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여권 재발급 완벽 정리|온라인 신청·사진 규정·분실 신고 전 확인법

by GINOV 2026. 8. 3.

외교부 여권안내·정부24·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5일

먼저 확인할 결론

온라인 재발급은 ‘예전에 여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고 일반적인 유효기간 만료·부족에 따라 새 유효기간의 여권을 받는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반면 생애 최초 전자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잔여 유효기간만 이어받는 재발급, 분실·훼손·수록정보 변경 등은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없거나 방문 심사가 필요합니다.

분실 신고와 분실 재발급도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분실 신고는 정부24·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도 할 수 있지만, 분실 사유의 재발급은 방문 신청 대상입니다.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그 여권은 즉시 효력을 잃고, 나중에 찾더라도 다시 쓸 수 없으며 신고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첫 단계는 만료일보다 ‘재발급 사유’를 고르는 것입니다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얼마 남지 않아 새 유효기간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이름·주민등록번호·로마자성명·사진 같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행정기관 착오도 넓은 의미의 재발급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같은 ‘재발급’이라도 신청 경로는 같지 않습니다.

내 상황온라인 가능성먼저 할 일
유효기간 만료·부족, 새 유효기간 희망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고 제외 사유가 없으면 가능국내는 정부24·KB스타뱅킹, 국외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대상 확인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온라인 불가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 방문
분실·훼손분실 신고는 온라인 가능, 그 사유의 재발급은 방문분실 여부 확정 후 신고, 훼손 여권은 그대로 가져가 심사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로마자성명·사진 등 변경온라인 불가변경 근거서류와 허용 요건을 확인한 뒤 방문
생애 최초 전자여권·긴급여권·외교관·관용여권온라인 불가각 여권의 별도 신청 요건과 접수처 확인
상습 분실·행정제재·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필요온라인 제한 또는 불가담당 기관에 방문 필요 여부와 추가 서류 문의

온라인 화면에서 본인인증이 되고 사진이 업로드됐다고 해서 최종 접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중 신청 사유나 법정대리인 관계, 사진의 실제 촬영 시점, 기존 여권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반려되거나 방문 신청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접수 후에는 수령기관을 바꿀 수 없으므로, 출장·이사·귀국 예정이 있다면 신청 버튼보다 수령 위치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국내 신청과 재외 신청은 수령할 지역부터 다릅니다

국내에서 받을 사람은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을 이용하고, 국외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받을 사람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을 이용합니다.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수령처로 고를 수 없고, 정부24·KB스타뱅킹에서는 재외공관을 수령처로 고를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 현재 있는 곳이 아니라 완성된 여권을 직접 받을 때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국내 수령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에서 신청하고 선택한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합니다. 일부 기관은 온라인 수령기관 선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재외공관 수령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신청하고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을 선택합니다. 수령 때 영주권·비자 등 거주국 체류자격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자도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유효한 기존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가져가고,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으면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성인의 온라인 신청을 가족이 대신 받아오는 절차로 오해하면 헛걸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 준비표를 한 번 채우면 반려와 일정 차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칸적어 둘 내용판단 기준
여행 일정출국일, 경유지, 입국·귀국일목적지·경유지의 잔여 유효기간과 비자 요건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현재 여권유효기간, 훼손·분실 여부, 전자여권 발급 이력일반 만료 재발급인지 방문 심사가 필요한 사유인지 분리
수록정보한글·로마자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정보항공권·비자·영주권·학교·회사 자료와 불일치 여부 확인
사진 파일촬영일, 원본 여부, 파일 형식·크기·픽셀6개월 이내 실제 사진이며 AI 보정·배경 합성 없이 규격 충족
수령 계획방문할 기관, 가능한 날짜, 지참물신청 후 기관 변경 불가, 본인 방문 가능 여부 확인
연결된 여행정보항공권, 비자, ESTA 등 전자여행허가새 여권번호 발급 뒤 갱신·재신청·구여권 동반 필요 여부를 발급국에 확인
예외 사항미성년, 병역의무, 반복 분실, 긴급 출국일반 온라인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기관과 별도 요건 확인

여권 만료 알림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즉시 재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만료일까지 몇 달 남았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입국 허용 잔여기간은 국가·체류자격·경유 조건에 따라 다르고 항공사가 탑승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권 만료일’과 ‘여행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출국일을 기준으로 신청 전후 시간선을 따로 관리하세요

