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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외 AI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매출 1조원·AI서비스 100억원·일평균 100만명

by GINOV 2026. 8. 28.

 

2026 해외 AI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 매출 1조원·AI서비스 100억원·일평균 100만명 대표이미지

해외에서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으며 시행령의 규모·이력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서면 지정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실제 제공 법인이 인공지능사업자인지와 네 가지 기준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8일 · 인공지능기본법 및 시행령 현행 규정 기준

먼저 답부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래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서면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전체 매출전년도 1조원 이상
  • AI서비스 매출전년도 100억원 이상
  • 국내 이용자일평균 100만명 이상

여기에 특정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를 받은 이력도 독립된 네 번째 기준입니다. 세 가지 규모 기준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1. 먼저 ‘누가’ 판단해야 하나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합니다. 따라서 해외 본사에서 개발·운영하고 국내에 법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법상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을 개발해 제공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를 포함합니다. 자체 거대언어모델을 보유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 주체와 서비스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인 그룹에서는 ‘실제 제공 법인’을 특정하세요

글로벌 그룹의 연결 매출만 기계적으로 대입하기 전에 국내 이용자와 계약하는 법인, 서비스 약관의 제공 주체, 결제 수취 법인, 개인정보 처리 주체, AI 기능 운영 주체를 나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자회사가 있더라도 해외 제공 법인 자체에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은 네 가지 중 하나

대상 판단은 다음 구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사업자 + 국내 주소·영업소 없음 + 아래 4개 기준 중 1개 이상 = 국내대리인 지정·신고 대상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분 기준 실무 확인 포인트
① 전체 매출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 법인은 전 사업연도 기준, 외화는 해당 전년도 평균환율 적용
② AI서비스 매출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조문상 ‘국내 매출’ 제한 없음, 부문 매출 분류 근거 보관
③ 국내 이용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만명 이상 측정 기간·국내 판별 기준·중복 이용자 처리 방식 고정
④ 과태료 이력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음 법 제40조 제3항의 중지·시정명령 불이행 관련 이력 확인

기준은 AND가 아니라 OR입니다

전체 매출 1조원, AI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국내 이용자 일평균 100만명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기준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시행령상 규모·이력 기준을 충족합니다. 예컨대 전체 매출이 1조원 미만이어도 AI서비스 부문 매출이 100억원 이상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외화 매출과 이용자 산식을 문서화하세요

전체 매출과 AI서비스 부문 매출이 외화로 발생했다면 해당 전년도의 평균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이용자 수는 임의의 최근 30일이나 현재 DAU가 아니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의 국내 이용자 1일 평균입니다. 내부 대시보드의 기본 기간과 법정 산정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산출 쿼리와 원본 로그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실무에서는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서비스 제공 법인, 인공지능사업자 여부, 국내 영향, 국내 주소·영업소, 네 가지 기준, 지정·신고, 변경관리 순서로 판단하고 약관·재무자료·이용자 산출·지정서·신고 접수 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1. 서비스 제공 법인을 특정합니다.
    약관, 계약, 결제, 앱스토어 판매자 정보에서 국내 이용자에게 AI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찾습니다.
  2. 인공지능사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접 개발해 제공하는지, 외부 AI를 이용해 자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구분합니다.
  3. 국내 영향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어 서비스, 국내 결제, 국내 이용자 접근, 국내 대상 마케팅 등 국내 시장·이용자와의 연결을 기록합니다.
  4. 제공 법인의 국내 주소·영업소를 확인합니다.
    그룹 내 다른 국내 법인의 존재만으로 동일시하지 말고 실제 제공 법인을 기준으로 봅니다.
  5. 네 가지 기준을 각각 점검합니다.
    전체 매출, AI서비스 부문 매출, 국내 이용자, 특정 과태료 이력을 별도 체크합니다.
  6. 대리인을 서면 지정하고 신고합니다.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정하고 권한과 연락 체계를 문서로 남깁니다.
  7. 변경·연례 재판정 절차를 운영합니다.
    사업연도 수치와 이용자 자료를 갱신하고, 제공 법인·대리인 정보가 바뀌면 즉시 내부 검토를 시작합니다.

최소 증빙 묶음

  • 서비스 약관과 실제 제공 법인 확인 자료
  • 전년도 전체 매출 재무자료 및 적용 환율 근거
  • AI서비스 부문 매출의 계정·배부 기준과 산출표
  •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국내 이용자 일평균 산출 내역
  • 법 제40조 제3항 관련 명령 및 과태료 이력 확인서
  • 국내대리인 서면 지정서, 신고 공문과 접수 증빙
  • 대리 업무 담당자·연락망·보고 주기·변경관리 기록

4. 누구를 지정하고 무엇을 맡기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지정하고, 최첨단 AI 안전조치 이행결과 제출, 고영향 AI 여부 확인 요청, 고영향 AI 안전성·신뢰성 조치 이행 지원의 세 가지 업무를 맡깁니다.

