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신부·출산부·수유부와 생후 72개월 미만 영유아 중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상담과 대상별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보건소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양위험을 함께 판단하지만, 소득기준을 충족한 임신부는 영양위험 판정 없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 표만 대조하지 말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조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소득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80% 이하
- 대상임산부와 생후 72개월 미만 영유아, 원칙상 영양위험 1가지 이상·임신부 예외
- 지원월 1회 이상 교육·상담과 대상별 보충식품패키지 6종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 숫자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마세요
현행 안내는 신청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오래된 건강보험료 표나 월급만 보고 가능·불가를 단정하면 실제 판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자격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증명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1. 대상|임산부·출산수유부·72개월 미만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전국민에게 식품을 주는 보편급여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관할지역 거주, 생애주기 대상, 소득기준, 영양위험을 함께 보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임신부는 영양위험 판정의 예외입니다. 영양위험은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을 보건소에서 검사·조사해 판정합니다.
| 대상 구분 | 공통 안내 범위 | 확인할 점 |
|---|---|---|
| 임신부 | 임신 중부터 출산 후 6주까지 |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으로 임신과 예정일 확인 |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비수유 여부와 출산일에 따라 패키지·종료일 판정 |
| 수유부 | 모유수유부는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혼합수유 상태에 따라 패키지가 달라짐 |
| 영아 | 생후 12개월까지 | 0~5개월과 6~12개월 패키지가 다르고 수유형태 반영 |
| 유아 | 생후 72개월 미만 | 대기기간과 최소 참여기간 때문에 지역 모집 마감연령이 더 이를 수 있음 |
| 평가영역 | 확인방법 | 대표 위험요인 |
|---|---|---|
| 신체계측 | 키·몸무게·성장도표·BMI 등 | 저체중, 성장부진, 저신장 등 |
| 빈혈검사 | 대상 연령·상태별 혈색소 검사 | 기준 미만의 빈혈 |
| 식사섭취조사 | 최근 식사·수유·식품섭취 조사 | 에너지·단백질·미량영양소 섭취 불량 |
| 기타 평가 | 질환·수유·식생활 환경과 상담 | 보건소 지침상 인정되는 기타 영양위험 |
임신부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영양위험 판정 없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6 현행 지침은 임신부가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영양위험요인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생후 6개월 이하 영아는 모체의 영양위험요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과 기본 상담을 생략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모집 인원과 접수절차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정합니다.
임신 중 영양플러스에 참여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영아는 별도 영양평가 없이 자동등록해 생후 12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지만, 예산·공급여건에 따라 대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참여 중 임신부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별도 영양평가 없이 출산부 패키지로 전환해 임신부·출산부 합산 1년 안에서 자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서비스 개시 전에 유산·사산한 대기자나 평가 중 신청자는 새로 선정·전환되지 않습니다.
국제결혼 가구는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는 것이 공통 기준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단위 식생활 지원이 중심이어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혼, 등본 분리, 시설 거주처럼 가구구성이 복잡하면 전화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2. 소득기준|2026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 수는 단순 주민등록 인원 전체가 아닙니다. 배우자(사실혼 포함, 법률상·사실상 이혼 제외)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포함하고, 미혼자녀와 태아도 원칙적으로 포함합니다. 다만 미혼자녀가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이거나, 부모의 이혼으로 신청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면서 친권·양육권이 없는 전 배우자 또는 그 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등본분리·재혼·다문화가정은 지침에 따라 가족관계와 실제 생계관계를 추가 확인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각각 공제한 뒤 월액으로 환산합니다
일반적인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금액에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 기타소득을 더해 계산합니다. 장애인·34세 이하·65세 이상은 근로·사업소득의 50%를 공제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자동차 등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연 4% ÷ 12개월이 기본이며,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자동차도 가액 4천만원 이상에 100%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재산과 같은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 |
|---|---|---|---|
| 2인 | 3,359,434원 | 6인 | 6,844,762원 |
| 3인 | 4,287,229원 | 7인 | 7,612,120원 |
| 4인 | 5,195,790원 | 8인 | 8,379,478원 |
| 5인 | 6,045,375원 | 9인 | 9,146,837원 |
| 10인 | 9,914,195원 | 태아 | 가구원 수에 포함해 판정 |
월급이 80% 표보다 낮다고 바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 중앙 조사에는 금융재산과 부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지원 대상 등은 신청인·배우자·대상 영유아 중 한 명 이상이 해당하면 별도 조사 없이 소득기준 충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중앙 상한은 80%이지만 지자체가 예산에 따라 65% 수준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고, 80% 초과 지원은 별도 지방비 사업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 통지 다음 영업일부터 15일 이내 객관적 증빙을 갖춰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일 전에 발생했지만 공적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변동을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판정 뒤 생긴 새로운 사정을 소급 적용하는 제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3. 지원내용|현금이 아니라 교육과 보충식품패키지 6종
지원의 중심은 특정 식품을 많이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기 영양평가를 바탕으로 월 1회 이상 교육·상담을 하고, 일상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도록 생애주기와 수유형태에 맞는 식품을 제공합니다. 중앙표의 기본품목·분량을 따르되 표에서 허용한 대체품, 계절 식품, 제품과 포장단위, 배송일은 지역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표는 패키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대표 품목군으로 보세요.
