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에 앱·소프트웨어·연결기기를 공급하는 기업이라면 2026년 9월 11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U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 CRA)의 전체 제품 보안·적합성 의무는 2027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실제 악용 중인 취약점과 중대한 보안사고 신고 의무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앞당겨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지 후 24시간·72시간·최종보고 기한, 기존 제품 적용, 한국 기업과 오픈소스의 판단 기준을 실무 순서로 정리합니다.
먼저 보는 결론
- 시행일2026년 9월 11일부터 CRA 제14조 신고 의무가 먼저 적용될 예정입니다.
- 무엇을 신고실제 악용 중인 취약점과 제품 보안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고입니다.
- 언제 신고인지 후 지체 없이 24시간 이내 조기경보, 72시간 이내 본 통지가 기본입니다.
- 어디에 신고ENISA의 CRA 단일 신고 플랫폼(SRP)에서 1회 제출합니다.
- 기존 제품2027년 12월 11일 전에 이미 EU 시장에 출시한 제품도 제14조 신고 의무에는 포함됩니다.
2026년 9월에 CRA 전체가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9월 11일부터 먼저 적용될 예정인 것은 제14조의 취약점·중대사고 신고 의무입니다. 제품 설계·취약점 처리, 기술문서, 적합성평가, CE 표시 등 CRA의 주요 의무는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두 날짜를 섞어 “9월부터 모든 제품이 CE 표시를 끝내야 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1. 누가 대상인가|EU에 디지털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자
CRA는 EU 시장에 제공되는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products with digital elements)’을 다룹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자체뿐 아니라 제품 기능에 필요한 원격 데이터 처리 솔루션, 별도로 시장에 제공되는 부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의도된 목적이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용에 기기·네트워크와의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 연결이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제조자는 공장만 뜻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직접 개발·제조하거나 타인에게 개발·제조하게 한 뒤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시장에 출시하는 자연인·법인이 제조자입니다. 유료 판매뿐 아니라 수익화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제조자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확인 질문 | 대상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EU 시장 공급 | EU 고객에게 앱·프로그램·IoT·연결기기를 판매·배포 | EU 밖 전용 서비스이거나 EU 시장 제공이 아님 |
| 제품 형태 | 설치형 앱, 운영체제, 보안제품, 스마트기기, 별도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부품 | 제품과 분리된 순수 서비스인지, 원격처리가 제품 기능에 필수인지 |
| 표시된 책임 주체 | 한국 기업의 이름·상표로 EU에 출시 | OEM·화이트라벨·수입자 구조에서 누가 제조자인지 |
| 오픈소스 | 자기 이름으로 상업 활동 중 시장에 제공 | 비상업적 기여, 재단·steward, 후원·수익화 구조 |
한국 기업도 EU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CRA의 핵심 연결점은 회사 국적이 아니라 제품이 EU 시장에 제공되는지입니다. 한국에서 개발했더라도 EU 사용자에게 자기 이름으로 공급하는 앱·소프트웨어·연결기기라면 제조자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웹사이트가 EU에서 열리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시장 제공 방식과 제품·서비스 구분을 계약·유통 구조와 함께 판단하세요.
다만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별도 EU 자동차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 인증된 일부 민간항공 제품, 선박장비, 국가안보·국방 전용 또는 기밀정보 처리용으로 특별 설계된 제품, 같은 사양의 교체부품 등은 CRA 제2조의 명시적 제외나 별도 법률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포함·제외를 단정하지 말고 해당 부문 규정과 실제 인증 범위를 대조하세요.
