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읽을 때는 이미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앞으로 도입할 계획을 먼저 나눠 보세요.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8월 28일에는 개인 대상 금융 마이데이터와 혁신금융서비스 특례에 따른 금리인하요구 신청대행이 운영 중입니다.
금융위원회가 8월 25일 발표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광범위한 My AI Agent 권리대행, 가상자산·정책서민금융 정보 연계, 데이터 공동활용과 AI 기록·설명 체계는 별도입니다. 이 항목들은 법령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실제 서비스 개시를 거쳐야 하는 추진안으로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발전방안 발표일과 제도 시행일은 다릅니다
2026년 하반기는 법 개정 지원과 가이드라인 마련의 추진 시작 목표이고, 2027년 상반기는 일부 시행령 정비 목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 시기와 실무 협의 기간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지금 모든 사업 데이터를 법정 전송요구권으로 불러오거나, AI가 모든 금융상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1. 현재 서비스와 향후 추진안 비교
이번 발표는 지금 이용 가능한 제도와 법 개정·하위규정·지정을 거쳐야 하는 항목을 나눠 읽어야 정확합니다.
| 항목 | 현재 상태 | 다음 단계 |
|---|---|---|
| 개인 금융 마이데이터 | 운영 중 | 현행 동의·전송 범위 안에서 이용 |
| 금리인하요구 신청대행 | 혁신금융서비스 특례로 운영 중 | 지정 사업자·대상 대출 확인 |
|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안 | 법 개정, 시행령, 운영기준 필요 |
| 광범위한 My AI Agent 대리 | 금리인하 대행 외 확대 업무는 법 개정 추진안 | 법 개정 필요; 법 통과 전 시범운영은 요건 심사 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가능 |
| 가상자산·정책서민금융 정보 | 전송 범위 확대 추진안 | 2027년 상반기 시행령 정비 목표 |
| 공동활용·결합·AI 설명 | 법 개정·가이드라인·시행령 추진안 | 구체적 목적·항목·책임과 기록기준 필요 |
2. 지금 운영 중인 개인 마이데이터
2026년 8월 13일 시행 중인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활동 데이터까지 법정 범위를 넓히려면 별도 법 개정과 후속 기준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57개사로 금융회사 38개사, 비금융회사 19개사입니다. 약 698개 정보제공기관이 약 110개 API로 약 770개 데이터 항목을 전송하는 체계가 운영 중입니다.
누적 이용은 약 1억 8,999만 명, 누적 정보전송은 약 1조 6,252억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1억 8,999만 명은 여러 사업자 가입을 합산한 중복 포함 누적 수치이므로 대한민국의 고유 이용자 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3. 금리인하요구 신청대행은 현재 운영 중
금리인하요구 신청대행은 2025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2026년 2월 26일 시작됐습니다. 이용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한 곳을 선택해 자산을 연결하고, 대행을 맡길 대출을 고른 뒤 동의합니다. 이후 서비스가 그 동의 범위에서 신용상태 개선 가능성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에 신청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화되는 것은 신청 과정이지 금리 인하의 승인이 아닙니다. 대상 대출과 동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 뒤에는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와 실제 적용 금리를 따로 살펴보세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의 시행 안내에는 개인사업자 대출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내 대출이 참여 금융회사와 대상 상품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말하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확대안은 사업 활동 데이터의 법정 전송 범위를 넓히려는 계획으로, 이 대출 신청대행과는 구분하세요.
- 지정 서비스와 대상 대출을 확인합니다.
모든 앱·금융회사·대출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최초 동의의 범위를 읽습니다.
사업자, 대출계좌, 대행 기간과 철회 방법을 확인합니다. - 신청 주기를 확인합니다.
정기 신청은 최대 월 1회이고, 명확한 소득·신용 개선 사유가 있으면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의 최종 심사를 기다립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청을 대행할 뿐 금리 인하 여부와 폭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 결과와 적용 금리를 기록합니다.
