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공공기관은 AI 도입 때 범정부 공통기반을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직원 교육·학습용데이터 품질·AI 서비스 목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분야 AI 영향평가 의무는 현재 시행 전이며 2027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이므로 두 시점을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보는 시행 결론
지금 시작할 일은 공통기반 우선 검토, AI 교육, 학습용데이터 품질관리, 서비스 현황 제출 준비입니다. 다음 단계인 사전 영향평가와 결과 공표는 현재 시행 전이며 2027년 2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구분 | 시행 시점 | 핵심 내용 | 담당자가 할 일 |
|---|---|---|---|
| 도입 기반 | 2026년 8월 28일 | 공통기반 우선 이용 노력 | 자체 구축 전 공통기반 적합성 검토 |
| 기관 관리 | 2026년 8월 28일 | 교육·데이터 품질·서비스 목록 | 담당자와 증빙자료를 지정 |
| 신뢰 확보 | 2027년 2월 28일 시행 예정 | 사전 영향평가·결과 공표 | 평가와 위험관리 절차를 계약에 반영 |
이 글에서 ‘공공 AI법’은 검색 편의를 위한 표현입니다. 공식 법률명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1. 누구에게 적용되나
이 법의 공공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이 포함됩니다. 시행령은 각급 학교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도 범위에 넣습니다.
대상 판단 체크
- 기관이 정책 수립이나 의사결정에 AI를 쓰는가
- 국민에게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AI 학습용데이터를 기관 간 공유하거나 활용하는가
- 민간 사업자가 공공기관을 대신해 AI를 구축·운영하는가
민간 납품사는 법의 직접 의무 주체가 공공기관의 장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델·데이터·로그·성능검증 자료가 없으면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단계에서 제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2026년 8월 28일부터 달라지는 5가지
- 공통기반을 먼저 검토합니다.
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축·운영하는 공통기반을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AI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의 이해 증진과 전문지식 함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학습용데이터 품질을 관리합니다.
기관 간 공유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AI 서비스 현황을 관리·제출합니다.
서비스 유형·목적·데이터 등 현황을 관리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윤리기준과 최종 책임을 구분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공표하는 윤리기준의 이행을 위해 기관별 윤리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I를 정책 수립·의사결정에 쓰는 경우 최종 권한과 책임이 해당 공공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만 AI기본법상 적용 제외 영역에는 법정 단서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AI에는 법 제31조제2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편향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무와 노력 의무를 구분하세요. 공통기반은 우선 이용 노력 의무입니다. 제28조의 일반 AI 역량교육은 실시 의무이고, 제31조의 기관별 윤리 시책 마련·관련 교육 등은 노력 의무입니다. 학습용데이터 품질 조치와 서비스 현황 관리는 법문상 기관의 관리 의무입니다.
3. AI 서비스 목록은 무엇을 적나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 중인 AI 서비스의 유형·목적·데이터 등 현황을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해 매년 공표해야 합니다.
| 항목 | 기록 예시 | 확인 자료 |
|---|---|---|
| 서비스 유형 | 민원상담·문서검색·위험예측 | 사업계획서·서비스 설명서 |
| 도입 목적 | 처리시간 단축·업무 보조 | 성과지표·업무 흐름도 |
| 사용 데이터 | 학습·검색·입력·출력 데이터 | 데이터 명세·보유 근거 |
| 운영 책임 | 소관부서·담당자·수탁사 | RACI·계약서·연락망 |
| 안전 조치 | 접근권한·로그·검증·중단기준 | 시험성적서·운영절차서 |
법정 제출 서식과 세부 공표 방식은 행정안전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대장은 고시가 나오더라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원자료와 근거 문서를 함께 연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4. 실무 도입은 5단계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이용한 구축 과정을 기획-예산-계약-구축-운영의 5단계로 제시합니다. 이는 법 조문 자체가 아니라 현장 적용을 돕는 공식 실무 가이드입니다.
- 기획
문제·이용자·업무 범위와 AI가 하지 않을 일을 먼저 정합니다. - 예산
모델 이용료뿐 아니라 데이터 정비, 검증, 보안, 운영비를 포함합니다. - 계약
데이터 권리, 로그 제공, 성능 기준, 사고 대응, 종료 시 자료 반환을 명시합니다. - 구축
최신 기관 문서를 먼저 찾고 답하게 하는 RAG 우선 전략과 사람의 검토 단계를 시험합니다. - 운영
오류·편향·침해사고를 기록하고 성능 저하와 서비스 중단 기준을 정기 점검합니다.
납품사 체크포인트: 모델 설명서, 학습·검색 데이터 명세, 평가셋, 로그 구조, 장애 대응 절차를 기관이 보관할 수 있는 형식으로 넘겨야 이후 목록 관리와 영향평가가 수월합니다.
