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3차 모집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제조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3차 접수는 2026년 9월 15일(화) 18시에 마감됐습니다. 10월 3일 확인한 공식 사이트에는 별도의 4차 모집이 10월 19일(월) 18시까지 접수 중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아래 본문은 종료된 3차 공고의 지원 조건과 비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3차 기준 유형1은 계측설비·모니터링 시스템·제3자 검증을 묶어 기업당 최대 4,200만원, 유형2는 기업이 별도로 작성하는 배출량 보고서의 검증에 최대 350만원을 지원합니다.
3차는 종료, 4차는 10월 19일 18시까지 별도 접수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공식 사업공고 목록에서 ‘2026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MRV)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의 연도/차수 ‘2026년 4차’를 선택하세요. 공식 접수기간은 10월 2일(금) 09시~10월 19일(월) 18시입니다. 이는 3차 마감 연장이 아니라 별도 모집입니다. 3차에 이미 신청했다면 기존 접수 결과와 평가·보완 안내를 확인하고, 새로 신청하려면 4차 첨부 공고와 신청 화면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아래 3차의 서류 유효기간·지원금·평가 조건이 4차에도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1. 신청 대상|EU 수출을 준비 중이어도 가능
공고가 정한 신청 대상은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수출 실적이 없어도 수출을 준비 중이라면 신청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래 두 기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두 가지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 ‘제조’가 포함돼 있고 CBAM 대상 품목을 직접 제조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마감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품목 이름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수출실적증명서·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수출신고필증의 품목 코드와 공고 붙임1의 CN코드 앞 6자리를 대조하세요. 코드가 불명확하면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신청 가능성 | 주의할 점 |
|---|---|---|
| EU 직·간접 수출 실적이 있음 | 대상 가능 | CN코드와 제조 공정을 증빙하고 가점 자료도 준비 |
| 아직 수출 전이지만 EU 수출을 준비 중 | 대상 가능 | CBAM 대상 품목 제조와 수출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구체화 |
| 사업자등록 업태에 제조가 없음 | 기본 대상 아님 | 단순 유통·무역만 하는지 먼저 확인 |
| 2025년 자동화 MRV 수혜기업 | 유형2만 가능 | 유형1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 자체 배출량 산정 공정이 없거나 현저히 적음 | 제외 가능 | 외주 비율과 실제 제조 공정을 사전에 점검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휴·폐업,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은 원칙적인 제외 사유입니다. 다만 공고에 체납처분 유예, 채무조정 합의, 회생계획인가 등 일부 예외가 따로 있으므로 해당 기업은 자의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증빙 가능 여부를 공고 원문과 중진공에 확인하세요.
2. 유형1·유형2 차이|설비 구축인지 검증만인지
참여기업은 유형1과 유형2 중 한 가지만 선택합니다. 탄소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산정할 기반이 부족하면 유형1, 자체 보고서를 이미 만들 수 있고 제3자 검증만 필요하면 유형2가 맞습니다.
| 구분 | 유형1 MRV 인프라 구축 | 유형2 제3자 검증 |
|---|---|---|
| 핵심 지원 | H/W 계측설비 + S/W 모니터링·보고서 + 검증 | 기업이 작성한 탄소배출량 보고서의 검증·의견서 |
| 기업당 지원한도 | 최대 4,200만원 | 최대 350만원 |
| 지원 비율 | 부가세 제외 인정 사업비의 70% | |
| 모집 규모 | 12개사 내외 | 10개사 내외 |
| 보고서 작성 |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로 산정 보고서 작성 지원 | 참여기업이 별도로 직접 작성 |
| 평가 | 서류·발표, 필요시 현장평가 | 서류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
유형1에 포함되는 세 가지
- H/W: 전력량계·유량계·중량계·센서·압력계·분석기 등 에너지 사용량 계측설비의 구매·설치
- S/W: 계측설비와 연결한 실시간 모니터링, CBAM 보고서 작성 시스템, 운영 교육·지도
- 검증: 전문기관이 산정값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검증보고서·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지원
3차 모집 규모는 유형1 12개사 내외, 유형2 10개사 내외이며 예산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협약 시작일부터 약 3개월로, 공고에는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3. 지원금과 기업 부담|70% 지원 계산법
계산은 부가세를 제외한 인정 사업비 × 70%가 기본입니다. 기업은 인정 사업비의 30% 이상과 부가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3차 공고의 유형1 세부 기준은 H/W 도입 규모에 따라 해당 비용의 70% 내에서 차등 지원하고, S/W와 검증은 공통 표준 과업 사업비 2,000만원에 대해 1,40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임의의 견적 총액에 70%를 곱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성 항목과 인정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부가세 제외 원가 | 정부지원금 | 기업 30% | 부가세 | 기업 총부담 예시 |
|---|---|---|---|---|---|
| 유형1 최대 | 6,000만원 | 4,200만원 | 1,800만원 | 600만원 | 2,400만원 |
| 유형2 최대 | 50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예를 들어 유형1의 부가세 제외 인정 사업비가 6,000만원이면 70%인 4,200만원을 지원받고, 기업은 30%인 1,800만원과 부가가치세 600만원을 합쳐 총 2,400만원을 부담하는 예시입니다. 실제 H/W 규모와 인정 비용, 지원 한도 초과액에 따라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2는 보고서 작성 대행이 아닙니다
유형2는 EU 양식에 맞춰 기업이 별도로 작성하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검증받는 지원입니다. 배출량 계산과 보고서 작성 자체가 어렵다면 검증비만 보고 유형2를 고르기보다 유형1의 구축 범위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4. 종료된 3차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3차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25일(화) 09시부터 9월 15일(화) 18시까지였습니다. 다음 절차는 당시 접수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ESG 통합플랫폼의 ‘MRV 보급사업 → 사업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우편과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18시가 지나면 서류 누락이나 입력 착오가 있어도 수정·변경할 수 없습니다.
