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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6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완벽 정리|월 총 26만원·본인부담 0~8만원·9세 미만 서류

by GINOV 2026. 8. 13.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언어·청능, 감각·운동, 행동·심리 등 발달재활 비용을 월 총 26만원의 바우처 구매력으로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값이며, 모든 발달지연 아동이 자동 대상은 아닙니다. 등록 장애유형, 9세 미만 미등록 아동의 의뢰서·검사자료, 기준중위소득 180%와 중복서비스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 보건복지부 및 2026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현행 기준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기본대상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이 원칙이며, 학교 재학 여부에 따른 연장 예외가 있습니다.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2026년 금액정부지원은 월 18만~26만원, 본인부담은 월 0~8만원이며 모든 유형의 총 구매력은 26만원입니다.

월 26만원을 보호자 통장으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행복카드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 승인된 제공기관에서 결제합니다. 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월 구매력이 26만원이며, 제공기관의 회당 단가와 이용횟수에 따라 실제 이용계획이 달라집니다. 26만원을 넘는 비용은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장애아동은 연령·장애유형·소득을 함께 봅니다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기본대상
항목 기준 주의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선정 다음 달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가 원칙
등록 장애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장애등록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서비스 욕구·예산·중복 여부를 함께 심사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과 건강보험료·소득자료로 판정하므로 월급만으로 유형을 확정하지 않기
미등록 예외 장애등록이 없는 만 9세 미만 아동 중 위 6개 장애유형이 예견되는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전문의 의뢰서와 검사자료 필요. 단순 발달지연·ADHD·학습·정서 문제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음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은 만 18세가 된 뒤에도 재학증명서를 내면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20세 전 졸업하면 졸업하는 달에 종료되고, 휴학생은 재학 연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장처리는 자동이 아니므로 만 18세 도래 전에 주소지 읍·면·동에 재학증명서 제출시기를 확인하세요.

위 6개 장애가 둘 이상인 중복장애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같은 가구에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이면 아동별로 각각 신청합니다. 다만 등록 장애유형만으로 선정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특히 시각장애만 단독 등록된 아동은 지자체가 발달재활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를 넘더라도 예외심사가 가능한 경우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산 범위에서 마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국 자동 적용 권리가 아니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지역의 예외선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장애등록이 없는 9세 미만 아동은 의뢰서와 검사자료가 핵심입니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지만 아직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은 만 9세 미만까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또는 검사자료가 필요합니다.

9세 미만 미등록 아동의 서류 판단
자료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할 점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필수 지침이 정한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토대로 작성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전문검사 결과 필수 의뢰서에 표시된 발달영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인 검사자료
영유아검진 K-DST 결과 결과지만으로는 부족 ‘심화평가 권고’ 후 받은 발달정밀검사 결과는 검사자료로 활용 가능
어린이집·치료실 소견 보조자료 전문의 의뢰서와 객관적 검사자료를 대신하지 못함
미등록 아동 의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의
예견 장애유형 전문의
시각 시력·시야결손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청력검사실과 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구강악안면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적 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폐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뇌병변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뢰서와 검사자료를 같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필요는 없지만,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토대로 의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 육안소견만으로 작성한 의뢰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선정 뒤에도 의뢰서에 적힌 서비스영역을 기준으로 이용합니다. 과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미등록 아동은 검사자료를 생략하고 새 의뢰서만 내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만 9세 미만’은 9세 생일까지 계속 미등록으로 이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등록 예외는 만 9세가 되는 달에 종료됩니다. 계속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애등록과 이후 자격을 상담하세요. 발달지연 진단이나 치료실 이용 사실이 장애등록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위험 이른둥이는 검사자료 예외를 확인하세요

임신 32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1.5kg 미만인 고위험 이른둥이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뢰서·출생증명서 등에 따라 검사자료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생주수·체중 서류와 실제 필요한 재활영역을 가지고 주소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3. 2026년 정부지원은 월 18만~26만원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이 전년보다 1만원씩 인상됐고, 본인부담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합니다. 모든 유형의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월 구매력은 26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요약페이지의 ‘월 25만원’은 구문구입니다