| 패키지 | 대상 | 대표 구성 |
|---|---|---|
| 패키지 1 | 0~5개월 영아 | 수유형태에 따라 권장량 일부의 조제분유. 완전모유수유아는 영아 몫 식품이 없을 수 있음 |
| 패키지 2 | 6~12개월 영아 | 수유형태별 조제분유와 쌀·감자·달걀·당근 등 이유식 재료 |
| 패키지 3 | 유아 | 쌀·감자·달걀·당근·검정콩·김·우유 등 |
| 패키지 4 | 임신부·혼합수유부 | 쌀·감자·달걀·당근·검정콩·김·미역·우유 등. 혼합수유부는 출산 후 7개월부터 우유만 제공 |
| 패키지 5 | 출산부 | 패키지 4와 유사하되 출산·비수유 상태에 맞춘 우유 등 공급량 조정 |
| 패키지 6 | 완전모유수유부 | 패키지 4 품목군에 닭가슴살통조림과 귤 또는 오렌지주스 등이 추가된 구성 |
완전모유수유아에게 분유가 없다고 탈락한 것은 아닙니다
0~5개월 완전모유수유아는 영아용 보충식품이 없을 수 있지만, 영양교육·상담과 영양평가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수유부가 별도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유부 패키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유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패키지 1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영아 본인의 자격과 수유상태를 확인합니다.
보충식품은 선정 대상자가 대부분 섭취하도록 제공하는 사업 물품입니다. 현금·상품권으로 바꾸거나 교환·판매·타인 제공할 수 없고, 일반 장보기 전체를 대신하는 식비지원도 아닙니다. 조제유아도 분유 전량이 아니라 제품 권장량의 절반 이하, 혼합수유아는 약 4분의 1 이하가 기본입니다. 알레르기 식품은 승인된 대체목록 안에서 바꾸고, 대체가 불가능하면 대상자의 동의 서명을 받아 해당 품목을 감량·제외합니다. 다른 품목 증량이나 현금전환은 하지 않습니다.
중앙의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대상자 보충식품비 10% 자부담은 2023년에 폐지됐습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내부기준으로 자부담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선정 전에 실제 본인부담 유무를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4. 참여기간|통상 최대 1년, 6개월 재평가와 생애주기 종료
한 번 선정됐다고 아이가 72개월이 될 때까지 계속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총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년이고 6개월을 넘겨 참여하면 6개월 간격으로 중간평가를 합니다. 중간평가 시점과 사업 참여 종료 시기 사이가 3개월 미만이면 중간평가를 생략하고 종료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인이 해소돼도 원칙적으로 인정기간까지 유지하되, 지자체 내부기준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경우 조기 종료할 수 있습니다. 최대기간이 남아 있어도 출산부·수유부·유아의 생애주기 자격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 경계 | 적용 원칙 | 실무 확인 |
|---|---|---|
| 최대 수혜기간 | 통상 최대 1년 | 자동 1년 보장이 아니라 예산·평가·참여상태 반영 |
| 정기 재평가 | 6개월을 넘겨 참여하면 6개월 간격 평가 | 지역기준에 따라 모든 문제 해소 시 조기종료 가능 |
| 생애주기 종료 | 출산부 6개월, 모유수유부 12개월, 유아 72개월 미만 등 | 최대기간보다 먼저 오면 해당 자격 종료 |
| 지역 모집여건 | 대기자·예산·최소 참여가능기간 고려 | 신규 접수연령과 시작월이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음 |
총 1년 뒤에도 영양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5명 이상 전문가위원회 심의와 증빙을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생애주기 자격 만료를 일반적으로 연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격 만료 뒤 영양문제가 남으면 1회·6개월간 교육 참여를 허용할 수 있고, 수유부가 자동등록 영아의 생후 12개월 평가까지 이어지는 예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6개월이면 모두 종료’ 또는 ‘누구나 1년 보장’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엄마와 아이, 쌍둥이·형제자매는 각각 대상자로 판정합니다
한 가구에서 임신부와 영유아, 또는 둘 이상의 영유아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조사는 가구단위로 보고 영양위험과 패키지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판정합니다. 다만 임신 중 사업에 참여한 산모가 출산한 영아는 별도 영양평가 없이 자동등록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쌍둥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건소 여건상 대기할 수 있고, 일반 선정을 받은 한 영아 때문에 다른 형제가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신청방법|주소지 보건소에 먼저 대기·예약 여부 확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보조금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거나 조부모·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해 실거주·관계·중복수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접수, 상·하반기 모집, 전화 대기등록, 방문예약 등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보건소에 현재 신규 모집 여부와 영양평가 예약일을 먼저 물어보세요.