  1. 여행을 계획할 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목적지 정부·대사관, 항공사의 공식 안내에서 입국·경유 요건을 확인합니다. 여권을 새로 만들면 비자·전자여행허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2. 신청 전: 온라인 대상 여부, 사진, 수령기관, 기존 여권과 신분증을 점검합니다. 출국일이 임박했다면 임의로 예상 발급일을 계산하지 말고 접수기관에 현재 소요 상황을 문의합니다.
  3. 신청 당일: 로마자성명·면수·수령기관·연락처를 마지막으로 대조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끝난 뒤 신청자가 직접 내용을 고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4. 심사·제작 중: 정부24, KB스타뱅킹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의 발급 상태를 확인합니다.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수령일: 본인 방문 원칙에 맞춰 기존 유효 여권 또는 신분증, 재외 거주자는 체류자격 서류를 지참합니다. 새 여권의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유효기간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6. 수령 직후: 항공사 예약정보, 비자·ESTA 같은 여행허가, 회사·학교·숙소에 등록한 여권번호를 각각 확인하고 필요한 항목만 갱신합니다.

발급 소요기간은 접수기관, 국내·재외공관, 신청량, 배송·제작 여건, 사진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이면 며칠”, “방문이면 일주일”처럼 고정된 기간을 전제로 환불 불가능한 항공권을 잡으면 위험합니다. 공식 발급 상태와 선택한 기관의 안내가 실제 일정의 기준입니다.

사진은 업로드 성공보다 ‘실제 여권 심사 통과’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여권사진은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인화 사진은 가로 3.5cm·세로 4.5cm이고, 정수리에서 턱까지 머리길이는 3.2~3.6cm가 기준입니다. 온라인 파일은 JPG 또는 JPEG, 500KB 이하, 가로 413픽셀·세로 531픽셀을 권장하며 업로드 가능한 범위는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입니다. 해상도는 300dpi가 권장됩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고 테두리·잉크 자국·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AI로 배경을 지우거나 얼굴·피부·윤곽을 보정·합성한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머리카락·안경 반사·장신구가 얼굴 윤곽이나 눈을 가리면 안 됩니다.
  •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사진도 모든 규격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가까이 촬영해 얼굴이 왜곡되거나 필터가 적용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진 검증을 통과했더라도 담당 기관의 최종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등에 사용한 예전 사진 파일을 그대로 올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정부24는 신청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사진으로 확인되면 발급된 여권이 폐기될 수 있고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촬영일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파일을 최근에 저장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 촬영일을 기준으로 새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수료와 기간은 신청 화면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2026년 8월 5일 외교부 수수료 안내 기준으로 18세 이상 일반 복수여권은 10년·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입니다. 18세 미만 5년 복수여권은 8세 이상이 58면 44,000원·26면 41,000원, 8세 미만이 58면 35,000원·26면 32,000원입니다.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하는 여권은 27,000원이지만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방문해야 합니다.

재외공관 금액은 미화 기준으로 안내되고, 국외 온라인 결제에는 결제수단에 따라 여권 발급 수수료의 1.32~3.63%에 해당하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법령·국제교류기여금·환율 적용과 서비스 정책이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글의 금액을 송금 기준으로 삼지 말고 결제 직전 외교부 수수료표와 실제 신청 화면을 다시 보세요.

발급기간은 수수료표처럼 전국 공통 숫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름·연말 신청 집중, 사진 반려, 재외공관 송부, 행정 확인이 끼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출국이 임박했다면 온라인 접수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기관에 일반 전자여권·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긴급여권 중 실제로 심사 가능한 경로를 문의해야 합니다.

분실했다면 ‘습득 조회’와 ‘즉시 무효화’의 순서를 오해하지 마세요

집 안에 둔 것인지, 지자체·경찰에 습득물로 들어간 것인지조차 불확실하다면 외교부가 연결하는 정부24 습득여권 조회,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습득여권 조회,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잃어버렸다고 판단되면 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재외공관 또는 온라인 공식 경로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1. 분실이 불확실한 짧은 확인 단계: 마지막 사용 장소, 숙소·항공사·공항 유실물, 공식 습득여권 조회를 빠르게 확인합니다.
  2. 분실로 판단한 즉시: 정부24·재외동포 365민원포털 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재외공관에서 분실 신고합니다.
  3. 해외 체류 중: 현지 경찰 신고만으로 한국 여권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재외공관에도 신고하여 새 여권 또는 필요한 여행문서를 상담합니다.
  4. 신고 후: 신고한 여권번호로 예약한 항공권·비자·여행허가를 찾아 현재 유효한 여권정보로 바꿀 방법을 확인합니다.

