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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사주 매입·처분·소각 차이 완벽 정리|주식 수·의결권·주주환원 변화

by GINOV 2026. 8. 1.

자사주 매입·처분·소각 차이와 주식 수·의결권·주주환원 변화를 금고·주식증서·순환 화살표로 표현한 GINOV 금융 대표이미지

자사주 매입은 발행주식총수를 줄이지 않지만 현금·자기자본을 줄이고, 회사는 자기주식의 의결권·배당권 등을 행사하지 못해 권리주식 수가 감소합니다. 처분하면 발행주식 수는 그대로여도 권리가 되살아 기존 주주의 의결권·배당·EPS 분모가 커질 수 있고, 소각하면 발행주식총수가 줄지만 매입 때 제외된 권리주식 수가 또 줄지는 않습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 개정 상법은 시행 뒤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고, 법정 목적 보유·처분은 매년 주주총회가 승인한 계획을 요구합니다. 기존 보유분·신탁·시행 전 교환사채는 경과규정에 따라 취득일·반환일·질권·채권 만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의 정기보고서 공시도 강화되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2일 · 2026년 3월 6일 시행 개정 상법과 2026년 6월 30일 시행 공시규정

자사주 매입발행 그대로 · 권리주식 ↓

현금과 자기자본이 줄고, 회사는 자기주식의 의결권·배당권 등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자사주 처분발행 그대로 · 권리주식 ↑

권리가 되살아 기존 주주의 의결권·배당·EPS 분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발행주식 ↓ · 권리주식 그대로

매입 때 빠진 권리주식이 다시 줄지는 않고 추가 현금유출도 없습니다.

매입·처분·소각은 네 가지 주식 수를 따로 적어야 정확히 구분됩니다

공시를 읽을 때는 발행주식총수, 자기주식 수, 발행주식에서 자기주식을 뺀 주식 수, 실제 시장 유통 가능 물량을 한 숫자로 뭉뚱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주식은 법적으로 발행된 상태지만 회사는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신주인수권·무상신주 수령권·배당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반면 제3자에게 처분되는 순간 그 주식은 다시 의결권·배당권을 가진 주식이 됩니다.

자사주 매입·처분·소각의 주식 수와 권리 변화
구분 발행주식총수 자기주식 발행주식총수 − 자기주식 현금·자본의 핵심 변화
자사주 매입 변동 없음 증가 감소 현금 감소,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
자사주 처분 변동 없음 감소 증가 처분대가 유입, 차액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에서 처리
자사주 소각 감소 감소 통상 변동 없음 매입 때 현금이 이미 나갔으므로 소각 자체의 추가 현금유출은 없음
신주 발행 증가 변동 없음 증가 납입대금 유입,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증가 가능
공시 숫자 검산식 권리 있는 주식 수 = 발행주식총수 − 회사·신탁이 실제 보유한 자기주식
기존 주주의 실질 의결권 비율 = 보유주식 수 ÷ 권리 있는 의결권주식 수
기본 EPS = 보통주 귀속이익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 수

종류주식, 상호주, 의결권 제한주식, 연결재무제표상 종업원주식신탁 등이 있으면 단순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PS는 기말 수량이 아니라 매입·처분 시점을 반영한 가중평균 수량을 쓰므로 공시의 주당이익과 직접 계산한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새로 산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마다 1년 안에 소각합니다

