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되사는 주문이며, 대차·대주는 그 전에 주식을 빌리는 계약입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 종목에서 재개됐지만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됩니다. 공매도 목적 대차·대주는 한 번에 90일 이내, 연장 포함 총 12개월 이내입니다. 만기일에 거래정지·상장폐지로 시장매수와 계좌대체가 모두 불가능할 때만 사유 종료 뒤 3영업일까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개인 대주 담보비율은 현금 105%, 코스피200 주식 120%이며 다른 증권과 통합계좌는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NSDS는 잔고·변동내역과 KRX·NXT 주문을 대조해 위반을 적출하지만 모든 주문을 체결 전에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주문 전에는 수량·대주료·만기·담보·반대매매·공시 시차를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현행 제도·법령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2일
공매도·대차거래·대주거래는 같은 거래가 아닙니다
세 용어를 한 문장에 섞으면 수급을 잘못 해석하기 쉽습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가진 대여자와 빌리는 차입자 사이의 주식 대여계약입니다. 기관·외국인 사이에서 주로 쓰이지만, 빌린 목적이 반드시 공매도인 것은 아닙니다. ETF 설정, 결제 부족분 충당, 헤지, 시장조성 등에도 빌린 주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주거래 또는 대주서비스는 증권사가 보유하거나 조달한 주식을 개인 고객에게 빌려주는 신용거래 서비스입니다. 개인은 빌린 종목을 매도한 뒤 같은 종목을 매수해 갚는 매수상환, 보유주식으로 갚는 현물상환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능한 방식과 마감시간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공매도는 이렇게 적법하게 빌린 주식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한 뒤 시장에서 파는 주문행위입니다. 다만 매수 체결분·권리행사분·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 등 법정 유형의 매도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 별도 예외이므로, 단순히 결제일까지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입공매도라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무엇을 하는가 | 주 이용자·창구 | 투자자가 확인할 핵심 |
|---|---|---|---|
| 대차거래 | 주식 소유권을 일정 기간 빌리고 같은 종목·수량을 반환 | 기관·외국인 중심의 대차시장 | 대차잔고 증가가 모두 공매도인지 단정하지 않기 |
| 개인 대주서비스 | 증권사가 개인에게 공매도용 주식을 빌려줌 | 증권사 신용거래 약정 계좌 | 종목·수량, 교육 요건, 대주료, 담보, 만기·연장 |
| 차입공매도 | 적법하게 빌린 주식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한 뒤 매도 |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매도 주문 | 공매도 표시, 업틱룰, 결제와 반환 가능성 |
| 무차입공매도 | 주식이나 차입계약을 확보하지 않은 채 먼저 매도 | 허용되는 투자 방식이 아님 | 국내에서 금지되며 고의 위반은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 |
대차잔고 1만 주 증가 = 공매도 1만 주 발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빌린 주식 1만 주 중 6,000주를 ETF 설정에, 1,000주를 결제 부족분에 사용했다면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물량은 나머지 3,000주 수준입니다. 실제 사용 시점도 다를 수 있으므로 대차잔고와 공매도 거래량, 공매도 잔고를 나란히 보되 같은 숫자로 치환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차입공매도는 빌리기·팔기·되사기·갚기의 네 단계입니다
- 차입 가능 종목 확인증권사 대주 가능 수량, 교육·모의거래 등 계좌 자격, 담보와 주문 한도를 확인합니다.
- 주식 차입과 주문 표시반환할 주식을 확보하고 매도주문을 공매도로 정확히 표시하며 가격규제를 적용합니다.
- 매수상환주가가 내렸다고 자동으로 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수량을 실제로 되삽니다.
- 반환·비용 정산매수한 주식을 반환하고 대주료·수수료·세금·배당 상당액 등 계약상 비용을 정산합니다.
현물 매수는 매수가격 아래로 내려갈 때 손실이 나고 주가가 0원이 되면 손실 한계가 원금 수준입니다. 공매도는 매도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되사면 손실이 나며 주가의 상승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론상 손실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한가가 이어지거나 거래가 정지되면 원하는 시점에 매수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까지 손익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A종목 100주를 주당 50,000원에 빌려 팔면 매도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이후 40,000원에 100주를 되사면 매수상환금액은 400만원이므로 비용 전 매매차익은 100만원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70,000원으로 오르면 700만원이 필요해 비용 전 손실은 200만원입니다.
