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보유 해제일은 처분 제한이 끝나는 날이지 해당 물량이 전부 시장에 나오는 날은 아닙니다. 거래소 규정상 최대주주 의무보유, IPO 기관 의무보유확약, 자발적 약정, 사모발행·우리사주 제한은 근거와 기간이 다릅니다. 2026년 최초 신고 IPO의 40% 선배정 기준은 전체 공모주가 아니라 일반기관 잠재 배정물량을 분모로 합니다. 실제 유통가능물량은 증권발행실적보고서와 KIND의 최종 배정표에서 같은 주식에 겹친 제한을 한 번만 빼 계산해야 합니다. 해제 전에는 SEIBro의 해제일·수량·예수잔량을 DART·KIND와 대조하고, 최신 상장주식수·기존 유통가능물량·평균거래량을 기준으로 총주식 대비 해제비율, 기존 유통물량 대비 증가율, 거래량 환산일수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유자 성격과 평균취득가도 보세요.
한국예탁결제원·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현행 자료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2일
상장규정상 전자등록 제한은 의무보유가 정확하지만 보호예수도 현행 용어입니다
전자증권으로 발행되는 상장주식의 규정상 매각 제한은 의무보유라고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보호예수”가 완전히 사라진 과거 용어는 아닙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금도 자유로운 계약에 따른 “일반보호예수”와 법규에 따른 “의무보유예탁·등록”을 구분해 안내하므로, 검색할 때는 보호예수와 의무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누가·왜 묶이나 | 주요 근거와 확인 문서 |
|---|---|---|
| 거래소 규정상 의무보유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최근 지분취득자, 일부 벤처금융·상장주선인 등에게 책임경영과 단기차익 방지를 위해 적용 | KRX 시장별 상장규정, 증권신고서의 상장 후 유통물량 표 |
| 기관 의무보유확약 | 기관이 IPO 수요예측에서 배정받은 공모주를 일정 기간 처분하지 않겠다고 대표주관사에 약속 | 금융투자협회 인수업무규정, 수요예측 결과,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 자발적 추가 의무보유 | 최대주주·기존주주 등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정·규정상 최소기간보다 길게 약정 | 증권신고서, KRX 협의내용, KIND 유통가능주식 표 |
| 사모발행 의무보유 |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3자배정 신주 등을 일정 기간 처분 제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 우리사주 의무예탁 |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해 법정 사유 외 처분 제한 | 근로복지기본법, 투자설명서·배정결과 |
| 기타 계약상 락업 | 재무적투자자·전략적투자자·임직원이 주주간계약이나 투자계약으로 매각 제한 | 계약과 공시 내용. KSD 화면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장할 수 없음 |
최대주주 의무보유기간은 시장·상장경로·취득시점마다 다릅니다
“최대주주는 모두 1년 보호예수”처럼 외우면 틀릴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2일 기준 KRX 안내에서 유가증권시장 일반 신규상장인의 최대주주 등은 원칙적으로 상장일부터 6개월, 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이면 1년입니다.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 1년 안에 최대주주 등에게서 취득한 주식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제3자배정 신주는 발행일부터 1년이 기본이되 그 날이 상장 후 6개월 안이면 상장 후 6개월까지 묶입니다.
코스닥시장도 일반기업의 최대주주 등은 상장일부터 6개월이 기본입니다. 다만 기술성장기업 또는 신속이전기업은 1년이며, 심사 전 1년 안의 최대주주 지분 취득자와 제3자배정 취득자도 같은 구분이 적용됩니다. 벤처금융·전문투자자가 모집·매출 외 방법으로 취득했고 심사 신청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정 한도에서 1개월 의무보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협의해 추가 기간을 둘 수도 있습니다.