정책 요약페이지 상단에는 과거 ‘월 25만원 상당’ 문구가 일부 남아 있지만, 같은 페이지의 2026년 표와 2026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안내 원문은 모두 월 총 26만원 체계입니다. 25만·23만·21만·19만·17만원 정부지원표는 2025년 금액이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소득유형별 월 지원액
소득유형 가구소득 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다형 기초생활수급자 260,000원 0원
가형 차상위계층 240,000원 20,000원
나형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20,000원 40,000원
라형 65% 초과~120% 이하 200,000원 60,000원
마형 120% 초과~180% 이하 180,000원 80,000원
월 총 구매력 260,000원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제공기관 이용료가 260,000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이용자 부담

중앙지침의 기준모형은 회당 32,500원 × 월 8회지만, 모든 기관의 고정가격·고정횟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공기관이 공시한 회당 단가와 개별 이용계획에 따라 같은 26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80% 월소득 참고표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80% 참고액
1인 2,564,238원 약 4,616,000원
2인 4,199,292원 약 7,559,000원
3인 5,359,036원 약 9,647,000원
4인 6,494,738원 약 11,691,000원
5인 7,556,719원 약 13,602,000원
6인 8,555,952원 약 15,401,000원

위 표는 이해를 위한 단순 월액 참고치입니다. 실제 유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가구원·소득·건강보험 자료와 지자체 조사로 결정됩니다. 맞벌이 월급을 단순 합산하거나 건강보험료 한 항목만 보고 미리 탈락 여부를 확정하지 마세요.

4. 언어·청능부터 감각·운동까지, 승인된 발달재활만 결제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의 주요 제공영역
영역 예시 주의
의사소통 언어재활·청능재활 아동의 평가와 개별 계획에 따라 제공
심리·행동 미술심리·음악재활·놀이심리·행동발달·재활심리 단순 취미수업이나 일반 학습지도와 구분
신체·감각 심리운동·감각발달·운동발달 의료기관의 물리치료·작업치료 같은 의료행위를 바우처 서비스로 결제할 수 없음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아동과 제공인력의 1대1 개별서비스이고 1회 50분에 보호자 상담을 포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목적상 필요하거나 보호자가 동의하면 집단서비스도 가능하지만 인원별 결제기준이 달라집니다. 제공기관이 없는 지역, 도서·벽지, 이동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에는 지침 요건을 충족해 가정방문형이 가능할 수 있으나 모든 가정에 방문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이용계획에 들어갈 내용

  • 초기상담·평가 결과와 우선 발달목표
  • 제공영역, 월 이용횟수, 회당 시간과 단가
  •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바우처 초과비용
  • 결석·보강·취소·환불 기준
  • 보호자 상담과 중간평가·종결평가 일정

5. 비슷한 바우처와 같은 영역의 교육청 치료지원은 중복이 제한됩니다

중복·병행 판단표
서비스 판단 확인할 점
지역사회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영유아발달지원 등 유사한 재활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중복 제한 사업명보다 실제 지원목적과 서비스영역을 담당자에게 확인
교육청 치료지원 발달재활과 같은 영역은 중복 지원 제한 서로 다른 영역의 병행 가능 여부는 교육청·지자체에 사전 확인
영유아검진·발달정밀검사비 지원 검진·진단 지원으로 성격이 다름 K-DST 심화평가 권고가 곧바로 발달재활 자격이나 치료비 자동지원은 아님
장애인 활동지원·보육·돌봄 목적이 다른 서비스는 요건 충족 시 병행 가능 동일 시간 중복 제공·결제는 불가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입소 사실만으로 일괄 제외되지 않음 시설비·다른 국고사업으로 이미 제공되는 동일 서비스는 중복 청구 불가. 생활시설 자체는 발달재활 제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음

선정 뒤에도 자격·가구상황·타 서비스 이용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매달 생성된 바우처 잔액은 해당 월 말에 소멸하고 다음 달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이용하지 않거나 바우처를 부정결제하면 서비스가 중지되고 환수될 수 있으며, 특히 6개월 연속 미이용은 자격중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치료 공백이 길어질 때는 읍·면·동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세요.