2. 신고해야 하는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버그와 모든 장애를 24시간 안에 신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14조가 의무 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실제 악용 중인 취약점과 제품 보안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고입니다. 내부 분류표에서 이 둘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대표 예시 | 의무 신고가 아닌 예 |
|---|---|---|---|
| 실제 악용 중인 취약점 | 악의적 행위자가 시스템 소유자의 허가 없이 해당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음 | 제품 인증 결함을 이용한 무단 침입이 실제 확인됨 | 선의의 테스트·조사·수정·책임 있는 공개 과정에서만 발견되고 악용 증거가 없음 |
| 중대한 보안사고 | 제품이 민감하거나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의 가용성·진정성·무결성·기밀성을 보호하는 능력에 악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음, 또는 제품이나 제품 이용자의 네트워크·정보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유입·실행되었거나 그럴 수 있음 | 공격자가 보안 업데이트 배포 채널에 악성코드를 삽입 | 제품 보안과 무관하고 중대성 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일반 운영 장애 |
‘인지’ 시점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
24시간과 72시간은 제조자가 사건을 알게 된 때부터 시작합니다. 최초 경보 수신 시각, 악용 증거를 확인한 시각, 중대성 판단 근거, 의사결정자를 티켓과 사고일지에 남겨야 나중에 기한 준수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 분석이 끝날 때까지 시계를 멈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조기경보와 본 통지에 들어갈 최소 정보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CVE가 있거나 CVSS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결론을 내리지는 마세요
실제 악용 중인 취약점은 신뢰할 만한 악용 증거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CVE 번호가 아직 없더라도 실제 무단 악용 증거가 있다면 대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사고는 사건이 제품이 민감하거나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의 가용성·진정성·무결성·기밀성을 보호하는 능력에 악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경우, 또는 제품이나 제품 이용자의 네트워크·정보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유입·실행되었거나 그럴 수 있는 경우입니다.
3. 24시간·72시간·최종보고 기한
두 유형 모두 인지 후 지체 없이, 늦어도 24시간 안에 조기경보를 제출하고 72시간 안에 본 통지를 제출합니다. 마지막 보고서의 기준일은 서로 다릅니다.
| 단계 | 실제 악용 중인 취약점 | 중대한 보안사고 |
|---|---|---|
| 1단계 조기경보 | 인지 후 지체 없이, 최대 24시간 | 인지 후 지체 없이, 최대 24시간 |
| 2단계 본 통지 | 인지 후 지체 없이, 최대 72시간 | 인지 후 지체 없이, 최대 72시간 |
| 3단계 최종보고 | 시정·완화조치가 제공된 뒤 늦어도 14일 이내 | 72시간 본 통지를 제출한 뒤 1개월 이내 |
| 이용자 안내 | 영향받은 이용자와 필요한 경우 모든 이용자에게 취약점·사고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위험 완화·시정조치도 안내 | |
예를 들어 9월 14일 오후 3시에 실제 악용을 인지했다면 조기경보의 최대 기한은 원칙적으로 9월 15일 오후 3시, 본 통지의 최대 기한은 9월 17일 오후 3시입니다. 다만 규정은 단순히 최대시간만 채우라는 뜻이 아니라 지체 없이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충분한 정보가 없는 초기에는 아는 범위로 조기경보를 내고, 72시간 통지와 중간·최종보고에서 내용을 보완하는 흐름을 준비하세요.
24시간 조기경보에는 해당하는 경우 제품이 제공된 회원국을 적고, 중대한 사고라면 위법·악의적 행위가 원인으로 의심되는지도 최소한 포함해야 합니다.
이용자 통지는 SRP 제출과 별도 트랙입니다
제조자는 사건을 인지한 뒤 영향받은 이용자와 필요한 경우 모든 이용자에게 취약점·사고를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위험 완화·시정조치도 안내해야 합니다. SRP에 제출했다고 이용자 안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 패치, 임시 완화책, 영향을 받는 버전, 안전한 업데이트 경로를 제품 공지·직접 연락 등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4. 어디에 신고하나|CRA 단일 신고 플랫폼(SRP)
제조자는 국가별 기관에 각각 같은 내용을 반복 제출하는 대신 ENISA가 운영하는 CRA Single Reporting Platform에서 한 번 신고합니다. 원칙적으로 제출 정보는 제조자의 주된 설립지에 따라 지정된 조정 CSIRT와 ENISA에 전달되고, 최초 수신 CSIRT가 제품이 제공된 다른 회원국의 관련 CSIRT에 배포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이버보안 사유가 있으면 다른 CSIRT로의 전파가 필요한 기간만큼 지연되거나 ENISA에는 일부 정보만 먼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유형과 인지 시각을 확정합니다.