| 대표 상황 | 기본 기간 | 반드시 다시 볼 변수 |
|---|---|---|
| 유가증권시장 일반 최대주주 등 | 상장 후 6개월 | 사모집합투자기구 최대주주, 거래소 추가기간, 최근 취득분 |
| 코스닥 일반 최대주주 등 | 상장 후 6개월 | 기술성장·신속이전 여부, 추가 자발적 확약 |
| 코스닥 기술성장·신속이전 최대주주 등 | 상장 후 1년 | 거래소가 협의한 연장기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 |
| 코스닥 일부 단기 벤처금융·전문투자자 | 상장 후 1개월 | 투자기간, 취득방법, 자본금 기준 한도 |
| 사모 제3자배정 신주 | 공시에 1년 의무보유가 자주 기재 | 신고서 면제 근거, 등록일·상장일, 개별 거래구조 |
2025년 7월 10일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도 현재 규칙입니다. 상장주선인이 심사 전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괴리율 기준은 50%에서 30%로 낮아졌고, 30% 미만인 경우 의무보유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었습니다. 30% 이상이면 6개월입니다. 시행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법인부터 적용되므로 과거 신고서의 “50%·1개월” 설명을 2026년 신규 건에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기관 의무보유확약은 배정 우대와 연결된 수요예측 약속입니다
기관 의무보유확약은 최대주주에게 자동 부과되는 상장규정상 의무와 다릅니다. 기관이 수요예측에서 15일·1개월·3개월·6개월 등 해당 공모가 제시한 기간을 선택해 공모주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대표주관사는 가격·기간·기관 특성 등을 반영해 배정합니다. “확약 신청수량”은 기관들이 희망한 수요이고, “확약 배정수량”은 실제로 받은 주식이므로 유통가능물량 계산에는 후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1월 발표한 IPO 개선안은 이후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반영돼 2025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현행 규정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40% 이상을 확약한 일반기관에 선배정하도록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낸 건에는 30% 경과기준이 적용됐고, 2026년 최초 신고 건은 40% 기준입니다. 이는 전체 공모주식이나 전체 상장주식의 40%가 아닙니다.
전체 공모주가 5,000,000주이고 그중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이 3,500,000주라면 기준수량은 3,500,000주 × 40% = 1,400,000주입니다. 전체 공모주 5,000,000주의 40%인 2,000,000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예외 사유로 확약기관 배정이 기준수량에 미달하면 대표주관사는 원칙적으로 공모주식의 1%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에 취득해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50,000주입니다. 공모가가 20,000원이면 취득금액은 10억원으로 30억원 상한 아래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확약기관의 미청약·미납입 등 일부 적용 제외도 있으므로 개별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모주식 20,000,000주의 1%는 200,000주입니다. 공모가가 30,000원이면 60억원이므로 30억원 상한을 적용해 30억원 ÷ 30,000원 = 100,000주가 됩니다. 이 주관사 보유분은 기관의 확약 배정분과 같은 물량이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별도 취득분입니다.
확약주식의 매도뿐 아니라 대여, 담보 제공, 대용증권 지정, 같은 종목 공매도와 경제적 실질이 같은 행위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금지행위들이 2026년 3월에 처음 생긴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개정은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으로 받은 주식까지 확약 대상에 포함하고 준수 여부를 잔고 변동과 거래내역으로 확인하도록 정비했으며, 부칙상 제17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개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합니다.
예정표보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최종 배정표가 중요합니다
- 최초 증권신고서: 상장예정주식, 기존주주, 예상 공모배정과 매각제한을 봅니다. 수요예측 전이라 기관 확약수량은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정정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공모가, 수요예측 결과, 기관의 확약 신청 현황과 유통가능물량 수정치를 확인합니다.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청약·납입 뒤 기관별 기간에 실제 배정된 확약주식, 우리사주와 일반·기관 최종 배정을 확인합니다.
- KIND 신규상장 상세: 상장주식수, 의무보유·자발적 의무보유·의무확약을 기간별로 한 화면에서 대조합니다.