법정 자격의 핵심은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입니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여야 합니다. 법 제36조 자체에는 특정 국적, 자격증, 최소 자본금 같은 추가 자격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통하고 자료 제출과 이행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권한·담당자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법이 연결하는 대리 업무는 세 가지입니다

업무 1 최첨단 AI 안전조치 결과 제출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결과 제출

업무 2 고영향 AI 여부 확인 요청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

업무 3 고영향 AI 조치 이행 지원

법 제34조 제1항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지원

세 번째 업무에는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문서가 최신 상태이고 정확한지 점검하는 지원도 포함됩니다. 국내대리인이 위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면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한 행위로 봅니다. 이름만 올리는 형식적 지정으로는 책임 구조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5. 미지정 과태료는 ‘상한’과 ‘기본액’을 구분합니다

국내대리인 미지정 과태료는 법률상 3천만원 이하이고 시행령 별표 2의 개별 기준액은 2천만원입니다. 이 기준액은 1차·2차·3차 이상 모두 같습니다.

일반 부과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 해당, 위반의 경미성, 자진 시정 노력 등의 사유가 있으면 최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피해, 위반 기간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있으면 최대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될 수 있지만 법률상 상한 3천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계도기간은 의무 자체의 유예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유예하되 생명·신체·기본권 침해 등 중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안내했습니다. 이는 집행정책에 관한 설명이며, 법 시행이나 지정·신고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6. 사례로 빠르게 판정하기

사례 A

전체 매출 1조2천억원, AI서비스 부문 매출 30억원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다면 전체 매출 기준 하나를 충족하므로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B

전체 매출 5천억원, AI서비스 매출 120억원

전체 매출은 미달해도 AI서비스 부문 매출 기준을 충족합니다. 네 기준은 OR 관계입니다.

사례 C

현재 DAU 110만명, 법정 기간 평균 92만명

현재 수치가 아니라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국내 이용자 일평균을 적용하므로 이용자 기준은 미달입니다.

사례 D

국내 이용자 평균 105만명, 매출은 모두 미달

국내 이용자 기준 하나를 충족하므로 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지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례 E

규모 기준 미달, 특정 과태료 이력 있음

법 제43조 제1항 제3호 과태료 이력은 독립 기준이므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F

그룹 국내 자회사 존재, 해외 제공 법인은 별도

국내 자회사의 존재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해외 제공 법인 자체의 국내 주소·영업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네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규모·이력 기준을 통과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사업자이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다는 전제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2. AI서비스 매출 100억원은 국내 매출만 뜻하나요?

시행령 제29조 문구에는 ‘국내’ 제한이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입니다.

Q3. 이용자 100만명은 어느 시점을 보나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의 1일 평균입니다. 현재 일간활성이용자 수나 임의의 30일 평균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Q4. 국내 자회사를 무조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나요?

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라고 정합니다. 국내 자회사 지정 여부는 업무 수행 능력, 권한, 이해상충과 그룹 구조를 검토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Q5. 국내대리인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요?

인공지능기본법 제36조와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서면 지정과 장관 신고를 규정하며, 국내대리인 정보의 웹사이트 공개 문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의 공개 의무와 혼동하지 마세요.

Q6. 신고 기한과 법정 서식이 따로 있나요?

관련 조문에는 별도 신고 기한이나 법정 서식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원데스크 절차 안내는 공문 신고와 예시 양식을 안내하므로 최신 행정 안내를 확인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3천만원인가요?

법률의 3천만원은 상한이고, 시행령 별표 2의 미지정 개별 기준은 2천만원입니다. 또한 과태료 조항 문언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신고 누락만의 제재를 동일하게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Q8. 계도기간에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최소 1년 계도기간은 원칙적 집행 유예 정책이지 법적 의무의 시행을 미루는 규정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대상 판정, 지정서, 신고와 업무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최종 점검

대상 전제국내 주소·영업소 없음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

규모·이력4가지 중 1개

1조원·100억원·100만명·과태료 이력

지정 방식서면 지정 후 신고

국내 주소·영업소가 있는 자

대리 업무법정 업무 3가지

제출·확인 요청·이행 지원

미지정 제재기본 2천만원

법정 상한 3천만원

운영 핵심연례 재판정

환율·매출·이용자·변경 기록

공식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사업자 정의(법 제2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외행위 적용 범위(법 제4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내대리인(법 제36조)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시행령 제29조)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과태료 상한(법 제43조)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2)
  7. AI기본법 지원데스크 · 국내대리인 신고 절차 안내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기본법 계도기간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 법인, 매출 귀속, 이용자 산정 방식과 국내 영업소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