실제 순손익은 여기서 대주료·대차수수료, 매도·매수 수수료, 세금과 권리보상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배당 기준일을 지나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배당 상당액을 보전해야 하는 계약이라면 주가 차이만 계산한 수익보다 실제 수익이 줄어듭니다.
2025년 3월 31일 전 종목 재개 뒤 적용되는 현행 핵심 규칙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체 종목의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법인투자자에게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전산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의무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법정 대상에 적용되고, 매도 전 사전입고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은 일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증권사는 사전 확인된 법인의 주문만 수탁하며, 12개월마다 다시 확인하고 확인일부터 1개월 안에 금융감독원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항목 | 기준 | 잘못 읽기 쉬운 부분 |
|---|---|---|
| 공매도 가능 종목 | 2025년 3월 31일부터 전체 상장종목 재개 | 종목별 공매도 과열 지정이나 거래정지는 별도로 확인 |
| 공매도 목적 대차기간 | 1회 90일 이내, 연장 포함 총 12개월 이내 | 12개월 사용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님 |
| 개인 대주 담보 | 현금 105%, 코스피200 주식 120%, 그 밖의 증권은 별도 평가 | 담보유형·계좌별 유지·반대매매와 통합계좌 140% 기준은 별도 |
| 무차입 방지 | 법인 내부통제, 법정 대상 잔고관리시스템, 증권사 12개월 주기 확인 | 모든 법인에 같은 전산의무가 있거나 NSDS가 주문을 사전 차단한다는 뜻은 아님 |
| 고의 무차입 제재 | 이익·회피손실액 4~6배 벌금, 금액별 가중징역 | 단순 주문실수 여부와 고의성·금액은 조사로 판단 |
2025년 봄의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기준은 현재 기준이 아닙니다. 전 종목 재개 직후 시장 안정을 위해 2025년 3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과열종목 지정기준 일부가 한시적으로 확대됐습니다. 3월 31일~4월 30일과 5월 1일~5월 31일에도 세부 수치가 달랐고, 2025년 6월 1일부터 종전 기준으로 복원됐습니다. 2026년 종목을 판단할 때 당시 20%·25% 같은 한시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90일과 12개월은 같은 만기가 아니며 연장·상환요구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의 한 번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이고, 연장할 수 있더라도 최초 계약일부터 계산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90일마다 자동으로 1년까지 늘어나는 권리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 대여 가능 물량, 증권사 심사와 약관에 따라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기 전에 갚는 방법과 상환신청 마감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대주서비스는 제도상 90일 상환기간을 보장하도록 정비됐지만, 기관 대차거래는 대여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차이가 남습니다. 따라서 ‘상환기간이 통일됐다’는 말은 90일 단위와 총 12개월이라는 외형적 한도를 뜻할 뿐, 개인 대주와 기관 대차의 콜·리콜 구조가 완전히 같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 확인 시점 | 개인 대주에서 볼 항목 | 기관 대차와 다른 점 |
|---|---|---|
| 신규 차입 전 | 최초 만기, 대주료율, 가능한 수량, 담보·추가납부 기준 | 대차는 상대방·중개기관별 계약과 리콜 조건을 적용 |
| 90일 접근 | 연장신청 가능일, 자동연장 여부, 연장 후 적용료율 | 총 12개월 한도 안에서도 대여자가 회수할 수 있는 구조 존재 |
| 기업행사 발생 | 배당·유상증자·합병·분할·상장폐지 시 권리정산과 조기상환 | 계약별 권리보상·반환 방식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 거래정지·매수불가 | 만기 상환 불능 시 약관과 법정 특례 적용 여부 | 법령은 장애가 해소된 뒤 3영업일 등 예외적 만기 구조를 둠 |
증권사마다 반드시 비교할 다섯 가지: 신규 고객 교육·모의거래 인정방식, 대주 가능 종목과 한도, 일별 대주료 계산기준, 90일 만기와 연장신청 절차, 추가담보 납부기한·반대매매 시각입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회사마다 빌릴 수 있는 물량과 금리가 다르고, 이벤트 발생 시 상환요청 조건도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대주 담보는 현금 105%·코스피200 주식 120% 등으로 나뉩니다
개인 신용공여대주의 최소 담보비율은 담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은 105%이고 코스피200 구성주식은 120% 기준이 유지됩니다. 그 밖의 주식·채권 등 증권은 대용가격·할인율과 증권사 기준에 따라 인정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공매도 손실 한도가 아니라 빌린 주식의 현재 평가액에 대해 확보해야 하는 인정담보 기준이며, 주가가 오르면 채무평가액과 필요담보가 함께 늘어납니다.
