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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스팩(SPAC) 투자 완벽 정리|합병 구조·청산 절차·투자 위험

by GINOV 2026. 8. 1.

최종 확인: 2026년 8월 23일 · 자본시장법령·금융투자업규정·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자료 및 2026년 스팩 공시

먼저 확인할 결론

스팩은 공모자금을 모아 상장한 뒤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합병 전에는 영업회사가 아니라 현금과 합병 권리를 가진 명목회사에 가깝지만, 합병등기가 끝나면 투자자는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주가 되며 합병 방식에 따라 스팩이 존속하거나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판단도 합병 전 예치가치, 합병비율과 희석, 합병 후 사업가치의 세 단계로 나눠야 합니다.

법령상 공모주권 발행대금의 최소 90%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게 다음 영업일까지 예치·신탁해야 합니다. 실제 발행조건에서 100% 예치·신탁을 약정한 종목도 있습니다. 삼성기업인수목적13호는 공모금액 120억원 전액을 KB국민은행에 예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돈은 합병등기 전 원칙적으로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 지급이나 해산 후 투자자 지급처럼 허용된 사유에는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치가 곧 주가 하락 방지나 예금자보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최초 공모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안에 합병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정관상 해산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보다 앞선 존립기한 6개월 전까지 비상장 대상과의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위험이 생깁니다. 상장법인과의 합병처럼 예비심사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합병결의에 따른 법정 신고 여부를 봅니다. 지정 후 1개월 안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므로 ‘3년이 남았다’가 아니라 납입일, 6개월 전 신청·신고기한, 심사·주총·등기 일정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법정 예치공모대금의 90% 이상실제 100% 예치 여부는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합병 완료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계약 체결이나 주총 승인이 아니라 합병등기 완료가 기준입니다.
주주 선택찬반 투표·매수청구주식매수청구권은 보유시점과 사전 반대통지 등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위험프리미엄·희석·거래정지예치금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합병가치가 과대평가되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스팩의 생애는 설립·공모, 합병 심사, 합병 또는 청산으로 나뉩니다

스폰서와 증권사 등 발기인이 먼저 주식과 전환사채를 인수해 법인을 설립합니다. 이후 일반투자자에게 보통주를 공모하고 거래소에 상장합니다. 주권 최초 모집 전에는 합병대상법인을 잠정적으로 정하거나 협상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모집 후 상장·공시 절차를 거쳐 대상을 찾습니다. 한국거래소의 2026년 코스닥 상장심사 안내는 대표발기인인 증권사의 요건, 공모자금 보호, 합병 방식 제한, 합병대상 규모와 합병 심사를 스팩의 핵심 장치로 설명합니다.

1단계설립·공모·상장

발기주주가 자금을 넣고 일반주주에게 주식을 공모합니다. 공모대금은 약정한 비율만큼 별도 예치·신탁합니다.

2단계대상 탐색·계약

대상회사의 사업·재무·가치를 실사하고 합병계약과 합병비율을 정해 공시합니다.

3단계거래소 심사·주총

합병상장예비심사와 신고서 절차를 거친 뒤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승인받습니다.

4단계합병등기 또는 해산

합병등기가 끝나면 투자자는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주가 되며, 합병 방식에 따라 스팩이 존속하거나 소멸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면 정관상 해산 사유가 발생하고, 거래소의 관리종목·상장폐지 절차와 회사의 해산·청산 절차가 각각 진행됩니다.

합병대상 주권비상장법인 등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은 예치·신탁금액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80%는 좋은 회사, 적정 가치, 합병 후 수익을 보증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최소 규모 요건일 뿐이므로 매출의 질, 현금흐름, 부채와 우발채무, 최대주주, 특수관계 거래, 합병 후 지분구조를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법정 90%와 회사가 약속한 100% 예치는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와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는 최초 모집 전 발행분을 제외한 주권 발행금액의 90% 이상을 예치·신탁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모든 스팩이 정확히 90%만 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는 정관과 예치약정에서 100%를 약속할 수 있고, 실제로 삼성기업인수목적13호의 2026년 반기보고서는 공모자금 120억원 전액을 예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스팩 공모자금 예치·신탁 확인 항목
확인 항목 의미 투자자가 볼 문서
법정 최소비율 공모주권 발행금액의 90% 이상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회사 약정비율 정관·예치약정에 100% 등 더 높은 비율을 정할 수 있음 증권신고서의 예치·신탁 조건
현재 예치잔액 이자, 세금, 매수청구 지급 등으로 공모 당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분기·반기·사업보고서의 단기금융상품 주석
해산 분배대상 예치자금과 그 이자·배당을 정관상 대상 공모주식 수로 나눔 정관의 해산·잔여재산 조항과 주주간계약
숫자 사례 1 · 법정 최소와 실제 약정 구분