- SEIBro 해제 조회: 실제 의무보유 해제일·해제주식수·예수잔량을 확인합니다. 같은 회사가 여러 행으로 나오면 날짜와 사유별로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상장 후 정기·수시공시: 무상증자, 감자, 합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추가 자발적 확약과 일정 변경으로 분모와 수량이 달라졌는지 반영합니다.
실제 유통가능물량은 제한 주식을 중복 없이 한 번씩 뺍니다
분모는 “발행가능주식총수”가 아니라 실제 상장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총수입니다. 전환되지 않은 우선주·CB, 아직 행사되지 않은 스톡옵션은 상장일 분모에 바로 더하지 않고, 향후 전환·행사 가능 물량으로 별도 관리합니다. 자기주식이나 비상장 종류주식의 처리도 신고서 표의 정의를 따릅니다.
2026년 3월 9일 코스닥에 상장한 액스비스의 KIND 신규상장 상세에는 상장주식 9,333,740주, 자발적 의무보유 5개 구간 합계 6,249,393주, 기관 의무확약 4개 구간 합계 1,659,225주가 표시됩니다.
9,333,740 − 6,249,393 − 1,659,225 = 1,425,122주로 KIND의 상장시점 유통가능주식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상장 직후 이론상 유통비율은 1,425,122 ÷ 9,333,740 × 100 ≈ 15.27%입니다. 이 표는 상장주선인이 공모시점에 제공한 자료이므로 DART 최종 서류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총상장주식이 10,000,000주이고 최대주주 보유 4,000,000주가 KRX 의무보유 6개월이면서 자발적 약정으로 12개월까지 묶였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기관 확약 1,000,000주가 별도로 있다면 제한주식은 4,000,000 + 1,000,000 = 5,000,000주입니다.
최대주주 4,000,000주를 “법정 6개월”과 “자발적 12개월”에 각각 넣어 8,000,000주로 빼면 같은 주식을 중복 계산한 것입니다. 상장 직후 유통가능주식은 5,000,000주이고, 최대주주 물량은 6개월이 아니라 마지막 제한이 끝나는 12개월 시점에 검토합니다.
오버행은 해제주식의 총주식 비율과 기존 유통물량 충격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는 회사 전체에서 해제물량의 크기를, 두 번째는 시장에 이미 풀린 물량에 비해 얼마나 큰 공급 가능성이 생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과 비교하는 보조지표입니다. 어느 계산도 실제 매도율을 예측하지는 못하며, 각 분모와 기준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상장주식 10,000,000주, 해제 직전 유통가능주식 3,000,000주, 이번 해제주식 1,200,000주라면 총주식 대비 해제비율은 12%입니다. 그러나 기존 유통물량 대비 잠재 증가율은 1,200,000 ÷ 3,000,000 = 40%이고, 해제 후 이론상 유통가능주식은 4,200,000주가 됩니다.
KIND 표에서는 2026년 3월 23일 기관확약 161,110주가 먼저 끝나고, 4월 8일 자발적 의무보유 636,230주와 기관확약 239,250주, 합계 875,480주가 같은 날 종료됩니다. 4월 8일 직전 이론상 유통가능물량을 1,425,122 + 161,110 = 1,586,232주로 보면, 875,480주는 그 물량의 약 55.2%입니다.
총상장주식 대비로는 875,480 ÷ 9,333,740 ≈ 9.38%입니다. 두 비율이 크게 다른 이유는 분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875,480주가 매도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날부터 제한이 끝날 예정인 수량을 일정표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1,200,000주가 해제돼도 보유자가 15%만 매도한다면 실제 매도는 180,000주입니다. 최근 20거래일 평균 거래량이 90,000주라면 실제 매도량은 평균거래량의 2일분입니다. 반면 전량을 평균거래량으로 나눈 13.3일은 잠재규모를 보여줄 뿐, 전량 매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예정표 작성 당시 총상장주식이 10,000,000주였지만 해제 전에 스톡옵션 행사로 500,000주가 추가 상장됐다면 현재 분모는 10,500,000주입니다. 해제 1,000,000주의 비율은 10%가 아니라 1,000,000 ÷ 10,500,000 ≈ 9.52%입니다. 최근 분기보고서와 추가상장 공시로 분모를 갱신해야 합니다.