법률 제21448호 상법 개정은 공포일인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회사가 그날 이후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날 나누어 매수했다면 단순히 이사회 결의일이나 마지막 매수일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취득분별 시점과 회사가 공시한 이행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소각의무는 상장회사·비상장회사·벤처기업을 가리지 않고 모든 회사에 적용되며, 자발적으로 매입한 주식뿐 아니라 합병·단주·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원칙적으로 포함합니다. 다만 법정 목적 보유·처분과 시행 당시 기존분에는 아래 예외·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자기주식 소각기한과 경과규정
보유분 구분 소각기한의 출발점 투자자가 놓치기 쉬운 예외
2026년 3월 6일 이후 직접 취득 각 자기주식의 취득일 법정 목적의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승인 계획에 따라 보유·처분 가능
시행 당시 직접 보유하던 기존분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합계 1년 6개월의 경과기간. 질권·기존 교환·상환사채가 있으면 해제·채권소멸·기간도과일 특례
시행 당시 수탁자가 이미 보유하던 기존분 시행 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 반환일부터 1년. 시행 전 계약만 있고 실제 매수는 시행 후라면 이 특례 대상이 아님
시행 후 신탁으로 취득한 분 수탁자가 실제 취득한 날 계약 종료일이 아니라 실제 취득일을 회사 취득일로 보므로 장기 신탁의 만기만 봐서는 안 됨

시행 당시 회사가 직접 보유하던 기존 자기주식은 법문상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다시 1년의 기한이 주어져, 일반적으로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기존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돼 있거나 시행 전에 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대상으로 한 사채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질권 해제일, 채권 소멸일 또는 교환·상환기간 도과일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기존 EB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2026년 3월 6일 이후 새 EB를 자기주식으로 발행할 수 없다는 규칙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외 보유·처분은 목적만 적는 것이 아니라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처분이 취득 후 1년 이내인 경우도 법에서 허용한 목적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요한 업무집행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뒤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계획에는 목적, 주식 종류·수량·취득방법, 보유 전후 자기주식과 권리 있는 주식 수, 자기주식 비율 변화, 보유기간과 처분시기가 들어갑니다. 한 번 승인받아 무기한 보유하는 제도가 아니라 매년 승인받는 구조입니다.

자기주식 예외 보유·처분 목적과 조건
법이 허용한 활용 필요한 조건 주주가 확인할 이해관계
모든 주주에게 비례·균등 처분 각 주주의 보유비율에 맞춘 같은 조건 가격, 신청기간, 미청약분 처리와 실제 참여 가능성
임직원 보상·주식매수선택권 보상 목적과 대상·수량·시기 명시 임원·최대주주 관련성, 성과조건, 예상되는 권리비율 희석
우리사주제도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 목적 배정 대상, 의무예탁, 처분수량과 단가
법정 조직재편 주식교환·이전·합병 등 법령상 활용 교부대상과 교환비율, 거래 전후 지배구조
신기술·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를 규정 ‘경영상 필요’ 문구만이 아니라 상대방·가격·대체수단·지배력 변화

처분의 기본값도 달라졌습니다. 원칙은 주주 비례·균등 처분이고, 주주 외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임직원 보상·우리사주·법정 조직재편·정관에 규정한 경영상 목적 등 법정 예외에 한정됩니다. 주주총회가 계획을 승인했다고 해서 모든 조건이 자동으로 적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분가액, 상대방, 납입일, 예상 희석,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별도 공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취득과 신탁취득은 ‘예정 수량’이 확정 수량인지부터 다릅니다

회사가 자기 명의·계산으로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총액은 직전 결산기 순자산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금액을 뺀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취득할 주식의 종류·수, 취득가액 총액 한도와 1년 이내의 취득기간을 미리 정하고, 정관이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정할 수 있게 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결산기에 순자산 미달 우려가 있으면 취득할 수 없으며, 합병·단주·주식매수청구권 등 상법 제341조의2의 특정목적 취득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직접취득과 신탁취득 비교
확인 항목 직접취득 신탁계약 취득
누가 시장에서 사는가 회사가 자기 명의·계산으로 거래소에서 매수하거나 모든 주주에게 비례·균등한 조건으로 취득 신탁업자가 회사의 계산으로 계약기간 중 취득
첫 공시의 핵심 취득예정 주식 수·금액·기간·방법·위탁증권사 계약금액·계약기간·계약기관·예상 주식 수
확정 수량 취득결과보고서의 실제 취득 수량 수탁자 실제 매수 수량과 신탁 종료·해지 뒤 반환 수량
2026년 처분 규칙 주주균등 또는 승인된 제3자 처분만 가능 신탁 존속 중 수탁자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종료·해지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
1년 소각시계 실제 취득일 시행 후 취득분은 수탁자의 실제 취득일. 기존 간접취득분만 회사 반환일 특례

취득과 처분의 ‘장내’ 규칙을 반대로 읽지 마세요.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는 장내 직접취득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2026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삭제된 것은 자기주식을 일반 정규시장에서 파는 장내 처분 관련 규정입니다. 개정 상법상 처분은 주주균등 또는 법정 예외의 제3자 처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종전 장내 처분 규정이 정리된 것입니다.