분실 신고는 되돌릴 수 없는 경계선입니다. 여권법 시행규칙의 분실신고서 유의사항은 신고 시점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고, 나중에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신고도 취소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정보는 국제적으로 공유될 수 있어 이를 들고 탑승·출입국을 시도하면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분실은 온라인 신청과 새 여권 유효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안내상 최근 5년 내 2회 이상 분실했거나, 최근 5년 내 1회 분실하면서 아직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등은 상습 분실자로 온라인 신청이 제한됩니다. 시행령상 분실 횟수·시점에 따라 재발급 여권이 5년 또는 2년으로 제한될 수 있고 경위 확인 절차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수료만 다시 내면 같은 조건의 10년 여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국이 임박했다고 긴급여권이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될 때 발급하는 비전자 단수여권이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항공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최근 5년 안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 등은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지·경유지가 비전자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입니다. 국가에 따라 입국이 불가능하거나 추가 비자·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 목적지 정부·대사관, 항공사에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외교부에는 별도로 엄격한 요건을 심사하는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 절차도 있지만, 단순 부주의로 유효기간이나 사증면이 부족해진 경우는 대상이 아니며 접수돼도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발급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예시

금요일 밤에 일요일 출국인데 여권 만료를 발견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공항에서 바로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먼저 이용 가능한 여권민원센터의 운영시간과 긴급 사유 인정 가능성을 확인하고, 항공권·사유 증빙·사진·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이 발급되더라도 목적지와 경유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탑승할 수 있으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새 여권을 받으면 기존 비자·ESTA·예약정보를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새 여권에는 새 여권번호가 부여되므로 항공권 예약, 전자여행허가, 비자, 숙소·렌터카, 회사 출장시스템 등에 저장한 번호가 자동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공사 예약은 이름 철자뿐 아니라 체크인에 사용할 여권번호를 확인하고, 변경 가능한 시점과 방법을 해당 항공사에서 확인합니다.

미국 ESTA는 여권 세부정보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여권을 받으면 새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공식 안내입니다. 반면 종이 또는 스티커 비자가 붙은 구여권의 처리 방식은 국가와 비자 종류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구여권의 유효한 미국 비자와 새 여권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경우를 안내하지만, 이 원칙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비자 발급기관에 구여권 동반 사용, 비자 이전 또는 신규 신청 중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새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항공권 이름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ESTA처럼 여권번호에 묶인 허가는 새 신청이 필요한지 발급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 구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있으면 구여권 반환·동반 제시·비자 이전 가능 여부를 발급기관에 문의합니다.
  • 분실 여권에 붙어 있던 비자는 실물을 함께 제시할 수 없으므로 발급기관에 분실 사실과 재발급 절차를 알립니다.
  • 여행사·대행업체의 말만 듣지 말고 목적지 정부·대사관과 항공사의 최신 안내를 대조합니다.

미성년자·병역의무자·로마자성명 변경은 일반 절차에 예외가 많습니다

예외 상황꼭 확인할 내용흔한 오해
18세 미만현재 정부24·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은 법정대리인 본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안내하며 KB스타뱅킹은 준비 중입니다. 친권·후견인 관계를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면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무조건 온라인 불가이거나, 반대로 부모 한 명의 인증만 되면 모든 사례가 자동 처리된다고 생각함
병역의무자여권 발급과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는 별개입니다. 여권 유효기간과 허가기간도 같지 않으므로 병역미필자는 출국 전 허가 필요 여부를 병무청에서 확인합니다.유효한 여권이 있으면 병역 관련 출국 요건도 모두 끝났다고 생각함
로마자성명 변경온라인 신청 불가이며 시행령이 정한 제한된 변경 사유와 증빙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단순 선호, 카드·사문서의 철자, 여행 편의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재발급할 때마다 원하는 영문 철자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함
개명·주민등록정보 변경수록정보 변경 사유이므로 관련 증명과 방문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항공권·비자·체류자격 문서의 이름 연결도 함께 점검합니다.정부 전산에 바뀌었으니 여권과 해외 문서도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생각함
반복 분실·행정제재온라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사실관계 확인, 여권 유효기간 제한 또는 발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진과 수수료만 다시 내면 일반 만료 재발급과 동일하다고 생각함