실제 악용 취약점인지, 중대한 사고인지, 두 유형 모두인지 판단하고 근거를 기록합니다. - 보고 주체와 조정 CSIRT를 정합니다.
제조자 법인, 담당 대표자, EU 내 주된 설립지를 확인합니다. - SRP에서 24시간 조기경보를 제출합니다.
확정된 최소 정보와 영향 범위를 기한 안에 입력합니다. - 같은 사건 기록에서 72시간 본 통지를 보완합니다.
초기 평가, 영향을 받는 제품·버전, 악용·사고 상황, 완화조치를 갱신합니다. - 이용자 조치와 최종보고를 닫습니다.
패치·완화책 배포, 이용자 안내, 원인·영향·조치를 정리하고 유형별 최종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EU 내 주된 설립지는 단순한 등기상 본사 주소가 아니라 제품의 사이버보안 관련 결정을 주로 내리는 회원국을 뜻합니다. 그 회원국을 정할 수 없으면 EU 내 사업장 중 직원 수가 가장 많은 회원국을 기준으로 봅니다.
한국처럼 EU 밖에 주된 설립지가 있는 제조자
EU 내 주된 설립지가 없다면 제14조는 신고할 조정 CSIRT를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먼저 가장 많은 제품을 맡은 EU 내 권한대리인의 회원국, 그다음 가장 많은 제품을 출시한 수입자의 회원국, 이어서 가장 많은 제품을 공급한 유통업자의 회원국, 마지막으로 제품 이용자가 가장 많은 회원국 순서입니다. 계약서와 유통 데이터를 이용해 이 순서를 사전에 정리해야 사고 당일 관할을 놓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30일 현재 플랫폼 준비 상태
ENISA는 SRP를 2026년 9월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기능·보안 시험과 사용자 안내를 진행 중입니다. 담당자는 EU Login 계정을 사용할 수 있지만, ENISA는 대표자 검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신고가 필요할 때 등록·검증 절차를 시작하도록 안내합니다. 실제 제출 직전에는 ENISA SRP 페이지의 최신 공개 URL과 사용자 지침을 다시 확인하세요.
5. 기존 제품도 신고 대상인가|2027년 전 제품 예외를 구분하세요
CRA의 경과규정은 2027년 12월 11일 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 전체 의무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만, 제14조 신고 의무는 별도 예외로 기존 제품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품은 2025년에 출시했으니 2026년 신고는 무관하다”는 결론은 위험합니다.
다만 기존 제품이 범위에 든다는 말이 모든 과거 사건을 9월 11일에 일괄 소급 신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ENISA는 제조자가 2026년 9월 11일 전에 이미 실제 악용 사실을 알고 있던 취약점에는 제14조 신고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시행일 이후 새로 인지한 사건의 인지 시각과 증거를 구분해 기록하세요.
| 상황 | 2026.9.11 신고 의무 | 2027.12.11 주요 의무 |
|---|---|---|
| 2027.12.11 전에 이미 출시한 제품 | 제14조 대상 사건이면 적용 | 원칙적 경과규정과 실질적 변경 여부를 별도 판단 |
| 2027.12.11 이후 신규 출시 제품 | 적용 | 설계·취약점 처리·적합성평가·표시 등 전체 체계 적용 |
| 기존 제품의 실질적 변경 | 신고 체계 유지 | 변경 부분 또는 전체 제품에 제조자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 |
지원 종료 제품을 일괄 제외하지 마세요
기존 제품 적용은 제품의 시장 제공 시점, 지원기간, 실질적 변경, 현재 유통·이용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오래된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 접수 시스템에서 자동 제외하지 말고, EU 시장에 제공된 제품 목록과 버전·지원 상태를 법무·보안·제품팀이 함께 검토하세요.