숫자 사례 1|매입하면 발행주식은 그대로지만 현금·자본과 권리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가정: 발행주식 100만 주, 자기주식 0주, 투자자 A 9만 주

회사가 1주당 10,000원에 10만 주를 직접 매입하면 총 매입대금은 10억원입니다. 발행주식총수는 100만 주 그대로이고 자기주식은 10만 주, 권리 있는 주식은 90만 주가 됩니다. A의 발행주식 기준 명목 비율은 9만 ÷ 100만 = 9%지만,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비율은 9만 ÷ 90만 = 10%로 올라갑니다.

K-IFRS 제1032호에서 재취득한 자기지분상품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 차감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다른 변수가 없으면 회사 현금과 총자산이 10억원 줄고 자기자본도 10억원 줄며, 매입 자체로 법정 자본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이 무조건 가치창출인 것은 아닙니다. 영업·투자에 필요한 현금을 과도하게 쓰거나 고평가된 가격에 사면 남은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숫자 사례 2|EPS 효과는 기말 자기주식 수가 아니라 실제 매입 시점의 가중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가정: 연간 보통주 귀속이익 90억원, 연초 유통주식 100만 주

10만 주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자기주식이었다면 가중평균 유통주식은 90만 주이고 기본 EPS는 90억원 ÷ 90만 주 = 10,000원입니다. 자기주식이 없을 때의 90억원 ÷ 100만 주 = 9,000원보다 11.11% 높습니다. 그러나 이 증가는 분모 감소의 산술효과이며 순이익이 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10만 주를 7월 1일에 한 번에 매입했다면 상반기 100만 주, 하반기 90만 주를 반영한 단순 가중평균은 95만 주입니다. EPS는 90억원 ÷ 95만 주 = 약 9,473.68원입니다. 공시된 기말 자기주식만 보고 10,000원으로 계산하면 실제 회계상 EPS보다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주식배당, 전환권 행사와 종류주식이 있으면 분자와 분모를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숫자 사례 3|처분은 새 주식을 발행하지 않아도 기존 주주의 실질 비율을 낮춥니다

가정: 발행주식 100만 주, 자기주식 10만 주, A 보유 9만 주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예외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자기주식 5만 주를 1주당 12,000원에 처분하면 6억원이 들어옵니다. 발행주식은 여전히 100만 주지만 자기주식은 5만 주, 권리 있는 주식은 90만 주에서 95만 주로 늘어납니다. A의 의결권 비율은 9만 ÷ 90만 = 10%에서 9만 ÷ 95만 = 약 9.47%로 낮아집니다.

이는 유상증자처럼 발행주식총수가 늘어난 희석은 아니지만, 의결권·배당·EPS의 분모가 커지는 실질 희석입니다. 회계상 처분대가와 자기주식 장부금액의 차이는 매매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넣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서 처리합니다. 정규시장 장내 처분은 폐지됐지만, 승인된 제3자가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 수 있고 권리주식 수가 늘기 때문에 처분 예정물량은 여전히 오버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숫자 사례 4|소각은 발행주식을 줄이지만 유통주식·의결권 비율·EPS를 두 번 개선하지 않습니다

