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afer1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완벽 정리|가입현황 조회·휴대전화 개통 제한·해제 방법 Msafer·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공식 안내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5일 신청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내 명의로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거나, 모르는 통신요금이 청구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 개통 여부를 공식 경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엠세이퍼)에서는 현재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조회하고, 타인이 앞으로 내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가입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Msafer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에 근거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등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이용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개통사실 문자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게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등기우.. 2026.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