6. 오픈소스는 전부 제외되는가|세 가지 역할을 나눠 봅니다
오픈소스라는 한 단어만으로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CRA는 비상업적 개인·커뮤니티 기여자, 오픈소스를 자기 제품으로 시장에 제공하는 제조자, 지속적으로 개발을 지원하는 법인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steward를 구분합니다.
비상업적 기여자
자신의 책임 아래 시장에 제공하지 않고 비상업적으로 소스코드를 기여하는 개발자는 원칙적으로 CRA 제조자 의무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선의의 취약점 연구·공개만으로 실제 악용 신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픈소스 제품의 제조자
무료·오픈소스라도 상업 활동 중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EU 시장에 제품을 제공하면 제조자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료 배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steward
상업 활동용 특정 오픈소스의 개발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는 법인은 별도 경량 규율을 받습니다. 개발 관여 범위의 실제 악용 취약점과, 개발용 네트워크·정보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고에는 제한적으로 신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벌금 예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steward는 CRA 위반에 대한 행정벌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것이 사이버보안 정책·당국 협력·해당 범위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7. 9월 11일 전에 준비할 실무 체크리스트
신고 기한은 짧고 여러 팀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사고가 난 뒤 법인을 찾고 제품 목록을 만드는 방식으로는 24시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다음 항목을 제품별 책임표로 만들어 두세요.
제품·법무·보안팀 공동 점검
- EU 시장에 제공한 앱·소프트웨어·하드웨어·별도 부품 목록과 버전
- 각 제품의 CRA 제조자, EU 권한대리인, 수입자, 유통업자와 계약상 연락처
- 실제 악용 증거와 중대한 사고를 구분하는 내부 판단표
- ‘인지 시각’을 승인·기록하는 담당자와 24시간 비상 연락망
- SRP 제출 주담당·백업 담당, EU Login과 최신 ENISA 사용자 지침
- 24시간 조기경보·72시간 본 통지·두 종류 최종보고 템플릿
- 영향받은 제품·버전·회원국·이용자 범위를 빠르게 조회할 자산 데이터
- 패치·완화책 배포와 이용자 공지를 승인하는 절차
- 오픈소스 의존성과 자체 배포 오픈소스의 제조자·steward 역할 구분
- NIS2·GDPR·계약상 통지 등 다른 신고 의무를 별도로 검토할 매핑표
벌금 상한과 소기업 예외
CRA 제13조·제14조 위반에는 회원국 집행 규칙에 따라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년도 전 세계 연매출의 2.5% 중 높은 금액까지 행정벌금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재는 위반의 성격·중대성·기간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합니다.
영세기업·소기업에는 24시간 조기경보 기한을 놓친 행위에 관한 행정벌금 예외가 있지만, 신고 의무 전체를 면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72시간 통지·최종보고·이용자 안내까지 모두 면제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steward의 행정벌금 예외도 의무 자체와 구분해야 합니다.
SRP 한 번 제출이 모든 법률상 신고를 대체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같은 사건이 NIS2, 개인정보 침해, 금융·통신 분야 규제, 고객 계약의 사고 통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CRA 단일 신고 플랫폼은 CRA 신고를 한 번 제출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다른 법의 대상·기한·수신기관은 별도 매핑해 동시에 대응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9월 11일부터 CRA의 모든 의무가 시행되나요?
아닙니다. 제14조 신고 의무가 먼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품 설계·취약점 처리, 적합성평가, CE 표시 등 주요 의무는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Q2. 한국 기업도 EU에 법인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EU 법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상표로 디지털 제품을 EU 시장에 제공하는 제조자라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제품 사이버보안 결정을 주로 내리는 회원국 등 CRA상 EU 주된 설립지를 판단하고, EU 내 주된 설립지가 없을 때에만 권한대리인·수입자·유통업자·이용자 위치 순서로 조정 CSIRT를 정합니다.
Q3. 발견한 취약점은 전부 24시간 안에 신고하나요?
의무 신고 대상은 신뢰할 만한 증거로 악의적 행위자의 실제 악용이 확인된 취약점입니다. 선의의 테스트나 책임 있는 공개 과정에서만 발견되고 악용 증거가 없는 취약점까지 같은 의무 신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4. 중대한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어야만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제품이 민감하거나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의 가용성·진정성·무결성·기밀성을 보호하는 능력에 악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경우, 또는 제품이나 제품 이용자의 네트워크·정보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유입·실행되었거나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법정 판단 기준입니다.