가정: 처분 뒤 발행주식 100만 주, 자기주식 5만 주, 권리주식 95만 주

남은 자기주식 5만 주를 소각하면 발행주식은 100만 주 → 95만 주, 자기주식은 5만 주 → 0주가 됩니다. 그러나 소각 전에도 자기주식 5만 주는 권리가 없었으므로 권리 있는 주식 수는 소각 전후 모두 95만 주입니다. A가 9만 주를 보유했다면 의결권 비율도 9만 ÷ 95만 = 약 9.47%로 같습니다. 발행주식 기준 비율만 9%에서 약 9.47%로 표면상 정리됩니다.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일반적인 이익소각은 주식 수는 줄어도 법정 자본금이 보통 감소하지 않습니다. 자본감소 절차를 거치는 감자소각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식소각결정’ 공시의 자본금 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 때 이미 현금과 자본이 줄었기 때문에 소각일에 5만 주분 현금이 다시 나가거나 EPS 분모가 한 번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숫자 사례 5|신탁계약금액을 주식 수로 바꿔 적으면 실제 매입 효과를 틀릴 수 있습니다

가정: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20억원, 공시 당시 기준가격 20,000원

공시 서식의 취득예정주식은 20억원 ÷ 20,000원 = 10만 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와 주문체결이 달라져 수탁자가 실제로 7만 주를 평균 20,000원에 매입했다면 실제 취득액은 14억원이고, 권리주식 감소와 소각대상도 우선 7만 주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남은 6억원의 처리와 반환은 계약·해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2026년 규칙상 수탁자는 신탁 존속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계약 종료 또는 해지 뒤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시행 후 새로 산 7만 주의 1년 소각시계는 계약 만기일이 아니라 수탁자가 실제로 매수한 날부터 움직입니다. 반면 2026년 3월 6일 당시 수탁자가 이미 갖고 있던 기존 간접취득분은 회사가 반환받은 날부터 1년이라는 경과특례가 적용됩니다.

숫자 사례 6|임직원 보상 처분도 목적이 정당하다는 말과 희석 계산은 별개입니다

가정: 발행주식 100만 주, 자기주식 8만 주, A 보유 9만2천 주

처분 전 권리 있는 주식은 92만 주이고 A의 비율은 9만2천 ÷ 92만 = 10%입니다. 승인된 임직원 보상계획으로 자기주식 2만 주가 교부되면 자기주식은 6만 주, 권리 있는 주식은 94만 주가 됩니다. A의 비율은 9만2천 ÷ 94만 = 약 9.79%로 낮아집니다.

회사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보유·처분 목적과 수량·시기를 승인받고 사업·반기보고서에 계획을 첨부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보상대상, 성과조건, 처분가격, 최대주주와의 관계, 미교부분 처리와 전년도 계획 대비 실제 이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직원 보상이라는 법정 목적이 있더라도 주주가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과 지배력 변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직원 주식보상은 K-IFRS 제1102호에 따른 보상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교환사채와 정규시장 처분 규정 삭제는 ‘자유화’가 아니라 금지·제한의 반영입니다

개정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교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새로 발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한 교환사채(EB)는 교환 시 자기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권리주식 수가 늘어나는 잠재 희석수단이었지만, 2026년 3월 6일 이후 신규 발행은 금지됩니다. 시행 전 이미 발행된 EB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거나 교환·상환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기존 자기주식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 시행령·공시규정을 개정하면서 자기주식 EB 관련 규정, 정규시장을 통한 장내 처분 관련 규정, 신탁기간 중 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그 거래를 공시 없이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법이 EB 발행과 신탁 중 처분을 금지하고, 자기주식 처분방법을 주주균등·법정 예외 제3자 처분으로 좁혔기 때문에 하위 규정의 종전 절차가 더는 존속할 수 없어 정리한 것입니다.