증권담보는 명목 시가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변동과 환금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 500만원을 담보로 넣어도 인정금액은 종목과 증권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목별 대용가격·할인율, 담보집중 제한을 확인하고, 투자자가 신용융자와 대주의 통합관리를 선택한 계좌에는 별도 140%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 대주 현금담보 105%와 구분해야 합니다.
담보부족액 = 필요 인정담보 - 현재 인정담보
증권 인정담보 = 증권 시가 × 적용 인정률
실제 증권사는 매도대금, 예수금, 다른 신용거래, 종목별 담보평가와 결제일을 함께 계산합니다. 아래 사례는 105%가 주가 상승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단순 예시이며 실제 반대매매 금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당 50,000원인 주식 100주를 빌렸다면 최초 채무평가액은 500만원이고, 현금 기준 필요 인정담보는 500만원 × 105% = 525만원입니다. 인정담보가 525만원으로 그대로인 상태에서 주가가 55,000원으로 오르면 채무평가액은 550만원, 필요담보는 577만5,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상 부족액은 577만5,000원 - 525만원 = 52만5,000원입니다. 증권사가 정한 시한까지 부족분을 보충하지 못하면 보유자산 매각이나 매수상환 등 반대매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지 방식과 납부 마감은 증권사별로 다르므로 앱 알림만 기다리지 말고 약관의 시간까지 확인합니다.
시가 500만원인 다른 주식을 담보로 냈고 그 주식의 인정률을 가상의 80%라고 하면 인정담보는 400만원입니다. 빌린 주식 평가액 500만원에 105%를 적용한 필요담보 525만원과 비교하면 125만원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80%는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인정률은 종목·증권사·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주료는 연이율만 보지 말고 금액·일수·권리비용까지 계산합니다
대주료율은 예금금리처럼 모든 증권사와 종목에 동일한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빌리기 어려운 종목은 높아질 수 있고, 연장 때 요율이 바뀌거나 일별로 다른 기준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주문 전 예상수익률이 대주료와 거래비용을 충분히 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주당 30,000원인 주식 200주, 기준금액 600만원, 연 대주료율 4%, 이용기간 45일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대주료는 600만원 × 4% × 45 ÷ 365 = 약 29,589원입니다. 주가가 2% 내려 매매차익이 12만원이어도 대주료 약 3만원과 매매수수료·세금·기타 비용을 빼면 순이익은 그보다 작습니다.
증권사에 따라 최초 매도가격, 매일의 시가평가액, 실제 차입잔고 등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고 배당·유상증자 같은 권리 발생 시 별도 정산이 생깁니다. 앱에 표시된 연이율만 복사하지 말고 산정기준과 일수 포함방식, 중도상환일 비용까지 확인합니다.
업틱룰은 공매도 가격을 제한하며 예외 주문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매도 호가는 원칙적으로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게 낼 수 없습니다. 직전 가격이 그 바로 전 가격보다 오르지 않은 상태라면 보통 직전가보다 한 호가 높은 가격부터 주문할 수 있고, 직전 가격이 바로 전 가격보다 오른 상승국면이면 직전가격으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업틱룰이라고 부릅니다.
호가단위가 10원이고 최근 체결가격이 10,000원, 그 직전 체결가격도 10,000원이라면 일반 공매도 주문은 10,010원 이상에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이전 체결가 9,990원에서 최근 체결가가 10,000원으로 올랐다면 10,000원 공매도 호가가 허용될 수 있지만 9,990원 아래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법령과 거래소 규정은 지수차익거래, 주식과 관련 증권 간 차익거래, 주식예탁증서 관련 차익거래, ETF·ETN 매도, ELW 유동성공급자 주문, ELW·ETF·ETN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헤지 등 일정 주문에 예외를 둡니다. 예외는 투자자 신분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문 목적과 요건이 맞아야 하며, 일반 개인이 단순히 헤지를 이유로 가격제한을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매도 표시와 업틱룰은 별개 의무입니다. 빌린 주식을 팔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가격으로 주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업틱룰 예외 주문이라 해도 필요한 공매도 표시는 정확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무차입 여부뿐 아니라 공매도 표시와 가격규제 준수도 점검합니다.