공모주 600만주를 주당 2,000원에 발행하면 공모대금은 120억원입니다. 법정 최소 90%만 계산하면 108억원이지만, 증권신고서가 100% 예치를 약속했다면 확인할 기준은 120억원입니다. ‘스팩은 90%만 돌려준다’거나 반대로 ‘모든 스팩은 무조건 100%를 넣는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예치금은 은행 예금처럼 투자자의 계좌별로 예금자보호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자산입니다. 주식은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내리고, 투자자가 산 가격과 청산 분배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36개월은 합병계약일이 아니라 합병등기 완료일까지입니다

현행 스팩 공시는 해산 사유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① 최초 공모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안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② 같은 납입일부터 36개월 안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③ 합병등기 전에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입니다. 합병회사를 찾았거나 예비심사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36개월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 사례 2 · 마지막 날부터 거꾸로 계산

최초 공모 주금납입일이 2026년 2월 10일이라면 단순 달력 계산상 36개월 시점은 2029년 2월 10일, 존립기한 6개월 전은 2028년 8월 10일입니다. 그러나 실제 신청마감과 지정일은 휴장일, 정관 문구, 거래소 공시의 날짜 계산을 따라야 합니다. 합병계약, 예비심사, 정정신고, 주주확정, 주총, 채권자보호, 합병등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2029년 초에 회사를 찾는 것은 늦습니다.

2026년 7월 한국거래소는 실제 스팩에 대해 존립기한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내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지정 뒤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장법인 합병처럼 예비심사 신청대상이 아닌 거래는 정해진 합병 신고 여부를 봅니다. 상장폐지 기준에 이르면 7매매거래일 정리매매가 예정될 수 있지만, 정리매매 가격이 예상 청산가치에 붙어 있을 보장은 없습니다.

합병비율은 대상회사 주주가 받는 신주 수와 기존 스팩 주주의 몫을 결정합니다

합병 공시에서는 스팩의 합병가액과 대상회사의 합병가액을 비교해 합병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대상회사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배정합니다. 대상회사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거나 스팩의 평가가 낮을수록 대상회사 주주에게 배정되는 주식 수가 많아지고 기존 공모주주의 합병 후 지분은 작아집니다. 예치금 1주당 가치만 보던 단계에서 합병 후 완전희석 주식 수를 보는 단계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합병 후 지분 계산 기존 공모주주 지분율 = 공모주식 수 ÷ 합병 후 완전희석 주식 수
합병 후 완전희석 주식 수 = 기존 발행주식 + 대상회사 배정신주 + 전환가능주식 등

실제 계산에서는 자기주식 처리, 단주, 전환사채의 전환 여부와 시기, 스톡옵션, 추가 자금조달까지 반영합니다. ‘합병 전 발행주식총수’만 분모로 쓰면 희석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숫자 사례 3 · 대상회사 신주와 전환사채를 함께 넣기

공모주 600만주, 발기주식 135만주, 전환사채 전환가능주식 165만주인 스팩이 대상회사 주주에게 2,400만주를 배정한다고 가정합니다. 완전희석 주식 수는 600만 + 135만 + 165만 + 2,400만 = 3,300만주입니다. 공모주주의 합계 지분은 600만 ÷ 3,300만 = 약 18.18%입니다. 전환사채 165만주를 빼고 계산하면 약 19.14%로 보여 실제 잠재희석을 작게 보게 됩니다.