5. 영향평가는 2027년 2월 28일 시행 예정
확정된 미래 시행: 공공분야 AI 영향평가 조항은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8월 28일 현재는 시행 전이지만 법률과 시행령이 공포된 확정 규정이므로 신규 사업의 기획·계약 단계에서 미리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 뒤 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하려면 사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평가할 때에는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 성능과 결과의 신뢰성, 데이터·알고리즘의 편향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여기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와 절차로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 가능한가
성능 기준과 실패 조건을 반복 검증할 수 있는가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점검했는가
영향평가를 받은 AI를 운영할 때에는 인공지능 활용 구조, 담당자 지정 및 로그기록 관리 계획, 성능 및 안전성 점검·검증 절차, 오류·편향·침해사고 탐지 및 사고 대응 절차, 운영 중단·제한 및 이용자 보호 기준, 민원·이의제기·피해구제 절차의 운영을 포함한 위험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6. 영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시행 시점: 아래 영향평가 제외 규정도 현재 시행 전이며 2027년 2월 28일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자체 판단만으로 제외 처리하면 안 되고, 유형에 따라 행정안전부 협의 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상 협의 대상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기밀, 기본권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단순·반복 업무, AI기본법상 영향평가를 이미 실시한 고영향 AI.
시행령상 확인 대상
대국민 서비스가 아니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정책 의사결정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종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한 AI를 동일한 목적·대상 범위·운영 방식으로 변경 없이 다시 도입하는 경우, 성능·효과 검증을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1년 이내 운영하는 경우.
특히 ‘시범사업’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범위, 검증 목적, 1년 이내라는 조건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이미 운영 중인 AI는 어떻게 하나
기산일 확인 필요: 일반 시행일과 제32조 시행일이 다르므로, 기존 AI의 달력상 기준일·마감일은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이나 공식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AI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법의 일반 시행일과 제32조의 별도 시행일이 달라 어느 날짜를 기산일로 볼지는 원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시스템만 정리하고 기존 챗봇·예측모델·분류시스템을 누락하면 안 됩니다.
- 기관 전체 AI 서비스 목록을 먼저 만듭니다.
- 대국민 서비스와 권리·의무 판단 사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 도입 목적·데이터·모델·운영 방식을 증빙자료와 연결합니다.
- 제외 가능성과 영향평가 우선순위를 법무·보안·업무부서가 함께 판단합니다.
8. 계약서에 넣어야 할 최소 항목
- 데이터: 수집 근거, 품질 기준, 보유·삭제, 제3자 제공 범위
- 모델: 버전, 업데이트 통지, 성능·편향 평가 방법
- 기록: 입력·출력·관리자 조작·오류 로그의 제공과 보존
- 사고: 침해사고·오류·중대한 성능 저하의 통지 시간과 대응 책임
- 통제: 사람의 검토, 자동결정 제한, 운영 중단·복구 기준
- 종료: 데이터 반환·파기, 계정 회수, 모델·설정 이관
납품사가 기술을 운영하더라도 정책과 의사결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이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중단할 수 있는 자료와 권한을 계약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민간기업도 이 법의 직접 적용을 받나요?
이 법은 공공기관의 AI 도입·활용을 규율합니다. 민간 납품사는 직접 의무 주체와 구분되지만, 기관의 목록·영향평가·위험관리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공통기반을 반드시 써야 하나요?
법문은 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할 때 공통기반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체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통기반 검토 결과와 사유를 남겨두면 판단 과정이 명확해집니다.
Q. 1년 이내 시범운영이면 영향평가가 자동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성능·효과 검증 목적, 제한된 운영 범위, 1년 이내 운영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외대상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이미 운영 중인 챗봇도 정리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부칙은 시행 당시 도입·활용 중인 AI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영향평가와 결과 공표를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복수 시행일 때문에 달력상 기산일·마감일은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이나 공식 해석을 확인하고, 우선 기존 서비스 목록부터 빠짐없이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에 정리
- 2026년 8월 28일: 공통기반 우선 검토, 교육, 학습용데이터 품질, AI 서비스 목록 관리가 시작됩니다.
- 매년: 행정안전부는 제출받은 AI 서비스 목록을 관리·공표합니다.
- 2027년 2월 28일: 신규 AI 도입 전 영향평가·결과 공표와 위험관리 규정은 현재 시행 전이며 이날 시행 예정입니다.
- 실무: 기획-예산-계약-구축-운영 단계마다 데이터·검증·로그·중단 기준을 증빙으로 남기세요.
공식 원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문·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안전부|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배포
- 법제처|복수 시행일과 경과조치 문구의 해석상 유의점
법령·고시·기관 지침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착수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AI'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저작권|공정이용 4요소·이용허락·분쟁 예방 (0) | 2026.08.28 |
|---|---|
| AI가 내 권리·의무를 결정했다면|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검토 요구권 (0) | 2026.08.28 |
| 2026 고영향 AI 사업자 의무 체크리스트|공개 4항목·문서 5년·개발·이용사업자 (0) | 2026.08.27 |
| 2026 고영향 AI 판단 기준|10개 적용 영역·비해당 사례·확인 요청 (0) | 2026.08.27 |
| 2026 AI 생성물 표시 의무, 누가 해야 하나|AI기본법·가상인물 광고·과태료 (0) | 2026.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