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우리 기업의 정품에 정부 소유 국가인증상표와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하고, 위조상품이 확인되면 범정부 대응을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1차 신청은 2026년 9월 11일(금) 18시에 마감됐고, 2차도 9월 28일 18시에 종료됐습니다. 2026년 10월 3일 확인한 공식 시스템은 3차를 모집 중이며, 본 신청 마감은 10월 12일(월) 18시입니다. 아래 1차 기록과 현재 3차의 서류·추천 요청기한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중소·중견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의 50%, 기업별 최대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국가인증상표 사용허락이 곧 비용지원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청한다면 3차 공고와 추천 요청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제목과 1차 서류 표는 1차 공고 제2026-60호의 기록입니다. 현재 신청에는 3차 공고 제2026-74호(2026년 9월 29일)와 그 붙임·별첨을 사용하세요. 3차 공고에서도 1차 자료와 달라진 다음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표와 생산 증빙: 생산국(국내 포함)과 수출국의 자체상표 출원·등록 증빙 또는 미확보 소명자료를 확인합니다. 국내 생산도 생산관계 확인자료 1종이 안내되며, 해외 생산은 기존처럼 세 묶음의 통제·관리 자료를 준비합니다.
- 상품·서식: 동일 상표와 동일 품목을 기준으로 상품 단위를 판단하고, 색상·크기·용량 등 세부사양은 붙임7 상품 리스트로 제출합니다. 붙임2는 ‘국가인증상표 도입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입니다.
- 옛 서류 표를 그대로 쓰지 않기: 3차 공고의 제출목록에는 1차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항목에 있던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문구와 필수·선택 구분 열이 없습니다. 아래 1차 표의 ‘선택’ 표시만 보고 현재 서류를 생략하거나 발급기한을 단정하지 말고, 최신 양식·입력 화면과 담당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3차의 소관부처 추천 요청기한은 2026년 10월 8일(목) 18시입니다. 인증기준이 없어 추천서로 갈음하려면 붙임6 추천 요청서를 ip_mark@koipa.re.kr로 먼저 보내야 합니다. 추천 결과 회신 전에는 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10월 12일 본 신청 마감만 보고 기다리지 말고 개별 통보와 서류 준비 시간을 함께 관리하세요.
1. 지원내용|국가인증상표·정품확인·범정부 대응
사용허락을 받은 기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자사 제품에 사용하고, 제품별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상표를 촬영해 정·가품을 확인하면 정부가 그 결과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업에도 제공합니다.
| 기능 | 기업이 받는 내용 | 확인할 범위 |
|---|---|---|
| 국가인증상표 사용 |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정부 소유 국가인증상표와 정품인증기술 적용 | 기업 전체가 아니라 사용허락을 받은 신청 제품 |
| 정·가품 모니터링 | 소비자의 스캔 결과와 위조상품 유통지역·규모 등 정보 제공 | 동일 코드 중복 인증 등을 바탕으로 확인 |
| 침해 대응 | 현지 당국 수사·단속, 통관보류 요청 등 범정부 대응 연계 | 국가인증상표 출원·등록 예정 73개국 |
| 도입비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정품인증기술 도입 직접비용 50% 지원 | 평가순·예산 범위, 기업별 최대 2억원 |
공고의 범정부 침해 대응 범위는 국가인증상표가 출원·등록될 예정인 73개국입니다. 신청기업은 자사 수출국을 지정해 사용을 신청합니다. 현재 3차 자격과 제출목록은 생산국(국내 포함)과 수출국(사용예정국)의 자체상표 출원·등록 증빙 또는 미확보 소명자료를 요구하므로, 해외 수출국 자료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2. 신청 대상|수출기업·해외상표·인증기준 세 조건
기본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입니다. 공식 제도 소개는 해외에 상품을 수출 중인 국내법인을 신청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지만 정품인증기술 도입비를 전액 자부담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원칙 | 예외·보완 |
|---|---|---|
| 기업 | 해외에 상품을 수출 중인 국내법인인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은 도입비 전액 자부담 조건으로 참여 가능 |
| 생산 | 국내법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통제하는 국내 생산제품 | 해외 생산도 국내법인의 품질관리 체계를 증명하면 가능 |
| 자체상표 | 생산국(국내 포함)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에 신청 상품의 자체상표 출원 또는 등록 |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자료 제출 |
| 인증기준 | 신청 상품이 중앙행정기관의 국내 인증기준 충족 | 해당 산업에 인증기준이 없으면 소관부처 추천서로 갈음 가능 |
| 상품 범위 | 국가인증상표 지정상품 목록에 해당 | 참여신청 시스템 게시글에서 최신 목록 확인 |
추천 요청과 본 신청은 별도 단계입니다
1차 추천 요청기한은 2026년 8월 31일, 2차는 9월 18일 18시로 모두 지났습니다. 현재 3차의 요청기한과 제출 경로는 위 안내를 따르세요. 추천 요청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본 신청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추천 결과에 따른 신청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뒤, 온라인 신청과 구비서류 업로드를 별도로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 표의 4~5차는 예정 일정이므로 실제 공고와 접수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원 규모|총 30억원·기업별 최대 2억원
공고상 총 지원규모는 30억원이고, 정품인증기술 도입에 직접 드는 비용의 5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기업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2억원이며, 지원금 구간별 계획을 합하면 75개사입니다. 다만 회차별 잔여 예산에 따라 기업 수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 구간 | 계획 기업 수 | 중소기업 부담 | 중견기업 부담 |