실패 사례를 보면 신청 전에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보입니다

실패 사례왜 문제가 생겼나예방 방법
여행지와 먼 수령기관을 선택함온라인 신청 완료 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완성 시점의 거주·출장·귀국 위치로 선택
AI로 배경을 흰색으로 바꾼 사진 제출AI 편집·배경 합성 사진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전 검증 통과도 최종 승인 아님규격에 맞춰 촬영한 무보정 원본 사용
분실 신고 후 집에서 여권을 찾아 출국 시도신고 순간 효력 상실, 신고 취소·재사용 불가분실이 불확실하면 공식 습득 조회를 즉시 하고, 신고 뒤에는 새 문서만 사용
새 여권을 받고 기존 ESTA로 체크인ESTA의 여권정보는 변경할 수 없어 새 여권에는 새 신청 필요여권 수령 직후 여행허가를 발급국 공식 사이트에서 재점검
출국 이틀 전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은 즉시 발급·공항 수령 서비스가 아님접수기관에 긴급 사유와 인정 문서, 목적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를 먼저 문의
여권 로마자성명을 취향대로 변경하려 함변경 허용 사유가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온라인 신청도 불가변경 사유와 증빙을 대행기관에 사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으로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하면 바로 무효가 되나요?
A. 일반 온라인 재발급이라면 새 여권을 수령하기 전까지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외교부가 안내합니다. 다만 분실 신고한 여권은 즉시 무효이고, 입국국의 잔여 유효기간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뒤 사진이나 수령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A. 신청자가 직접 수정·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청한 수령기관에 연락해 취소·반려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한 상태라면 반려 완료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제작 단계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여권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도 바로 분실 신고해야 하나요?
A. 단순히 보관 장소가 헷갈리는 상황이면 공식 습득여권 조회와 마지막 사용 장소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실로 판단되면 도용 위험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취소하거나 찾은 여권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Q. 미성년자는 온라인 재발급이 안 되나요?
A. 2026년 8월 5일 외교부 최신 기본 안내는 정부24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법정대리인 인증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KB스타뱅킹은 준비 중이며, 친권·후견 관계의 별도 확인이 필요하면 방문해야 합니다.
Q. 사진 파일이 자동 검증을 통과하면 발급이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픽셀·용량 검사를 통과해도 실제 촬영 시점, 얼굴 비율, 배경 편집, 보정 여부 등을 심사해 반려할 수 있습니다.
Q. 긴급여권이면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긴급여권은 비전자 단수여권이어서 국가·경유지별 인정 여부와 비자 조건이 다릅니다. 발급 전 목적지 정부·대사관과 항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새 여권을 받으면 기존 비자와 ESTA가 자동으로 이어지나요?
A. 자동 승계를 전제로 하면 안 됩니다. 미국 ESTA는 새 여권이면 새 신청이 필요합니다. 구여권의 유효 비자 사용 여부는 국가와 비자 종류마다 달라 발급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온라인 재발급은 기존 전자여권 이력과 신청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생애 최초, 긴급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잔여 유효기간 부여, 분실·훼손 등은 온라인 대상이 아닙니다.
  • 국내 수령은 정부24·KB스타뱅킹, 국외 수령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을 이용하며 신청 후 수령기관은 바꿀 수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자도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령하고 기존 유효 여권 또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수령은 예외입니다.
  • 분실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분실 재발급은 방문 대상이며, 신고한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고 신고 취소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무보정 원본이어야 하며 자동 사진 검증 통과는 최종 심사 통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새 여권을 받으면 항공권·비자·ESTA 등 여권번호에 연결된 정보를 발급기관별 공식 규정에 따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5일. 수수료·온라인 대상·접수기관·긴급여권 인정국·입국요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일과 출국 직전에 각각 다시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여권 재발급 준비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개인의 발급 가능성, 발급일 또는 입국 허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권 수록정보 변경·반복 분실·행정제재·친권 및 후견 관계·병역의무·긴급 출국은 추가 심사나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는 취소할 수 없고 신고 즉시 기존 여권이 무효가 되므로, 분실 여부가 불확실하면 공식 습득 조회를 신속히 확인하되 실제 분실로 판단되면 도용 방지를 위해 바로 신고하세요. 출국이 임박했어도 긴급여권이나 48시간 내 전자여권이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목적지·경유지가 해당 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여권번호가 나오면 항공권·비자·ESTA·체류자격 문서를 발급국과 항공사의 공식 규정에 따라 다시 연결하고, 신청 직전에는 선택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의 수수료·소요기간·수령 서류를 최종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