해제일 전에는 네 개의 숫자와 보유자 행동을 점검합니다
- DART에서 회사명과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검색해 최종 정정본까지 엽니다.
- KIND 신규상장 상세에서 상장주식, 의무보유, 자발적 의무보유, 우리사주, 기관 의무확약을 기간별로 표에 옮깁니다.
- 같은 주주·같은 주식에 겹친 제한은 가장 늦은 종료일 하나로 합치고, 상장일 유통가능물량을 다시 계산합니다.
- SEIBro 해제 조회에서 실제 해제일과 수량을 확인하되 같은 회사의 여러 행을 무조건 하나로 보지 말고 공시 사유와 맞춥니다.
- 해제 전 최신 상장주식총수, 자기주식, 추가상장, 감자·합병을 반영해 총주식 대비 비율과 기존 유통물량 대비 비율을 계산합니다.
- 최대주주·재무적투자자·기관·우리사주 등 보유자 성격, 취득가, 블록딜 가능성, 지분공시와 평균거래량을 확인합니다.
- 해제 뒤에는 대량보유변동보고, 최대주주 변경, 시간외대량매매와 거래량으로 실제 출회 여부를 확인합니다.
SEIBro의 “예수잔량”은 의무보유 계정에 남은 수량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모든 사적 계약상 락업이나 매도 의사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공시의 반환예정일은 상장일 변경이나 기업행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KSD·DART·KIND 중 한 화면만 보지 않고 세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제일에 장 시작과 동시에 전량 매도할 수 있나요?
해제는 처분 제한이 끝나는 절차입니다. 실제 계좌 반영 시각, 다른 중복 제한, 거래정지와 증권사 처리에 따라 즉시 매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유자가 팔지 않으면 시장 매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관의 확약 신청비율이 높으면 상장일 유통물량도 반드시 적나요?
아닙니다. 신청수량은 수요예측 희망수요이고 실제 배정수량과 다릅니다. 기존주주 유통가능지분도 별도로 있으므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확약 배정과 전체 유통물량 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공모주 전체의 40%가 의무보유되나요?
아닙니다. 현행 협회 규정의 40%는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을 분모로 한 선배정 기준입니다. 우리사주·일반청약자 등 전체 공모주를 분모로 계산한 비율이 아닙니다.
최대주주는 무조건 1년간 팔 수 없나요?
아닙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일반기업은 6개월이 기본인 경우가 있고, 코스닥 기술성장·신속이전기업이나 사모집합투자기구 최대주주 등은 1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추가기간과 자발적 약정도 확인합니다.
해제물량이 크면 주가가 반드시 하락하나요?
아닙니다. 매도 가능 공급이 늘어나는 위험요인일 뿐입니다. 실제 매도율, 수요, 실적과 공시, 지수 편입, 대량매매 여부가 함께 가격을 결정합니다.
SEIBro 숫자만 합치면 유통물량을 알 수 있나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KSD 의무보유 밖의 계약상 제한, 기관 확약, 새로 발행된 주식과 중복 제한을 DART·KIND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회사의 여러 해제 행도 원인을 확인한 뒤 합산합니다.
같은 주식에 의무보유와 자발적 약정이 겹치면 두 번 빼나요?
아닙니다. 같은 주식은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에서 한 번만 빼고, 겹친 제한 가운데 가장 늦게 끝나는 날짜에 다시 더합니다. 주주명·주식수·제한사유·종료일을 한 행으로 맞춰 중복을 제거합니다.
KIND와 SEIBro의 해제수량이 다르면 어느 숫자를 쓰나요?