매입 공시의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문구만으로 환원 수준을 평가하지 마세요. 실제 체결률, 평균 매입가격, 자금조달과 현금흐름, 1년 내 소각일, 예외 보유계획, 처분상대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가매입 뒤 제3자 저가처분, 반복적인 신탁 연장, 보상 목적 대량교부는 같은 ‘자사주’라도 계속 보유한 주주에게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주주환원인지 판단하려면 매입률보다 현금의 질과 최종 종착지를 봅니다

  • 1. 재원영업현금으로 감당하는지, 차입을 늘리거나 필수 투자를 줄이는지 현금흐름표와 차입금 공시를 봅니다.
  • 2. 가격매입평균가가 기업의 이익·순자산·현금창출력에 비해 합리적인지 봅니다. 매입 자체가 적정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3. 실행률예정금액과 실제 취득금액, 예정주식과 결과주식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특히 신탁계약금액을 완료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 4. 소각기한각 취득일의 1년 기한, 기존 직접·간접보유분의 경과기간, 실제 소각일을 나란히 둡니다.
  • 5. 예외계획주주총회 승인일, 목적·수량·기간·처분시기,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을 확인합니다.
  • 6. 이해관계처분상대방이 임원·최대주주·관계회사인지, 처분가격과 의결권 이동이 공정한지 확인합니다.
  • 7. 분모 변화발행주식, 자기주식, 권리주식, 가중평균 EPS 분모를 거래 전후로 각각 다시 계산합니다.
  • 8. 후속 거래유상증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합병·주식교환과 동시에 진행되는지 봅니다.

공시는 결정→실제 취득→보유계획→처분·소각 완료 순서로 추적합니다

  1. 보유현황부터 고정사업·반기보고서에서 발행주식총수, 직접취득 현물, 신탁의 수탁자보유·현물보유, 기타취득을 나눠 적습니다.
  2. 첫 결정공시 구분‘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면 수량·금액·기간,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이면 계약금액·기관·기간을 봅니다.
  3. 실행 결과 대조취득결과보고서, 신탁계약 해지·종료 결과에서 실제 수량·평균가격·미취득 사유·반환수량을 확인합니다.
  4. 1년 시계 계산직접·시행 후 신탁은 실제 취득일, 기존 직접분은 경과기간, 기존 간접분은 반환일을 구분합니다.
  5. 주총 승인 확인보유·처분 예정이면 주주총회 안건과 결과, 이사 전원 서명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및 정관 근거를 봅니다.
  6. 반기·사업보고서 확인모든 자기주식 보유 상장회사의 보유목적, 취득·소각·처분 계획, 직전 계획 대비 실제 이행을 확인합니다.
  7. 처분·소각 조건 검산처분은 상대방·가격·수량·예상 희석, 소각은 주식 수·소각일·자본금 감소 여부를 계산합니다.
  8. 정정·완료까지 추적최초공시가 아니라 최신 기재정정, 처분결과·소각완료, 변경등기와 다음 정기보고서의 실제 수량을 우선합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라는 종전 문턱 없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과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이사회 승인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달력연도 회사라면 반기말·연말이지만 결산월이 다른 회사는 자신의 사업연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보유처분계획은 사업·반기보고서 첨부서류로 공개됩니다.

10초 판정법

매입은 ‘발행 그대로·권리주식 감소’, 처분은 ‘발행 그대로·권리주식 증가’, 소각은 ‘발행 감소·권리주식 그대로’입니다. 이 세 줄을 먼저 적용한 뒤 현금·자본, EPS 가중평균, 1년 소각기한과 예외 주주총회 승인을 붙이면 공시의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사주를 사면 발행주식 수가 바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매입 때는 발행주식총수가 유지되고 자기주식과 권리 없는 주식이 늘어납니다. 발행주식총수는 실제 소각 때 줄어듭니다. 다만 자기주식은 의결권·배당권 등이 없어 권리 있는 주식 수와 EPS 분모에는 매입 시점부터 영향을 줍니다.

2026년부터 모든 자기주식을 무조건 즉시 소각해야 하나요?

즉시는 아니고 새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입니다. 시행 당시 직접 보유하던 기존분에는 합계 1년 6개월의 경과기간이 있고 기존 신탁보유분은 회사 반환일부터 1년 특례가 있습니다. 법정 목적의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에는 계획에 따른 예외가 가능합니다.

소각 발표가 나오면 EPS가 그날 다시 오르나요?

