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d1 주식 거래정지·관리종목·상장폐지 차이 완벽 정리|지정 사유와 대응 방법 거래정지는 매매중단, 관리종목은 재무·공시·주가 위험기준 해당 표시, 상장폐지는 상장자격 종료입니다. 관리종목은 거래할 수 있지만 지정일 정지나 실질심사 정지가 함께 걸릴 수 있고, 거래정지가 상장폐지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이며, 1,000원 미만 동전주와 강화된 공시위반 기준이 시행됐습니다. 시가총액 또는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이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되고, 지정 뒤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반기 완전자본잠식은 2026년 6월 1일 이후 반기말 도래 법인부터 실질심사 대상이며, 이의신청 가능 여부는 시장과 사유별로 다르므로 KIND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 8. 1. 이전 1 다음