NSDS는 KRX·NXT 주문을 대조하지만 실시간 차단 보증 시스템은 아닙니다
한국거래소의 불법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투자자가 제출한 종목별 잔고와 장중 변동자료를 KRX와 NXT의 전체 매도주문 자료에 연결해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를 자동 탐지합니다. 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 검증, 공매도 표시 위반, 업틱룰 준수 점검도 수행합니다.
다만 거래소가 설명하는 핵심은 모든 매도주문의 무차입공매도를 사후에 상시 적발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KRX·NXT의 거래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신한다는 문구와 모든 불법 주문이 체결 전에 자동 차단된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따라서 NSDS 도입 뒤에도 투자자와 증권사의 사전 잔고확인·내부통제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NSDS가 받는·비교하는 정보 | 할 수 있는 일 | 과장하면 안 되는 해석 |
|---|---|---|
| 투자자 잔고·장중 변동 | 차입·매수·매도 등 잔고흐름과 주문 연결 | 개인에게 모든 내부 원자료가 즉시 공개되는 것은 아님 |
| KRX·NXT 전체 매도주문 | 두 시장의 주문과 신고자료를 대조해 의심거래 탐지 | 한 시장 주문만 보는 시스템이 아님 |
| 공매도 표시·가격 | 표시 위반과 업틱룰 위반 가능성 점검 | 위반 여부가 앱에서 체결 전에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님 |
| 사후 상시 탐지 결과 | 심리·감리와 조사 단서 제공 | 불법 주문을 100% 실시간 사전 차단한다는 보증이 아님 |
공매도 거래량과 공매도 잔고는 공개 시점·의미가 다릅니다
당일 공매도 거래량·거래대금은 장 종료 후 집계되는 거래흐름이고, 공매도 잔고는 아직 되사서 갚지 않은 순보유 포지션에 가까운 누적정보입니다. 거래량이 많아도 같은 날 상환이 이뤄질 수 있고, 잔고가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주문이 남아 있으면 당일 거래량이 적어도 잔고는 클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잔고 통계는 보고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를 합산하므로 0.01% 미만 등 보고 문턱에 닿지 않은 잔고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무발생일 T부터 제2영업일 오후 6시까지 보고하므로 최신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2거래일 전까지이며, 지연·정정보고에 따라 과거 수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주가와 이틀 전 잔고를 같은 시점 자료처럼 비교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대량보유자 공시 문턱도 아래 보고 문턱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보고와 공시는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 잔고 의무 기준 | 현행 문턱 | 판정 방법 |
|---|---|---|
| 비율·금액 결합 |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 1억원 이상 | 비율과 1억원 조건을 모두 충족 |
| 금액 단독 | 비율과 관계없이 평가액 10억원 이상 | 0.01% 미만이어도 10억원이면 대상 |
| 보고·공시 시차 | 의무발생일 T부터 제2영업일 오후 6시까지 | 휴장일을 제외한 영업일로 계산 |
| 정정 가능성 | 지연·정정 제출 뒤 과거 수치 변경 가능 | 내려받은 날짜와 기준일을 함께 기록 |
상장주식수가 1억 주인 회사는 0.01%가 10,000주입니다. 순공매도 잔고 10,000주, 주가 50,000원이면 평가액은 5억원이므로 0.01%와 1억원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반면 5,000주는 0.005%에 불과하지만 주가가 250,000원이면 평가액이 12억5,000만원이므로 10억원 단독기준에 걸립니다.
월요일이 T이고 화·수요일이 정상 거래일이라면 수요일 T+2 보고 뒤 거래소 화면에는 통상 오후 6시 이후 반영됩니다. 중간에 휴장일이 있으면 달력 이틀이 아니라 거래일 이틀을 세며, 실제 화면의 기준일과 안내문을 최종 확인합니다.
