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현행 도로교통법령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5일
제1종 면허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면허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제2종 면허는 신체검사 없는 ‘면허 갱신’ 대상입니다. 면허 종류만 보고 준비하면 안 되고, 갱신기간의 나이·이전 취득 또는 갱신일·고령운전자 교육 대상·건강검진자료 보유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일반적인 1년 갱신기간은 과거처럼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이 아니라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시행 전 이미 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경과규정이 있어 면허증 표기와 실제 처리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기간을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적성검사 대상인지 단순 갱신 대상인지 먼저 나눕니다
‘운전면허 갱신’이라는 말은 새 면허증을 받는 전체 절차를 가리키지만, 실제 준비물은 적성검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기 적성검사는 운전할 수 있는 신체 조건과 시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건강검진자료·신체검사서·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제2종 갱신은 원칙적으로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현재 면허와 나이 | 처리 유형 | 핵심 준비 |
|---|---|---|
| 제1종 면허 | 정기 적성검사 후 갱신 | 건강검진자료·신체검사 또는 인정 진단서, 사진, 기존 면허증 |
| 제2종, 갱신기간에 70세 미만 | 신체검사 없는 면허 갱신 | 사진, 기존 면허증, 수수료 |
| 제2종, 갱신기간에 70세 이상 | 정기 적성검사 후 갱신 | 제2종 시력기준을 충족하는 건강검진자료·신체검사 등 |
| 75세 이상, 제1종·제2종 | 3년 주기, 의무교육을 포함한 절차 | 인지검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적성검사 요건 확인 |
| 제1종 대형·특수 | 정기 적성검사 | 건강검진 전산자료만으로 끝나지 않고 별도 신체검사가 필요 |
제2종 소지자가 올해 70세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즉시 적성검사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소지자를 정기 적성검사 대상으로 정합니다. 반대로 제2종이라도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사진만 바꾸는 갱신’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갱신 주기와 실제 신청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주기는 다음 갱신이 몇 년 뒤에 오는지를 뜻하고, 신청기간은 그때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거나 적성검사·갱신을 한 일반 대상자는 제1종과 제2종 모두 보통 10년 주기입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취득 또는 직전 갱신 당시 연령에 따라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 소지자도 법령상 3년 주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적인 주기·기간 | 확인할 예외 |
|---|---|---|
| 2011.12.9. 이후 일반 대상 | 10년 주기, 해당 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 취득·직전 갱신 당시 고령 여부, 단안 제1종 보통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법령상 취득 또는 직전 갱신 당시 연령에 따라 5년 | 제2종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필요 |
| 75세 이상 | 3년 주기 | 인지검사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선행 |
| 2011.12.8. 이전 이력 | 제1종 7년·6개월, 제2종 9년·6개월 등 종전 표기 가능 | 면허증에 표시된 개별 기간과 조회 결과 확인 |
| 2026년 이전 기간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 | 부칙에 따라 종전 1월 1일~12월 31일 기간도 처리 가능 | 카드 표기와 현재 법정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예를 들어 일반 10년 주기 대상자의 기준일이 2026년에 도래하고 생일이 10월 20일이라면 새 방식의 1년 범위는 원칙적으로 생일 전후 6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기존 면허증이 2026년 시행 전에 발급돼 카드에 ‘2026.01.01.~2026.12.31.’처럼 적혀 있다면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단순 계산하지 말고 본인 마이페이지의 적성검사·갱신기간을 최종 기준으로 사용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건강검진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제2종 일반 갱신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가 확인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로그인된다’는 것과 ‘내 절차를 끝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 제1종 보통: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가 조회되고 시력기준을 충족해야 온라인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1종 대형·특수: 공단 안내상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건강검진자료만으로 온라인 처리를 끝낼 수 없습니다.
- 70세 이상 제2종: 단순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건강검진·진단자료와 고령자 추가 절차가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방문해야 합니다.
- 75세 이상: 인지검사와 의무교육, 신체검사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버튼만 누르는 것으로 절차가 대체되지 않습니다.