합병가액 산정에는 법정 산식과 일정 요건을 갖춘 자율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자율화는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래소 안내상 자율 산정 방식을 쓰려면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보장하고, 스폰서 보유분의 의무보유기간을 늘리며, 일반 산식으로 계산한 값과 비교 공시하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썼는지는 주요사항보고서와 외부평가의견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기주식과 전환사채는 합병 성공 유인인 동시에 희석·이해상충 요인입니다

발기인은 공모 전에 일반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전환사채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정관은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예치·신탁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공모 전 전환사채의 원금상환청구권 포기 범위와 예치자금 이외 잔여재산의 배분순서는 종목별 주주간계약·정관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발기인에게 합병을 성사시킬 강한 유인이 생깁니다. 이는 일반주주와 이해를 일부 맞추지만, 기한이 가까워질수록 질이 낮거나 비싼 대상이라도 거래를 추진할 유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기업인수목적13호의 2026년 반기보고서는 공모 전 발기주식 135만주를 주당 1,000원에 발행했고, 권면 16억5천만원의 전환사채는 전환가액 1,000원·전환가능주식 165만주라고 밝혔습니다. 공모는 600만주·120억원으로, 공모가는 주당 2,000원입니다. 공모 직후 발행주식은 735만주였고 전환가능분을 더한 완전희석 기준은 900만주입니다. 실제 전환·추가상장 여부는 최신 KIND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 사례 4 · 실제 2026년 공시로 보는 잠재희석

공모주 600만주의 비율은 공모 직후 발행주식 735만주 기준 약 81.63%입니다. 전환사채 165만주가 모두 주식으로 바뀐 완전희석 기준에서는 600만 ÷ 900만 = 66.67%로 낮아집니다. 반대로 공모 전 주식과 전환가능분의 합계 300만주는 완전희석 기준 33.33%입니다. 다만 전환가능주식이 당장 유통된다는 뜻은 아니며 전환기간, 의무보유, 실제 전환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폰서 물량 확인 순서

합병상장예비심사 기간에는 매매가 수개월 멈출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와 합병하기로 이사회가 결의하면 스팩은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고 거래소는 대상회사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합니다. 이 기간 스팩 주권의 매매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지 종료일은 미리 정해진 며칠이 아니라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일 또는 부적격 뒤 합병 중단 결정 같은 사건에 연결됩니다. 정지 중에는 주가가 보여도 매도해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숫자 사례 5 · 실제 거래정지와 재개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0호는 2025년 10월 15일 16시 56분 ‘SPAC 합병(예비심사청구대상)’ 사유로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통지한 뒤 2026년 1월 30일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약 3개월 반 동안 매도할 수 없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다른 합병은 보완자료, 정정, 심사 결과에 따라 더 짧거나 길 수 있습니다.

심사 승인 뒤에도 일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주주확정, 반대의사 접수,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 채권자보호, 합병등기와 신주상장이 남습니다. 합병 직전 전자등록 변경과 신주상장을 위해 다시 거래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첫 정지 해제일을 ‘합병 확정일’로 오해하지 말고 KIND에서 합병결정 정정, 예비심사결과, 주총 결과, 매수청구 결과, 합병등기, 거래정지·재개를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합병 주주총회는 특별결의이며 공모 전 주주의 표는 제한됩니다

상법 제522조는 합병계약서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434조의 특별결의를 적용합니다. 원칙적인 요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스팩 발기주주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합병 승인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일반주주의 찬반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례 행사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구조가 공시됩니다.

숫자 사례 6 · 특별결의 문턱

발행주식총수 1,000만주, 주총 출석 의결권 600만주라고 단순 가정하면 출석분의 3분의 2는 400만주, 발행총수의 3분의 1은 약 333만3,334주입니다. 둘을 모두 충족하려면 최소 400만주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실제 스팩에서는 발기주주의 계약상 의결권 제한, 의결권 없는 주식, 자기주식, 위임장과 정관을 반영해야 하므로 회사의 주총 공시 숫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총이 통과해도 계약 해제조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주식 수나 지급대금이 합병계약서의 상한을 넘으면 당사자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찬성표가 많았으니 합병 확정’이 아니라 주식매수청구 결과와 계약 해제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자동 환불이 아니라 보유시점과 절차가 있는 권리입니다