|---|---|---|---|
| 1천만원 이하 | 50개사 | 현금 30% + 현물 20% | 현금 40% + 현물 10% |
|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10개사 | ||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0개사 | ||
|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 5개사 | ||
| 합계 | 75개사 계획 | 정부지원 50%, 회차별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 |
같은 총사업비의 중견기업|정부지원금 5천만원 + 중견기업 현금 4천만원·현물 1천만원
위 계산은 공고의 50% 지원비율과 기업규모별 현금·현물 부담비율을 1억원에 적용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인정 총사업비와 항목은 수행기관 협의·심사·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물은 기업 소속 참여인력 인건비, 시설·장비 항목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입 설비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생산 의무도 확인하세요. 공고는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정품인증기술 적용 제품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3차 공고는 생산 수량·일정을 추후 협의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설비 구매만으로 이행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약 전에 생산 계획과 정산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표준 라벨형은 18mm×30mm 스티커를 기준으로 건당 15원 이하이며, 생산물량에 따라 수행기관과 협의합니다. 맞춤제작형은 규격과 단가를 별도로 협의하고 비닐류·플라스틱류 등 여러 형태로 제작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일정|1차 9월 11일 18시 마감
1차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24일(월)부터 9월 11일(금) 18시까지였으며 현재 마감 상태입니다. 접수 순서로 선착순 선정하지 않고 회차별로 일괄 심사합니다. 다만 전체 일정은 5회차까지 예정돼 있어도 예산과 신청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회차 | 접수기간 | 소관부처 추천 요청기한 | 심사결과 통보 |
|---|---|---|---|
| 1회 · 마감 | 8월 24일~9월 11일 18시 | 8월 31일 | 9월 22일 이내 |
| 2회 · 마감 | 9월 14일~9월 28일 | 9월 18일 | 10월 12일 이내 |
| 3회 · 10월 3일 기준 접수 중 | 9월 29일~10월 12일 18시 | 10월 8일 18시 | 10월 22일 이내 |
| 4회 | 10월 13일~10월 26일 | 10월 16일 | 11월 5일 이내 |
| 5회 | 10월 27일~11월 9일 | 10월 30일 | 11월 19일 이내 |
심사에서 선정되지 않은 상품은 보완사항을 반영해 다음 회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사용허락을 받아도 정품인증기술 도입은 순차 진행돼 대기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온라인만 가능·방문·우편 불가
신청은 K-브랜드 정부인증 참여신청 시스템에서만 받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는 접수할 수 없으며, 마감시각까지 신청서 작성뿐 아니라 구비서류 업로드까지 완료해야 정상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 지정상품·해외상표 확인|신청 제품이 지정상품에 속하는지, 사용 희망국에 자체상표가 출원·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증기준 확인|KC·HACCP 등 제품별 국내 인증기준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회원가입|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기업·담당자 정보를 입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기업정보, 상품·브랜드명, 수출국, 예상규모, 생산지, 과제유형을 입력합니다.
- 구비서류 업로드|인증 증빙, 해외상표 서류, 세금 완납증명서와 계획서·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상태 확인|제출 뒤 ‘지원사업 신청현황’에서 신청상태와 이후 심사결과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서에 미리 정리할 내용
- 기업명 국문·영문, 대표자, 본사 주소와 담당자·부서장 연락처
- 라벨형 또는 맞춤제작형 과제 유형과 희망 수행업체
- 브랜드명·상품명 국문·영문, 상품 분류와 제품 전·후면 사진
- 생산국, 자체·위탁생산 여부와 해외 생산 시 품질관리 방식
- 사용 예정 국가별 상표 출원·등록 상태와 인증상표 부착 예정수량
6. 1차 제출서류 기록|현재 회차의 목록과 구분
1차 공고는 회원가입 때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했고, 두 서류에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조건을 뒀습니다. 아래 표는 당시의 서류명과 필수·선택 구분을 보존한 것입니다. 현재 3차 신청자는 위쪽의 3차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최신 제출목록과 입력 화면에 맞춰 준비하세요.
| 구분 | 서류 | 필수 여부·주의점 |
|---|---|---|
|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필수,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 온라인 입력 |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서 | 필수 |
| 온라인 입력 | K-브랜드 활용 및 보호 계획서 | 필수 |
| 온라인 입력 | 확약서·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 공고 제출목록상 선택 |
| 파일 |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 필수 |
| 파일 | 중소·중견기업 규모 증명서 | 필수, 대기업은 기업집단포털 소속 확인자료 |
| 파일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필수 |
| 파일 | 인증기준 충족 증빙 | 필수, 관련 인증서 사본 등 |
| 파일 | 해외 자체상표 국가목록·출원서·등록증 | 필수 |
| 해당 기업 | 해외 생산·공급망 관리 증빙 | 해외공장 생산제품 신청 시 필수 |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로 첨부해야 합니다. 같은 항목에 파일이 여러 개라면 하나의 PDF로 변환·병합해 업로드합니다. 영업비밀 등 중요정보는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남긴 채 마스킹할 수 있습니다.