- 단안 제1종 보통·별도 진단이 필요한 경우: 안과 전문의 진단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시험장에 처리 경로를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는 검진 직후 바로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건강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가 제공될 수 있고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결과만 인정된다고 안내합니다. 회사 검진표가 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산 조회가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건강iN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신청 단계에서 실제 조회 여부를 확인하세요.
방문시간 예약은 갱신 신청이 아닙니다. 시험장 방문예약을 잡았더라도 적성검사·갱신 접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예약일에 서류와 검사를 갖춰 실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 마지막 날 예약만 해 두고 접수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자료와 신체검사는 면허 종류별로 다르게 씁니다
제1종 보통과 70세 이상 제2종은 일반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안 시력 자료가 필요한데 전산정보에 충분히 표시되지 않으면 시력이 포함된 검진결과지를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제1종 | 제2종 적성검사 |
|---|---|---|
| 기본 시력 | 두 눈을 함께 뜨고 0.8 이상, 각 눈 0.5 이상 | 두 눈을 함께 뜨고 0.5 이상 |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 제1종 보통은 반대 눈 시력·시야 등을 확인하는 안과 전문의 진단서 필요 | 다른 눈 시력 0.6 이상 |
| 건강검진자료 대체 | 제1종 보통은 가능, 대형·특수는 별도 신체검사 필요 | 70세 이상 적성검사에 활용 가능 |
| 자료 인정시점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전산 제공까지 약 15일 이상 걸릴 수 있음 | |
면허시험장 안에 신체검사장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고,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도 공단 안내상 내부 신체검사장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먼저 검사해야 합니다. 보청기 착용, 단안 시력, 대형·특수처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할 시험장과 지정병원에 미리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진은 종이 사진과 온라인 파일 기준을 모두 맞춥니다
방문용 사진은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컬러사진으로 가로 3.5cm·세로 4.5cm입니다. 흰색 배경의 정면 상반신이어야 하고 색안경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얼굴을 과도하게 가린 사진, 복사·포토샵 수정·인위적 합성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접수용 파일은 500KB 이하 JPG, 가로 413픽셀·세로 531픽셀이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파일 규격만 통과해도 새 면허증의 본인확인용 사진으로 부적합하면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IC 면허증을 신청할 때 기존 사진이 모바일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최근 사진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 안에 실제 촬영한 사진인지 확인합니다.
- 제1종·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방문은 기본 2매, 진단서·건강검진자료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때는 안내상 1매가 될 수 있으므로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 제2종 일반 갱신 방문은 기본 1매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은 500KB 이하 JPG·413×531픽셀로 준비하고 얼굴 비율·배경·보정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 기존 면허증 사진을 단순 캡처하거나 인쇄물을 다시 촬영해 올리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수령까지 실제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 기간 조회: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교통민원24에서 실제 적성검사·갱신기간을 확인합니다.
- 유형 구분: 제1종,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70세 미만 제2종 일반 갱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 선행자료 확인: 2년 이내 건강검진자료, 인지검사, 고령운전자 교육, 별도 진단서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신청경로 선택: 온라인 조건을 충족하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선택합니다.
- 면허증 종류 선택: 일반 면허증과 모바일 IC 면허증, 국문·영문 여부를 고르고 수수료와 수령처를 확인합니다.
- 본인 수령: 온라인이나 대리접수를 했더라도 새 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합니다. 수령 때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최종 확인: 새 면허증의 종별·조건·갱신기간·영문명과 모바일 기능을 확인하고 다음 기간 알림을 설정합니다.
경찰서와 시험장은 처리 방식과 수령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현장에서 바로 해야 하거나 당일 발급을 기대한다면 방문 전 해당 기관의 신체검사장·예약·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갱신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공단 안내처럼 기관별 예외도 있습니다.