거절·미인하 결과도 보관하고 추가 개선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공식 성과 수치는 보장액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기준 약 407만 명이 대행 서비스를 신청했고 약 16만 2천 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습니다. 공식 집계의 금리 경감효과는 약 1,003억 원, 수혜자 1인당 약 61만 원입니다. 61만 원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이며 모든 신청자에게 보장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407만 명과 16만 2천 명으로 성공률을 계산하지 마세요
두 숫자를 나누면 간단한 비율은 나오지만, 그것을 내 신청의 성공 확률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신청자와 수혜자 집계의 범위가 같은지, 중복이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대출의 인하 가능성은 이런 전체 집계보다 신용상태가 어떻게 개선됐는지와 금융회사의 심사기준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행 사업자를 바꾸는 것은 동의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가능하고, 사업자는 대행 동의 의사를 연 1회 재확인합니다. 이 운영조건도 서비스 화면과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4.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확대안
발전방안은 전송요구권자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을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넓히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기존 인가 사업자가 추가 인허가 없이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도 담겼지만, 이는 법 개정 이후를 전제로 한 계획입니다.
| 정보 분야 | 추진 내용 | 2026.8.28 상태 |
|---|---|---|
| 금융 | 여·수신정보, 무역금융정보, 카드정보, 보험정보 등 | 법 개정·세부범위 필요 |
| 상거래 | 매출정보, 결제금액, 거래품목 정보(13개 업종분류) 등 | 전송항목·API 마련 필요 |
| 공공 |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내역, 사업자등록·세금신고·휴·폐업 정보 등 | 추진안 |
| 공과금·통신 |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내역, 통신비 등 | 추진안 |
| 과도기 수집 | API 마련 전 비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스크래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 법 개정과 2026년 하반기 가이드라인 필요 |
안전한 스크래핑도 아직 현행 일반 허용이 아닙니다
발전방안은 API가 준비될 때까지만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합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발표만 근거로 사업자 데이터 스크래핑이 모두 허용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확정 전인 추진안입니다.
5. My AI Agent·데이터 확대안
발전방안은 My AI Agent 업무를 금리인하요구 외에 채무조정요구,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신청, 신용카드 수수료·연회비 감면 요구, 숨은 보험금 탐색·자동청구 등으로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발전방안이 제시한 법 개정 추진 내용의 업무 예시이며 모두 현재 한 번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전동의
목적·범위·방법·기한이 구체적인 서비스에 한해 제한된 사전 일괄동의를 허용하는 방향입니다. ‘서비스 제공 전반’이나 ‘제휴 서비스 일체’처럼 모호한 포괄동의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정책서민금융
관련 정보를 전송 대상에 추가하는 시행령 정비를 2027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합니다. 목표 시기는 확정 서비스 개시일이 아닙니다.
계열사·전략적 제휴사 공동활용
목적·항목·관리책임자를 사전 고지하는 것을 전제로 공동활용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록과 설명
대리실행 전 과정의 기록·보관, 실행 사유·수행내용·결과의 소비자 제공, 책임자 지정·고지 의무를 2027년 상반기 목표로 시행령에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마이데이터 데이터 결합 가이드라인은 2026년 하반기 마련 목표입니다. 법 통과 전 시범운영은 요건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경우 가능할 뿐, 발표와 동시에 자동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확대 내용은 확정 전인 추진안입니다.
6. 새 서비스 이용 전 확인 순서
- 제도 상태를 구분합니다.
현행 법령상 서비스인지, 규제특례인지, 발표 단계의 추진안인지 확인합니다. - 운영 주체와 지정 범위를 대조합니다.
앱 이름만 보지 말고 사업자·금융회사·대상 대출을 공식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 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습니다.
목적, 데이터 항목, 대행행위, 대상 회사, 기간과 철회 방법을 확인합니다. - AI와 금융회사의 역할을 나눕니다.
AI가 탐색·알림·신청만 대신하는지, 누가 최종 승인하는지 구분합니다. - 신청과 결과 기록을 보관합니다.
대상 회사, 제출 내용, 처리 결과와 적용 금리를 저장합니다.
7. 상황별 가상 사례
사례 1|직장인이 금리인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정된 금리인하요구 신청대행 서비스는 현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사업자·대출과 동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신청은 자동화될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승인과 실제 인하 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례 2|개인사업자가 매출·대출·공과금을 함께 관리하려면
발전방안이 지향하는 사례지만, 법정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확대는 추진안입니다. 민간 앱의 일부 사업자 기능이 있다고 해서 발표된 모든 데이터의 법정 전송요구권이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사례 3|앱이 모든 제휴사 정보에 일괄동의를 요구한다면
정부 발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호한 포괄동의를 승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비스 목적·항목·대상·방법·기한과 철회 경로를 확인하고, 공동활용의 법적 시행 여부도 다시 보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최초 1회 동의는 무제한 위임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금리인하 대행도 선택한 사업자·대출·대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AI 대리안 역시 목적·범위·방법·기한이 구체적인 경우의 제한된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지금 AI 대리의 새 기록·설명 의무를 요구할 수 있나요?
발전방안의 새 기록·설명 체계는 2027년 상반기 시행령 정비 목표인 추진안입니다. 현재는 적용 법령·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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