두 화면의 기준시점과 집계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를 임의로 고르지 않습니다. KIND의 상장 당시 표, DART 최종·정정 공시, SEIBro 실제 해제내역을 주주와 제한사유별로 맞춘 뒤 차이 원인을 확인합니다.
해제일이 휴장일이면 그날 주식을 팔 수 있나요?
거래소가 열리지 않으면 장내 매도는 할 수 없습니다. 제한 해제와 계좌 반영이 끝난 뒤 실제 주문 가능한 첫 거래일은 KSD 해제내역, 회사 공시와 증권사 계좌 상태로 확인합니다.
해제주식수를 평균거래량으로 나눈 값만 보면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거래량 환산일수는 잠재 공급의 크기를 보는 한 지표일 뿐입니다. 총상장주식 대비 비율, 기존 유통가능물량 대비 증가율, 보유자 성격·취득가와 실제 지분변동 공시를 함께 봅니다.
핵심 정리
- 해제일은 전량 매도일이 아니라 처분 제한이 끝나 매도 가능성이 생기는 날입니다.
- 거래소 규정상 의무보유, 기관 수요예측 확약, 자발적 추가 약정, 사모발행·우리사주 제한은 근거와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 2026년 최초 신고 IPO의 40% 기준은 일반기관 잠재 배정물량 기준이며 전체 공모주 기준이 아닙니다.
- 유통가능물량에는 기관의 확약 신청수량이 아니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최종 확약 배정수량을 반영합니다.
- 같은 주식에 제한이 겹치면 한 번만 빼고 가장 늦은 종료일에 유통가능물량으로 더합니다.
- 오버행은 총주식 대비 해제비율, 기존 유통물량 대비 잠재 증가율, 평균거래량 환산일수를 함께 봅니다.
공식 확인처
- 한국예탁결제원 SEIBro ·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조회 — 해제일·해제주식수·예수잔량 조회
- 한국예탁결제원 · 보호예수·의무보유 서비스 안내 — 일반보호예수와 의무보유예탁·등록의 차이
- 한국거래소 · 신규상장 의무보유 안내 — 유가증권·코스닥 최대주주와 최근 취득분의 기본 구조
- KRX ·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 가이드북 — 시장별 대상자·기간과 전자등록 방식
- KRX · 2026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 — 최대주주·벤처금융·상장주선인·자발적 의무보유
- KRX · 2025년 7월 시행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 주관사 사전취득분 30% 기준과 3개월 의무보유
- KRX · 2026년 7월 코스닥 복수의결권 의무보유 개정 — 최다의결권자와 전환주식의 의무보유 기준
- KRX · 2026년 7월 유가증권 복수의결권 의무보유 개정 — 복수의결권주식과 전환 보통주의 제한기간
-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2026년 40% 선배정, 주관사 취득, 확약 위반행위
- 금융위원회 ·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 2025년 확약 확대 정책과 단계적 적용 배경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 최종 원문
- KIND · 신규상장기업현황 — 상장일과 시장·상장유형 조회
- KIND · 액스비스 2026년 신규상장 상세 — 기간별 자발적 의무보유·기관확약·유통가능주식의 실제 표
- KIND · 2026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 사례 — 사모발행 신주의 1년 의무보유등록 사례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확인한 제도와 공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의무보유기간은 시장, 상장경로, 주주 관계, 지분 취득시점, 사모발행 근거, 거래소 협의와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해당 회사의 가장 최근 증권신고서·증권발행실적보고서·KIND 상장정보·SEIBro 해제내역을 대조하십시오.
해제 예정수량은 매도 예정수량이 아닙니다. 기업행위로 상장주식수가 바뀌거나 다른 제한이 겹치면 실제 유통가능수량과 날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버행 비율을 제시할 때는 총상장주식, 해제 직전 유통가능주식, 평균거래량 중 어떤 분모를 썼는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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