K50.9 기존 지원자는 경과기준을 확인하세요

K50.9는 신규 지원코드가 아닙니다. 다만 2020년 지침 변경 전에 이미 지원받던 K50.9 환아는 연령 등 다른 제외사유가 없을 때 계속 지원할 수 있다는 경과기준이 있으므로 과거 지원 이력을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8. 검사비와 환아관리는 신청창구·기한·서류가 다릅니다

  1. 검사 결과와 지원 종류를 구분합니다.
    외래 선별검사비인지, 환아 판정 뒤 확진검사비인지, 특수식이·갑상선 의료비 환아관리인지 먼저 나눕니다.
  2. 주소지 보건소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질환코드, 건강보험 적용 검사, 환아 등록일, 분유 품목과 주문기간을 영수증·진단서 발급 전에 확인하면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검사비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합니다.
    대상 영아의 부모가 주소지 보건소, e보건소 또는 아이마중 앱으로 신청합니다. 1년 이내 신청이 불가능했던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건소장이 예산 범위에서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특수식이는 보건소에 방문 신청합니다.
    특수식이 신규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와 필요 시 소견서를 제출해 환아 등록 후 분기별 주문안내를 따릅니다.
  5. 의료비는 등록 후 영수증을 모아 신청합니다.
    갑상선 의료비는 등록 후 발생한 직접 관련 비용만 모아 등록일 기준 1년 주기로 청구합니다. 의료비 신청은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종류별 기본 제출서류
지원 기본서류 추가서류
선별·확진검사비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진검사비는 진단서 등 환아 판정 증빙,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특수식이 최초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분유명·필요량이 진단서에 없으면 해당 내용이 적힌 소견서
특수식이 변경 품목·단계·섭취량 변경 사유가 적힌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질환별 영양상태평가서·진료확인서
갑상선 의료비 최초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치료 관련성이 불분명한 검사는 구체적 의사 소견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의료비는 지원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예산이나 회계연도 사정으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전 부득이하게 신청할 때는 부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며, 부모 주소지가 다르면 편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부모 모두 난민협약상 난민이면 다른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9. 상황별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

사례 1|외래 선별검사 재검

퇴원 뒤 외래에서 건강보험 선별검사를 받고 유소견으로 한 번 더 선별검사를 했다면 최초 1회와 재검 1회, 최대 2회의 검사 본인부담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찰료는 제외합니다.

사례 2|확진검사는 했지만 정상

선별검사 유소견 뒤 확진검사를 받았지만 최종 대사이상 환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확진검사비 7만원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유소견과 확진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 3|확진검사비 9만원

건강보험 적용 확진검사 본인부담금이 합계 9만원이고 최종 환아 판정을 받았다면 상한을 적용해 최대 7만원까지 심사합니다.

사례 4|2007년 5월 15일생 환아

2026년 5월에 19세가 되므로 기존 환아관리 지원은 20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6월부터는 19세 미만 정부 특수식이 지원이 끝납니다.

사례 5|갑상선 등록 전 약제비

10월 1일 환아로 등록했다면 9월 30일까지 발생한 비용은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 직접 관련 비용을 연 25만원 한도에서 신청합니다.

사례 6|크론병 8주 뒤 처음 신청

최초 신청 시점에 집중치료 8주가 이미 지났다면 지나간 기간을 소급하지 않습니다. 담당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추가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입원 중 받은 신생아 선별검사비도 환급되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입원 중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이라 일반적으로 환급할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외래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적용 검사 본인부담금과 구분하세요.

Q2. 생후 28일이 지나면 선별검사비 지원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28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28일 이후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검사기관과 보건소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Q3. 유소견이면 확진검사비 7만원을 바로 받나요?

아닙니다.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건강보험 적용 검사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최대 7만원입니다.

Q4. 선별검사 진찰료도 함께 지원되나요?