- 관할 보건소 모집상태 확인
주소지 보건소 담당부서에 신규접수·대기순번·방문예약을 묻고, 본인 신청이면 정부24 보조금24 접수 가능 여부도 확인합니다. - 가구·소득재산 서류 제출
신청서, 조사동의서, 주민등록·가족관계와 자격증빙을 제출해 소득인정액 판정을 받습니다. - 보건소 영양평가
대상자가 직접 방문해 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사섭취조사와 상담을 받습니다. - 최종 선정·사업설명
소득·영양평가·우선순위와 지역 예산을 종합해 결과를 안내받고 교육·배송 규칙을 확인합니다. - 교육 참여·식품 수령
월 1회 이상 교육·상담에 참여하고 배송된 식품을 검수하며 변경사항을 즉시 알립니다.
| 서류 | 누가 준비하나 | 주의사항 |
|---|---|---|
| 사업 신청서·동의서 | 모든 신청가구 | 소득재산조사·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포함 |
| 주민등록 자료 | 모든 신청가구 | 공동이용 동의 시 등본을 전산확인할 수 있는지 보건소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분리·다문화·재혼 등 | 등본만으로 가구원과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
| 임신확인 자료 | 임신부 | 출산예정일이 적힌 산모수첩·임신확인서 등 |
| 자격증명 | 수급·차상위·한부모 등 | 소득재산조사 면제 자격과 유효기간 확인 |
| 추가 소득재산 자료 | 보건소 요청 가구 | 전산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임대차·휴직·소득변동 등 |
‘신청 완료’와 ‘대상자 선정’은 다릅니다
대기등록이나 서류 접수만으로 식품이 바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조사와 영양평가를 통과한 뒤 보건소가 최종 선정해야 시작됩니다. 같은 우선순위에서는 소득이 더 낮은 가구, 그다음 신청이 빠른 가구를 우선할 수 있고 예산상 가구당 참여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기가 6개월 미만이면 서비스 시작 전 현재 생애단계와 영양평가를 갱신하고, 대기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소득재산조사를 다시 해 현재 시점의 적합 여부를 재판정합니다. 월 첫 발주 뒤 등록되면 식품은 다음 달부터 공급될 수 있습니다.