대리접수는 가능해도 대리수령은 안 됩니다
제2종 일반 갱신은 위임장, 기존 면허증, 대리인 신분증 등 요건을 갖추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제1종 보통과 70세 이상 제2종도 병원 신체검사, 건강검진자료 또는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한 뒤에는 대리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제1종 대형·특수는 대리접수 예외가 적용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신청이 원칙입니다.
새 면허증은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온라인 신청과 대리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수령은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가족에게 신청을 맡겼다고 수령까지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갈 수 있는 수령기관과 날짜를 선택해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인지검사·교육·적성검사를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75세 이상은 제1종·제2종 구분 없이 3년 주기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의무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2026년 안내는 먼저 병·의원, 운전면허시험장,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받고,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진행하도록 설명합니다.
- 인지검사: 치매안심센터의 CIST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병·의원 검사 결과지를 준비합니다. 시험장별 안내에서 최근 1년 이내 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예약 때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의무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고객센터에서 고령운전자 교육을 예약해 이수합니다. 교육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 추가 진단 여부: 검사 결과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로 나타나면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원이 관련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화로 확인합니다.
-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2년 이내 건강검진자료의 시력 결과 또는 별도 신체검사를 준비해 갱신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마칩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에게도 공단의 고령운전자 교육이 제공되지만, 75세 이상 의무교육과 같은 것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또한 70세 이상 제2종은 75세가 되기 전이라도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65세는 주기, 70세는 제2종 적성검사, 75세는 3년 주기와 의무교육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이 겹칩니다.
해외체류·입원 중이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전 갱신이나 연기를 신청합니다
해외체류, 재난·재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군 복무, 법정구속 등으로 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렵다면 갱신기간이 끝난 뒤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료일 전에 사전 적성검사·갱신 또는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사유 | 증명서류 예 | 연기 후 기한 |
|---|---|---|
| 해외체류·출국 예정 | 여권·비자, 항공권, 입학허가서·출장계획서·취업서류, 출입국사실증명 | 귀국 등 사유 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 |
| 질병·부상·입원 | 입원확인서, 거동불가 사유를 확인할 자료 | 퇴원 또는 사유 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 |
| 군 복무 | 군복무확인서 | 전역일부터 3개월 이내 |
| 법정구속 | 수용증명서 | 출감일부터 3개월 이내 |
| 재난·재해 | 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피해·불가피성 자료 | 사유 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 |
시행령은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3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기하도록 정하고, 공단은 추가연장 절차도 안내합니다. 해외출국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연기가 가능하지만 이미 연기된 종료일 이후 추가연장은 현장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기 승인만 받고 귀국·퇴원 후 3개월을 넘기면 다시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사유가 끝난 날짜를 기록하세요.
수수료는 면허증 종류와 신체검사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5일 공단 안내 기준으로 적성검사 후 일반 면허증은 국문·영문 모두 16,000원, 모바일 IC 면허증은 21,000원입니다. 제2종 일반 갱신은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15,000원입니다. 적성검사에는 신체검사비가 별도이며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대형·특수 8,000원, 기타 면허 7,000원으로 안내되지만 병원과 시험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면 별도 신체검사비가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매진단서·안과진단서·병원 신체검사를 준비해야 하면 의료기관 비용이 추가됩니다.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과 방문기관 안내를 결제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기간을 넘겼을 때 과태료와 취소 기준을 구분합니다
| 대상 | 기간 경과 | 1년 경과 후 |
|---|---|---|
| 제1종 적성검사 |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
|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적성검사 대상 | 과태료 30,000원 |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으로 표시된 대상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대상 |
| 70세 미만 제2종 일반 갱신 | 과태료 20,000원 | 2011.12.9. 이후 갱신 미필만을 이유로 한 정지·취소는 폐지 |
제2종 일반 갱신이 늦어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은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새 면허증 갱신 의무는 남습니다. 과태료 납부기간을 넘기면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늘 수 있으며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종 또는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으로 제2종 적성검사 대상이 된 사람이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되면 단순 갱신 창구에서 복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 안내상 취소 후 5년 이내 재응시는 신체검사와 학과시험을 치르고 기능·도로주행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5년을 넘기면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모든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만료 뒤 운전 가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교통민원24에서 면허 상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제2종이면 건강검진 없이 사진만 준비하면 되나요?