상장 스팩 주주는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할 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 공시가 나온 뒤 주식을 사서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공시 전에 취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식이어야 하고, 시행령이 인정하는 제한된 예외만 공시 후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1. 권리주주와 대상주식 확인: 이사회 결의 공시 전 취득 여부, 기준일의 명부, 대차·매매계약 등 법정 예외를 확인합니다.
  2. 주총 전 반대통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합병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합니다. 전자 신청을 제공하더라도 회사와 증권사가 이를 적법한 접수로 인정하는지 확인합니다.
  3. 주총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청구: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별도 청구합니다. 반대표를 던지는 것만으로 청구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4. 가격과 지급일 확인: 법상 회사는 청구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매수해야 합니다. 가격은 우선 협의하고, 불일치하면 시행령 산식과 법원 결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숫자 사례 7 · 공모가보다 비싸게 산 주식의 매수청구

합병 기대감으로 1,000주를 주당 2,300원, 총 230만원에 샀고 공시된 매수예정가격이 2,05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권리와 절차를 모두 갖춰 2,050원에 매수되더라도 수령액은 205만원으로, 취득원가보다 25만원 적습니다. 수수료·세금을 빼기 전 손실률은 약 10.87%입니다. 매수청구권은 투자자가 시장에서 지불한 프리미엄을 보전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매수청구가격은 무조건 공모가 이상’도 모든 스팩에 공통인 문장이 아닙니다. 한국거래소 안내상 비상장법인 가치산정 자율화 방식을 이용할 때 공모가 이상 보장이 요건입니다. 일반 산정 방식을 쓰는 합병은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의 시장가격 산식, 회사와 주주의 협의가 기준이므로 해당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증권신고서에 적힌 방식과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스팩 정관은 주당 매수가액이 합병기일 직전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예치자금 등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공모가 이상 보장 요건, 정관상 상한, 신고서의 매수예정가격이 해당 거래에서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반드시 종목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 실패 뒤에는 상장폐지·해산·채권 정리·분배 순서가 남습니다

기한 내 합병등기를 못 했다고 다음 날 증권계좌에 자동으로 2,000원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의 관리종목·상장폐지와 정리매매, 회사 해산과 청산인 선임, 채권 신고와 채무 정리, 예치기관의 자금 반환, 잔여재산 분배 절차가 이어집니다. 실제 지급일과 주당 금액은 회사 공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모 전 주식과 공모 전 전환사채 전환주식은 예치자금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모 전 전환사채 원금도 예치자금에서 상환받지 않도록 발기주주가 포기하는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그 결과 예치자금과 이자·배당은 정관상 대상이 되는 공모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회사의 다른 자산·채무, 세금, 청산비용과 실제 정관 문구를 함께 봐야 최종 잔여재산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 청산 분배액 예상 주당 분배액 = 공모주주에게 배분 가능한 예치자금 등 ÷ 분배대상 공모주식 수
투자자 예상 수령액 = 예상 주당 분배액 × 분배대상 보유주식 수

예치 이자는 늘어날 수 있지만 세금·비용과 지급시점이 영향을 줍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의 예치잔액과 해산 공시의 확정 분배액을 우선합니다.

숫자 사례 8 · 청산 분배액이 공모가보다 높아도 손실 가능

분배 가능한 예치자금이 122억4천만원이고 대상 공모주식이 600만주라면 예상 주당 분배액은 2,040원입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1,000주를 주당 2,350원에 샀다면 투자금은 235만원, 예상 수령액은 204만원으로 차이는 -31만원입니다. 단순 손실률은 약 13.19%입니다. ‘청산 시 공모가 이상’과 ‘내 매수가 이상’은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실제 분배액은 종목·예치기간·이자·세금·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해산 사례는 참고자료일 뿐 현재 종목의 확정 분배액이나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의 예치잔액과 정관상 분배 대상, 해산 공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매수 전에는 시장가격·예치가치·합병가치를 서로 다른 칸에 적습니다

스팩 진행 상태별 계산값·오판·필수 공시
상태 먼저 계산할 값 가장 큰 오판 필수 공시
합병대상 미정 주당 예치잔액, 시장 프리미엄, 남은 기간 예치금이 주가를 보장한다고 믿음 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존립기한
합병 심사 중 합병가액·비율, 예상 신주, 완전희석 지분 거래정지 중 언제든 팔 수 있다고 생각 합병결정·외부평가·예비심사·정정
주총 전 매수예정가격, 권리주식 수, 반대통지 기한 반대표만 던지면 자동 현금화된다고 생각 주총소집공고·증권신고서·증권사 안내
합병 승인 후 매수청구 총액, 계약 해제조건, 합병등기일 주총 통과를 합병 완료로 오인 주총 결과·매수청구 결과·합병종료보고
합병 실패 최종 예치잔액, 분배대상 주식, 지급일 상장폐지일에 공모가가 즉시 입금된다고 생각 관리종목·상장폐지·해산·잔여재산 분배
실전 공시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

스팩은 2,000원 아래로 절대 내려가지 않나요?