불법공매도는 주문금액 한도 과징금과 형사·비금전 제재 대상입니다
불법공매도에는 별도로 위반 공매도 주문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고의적인 불법·무차입공매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이익·회피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금액의 6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둡니다. 이는 벌금을 최소 5억원 부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제재 구분 | 현행 기준 | 함께 볼 사항 |
|---|---|---|
| 행정상 과징금 | 위반 공매도 주문금액을 상한으로 부과 가능 | 형사처벌과 별도로 적용될 수 있음 |
| 형사 기본 조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4~6배 벌금 | 이익 없음·산정 곤란 또는 6배가 5억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 5억원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익·회피손실액에 따른 가중구간 |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가장 높은 징역 가중구간 |
| 2025년 4월 23일 시행 비금전 제재 | 금융투자상품 거래·상장사등(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 임원 선임·재임을 최대 5년 제한 | 불법공매도 의심계좌는 최대 1년 지급정지 가능 |
과징금·형사처벌·거래 및 임원 제한은 행위 유형과 조사 결과에 따라 각각 판단됩니다. 의심계좌 지급정지는 확정판결과 같은 의미가 아니며 법정 절차와 기간을 따릅니다.
주문이 최종 결제됐다는 사실만으로 무차입 여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주문을 낼 때 주식 또는 적법한 차입계약을 확보했는지, 공매도 표시를 정확히 했는지, 가격규제를 지켰는지를 각각 판단합니다. 주문 오류를 발견했다면 임의로 숨기거나 다음 거래로 메우려 하지 말고 즉시 증권사 준법·매매지원 창구에 알리고 주문·차입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주문 전에는 계약·담보·공시를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개인 신규 투자자의 사전교육·모의거래 인정 여부와 대주약정 상태를 증권사에서 확인합니다.
관심종목이 공매도 가능하더라도 해당 증권사에 빌릴 물량이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만기일, 연장신청 창구·기한, 총 12개월 한도, 기업행사 때 조기상환 조건을 읽습니다.
연이율뿐 아니라 계산기준, 이용일수, 배당 상당액과 중도상환 비용을 계산합니다.
현금 105%, 증권 할인평가, 추가납부 시각과 증권사별 강제상환 순서를 확인합니다.
공매도 표시가 됐는지, 직전가 방향에 따른 업틱룰 허용가격인지 확인합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정지, 관리·경보 조치와 적용일을 KIND·KRX에서 확인합니다.
당일 거래량과 T+2 잔고를 분리하고 KRX·NXT 자료의 집계범위를 확인합니다.
“빌릴 수 있는가”와 “지금 이 가격에 팔 수 있는가”,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대주 가능 표시만 보고 주문하지 말고 차입확보 → 공매도 표시·가격 → 담보·만기 → 상환과 순손익 순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차잔고가 늘면 다음 날 주가가 반드시 내리나요?
아닙니다. 대차는 ETF 설정, 결제, 헤지 등 공매도 외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실제 공매도 시점도 다릅니다. 대차잔고, 공매도 거래량, 공매도 잔고와 가격을 각각 다른 지표로 봐야 합니다.
개인도 모든 종목을 공매도할 수 있나요?
공매도 제도상 전체 종목이 재개됐더라도 개인이 실제로 빌릴 수 있는 종목·수량은 증권사 대주재고와 계좌 자격에 달려 있습니다. 공매도 과열 지정이나 거래정지 같은 종목별 시장조치도 주문일에 확인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12개월까지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90일 단위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총기간 12개월이 상한이라는 뜻입니다. 연장 가능일, 대여물량, 변경 요율과 신청절차는 계약·증권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비율 105%면 5%만 오를 때까지 버틸 수 있나요?
그렇게 단순 환산할 수 없습니다. 105%는 현금담보 최소기준이며 코스피200 주식담보는 120%, 다른 증권은 별도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공매도 매도대금, 다른 신용거래와 종목별 할인율도 함께 계산되므로 주가가 오르면 계좌의 실시간 담보부족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NSDS가 있으면 무차입공매도 주문은 모두 체결 전에 막히나요?
그렇게 보장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NSDS는 투자자 잔고·변동과 KRX·NXT 매도주문을 연결해 사후 상시 탐지합니다. 사전 잔고관리와 증권사 확인 의무는 계속 적용됩니다.
오늘 공매도 잔고는 오늘 밤 바로 알 수 있나요?
투자자별 잔고 보고는 T+2 시차가 있어 오늘 기준 잔고를 당일 확정해 볼 수 없습니다. 거래소 합산값도 보고 문턱에 닿은 제출분 기준이므로 시장의 모든 미보고 잔고를 뜻하지 않습니다. 화면의 기준일을 확인하고 당일 공매도 거래량과 이틀 전 잔고를 같은 자료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이면 영구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지정 공시에 적힌 제한일에 공매도가 금지되고, 금지일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제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예외 주문은 해당 종목의 최신 KRX·KIND 공시가 최종 기준입니다.