검사비 외 진찰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수증만 보지 말고 검사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5. 검사비 신청 1년을 놓치면 절대 신청할 수 없나요?

출생일부터 1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1년 안에 신청할 수 없었던 타당한 사유를 보건소장이 인정하면 예산 범위에서 예외가 가능하므로 증빙과 함께 즉시 문의하세요.

Q6. 특수조제분유는 온라인으로 신규 신청할 수 있나요?

특수식이 지원은 온라인 신규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소지 보건소에 진단서와 필요한 소견서를 제출해 환아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Q7. 저단백햇반은 생후 6개월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2026 지원표는 생후 6개월부터 시작합니다. 6개월 미만 아동은 공식 저단백햇반 지원량이 없습니다.

Q8. 특수분유가 부족하면 무조건 50%를 더 받을 수 있나요?

자동 추가가 아닙니다.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의 개인별 섭취량을 고려해 의사의 진단·소견으로 필요성이 확인될 때 월 필요량의 최대 50%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단백햇반과 희귀·기타 질환 분유에는 같은 추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9. 요소회로대사장애에 두 종류 분유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의사가 UCD 분유와 프로테이닐 같은 보완식을 함께 처방하면 두 품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 전량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월간 필요량 범위에서 합산합니다.

Q10. 갑상선 의료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25만원인가요?

아닙니다. 환아의 보건소 등록일을 기준으로 1년씩 계산합니다. 등록 전 비용은 소급하지 않으며 다음 등록기념일 전날까지 직전 1년 비용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11. 갑상선 진료비 납입확인서만 내도 되나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납입확인서의 급여·비급여 항목별 금액이 일치하고 신청한 모든 의료비가 확인되면 영수증 대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보건소에 서류 구성을 확인하세요.

Q12. 크론병이면 누구나 8주분을 소급해 받나요?

아닙니다. 최초 신청일부터 8주 집중치료 지원을 적용하며, 이미 8주가 지난 뒤 신청하면 과거분을 소급하지 않습니다. 유전성 크론병은 별도 50% 기준입니다.

Q13. 신청기간을 놓친 특수식이를 다음 분기에 소급 주문할 수 있나요?

기존 등록 환아가 분기 신청기간을 놓친 물량은 원칙적으로 소급 신청·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 환아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므로 등록 즉시 보건소에 주문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Q14. 19세가 되는 생일 전날 바로 지원이 끝나나요?

기존 환아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19세가 되는 달의 말일까지 지원합니다. 이후 28개 대상질환자는 별도 온라인 유상 구매체계를 이용할 수 있고, 구입비 지원에는 소득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요건이 따로 적용됩니다.

Q15.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부모 모두 난민협약상 난민이면 나머지 요건을 충족할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Q16. 미숙아도 출생 후 28일을 실제 생일로만 계산하나요?

선별검사 건강보험 급여시기는 미숙아에게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교정연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임의 계산하지 말고 검사기관과 보건소에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10. 신청 전 마지막 핵심 요약

  • 외래 선별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유소견 재검 1회까지 지원합니다.
  • 입원 중 건강보험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이라 환급할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확진검사비는 최종 환아 판정 때만 실제 검사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최대 7만원입니다.
  • 검사비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주소지 보건소·e보건소·아이마중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환아관리는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이며 기존 환아는 19세 도래월 말까지 지원합니다.
  • 특수식이는 공식 질환코드·제품·연령·처방에 따라 배송하며 신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갑상선 의료비는 E03.0·E03.1 환아의 등록 후 직접 관련 비용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크론병의 8주 집중치료, 이후 추가지원, 유전성 특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공식 원문 확인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확인한 중앙 공통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검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진단서의 질환코드, 특수조제분유 품목·재고·배송일, 지자체 예산과 서류 보완 요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 유소견을 받았다면 비용지원 판단보다 확진검사와 치료 일정을 먼저 따르고, 영수증·세부내역서·진단서 원본은 지원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