- A. 갱신기간에 70세 미만인 제2종 일반 갱신은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므로 건강검진자료나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 Q. 2026년 면허증에 1월 1일~12월 31일이라고 적혀 있으면 틀린 건가요?
- A.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전 이미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종전 기간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카드 표기와 현재 법정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마이페이지 또는 교통민원24 조회 결과를 확인하세요.
- Q. 건강검진을 어제 받았는데 바로 온라인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A. 전산 제공까지 약 15일 이상 걸릴 수 있고 기관별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실제 조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Q. 가족이 대신 신청하고 받아올 수 있나요?
- A. 제2종 일반 갱신과 일부 적성검사는 위임장 등으로 대리접수가 가능하지만 새 면허증 수령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제1종 대형·특수와 모바일 면허증 등에는 대리 제한이 더 큽니다.
- Q.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험장에 갈 필요가 없나요?
- A.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도 실물 면허증은 선택한 기관에서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온라인 자격이 되지 않거나 추가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방문해야 합니다.
- Q. 해외에 있으면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나요?
- A. 아닙니다. 갱신기간 종료 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귀국 등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적성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 Q. 75세 이상이면 치매 진단을 받아야 갱신할 수 있나요?
- A. 먼저 인지선별검사를 받습니다. 결과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로 나타나면 추가 치매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과 신체검사·적성검사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제1종과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은 정기 적성검사, 그 밖의 제2종은 신체검사 없는 갱신 대상입니다.
- 2026년부터 일반적인 1년 갱신기간은 10년 도래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며, 시행 전 부여된 기간에는 경과규정이 있어 반드시 본인 조회가 필요합니다.
- 제1종 보통은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가 조회되고 기준을 충족하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지만 대형·특수와 추가 진단 대상은 방문이 필요합니다.
-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가 적용될 수 있고, 75세 이상은 인지검사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거쳐야 합니다.
- 온라인·대리접수 후에도 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하며, 해외체류·입원 등 연기는 기간 종료 전에 신청하고 사유 해제일부터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 제1종과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적성검사 대상은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위험이 있으므로 과태료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식 확인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적성검사·면허갱신 — 대상·기간·준비물·수수료·온라인·과태료와 취소 기준
-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전 적성검사·갱신 — 해외출국 전 미리 갱신하는 요건과 증명서류
- 안전운전 통합민원|적성검사·갱신 연기 — 해외체류·입원·군복무 등 연기사유와 해제 후 3개월 기준
- 안전운전 통합민원|운전면허 사진 규격 — 종이사진과 온라인 JPG 파일 기준
- 한국도로교통공단|2026년 고령운전자 교육·적성검사 안내 — 65·70·75세 기준과 인지검사·의무교육 순서
- 경찰청 교통민원24 — 본인의 운전면허 상태와 갱신·적성검사 기간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법 제87조 — 갱신기간·연령별 주기·정기 적성검사 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 사전 갱신과 연기 사유·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건강검진정보 — 최근 건강검진 결과와 전산 제공 여부 확인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5일. 법령 시행일, 수수료, 시험장 운영, 온라인 자격과 고령운전자 제출서류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위 공식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 준비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의 합격·발급이나 운전 가능 상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기간 산정 방식이 바뀌어 기존 면허증의 인쇄 기간과 실제 법정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종 대형·특수, 단안 시력, 보청기 사용, 인지검사 이상, 질병·장애, 수시 적성검사 대상은 별도 진단과 방문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입원·군복무 등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종료일 전에 연기를 신청하고 사유 해제일부터 3개월 안에 절차를 마치세요. 적성검사 만료 후에는 과태료와 면허취소 시점이 연결되므로 카드 표기나 기억만 믿고 운전하지 말고, 실제 면허 상태와 접수 가능 경로를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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