아닙니다. 2,000원은 흔한 공모가일 뿐 가격 하한이 아닙니다. 금리, 남은 기간, 거래정지·상장폐지 위험, 시장 수급과 합병 기대가 주가에 반영됩니다. 청산 예상액도 종목별 예치비율·이자·비용에 따라 다릅니다.

공모가보다 비싸게 사도 청산하면 원금을 돌려받나요?

투자자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분배대상 예치자금과 공모주식 수로 주당 분배액을 정합니다. 주당 2,350원에 샀는데 2,040원을 분배받으면 주당 310원 손실입니다.

36개월 안에 합병계약만 체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최초 공모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안에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존립기한 6개월 전까지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상장폐지 위험이 먼저 나타납니다.

합병 공시가 나오면 바로 거래가 멈추나요?

비상장법인과의 스팩 합병 예비심사 대상이면 이사회 결의와 신청에 따라 거래정지가 공시될 수 있습니다. 정지·재개 시점은 합병 유형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KIND의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에 반대하면 누구나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공시 전에 취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식이어야 하며, 주총 전 반대통지와 결의일부터 20일 안의 별도 청구 등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공모 전 주주는 계약으로 권리를 포기한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주식매수청구가격은 항상 공모가 이상인가요?

모든 합병의 공통 규칙은 아닙니다. 거래소의 스팩 합병가치 자율화 방식을 쓰는 경우 공모가 이상 보장이 요건이고, 그 밖에는 자본시장법·시행령의 산식과 공시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 승인 후 발기주식과 전환사채가 바로 시장에 나오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기주주 보유분에는 합병 후 6개월, 특정 가치산정 방식을 쓴 증권사 보유분에는 1년 등 의무보유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전환·추가상장일과 의무보유 해제일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합병이 실패하면 주식이 바로 없어지나요?

상장폐지·정리매매와 회사의 해산·청산은 별도 절차입니다. 채무 정리와 예치자금 반환, 잔여재산 분배가 끝나야 지급액이 확정되며 주식이 법적으로 정리되는 시점도 공시를 따라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스팩은 공모자금을 모아 상장한 뒤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법정 예치비율은 공모주권 발행대금의 90% 이상이며, 실제 100% 예치 약정 여부는 종목 공시로 확인합니다.
  • 최초 공모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안에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존립기한 6개월 전의 예비심사 신청기한도 중요합니다.
  • 합병대상 규모 80%는 최소요건일 뿐 대상회사의 질이나 합병 후 수익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합병비율, 대상회사 배정신주, 발기주식과 전환사채를 모두 넣은 완전희석 지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 합병상장예비심사 중에는 수개월 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승인 후에도 주총·매수청구·등기 절차가 남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은 자동 환불이 아니며 보유시점, 주총 전 반대통지, 결의일부터 20일 안의 청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합병 실패 시 분배액은 투자자의 매수가가 아니라 분배 가능한 예치자금과 대상 공모주식 수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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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현재 국내 코스닥 스팩의 일반적인 제도와 공시 읽는 방법을 설명하며 특정 스팩이나 합병대상회사의 매수·매도, 합병 찬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여부, 정관, 예치약정, 합병 존속·소멸 방식, 가치산정 방법, 주주간계약, 전환사채 조건과 거래소 규정에 따라 실제 권리·일정·분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 전에는 KIND와 DART에서 가장 최근의 정정공시까지 확인하고, 주식매수청구를 검토한다면 거래 증권사에 대상주식 수, 반대통지 마감시각, 신청방법, 담보·대차·결제 중인 주식의 처리와 예상 지급일을 직접 확인하세요. 합병 심사 중에는 장기간 매도할 수 없고, 합병 뒤에는 예치금 중심의 구조가 사라져 일반 사업회사의 실적·부채·지배구조·유통물량 위험을 그대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