6. 제공기관마다 회당 단가·횟수·대기기간이 다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아무 치료실에서 결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등록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하고, 실제 담당자도 국가자격 또는 고시된 교과목 이수·전환교육 등 자격확인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언어재활이라도 회당 시간, 공시 단가, 제공인력, 결석·보강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상담 전 확인표
확인항목 질문 예시 이유
지정 여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가 가능한가요? 일반 사설치료실과 구분
제공인력 담당자의 자격·경력과 교체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동 목표와 서비스 품질 확인
가격 회당 시간·공시 단가, 월 횟수, 추가 회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월 총 26만원으로 가능한 실제 이용횟수 계산
운영 대기기간, 결석·보강·취소·환불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사용과 추가부담 분쟁 예방
평가 초기평가와 중간·종결평가 결과를 어떻게 공유하나요? 목표 없이 반복 이용하는 상황 예방

선결제·카드 맡기기·월말 몰아결제는 금지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실제 서비스를 받은 뒤 회기별 실제 금액을 결제합니다.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결석·취소 회기 결제, 카드 맡기기, 월말 몰아결제는 하면 안 됩니다. 월 총 구매력 26만원을 모두 사용한 뒤 선택한 추가 회기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지만, 추가 회기 외에 공시 단가 밖의 준비물·교재비 등을 임의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선납한 본인부담금 중 실제 미사용분은 매월 정산·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용자 귀책 결석의 회당 본인부담 처리 여부는 계약서의 취소규정을 확인하세요.

기관 변경은 가능하지만 먼저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사, 대기 장기화, 서비스 불일치 등으로 제공기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 기관의 종료일·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새 기관과 계약한 뒤, 지역에서 변경신고를 요구하는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같은 시간대에 두 기관이 중복 결제하면 안 됩니다.

7. 주소지 읍·면·동 또는 복지로로 신청하고, 선정 뒤 기관을 계약합니다

  1. 아동의 연령·장애유형·미등록 예외를 확인합니다.
    등록 장애아동인지, 9세 미만 미등록 아동이라면 의뢰서·검사자료가 준비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로 신청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소득확인 및 대상자격 서류를 냅니다. 온라인으로 첨부하기 어려운 의뢰서·검사자료는 추가 제출방법을 확인합니다.
  3. 시·군·구의 소득·욕구·중복서비스 심사를 기다립니다.
    공식 처리기간은 14일이지만, 예산과 대기자 상황에 따라 자격을 충족해도 실제 선정·이용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결정통지와 국민행복카드를 확인합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가 없다면 안내에 따라 발급합니다.
  5. 지정 제공기관을 비교하고 계약합니다.
    서비스영역·목표·월 횟수·단가·본인부담·취소기준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6. 매회 실제 서비스를 받은 뒤 바우처로 결제합니다.
    제공기록과 잔액을 확인하고, 자격·주소·교육청 치료지원 등이 바뀌면 즉시 신고합니다.

기본 준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 장애인등록 정보 또는 장애인증명서 — 행정정보로 확인되면 생략 가능
  • 소득·건강보험 자격 자료 — 전산 확인이 안 될 때 추가 제출
  • 9세 미만 미등록 아동: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결과서·검사자료
  • 만 18세 이후 재학 연장: 재학증명서
  • 교육청 치료지원과 다른 분야 병행: 지원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증빙

모집방식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연중 접수하는 곳도 있고 예산·대기자 때문에 특정 기간에 추가 모집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규 대기자는 등록 장애아동을 먼저 보고 그다음 대기순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급성이나 6개월 이상 장기대기 등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 마감일이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의 2026년 접수일정과 대기 여부를 확인하세요.

선정 전 치료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인 지원은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지자체가 긴급 신규대상을 당월 처리하는 운영 예외가 있지만 신청자가 자동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선정 전에 사비로 이용한 회기를 나중에 바우처로 환급받는 제도도 아닙니다.

8. 상황별로 이렇게 판단하세요

사례 1|7세, 장애등록 없이 K-DST 심화평가 권고

K-DST 결과만으로 자동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발달정밀검사 자료와 지침상 전문의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준비해 9세 미만 미등록 예외로 신청합니다.

사례 2|10세, 언어발달이 늦지만 장애등록 없음

9세 미만 미등록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등록 대상 여부와 다른 지역·교육·의료 지원을 별도로 상담해야 합니다.

사례 3|4인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판정

라형이면 정부지원 월 20만원, 본인부담 월 6만원으로 총 26만원의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실제 유형은 지자체 결정통지로 확정합니다.

사례 4|교육청 언어치료도 이용 중

발달재활의 언어영역과 같은 치료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다른 영역이라고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교육청과 읍·면·동 양쪽에 신고하세요.