Q5. 24시간 안에 원인 분석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24시간 단계는 조기경보입니다. 아는 범위의 필수 정보를 먼저 제출하고 72시간 본 통지, 필요한 중간보고와 최종보고에서 원인·영향·조치를 보완하는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Q6. 2024년에 출시한 제품도 2026년 신고 대상인가요?
해당 제품이 CRA 범위에 있고 제14조 대상 사건을 인지했다면 기존 출시 제품도 신고 의무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14조는 2027년 12월 11일 전 출시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경과규정의 예외가 명시돼 있습니다.
Q7. SRP에는 24시간 단계와 72시간 단계를 따로 올리나요?
같은 사건에 대해 조기경보, 본 통지, 최종보고 단계로 정보를 제출·갱신합니다. ENISA의 최신 SRP 사용자 안내에서 필수 입력값과 제출 흐름을 확인하세요.
Q8. 신고하면 이용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영향받은 이용자와 필요한 경우 모든 이용자에게 취약점·사고를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위험 완화·시정조치도 안내해야 합니다. 이 대응은 SRP 신고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9. 무료 오픈소스면 항상 CRA 대상이 아닌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상업적 기여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자기 이름으로 상업 활동 중 EU 시장에 제공하면 제조자가 될 수 있고, 지속적 개발 지원 법인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steward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10. 영세기업·소기업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법이 둔 행정벌금 예외는 해당 기업이 24시간 조기경보 기한을 놓친 경우에 한정됩니다. 신고 의무 전체와 72시간·최종보고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11. SRP 계정을 지금 미리 만들어야 하나요?
ENISA는 EU Login을 사용하되 담당 대표자 검증은 실제 신고 제출을 막지 않으며, 구체적인 신고가 필요할 때 등록·검증을 시작하도록 안내합니다. 9월 11일 전 최신 공개 URL과 지침, 내부 담당자·백업 체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Q12. CRA 신고 한 번이면 NIS2나 개인정보 신고도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SRP는 CRA 신고의 단일 접점입니다. 같은 사건에 적용되는 NIS2, 개인정보·산업별 규제와 계약상 통지는 각각의 대상·기한·기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에 정리
- CRA 제14조 신고 의무는 2026년 9월 11일부터 먼저 적용될 예정입니다.
- 대상 사건은 실제 악용 중인 취약점과 제품 보안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고입니다.
- 두 유형 모두 인지 후 최대 24시간 조기경보, 72시간 본 통지가 기본입니다.
- 취약점 최종보고는 시정·완화조치 제공 후 14일, 중대한 사고 최종보고는 72시간 통지 후 1개월 이내입니다.
- 신고는 ENISA의 CRA 단일 신고 플랫폼(SRP)에서 1회 제출합니다.
- 2027년 12월 11일 전에 출시한 기존 제품도 제14조 신고 의무에는 포함될 예정입니다.
- EU 내 주된 설립지가 없는 제조자는 EU 권한대리인·수입자·유통업자·이용자 위치 순으로 조정 CSIRT를 판단합니다.
- 오픈소스는 비상업적 기여자·제조자·steward를 나눠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SRP 신고와 이용자 안내, 다른 법률상 신고를 각각 대응할 체계가 필요합니다.
공식 원문 확인
- 법령 원문EUR-Lex Regulation (EU) 2024/2847 통합본
- 신고 핵심EU 집행위원회 CRA 신고 의무 안내
- 조문 해설EU 집행위원회 CRA 법률 요약
- 시행 일정EU 집행위원회 CRA 이행 일정
- 2026 가이드EU 집행위원회 2026년 7월 실무 가이드
- SRP 안내ENISA CRA 단일 신고 플랫폼
- SRP FAQENISA SRP 자주 묻는 질문
- 오픈소스EU 집행위원회 CRA 오픈소스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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