6. 참여 중 지켜야 할 것|교육·검수·변경신고
영양플러스는 식품배송만 받는 사업이 아니므로 교육과 상담 참여가 필수입니다. 월 1회 이상 접촉이 원칙이며 지역 사정상 집합교육이 어려우면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접촉하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보호자의 참여나 자료 제공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한 번 불참했다고 즉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황 | 바로 할 일 | 주의 |
|---|---|---|
| 알레르기·질환 | 섭취 전 담당 영양사에게 알림 | 의학적 필요와 대체기준 안에서만 품목 조정 가능 |
| 수유형태 변경 | 완전·혼합·조제수유 변경 신고 | 조제분유수유에서 완전모유수유 패키지로는 변경 불가. 혼합수유에서 완전모유수유로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이고 실제 분유 중단·영아 성장 확인 시에만 승인 가능 |
| 배송 누락·파손 | 사진·수량을 확인해 즉시 보건소 또는 공급업체에 연락 | 임의 구매 후 현금환급을 보장하는 사업이 아님 |
| 주소 이전 | 전출·전입 보건소에 연계 요청 | 전출지 자격은 취소하고 전입지에서 참여기간 합산, 자리가 없으면 전입자 우선대기 |
| 교육 불참 | 사전에 보강·비대면 대체 가능 여부 문의 | 반복 불참·연락두절은 식품중단·자격종료 사유가 될 수 있음 |
| 장기부재·해외체류 | 배송 전 담당자에게 기간 알림 | 산후조리·결혼이민자가구 고향방문 등 내부규칙상 사유만 3개월 미만 1회 정지 가능 |
계절·수급·계약에 따라 감자·당근·우유의 제품·포장단위나 허용 대체품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 선택, 현금 대체, 종교·채식·기호에 따른 별도 대체권은 없습니다. 일반우유를 먹지 못한다는 증빙이 있으면 지역 방침에 따라 특수우유·두유를 검토할 수 있고, 특수분유가 필요한 영아는 보건소가 포함 여부를 판단하거나 의료기관에 연계합니다.
식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수령 즉시 수량·파손·변질 여부를 검수하고 이상이 있으면 당일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속한 배송을 2회 이상 놓치면 업체 방문수령으로 바뀔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빠졌다고 즉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 불참은 취소사유입니다
사전 연락 없는 교육 불참 또는 보충식품 미수령이 3회 이상이거나, 중간 영양평가를 거부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제공식품을 교환·판매·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됩니다. 보건소는 취소 전 연락과 참여 독려 절차를 거치므로 불가피한 사정은 반드시 미리 알리세요.
7. 중복지원|조제분유·지역 식품꾸러미를 구분하세요
다른 육아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대상자에게 같은 목적의 식품을 이중 제공하는 사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현재 받는 중앙·지자체 식품지원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른 제도 | 공통적으로 확인할 내용 | 안전한 처리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 같은 영유아의 조제분유 지원은 영양플러스와 중복 제한 | 기저귀 지원까지 모두 중단되는 뜻은 아니므로 분유 부분을 구분 확인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 참여 중인 임신·출산·수유부는 영양플러스와 중복 불가 | 영유아는 이 중복제한의 예외이며 지역 2026 사업운영 여부도 확인 |
| 농식품바우처 | 신청은 가능하나 영양플러스 참여자는 바우처 가구원 수·지원액 산정에서 제외 | 두 사업에 참여사실을 모두 신고 |
| 부모급여·아동수당 | 현금성 양육급여 수령 자체는 일괄 제외사유가 아님 | 영양플러스의 별도 소득·영양요건으로 심사 |
| 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 | 탈락사유가 아니라 소득기준 자격확인 대상 |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 조사면제 여부 확인 |
| 지자체 식품지원 | 품목·대상·재원이 겹치면 제한 가능 | 두 기관에 모두 알리고 중복 가능 여부를 서면·문자로 확인 |
조제분유 중복 제한 때문에 기저귀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와 분유를 구분하는 제도입니다. 영양플러스의 분유와 같은 영유아의 조제분유 지원은 중복될 수 없지만, 기저귀 자격까지 당연히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어느 제도의 분유를 선택할지와 변경시점은 두 사업 담당 보건소에서 확인합니다.
8. 상황별 판단 사례
사례 1|소득 80% 이하 임신부
임신확인과 거주·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임신부 예외에 따라 영양위험 판정 없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모집·상담 절차는 거칩니다.
사례 2|소득은 낮지만 위험요인 없는 유아
유아는 소득만으로 자동 선정되지 않습니다. 보건소 영양평가에서 인정되는 위험요인이 확인돼야 합니다.
사례 3|4인 가구 소득인정액 510만원
2026년 4인 기준 5,195,790원 이하 범위에 들 수 있지만, 재산환산과 공제까지 끝난 공식 소득인정액으로 최종 판정합니다.
사례 4|70개월 유아 신규 신청
중앙 연령은 72개월 미만이지만 최소 참여기간과 대기기간 때문에 지역에서 신규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시 보건소에 확인합니다.