사례 5|18세 도래 예정인 고등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재학 중 만 20세 도래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졸업월이 먼저 오면 그달에 종료되며 휴학 중에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사례 6|월 이용료가 32만원인 기관

소득유형과 관계없이 월 구매력 26만원을 넘는 6만원은 추가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회당 단가·횟수·초과금·취소규정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발달지연 진단만 받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등록 장애아동은 정해진 장애유형에 해당해야 하고, 미등록 아동은 만 9세 미만이면서 전문의 의뢰서와 객관적 검사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소득·중복서비스 심사도 별도입니다.

Q2. K-DST ‘심화평가 권고’ 결과표가 의뢰서를 대신하나요?

대신하지 않습니다. 심화평가 뒤 받은 발달정밀검사 결과는 검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Q3. 만 9세가 지나도 장애등록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미등록 예외는 만 9세가 되는 달에 종료됩니다.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미리 장애등록과 다른 지원을 상담해야 합니다.

Q4. 소득이 180%를 조금 넘으면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일반 기준은 180% 이하입니다. 다만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나 부모 중 한 명이 중증장애인인 가구는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예외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5. 월 26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전자바우처 구매력이며, 지정 제공기관에서 실제 서비스를 받고 결제합니다.

Q6. 본인부담금 외에 돈을 더 낼 수 있나요?

제공기관 이용료가 월 26만원을 넘거나 추가 서비스를 선택하면 초과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당 단가와 월 횟수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Q7. 병원 물리치료·작업치료도 이 바우처로 결제되나요?

의료기관의 물리치료·작업치료 같은 의료행위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공영역과 다릅니다. 건강보험 진료와 발달재활서비스를 구분하세요.

Q8. 교육청 치료지원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서비스영역의 중복지원은 제한됩니다.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되더라도 교육청과 지자체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해 중복수급·환수를 예방하세요.

Q9. 제공기관은 어디서 찾나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의 제공기관 검색에서 지역과 발달재활서비스를 선택해 찾을 수 있습니다. 조회 뒤에도 대기기간·가능영역·단가는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Q10. 매달 같은 횟수를 이용하나요?

아닙니다. 제공기관의 회당 단가와 아동 계획에 따라 월 횟수가 달라집니다. 월 총액만 보고 횟수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Q11. 집으로 방문해 주나요?

기관 이용이 원칙입니다. 지역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이동곤란 등 지침상 사유가 있을 때 방문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기관에 확인하세요.

Q12. 신청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자격을 충족해도 지역 예산, 모집기간, 대기자, 제공기관 정원에 따라 결정과 실제 시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선정통지와 제공기관 계약이 모두 필요합니다.

Q13. 만 18세가 되면 재학생도 바로 종료되나요?

재학 중이면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만 20세 도래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20세 전 졸업하면 졸업월에 종료되고 휴학생은 제외됩니다.

Q14. 몇 달 쉬었다가 다시 써도 되나요?

매달 남은 바우처는 월말에 소멸해 이월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연속 미이용하면 시·군·구가 자격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술·입원·이사 등 공백 사유가 있다면 미리 담당자에게 신고하세요.

Q15. 선정 전에 사비로 받은 치료도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선정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선정 전 비용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카드·단말기 문제로 같은 자격기간의 실제 이용분을 뒤늦게 결제하는 기술적 예외와 자격 소급은 다른 개념입니다.

Q16.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기존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 뒤 전출하면 대상정보가 전입지로 연계되지만 제공기관·대기·단가와 지역 추가지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선정되기 전에 이사하면 기존 신청이 종결돼 전입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세요.

Q17. 외국 국적 아동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일반 외국인·재외동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난민법」상 난민인정자로 지원대상 장애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체류·난민·장애등록 자료를 가지고 주소지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10. 신청 전 마지막 핵심 요약

  • 기본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아동입니다.
  • 9세 미만 미등록 아동은 전문의 의뢰서와 객관적 검사자료가 필요합니다.
  • 일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 2026년 정부지원은 월 18만~26만원, 본인부담은 0~8만원입니다.
  • 월 26만원은 현금이 아니라 지정 제공기관에서 결제하는 총 바우처 구매력입니다.
  • 같은 영역의 교육청 치료지원과 유사 사회서비스는 중복이 제한됩니다.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선정 뒤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합니다.

공식 원문 확인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확인한 중앙정부 공통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선정순서, 접수기간, 180% 초과 예외, 제공기관 단가와 대기기간은 시·군·구 예산과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등록 9세 미만 아동, 교육청 치료지원 병행, 만 18세 이후 재학 연장처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전 주소지 읍·면·동과 제공기관에 서류·적용월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