통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은 매입 때부터 기본 EPS의 유통주식에서 제외되므로 소각은 그 주식을 법적으로 없애 발행주식 수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EPS는 매입·처분일을 반영한 가중평균과 당기순이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사주 소각을 하면 자본금도 반드시 줄어드나요?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이익소각은 발행주식 수가 줄어도 자본금이 보통 유지됩니다.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친 감자소각은 다릅니다. 공시의 ‘소각 전후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 감소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신탁계약금액이 100억원이면 100억원어치 매입이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계약한도와 예상수량일 뿐 주가·거래량·주문체결에 따라 실제 취득금액과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탁자 실제 보유수량, 계약 해지·종료 결과, 회사로 반환된 현물과 잔여금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다시 팔 수 있나요?

2026년 개정 상법하에서는 종전의 일반 정규시장 장내 처분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각 주주에 대한 비례·균등 처분이고 법정 목적과 매년 승인된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제3자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기주식을 장내에서 사는 취득 규칙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기주식으로 교환되는 EB는 모두 사라졌나요?

2026년 3월 6일 이후 자기주식으로 교환·상환하는 사채를 새로 발행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시행 전에 이미 발행된 EB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잔존액, 교환기간, 실제 교환·상환 여부와 경과규정을 개별 공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에도 의결권과 배당권이 있나요?

회사는 보유한 자기주식에 관한 의결권·신주인수권·무상신주 수령권·배당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적법하게 처분되면 그 주식의 권리가 되살아 권리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처분이 취득 후 1년 이내여도 법정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이사회 결의로 마련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의 목적·수량·기간·처분시기와 직전 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사주 처분은 신주 발행과 같은가요?

둘 다 기존 주주의 실질 권리비율을 낮출 수 있지만 법적 구조는 다릅니다. 자사주 처분은 이미 발행된 주식의 권리가 되살아 발행주식총수는 그대로이고, 신주 발행은 발행주식총수 자체가 늘어납니다.

핵심 정리

  • 자사주 매입은 발행주식총수를 유지한 채 권리 있는 주식 수와 회사 현금·자본을 줄이며, 법정 자본금은 바로 바꾸지 않습니다.
  •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한 의결권·신주인수권·무상신주 수령권·배당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기주식 기반 교환·상환사채의 신규 발행도 금지됩니다.
  • 2026년 3월 6일 이후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하며, 기존 직접보유분에는 합계 1년 6개월의 경과기간이 있습니다.
  • 계속 보유·처분하려면 법정 목적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고, 경영상 목적은 정관의 특별결의 근거도 필요합니다.
  • 신탁 존속 중 수탁자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종료·해지 뒤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시행 후 취득분의 소각시계는 수탁자의 실제 취득일부터입니다.
  • 처분은 발행주식을 늘리지 않지만 권리주식 수를 늘려 기존 주주의 의결권·배당·EPS 분모를 실질적으로 희석하고 오버행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이지만 이미 매입 때 제외된 권리주식 수와 EPS를 한 번 더 개선하지 않으며, 이익소각은 자본금이 보통 유지됩니다.
  • 2026년 6월 30일부터 자기주식을 가진 모든 상장회사의 반기·사업연도 말 보유현황, 향후 계획과 실제 이행 공시가 강화됐습니다.

공식 확인처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22일 현재 국내 일반 주식회사와 KRX 상장회사의 대표적 제도를 설명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자기주식 처분 찬반, 회계·법률·세무 판단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취득 사유, 정관, 종류주식, 외국인 지분한도, 질권, 시행 전 EB, 합병·주식교환, 종업원 보상신탁에 따라 소각기한과 권리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당시 기존 자기주식 소각으로 방송·통신·항공 등 법정 외국인 지분한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3년 처분 경과규정도 있으므로 업종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내 소각’은 주가 상승이나 손실 회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입대금만큼 회사 현금과 자본이 줄고, 고가매입·차입매입은 재무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인된 처분은 발행주식 수를 늘리지 않아도 의결권과 배당·EPS의 분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 전 최신 정정공시, 주주총회 결과,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수탁자 실제 매수·반환수량, 소각완료 및 재무제표 자본변동표를 함께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