7. 심사 기준|평균 70점 이상·IP 위험 별도 문턱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신청 상품만 사용허락 대상이 됩니다. 총점이 70점을 넘더라도 ‘미투상품 검증 및 IP침해 리스크’ 30점 항목의 평균이 10점 이하이면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평가영역 | 배점 | 준비할 핵심 |
|---|---|---|
| K-브랜드 적합성 | 10점 | 제품 품질·이미지가 K-브랜드 위상에 맞는지 설명 |
| 해외시장 보호·성장성 | 30점 | 해외 상표권, 수출시장 실적·확장계획, 연계 마케팅 |
| 품질·공정관리 신뢰도 | 30점 | 인증·시험성적과 국내법인의 생산·품질 통제 증빙 |
| 미투상품·IP침해 리스크 | 30점 | 선행 권리 비침해, 제품 차별성·독창성, 관련 수상내역 |
| 합계 | 100점 | 평균 70점 이상, IP 위험 영역 10점 이하이면 총점과 무관하게 불허 |
8. 해외 생산제품|세 묶음의 통제·관리 증빙
국내법인의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신청하려면 공고가 요구하는 증빙을 총 세 묶음 준비해야 합니다. 생산관계 확인 1종, 연구·디자인 개발 정보 1종, 생산·품질 관리 통제 또는 품질·출하 통제 중 1종입니다.
| 항목 | 제출 | 예시 |
|---|---|---|
| 생산관계 확인 | 필수 1종 | 해외법인 지분증명, OEM·ODM 계약, 제조계약, 해외직접투자 신고증명 |
| 연구·디자인 개발 | 필수 1종 | 제품개발계획서, 사양서, 디자인 이력, 시제품 평가, 관련 지식재산권 |
| 생산·품질 관리 통제 | 둘 중 1종 | 품질관리 협약, ERP·MES·QMS 권한, 감사·검수·시정조치 기록 |
| 품질·출하 통제 | 출하승인서, 검사성적서, 출하 승인·차단 기록, 최종 품질판정 |
기업의 생산·유통구조에 맞는 동등한 대체자료도 인정될 수 있고, 일부 항목은 신청기업 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자료만으로 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보호원이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지원불가·취소|체납·미투상품·허위 신청 주의
휴·폐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규제, 국세·지방세 체납, 품질관리 책임 불명확, 미투상품, 해외상표·인증기준 미충족, 제3자 부당개입 등은 지원불가 사유입니다. 다만 채무조정·회생인가·파산면책·재창업자금 지원 등 공고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 제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허락이 취소되면 표장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락이 취소되면 라벨·태그·포장재를 포함한 모든 표장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같은 상품의 재신청은 취소일부터 1년간 제한되고, 소비자 생명·신체·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중대 사유라면 제한기간은 2년입니다. 부정 활용이 확인되면 정부지원금 환수도 가능합니다.
확약서의 별도 제재 범위: 붙임3 확약서는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락을 취득한 경우 사용허락 취소와 정부지원금 환수뿐 아니라, 취소일로부터 2년간 본 사업 참여 제한도 수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공고 본문의 ‘같은 상품 재신청 1년(중대 위해 사유 2년)’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두 제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허락 심사나 사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사용허락이 직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부터 제품별 권리·인증·생산관리 자료의 보관 책임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허락은 발급일부터 2년이며, 갱신하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차 공고는 제출한 품질 인증기준의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고 이를 갱신하지 않으면 국가인증상표 사용허락도 그 기간에 맞춰 단축된다고 안내합니다. 사용허락서 만료일과 제품별 인증서 만료일을 각각 관리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심사에서 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보완사항을 반영한 뒤 다음 회차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신청현황에 따른 조기 마감 여부를 공식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2026년 9월 29일 3차 공고 기준으로 신청·심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TF(02-6196-2045, 2044, 2043 / ip_mark@koipa.re.kr), 기술 도입·지원금은 한국조폐공사(042-870-1233, 1235, 1237 / k-brand@komsco.com)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확인
- 신청 시스템K-브랜드 정부인증 참여신청 시스템
- 사업공고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공고(1차)
- 현재 회차3차 공고 제2026-74호와 붙임·별첨
- 제도 안내국가인증상표·정품인증기술·범정부 대응 소개
- 공식 공고문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60호 PDF
- 공식 안내참여신청 시스템 오픈 및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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