사례 5|완전모유수유 중인 엄마와 영아
엄마와 아이를 각각 평가합니다. 영아용 분유는 없을 수 있고, 엄마가 선정되면 완전모유수유부 패키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6|쌍둥이 영아
원칙적으로 쌍둥이도 개인별 자격과 패키지를 관리합니다. 다만 산모가 임신 중 사업에 참여했다면 두 출생아 모두 별도 영양평가 없이 자동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여건상 대기할 수 있고, 한 영아의 일반 선정이 다른 형제의 일반 자동선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7|분유바우처를 받는 영아
같은 영아의 조제분유 중복이 제한되므로 두 제도 중 적용방식을 보건소와 조정합니다. 기저귀 지원까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8|선정 뒤 다른 시·군으로 이사
전출지 자격을 취소하고 전입지 보건소로 자료를 연계해 기존 참여기간을 합산합니다. 자리가 없으면 전입자가 최우선 대기하며, 대기가 6개월을 넘으면 소득재산을 다시 판정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면 무조건 선정되나요?
아닙니다. 거주·대상 구분·소득기준·영양위험을 함께 봅니다. 임신부의 영양위험 판정 예외가 있지만 모집·자격확인 절차는 동일하게 확인합니다.
Q2. 건강보험료 납부액만 보면 되나요?
2026년 현행 판정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오래된 건강보험료 표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Q3. 식품 대신 현금이나 포인트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상별 보충식품과 영양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금·상품권 지급제도가 아닙니다.
Q4. 72개월 생일이 될 때까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생후 72개월 미만은 중앙 연령 상한이고, 최대 참여기간·6개월 재평가·대기기간·지역 최소 참여가능기간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Q5. 엄마와 아이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은 함께 보되 임신부·수유부·영유아의 영양위험과 패키지는 각각 판정합니다.
Q6. 완전모유수유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다만 0~5개월 완전모유수유아는 영아 몫 분유·식품이 없을 수 있고 교육·상담 중심으로 참여합니다. 수유부는 별도 자격으로 평가합니다.
Q7. 알레르기가 있으면 다른 식품으로 바꿔 주나요?
임의 교환이 아니라 지침과 공급계약 범위에서 판단합니다. 승인 대체품이 없으면 대상자의 동의 서명을 받아 해당 품목을 감량·제외하며 다른 품목의 양을 늘리거나 현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전에 알레르기 진단·증상을 담당 영양사에게 알리세요.
Q8. 외국인 임신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결혼가구는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국내 거주·가구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체류·등본·사실혼 상태별 서류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Q9. 수급자라서 이미 다른 복지를 받으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자격은 오히려 소득기준을 자격으로 확인해 소득재산조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의 식품지원은 중복을 확인합니다.
Q10. 교육에 못 가면 식품만 받을 수 있나요?
교육·상담은 사업의 필수 구성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리 보강·비대면·개별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반복 불참이나 연락두절은 중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11. 모든 지역에서 월 2회 같은 식품이 오나요?
아닙니다. 품목군은 공통이지만 배송 횟수·규격·계절 대체품·공급업체는 지역과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소지 보건소 안내가 실제 수령기준입니다.
Q12. 지금 접수하면 바로 시작하나요?
대기자 수, 예산, 조사기간과 영양평가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기접수만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므로 최종 선정통지와 시작월을 확인하세요.
Q13. 종료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등록은 지역 여건에 따라 원칙적으로 종료 1년 후, 최대 2회, 재등록당 식품지원 6개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임신부는 임신 때마다 횟수·1년 대기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연락 없는 3회 불참, 중간·종료평가 불참, 허위소득 신고, 식품 판매·양도로 취소되면 사전 고지된 기준에 따라 해당 가구원 전체가 재등록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새 임신과 과거 참여·종료사유를 보건소에 알리세요.
한 번에 정리
-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신부·출산수유부·생후 72개월 미만 영유아입니다.
- 원칙상 거주·대상 구분·소득인정액·영양위험을 함께 보지만, 임신부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영양위험 판정 없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만 보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 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월 1회 이상 교육·상담, 정기 영양평가, 대상별 보충식품패키지입니다.
- 식품패키지는 6종이며 연령·임신·출산·완전모유·혼합수유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참여기간은 통상 최대 1년이나 6개월 재평가, 생애주기 종료, 예산과 참여상태에 따라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 같은 영유아의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과는 중복 제한이 있으므로 기저귀 부분과 나눠 확인합니다.
-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가 출발점이며, 모집·대기·배송·온라인 사전접수는 지역별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