- CBAM 품목과 제조 요건을 확인합니다.
붙임1 CN코드와 자사 품목 코드, 사업자등록증 업태, 실제 제조 공정을 먼저 대조합니다. - 유형1 또는 유형2를 고릅니다.
계측·모니터링 구축이 필요한지, 자체 보고서의 검증만 필요한지 내부 담당자와 결정합니다. - 최근 발급 서류를 준비합니다.
공고 서식과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의 발급일·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ESG 통합플랫폼에 입력·업로드합니다.
MRV 보급사업의 사업신청 메뉴에서 항목별로 저장하고 첨부파일을 다시 열어 봅니다. - 9월 15일 18시 전에 제출을 끝냅니다.
마감 뒤에는 누락·착오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마지막 날보다 앞서 최종 제출하고 접수 상태를 보관합니다.
유형1·2 공통 제출서류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해당 시 EU 수출실적 증빙, 기업·개인 신용정보 동의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업과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유형1은 여기에 2023~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추가하고, 유형2는 이 재무제표가 필수가 아닙니다.
발급일도 심사 대상입니다
공고는 모든 서류를 신청일을 포함해 1개월 이내 발급분이면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로 요구합니다. 오래전에 받은 납세증명서나 중소기업확인서를 그대로 올리지 말고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5. 평가 순서|유형2는 발표평가 생략
유형1은 요건검토 뒤 서류평가, 발표평가, 필요시 현장평가를 거칩니다. 서류평가 60점 이상이어야 발표 기회를 받고, 발표평가도 60점 미만이면 탈락합니다. 유형2는 발표평가를 생략하고 서류평가로 갈음하며, 필요할 때 현장평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주요 평가 내용 | 준비 포인트 |
|---|---|---|
| 요건검토 | 신청자격·제외사유·제출서류 | 유효한 확인서와 납세증명, 제조·품목 증빙 |
| 서류평가 | 기업역량, EU 수출 노력, 대응 시급성·효과성·지속성 | 대상 제품, 생산 공정, 데이터 확보 계획을 수치로 제시 |
| 발표평가 | 자원 투입, 자부담 조달, MRV 활용과 전구물질 데이터 계획 | 대표자 또는 업무책임자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설명 |
| 현장평가 | 책임자, 인력·시설, 주요 공정과 계획서 일치 여부 | 계측 포인트와 실제 제조 현장을 사전에 정리 |
2026년 EU 수출계약서(예정 포함) 또는 2025년 1월부터 공고 마감일까지의 직·간접 EU 수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에는 서류평가 가점 2점이 부여됩니다. 해당 자료를 내지 않으면 기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선정 뒤 놓치기 쉬운 조건
협약 전에 비용과 운영 조건까지 확인하세요
- 사업으로 도입하는 설비는 신규 제작된 미사용 제품이어야 하며 중고·임대설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용역 구매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 유형1은 협약일부터 3년간 MRV 활용 여부 조사와 소프트웨어 현행화 등 사후관리가 이어집니다.
- 유형2도 사업 종료 뒤 3년간 CBAM 대응 현황조사가 진행됩니다.
- 중도 포기하면 계측포인트 컨설팅 등 이미 발생한 비용을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보조금은 회수됩니다.
이 사업의 검증기관은 국내 법령에 따른 공식 검증기관이지만 EU 인정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공고는 EU CBAM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에 따라 기술적 검증 절차를 수행한다고 설명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특정 인증·검증기관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한다면 이 사업의 결과물만으로 충족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선정 보장을 미끼로 수수료·보험 가입·허위서류 작성을 요구하는 제3자에게 맡기지 마세요. 공고는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안내하며, 부당개입 신고는 중진공 탄소중립지원센터 1555-1440 또는 CBAM@kosmes.or.kr로 할 수 있습니다.
7. 지원한도를 넘으면 자부담은 30%보다 커집니다
유형1의 공급가액과 인정 사업비가 모두 7,000만원이고 전액에 부가세 10%가 붙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70%를 계산하면 4,900만원이지만 지원한도 4,200만원을 적용하면 기업 부담은 공급가액 차액 2,800만원과 부가세 700만원을 합한 3,500만원입니다. 단순히 30%와 부가세만 더한 2,800만원으로 준비하면 7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는 3차 공고의 한도를 적용한 가상 계산이며, 모든 견적 항목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는 공급가액·부가세·지원 인정 여부·한도 초과분을 나눠 보고, 협약에서 확정된 지원금과 기업 부담액을 다시 맞춰 보세요. 다음 모집은 지원한도와 인정 범위부터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마감 뒤 빠진 파일을 추가할 수 있나요?
신청자가 임의로 누락·착오를 수정하는 것은 2026년 9월 15일 18시 이후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고 기준입니다. 다만 중진공은 내용 확인·검증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임의 수정과 구분해 지정된 방법과 기한을 따르세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사업 신청과 서류는 중진공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 또는 9738, CN코드 등 CBAM 대상 여부는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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