개인 대주의 90일 보장과 기관 대차의 리콜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개인 대주서비스는 원칙적으로 90일의 상환기간을 보장하지만, 기관 대차는 대여자의 상환요구에 따라 계약상 결제일 내 반환해야 하는 리콜 구조가 유지됩니다. 총 12개월 한도와 실제 이용 보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매도 잔고 보고 기준과 공개 기준은 같은가요?
2024년 12월 1일부터 대량보유자 공시 문턱도 순보유잔고 보고 문턱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보고는 금융위원회·거래소에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이고 공시는 대량보유자 정보를 공개하는 별도 의무이므로 의미와 화면 표시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용융자와 대주를 통합 관리하는 계좌도 담보비율이 105%인가요?
투자자가 통합관리를 선택한 계좌에는 별도 담보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는 선택형 통합계좌에 140% 기준을 제시하므로, 일반 대주 현금담보 105%와 계좌 유지비율을 같은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핵심 정리
- 대차·대주는 주식을 빌리는 계약이고, 공매도는 확보한 주식을 시장에서 파는 주문입니다.
- 국내 전체 종목 공매도는 2025년 3월 31일 재개됐으며 종목별 과열·거래정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은 9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지만 총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개인 대주는 현금 105%, 코스피200 주식 120% 등 담보 유형별 기준이 다르고 선택형 통합계좌는 별도 140% 기준을 확인합니다.
- 대주료·권리비용·수수료를 반영해야 순손익이 나오며 주가 상승 때 손실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업틱룰은 공매도 가격을 제한하고, 예외는 규정상 목적과 요건을 갖춘 주문에만 적용됩니다.
- NSDS는 KRX·NXT 전체 매도주문과 잔고자료를 대조해 무차입공매도를 사후 상시 탐지합니다.
- 순보유잔고는 0.01%·1억원 결합기준 또는 10억원 단독기준이면 T+2 오후 6시까지 보고하며, 2024년 12월부터 공시 문턱도 같은 수준입니다.
- 2025년 5월 31일까지의 과열종목 확대기준은 한시조치였으므로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쓰지 않습니다.
- 불법공매도에는 주문금액 한도 과징금, 고의 위반 형사처벌, 거래·상장사등 임원 제한과 의심계좌 지급정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금융위원회|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 및 제도개선 안내
- 금융위원회|개인 대주 현금·주식담보비율 및 통합계좌 기준
- 금융위원회|2024년 12월 순보유잔고 대량보유자 공시기준 확대
- 금융위원회|불법공매도 거래·임원 제한 및 의심계좌 지급정지 제도
- 한국거래소 NSDS|불법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구조와 점검범위
- 한국거래소|공매도 잔고 통계와 T+2 안내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공시·기준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과 한시조치 이력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공매도 Q&A·업틱룰·대차잔고 해석
- 국가법령정보센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자본시장법 제180조의6 내부통제·전산설비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자본시장법 제443조 벌칙·가중징역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본시장법 제429조의3 불법공매도 과징금
- 국가법령정보센터|자본시장법 시행령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규정과 증권사 서비스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주문일에는 거래소의 종목별 공매도 과열·거래정지 공시, 증권사 대주 가능 수량·약관·담보 화면, 데이터 기준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기준 국내 주식 공매도 제도를 설명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도·매수상환이나 수익을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 대주 가능 종목, 교육 인정, 거래한도, 대주료율, 담보 인정률, 추가담보 납부기한, 만기연장과 기업행사 시 상환조건은 증권사와 계좌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 기준 105%만 보고 주문하지 말고 실제 약관과 계좌 담보부족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도는 주가 상승·상한가·거래정지 때 손실과 상환위험이 빠르게 커질 수 있고, 결제에 성공했더라도 주문 당시 차입확보·공매도 표시·업틱룰 의무 위반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KRX 공개잔고에는 T+2 시차와 정정 가능성이 있고 NSDS는 사후 상시 탐지체계이므로 공개 수치나 시스템 도입만으로 위법 주문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문·신고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해당 증권사와 공식 준법창구에 확인하고, 최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규정과 종목별 공시를 최종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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